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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34초의 사연을 아는 자들은....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0 314 2008-12-30 13:12:56
제목:7분 34초의 사연을 아는 자들은 사이버모독죄의 ‘親告罪(친고죄)’를 ‘反意思不罰罪(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1. [두루 다니며 閒談(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閑談(한담)의 사전적인 뜻은 ①심심풀이로 하는 실없는 잡담. ②그리 긴하지 않은 말이라고 나온다. 문틈에 나무가 보이고 문틈에 달이 보이는 차이가 우선적으로 보인다. 問(문), 문틈에 입(口)이 있는 질문을 말하는 문과 聞(문), 곧 문틈에 귀(耳(이))가 있다는 듣고 배운다는 문이 있다. 門(문) 속에 받을 受(수)가 있으면 눈 아래로 내리 깔고 볼 閿(문)이다. 閒(한)은 문틈에 달이 보인다는 것으로 한가할 한이 된다. 閑은 일거리가 없어 한가한 것이고, 문 속으로 空山明月(공산명월)이 보이는 閒은 일거리 유무와 관계없이 한가한 것을 말하는 것 같다. 달이 두루 다니면서 질문하고 견해를 넓히고 또는 견해를 넓혀주려고 다니는 것을 악용하는 閒(한)의 의미이다. 곧 사람의 알고 싶다는 욕구충족을 위해 talebearer(남의 험담[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고자질쟁이.) reveal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비밀을 누설하다. …을 보이다. 가리키다. 나타내다.) secrets(…을 分泌하다). 이 세 가지의 뜻이 담겨진 것이 閒談(한담)하는 사람이다.

2. 인간됨됨의 속성이 남의 비밀을 두루 다니면서 접수하고 그것으로 또한 두루 분비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생각하면 된다. 閑談(한담)은 남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보다는 그럭저럭한 얘기로 시간을 때우는 한계에 묶여있는 자, 문밖에 나무만 가득 보이는 자, 곧 산속의 나무속에 갇혀 지내는 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의미한다. 오늘날 인터넷 惡(악)풀이나 善(선)풀이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에는 두루 다니면서 고의적인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閒談(한담)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카더라 통신, 아님 말고 통신도 포함됨). 그 閒談은 문제인식을 달처럼 두루 다니면서 얻어지는 정보를 달빛처럼 훤하게 비추는 능력을 가진 자인데, 그것으로 사람의 人格(인격)을 모독하는 거짓말과 적당한 칵테일로 만들어 人身攻擊(인신공격)을 한다는 것에 그 심각한 피해가 있게 된다. 한담에는 남의 私生活(사생활)을 들춰내는 것이 들어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직업의 종류는 다양한데 일종의 직업적인 파파라치 성격을 가진자들도 있는 것은, 公人(공인)에게 과연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어 그것으로 밥 먹고 사는 자들도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3. 그런 비밀의 결정적인 누설과 또는 거짓된 비방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하고, 되레 그것으로 인기인이 되어 돈방석에 앉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직업이 아닌데도 남의 비밀을 아날로그 식으로 아님 말고 식으로 마구잡이로 폭로하는 자들이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 대화창구가 그런 것으로 악용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자들은 법을 너무나 잘 알아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에 숨어서 행동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匿名(익명)의 글이다. 첨단문명의 이기를 사람을 망하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결코 허락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형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요구여야 할 것이다. 요즘 한나라당이 立法(입법)하려고 내 걸고 민주당과 必殺(필살)의 승부를 하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것도, 최진실의 자살로 더욱 구체화된 것이다. 최진실 法으로 하자는 안도 있었으나 고인의 인권을 고려해서 사이버모독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로 부르고 있는 것 같다. 요즘에는 개인의 신상내역이 마구잡이로 비싼 대가를 받고 팔려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4. 그런 盜用(도용)은 그야말로 문제가 큰 짓이라고 본다. 그것도 역시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사이버모욕죄만이 죄의 전부가 아니라 방송언론을 통해 나타나는 모독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잘나가던 기업이 방송사간부들의 농간에 의해 하루아침에 거덜 나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물론 법에 호소하여 그 재판에서 이겼지만 그 피해를 어찌 다 말할 수 있었을 것인가? 우리사회의 이런 한담성의 惡풀과 惡評은 참으로 도가 넘어선 것은 아닌가 한다. 사이버모독죄에 대한 개정을 반발하는 민주당의 공격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을 옮겨본다. [두 번째는 사이버모욕죄에 관한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욕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미 정치적인 반대의견은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인 반대의견을 제기할 때 욕설은 쓰지 말라는 것이다. 이 사이버모욕죄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처벌할 수 없던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그런 경위, 사건의 경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이다.]

5. [사이버모욕죄가 친고죄로 되어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찾아가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고소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은 속수무책이다. 하지만 사이버상에서 테러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구재(救災)하겠다고 하는 행위조차 또한 뭐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상의 제2, 제3의 폭력을 야기하는 것이다. 더 이상 피해를 당하고도 하는 수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21세기형 희생양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어도 주변에 친지나 또는 정의를 쫓는 선량한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도 이렇게 힘없는 피해자들은 구재되어야 한다는 취재의 법이 바로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사이버 모욕죄이다.]라고 밝혔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閒談은 마땅히 법적인 제한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참으로 꼭 필요한 법안인데,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지난번 아고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민주당은 그런 惡풀을 등에 업고 정치하는 집단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 진면목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행태인데, 의사당을 폭력으로 점거하였다.

6. 살펴보면 김정일 주구들이 특정인을 인신상 테러할 목적으로 인격모독으로 몰아가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살인적인 언어가 대한민국 사람의 입에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인데, 그들의 성향은 親(친)김정일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들의 正體(정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親김정일 성향이 아니더라도 최진실과 백모씨의 惡풀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한 내용들이 인터넷에 무제한으로 나돌고 그것이 아날로그의 효과를 타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짓이 사회적인 사실로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그들의 입에 짓이겨지는 꺼리로 던져지는 것은 범죄이지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다음은 최진실이 죽기 전에 어느 기자와 통화내용이다. [최진실은 "너무 소름이 끼쳐"라며 "무슨 공포 영화 찍는 줄 알았어, 어떻게 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지? 정말 그 여자 목소리 무서워서 혼났어. 그 여자 무슨 대단한 위력 있는 거 아냐? 나이도 어린데, 힘 있는 집 딸인가?"하고 말했다고 한다.] 7분34초간의 대화가 그를 그렇게 죽게 만든 것이다. 그런 대화는 단 1분, 단 한마디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7. 다음은 한나라당이 입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이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토록 함·
30일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에 해당 정보게재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부에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모욕성 정보를 불법정보화 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8. 현행헌법을 그대로 옮겨본다.
<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문 >
가. 형법 규정
ㅇ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정보통신망법 규정(사이버 명예훼손죄)
ㅇ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9. 오늘의 지혜의 말씀에는 법보다는 閒談하는 자들이 없어지려면 신실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이 국민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그들만이 타인의 비밀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을 한다는 것은 最善(최선)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最惡(최악)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閒談, 이것이 참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고 부작용을 심하게 한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에 깊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삼가 청종해야 한다. 아가페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정신의 팽창을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사이버모독죄에 대한 QT이다.

■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가능한 데 사이버 모욕죄가 필요한 이유?
ㅇ 최근 악성댓글 등 사이버폭력의 피해가 심각하나 자율정화 노력만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ㅇ 인터넷의 특성상 그 피해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한 반면 사후에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함 ㅇ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면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친고죄를 폐지하여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ㅇ 가해자를 찾기 어렵고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신속히 피해구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없음 ※현행 형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임(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는 가능하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 법률용어로는 반의사불론죄라 하며, 일반적으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엔 형벌권이 없어진다. 기소 후 불처벌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ㅇ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는 상대적 권리이며, ㅇ 욕설, 비방 등 최근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사이버 모욕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역기능 해소로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사이버모욕죄 신설보다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나?
ㅇ 최근 악성댓글 등 사이버폭력의 피해가 심각하나 업계의 자율정화 노력만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ㅇ 특히 인터넷의 특성상 피해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사후에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적 규제는 필요

10.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하거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자신을 숨기고 언어테러를 일삼는 閒談은 마땅히 根絶(근절)되어야 한다. 法(법)이 만들어진다고 완벽한 방어는 가능치가 않다. 문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이 중요하다. 북한인권을 돌아보면 인간의 적이 무엇인지에 관한 知彼知己(지피지기)를 하게 된다. 사랑이 없는 인간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다. 인간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이며, 인간을 망하게 하는 집단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 저들을 이기는 길은 오로지 인간을 사랑하는 문화가 깊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영국의 왕자가 개를 학대하는 장면을 보고 영국 국민들의 지탄이 크게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개를 사랑하는 문화가 크고 깊기 때문이다. 그처럼 인간을 사랑하는 분위기가 크고 강하면 강할수록 법보다는 사회분위기에 눌려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민주당은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해야 할 정당이다. 이는 민주화인사들이 가득하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11. 현재의 저들이 가지는 것은 사람을 모독하고 파괴시키는 언어표현을 표현의 자유라고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조한다. 이런 것은 이웃사랑의 능력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이웃사랑의 능력이 없다면 법이라도 만들어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救災(구재)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열어주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우리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이다. 문명의 이기가 첨단을 달려도 그것이 악마의 도구가 된다면 사람이 죽게 된다. 때문에 통제해야 한다. 각종미디어와 인터넷에 사람을 죽이는 空山明月(공산명월)의 한담이 무절제하게 통용되고 있는 한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그것이 기업이나 조직 및 사회살인이나 국가살인으로 나온다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선한 언어, 살리는 언어, 아름다운 언어, 향기 나는 언어, 생산적인 언어, 구원하는 언어 등으로 배가 부른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언어들이 가득하려면 무엇보다 더 김정일 주구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들이 나라의 언어의 흐름 곧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살인적인 언어들을 마구잡이로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12. 이를 절제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에 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구해야 주시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나라당이 이런 법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기를 바란다. 부디 더 이상의 한담으로 치명적 상처를 받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내는 자들은 350만 명을 죽인 자들과 친구가 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끼리 통일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인데, 지금 이 나라는 사이버모독죄 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능력의 무장해제에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되는 통신비밀보호법도 반민주악법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모든 것이 당리당략적이다. 사람들의 전화를 도청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승규 전국정원원장은 간첩들의 통신을 반드시 감청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표현의 자유는 간첩들에게 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말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저기 퍼트리고 지령하고. 그것을 막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다.



http://onlyjesusnara.com
http://www.korea318


부제목: 김승규전국정원장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대공수사에 통심감청의 권한을 주어야 날개를 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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