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유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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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회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나름대로 국정을 위해 열정을 다했는데 국정이 잘못됐다고 비판 받아 정말 괴로웠다. 아들 딸과 지지자들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퇴임 후 농촌 마을에 돌아와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 참으로 유감이다. 돈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이 부분은 깨끗했다. 나에 대한 평가는 먼 훗날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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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눈팅을 하면서 샌드맨님은 비록 의견이 좀 다를지라도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아무리 노 전대통령의 지지자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시는 분이 이렇게 고인의 유서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올리다니 실망이 크네요.
무슨 의도이신지.....
아~~ 요즘 매스컴에서 공개하는 소위 '유서전문'과 다른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사실도 아닙니다.
분명 저는 이런 유서 내용이 있슴을 기사를 통해, 그것도 조선일보의 기사를 통해 봤거든요. 그 내용을 포함해 올린 겁니다.
물론, 예상한 바 같이 그 기사는 지금 삭제되었죠.
저 또한 그럴 줄 알고 그 기사를 캡쳐해 두었습니다.
원하시면 메일로 보내드릴께요.
님의 말씀대로 조금은 자중하며 조용히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좀 과하죠? 압니다.
하지만, 먼저 도발하지 않으면 저도 아무 말 안해요.
오히려 다른 가치를 갖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배려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여긴답니다.
다만, 위하는 척 하면서 은근히 건드리는 꼴은 못 보겠어요. 평소같으면 그냥 그려려니 하니 참고 넘어갑니다만, 지금은 별로 참고 싶지 않네요.
허리케인님 같은 분께는 불편함을 드린 데에 대해 깊이 고개 숙여 사과 드립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24/2009052400248.html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A%B5%AD%EC%9E%A5.%EA%B5%AD%EB%AF%BC%EC%9E%A5&x=18&y=10#liBgcolor0
*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 1967. 1.16] [법률 제1884호, 1967. 1.16, 제정]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02-2100-3134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2.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5조 (장의비용)
①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조기게양)
①국장기간중과 국민장일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②국장일에는 관공서는 휴무한다.
*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02-2100-3134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영구봉안의 조치) 국장 또는 국민장의 대상자가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당해국주재공관장이 집행위원이 장의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영구봉안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장의 기간) 국장 또는 국민장의 장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1. 국장은 9일 이내
2. 국민장은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