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람 |
---|
어, 명박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내 놓았네. 그것도 자그만치 331억씩이나 기부했단다. 만약 이 자숙이 그렇게 부자가 됐더라면 그 사람 처럼 그렇게 흔케이 엄청난 재산을 사회에 선뜻 내 놓았을까만은 어쨋거나 바깥세상에서나 듣을수 있었던 훌륭한 사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볼수가 있어 한켠 마음이 후더워 진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조용할가? 김대중 선상 말이다. 알려지기에도 엄청난 재력가로 되있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오는 봉급만도 무지 많다는데 아, 국민의 혈세를 북한의 김정일에게 퍼주고 받은 노벨 평화상급도 있잖아,그 돈만 기부해도 될터인디. 명박이 대통처럼 재산기부로 사회분열이 아닌 화합을 주문 했으면 조끔이라도 용서가 될터인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그거 호둘갑 떠러바야 1년에 18억정도 임대수익으로 생생내기랍니다.
이미 민심은 2메가를 떠난듯...ㅡ,.ㅡ;;
이사람 순진하네.
이거 자기네 2메가 측근 앉혀놓고 자기네 지지하는 사람 사진 찍어서 선전용으로 쓰는겁니다.
사회에 환원한다면 그렇게 하는게 아니죠.
국가에 기부하고 제3자가 관리해야 하죠. 운영권을 측근들이 하면 안되죠.
그리고 김대중이는 땅 투기로 재산을 모은적이 없습니다.
님 논리라면 전직대통령이 따라해야된다는 거잔아요?
왜 2메가를 따라해야하죠?
그리고 재산환원은 대통령되기전에 했어야 하죠?
왜 인기 떨어지니니까 국민전환용으로 해야합니까?
김만수님 님한테 물어보죠!
지난정권의 남북정책 부정하고 2메가정책 했습니다. 그런데 북조선 인권이 개선되었나요?
지금까지 정치선동만 한거잖아요!
무슨 북조선 인권이 개선되었나요?
카더라 통신은 제가 말하지 않았어여.
그 부분은 집권자이니까 두고 봅시다!
님이 원하는 집권자들이 북조선 인권 이야기 했잖아여?
지금 북조선 인권이 개선 되었나여?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 과연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MB의 기부행위의 가치를 무조건 깍아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분명, 이유와 방식이 어찌되었든 재산헌납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충분히 평가받아야 하고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재단법인식 기부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기부자의 관심사와 의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재단법인식이 사회복지사업의 집중과 효율성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MB의 재산헌납에 대해 일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도 아주 그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재단법인식 기부'가 그 취지와는 상반되게, 또다른 방식의 '재산관리 위탁'방식으로 변질되거나,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하는 상속수단'으로 악용되는 것도 흔한 일이니까요.
즉, 재산헌납이라는 것은 높게 평가받을 일이지만, 그것이 MB의 행위이기 때문에 의혹을 받는 측면이 크지요.
MB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만약 제가 MB였다면, 그리고 순수한 의미의 기부를 하고 싶었다면, 전 재산을 다른 공적인 기관 등에 조건없이 공여하거나, 굳이 재단법인식을 따르고 싶었다면, 그 이사진과 감사를,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이들까지 어우르는 최대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구성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MB는 이런 부분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거나, 그리 하고 싶지 않았던 듯 합니다. 아니, 되려 자신의 지배력을 최대한 강화한 모습입니다.
소위 '청계재단'의 임원진 구성을 보면, 이사, 이사장은 물론이고 비판기능을 담당할 감사에까지 철저히 자기 사람을 썼습니다. (비리혐의 등으로) 중도사퇴한 전직각료, 측근, 친구로 도배되어 있고, 게다가 법인체에 자기 사위까지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MB에게 품고 있던 의혹을 '강한 확신'으로 만들어 주기에 충분한 내용이고, 전적으로 그들의 생각이 비뚤어진 것이라 비난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님이 주장하는 대로하면 북조선 인권이 개선된다고 해서 2메가가 집권했잔아요.
북조선 인권이 개뿔이 개선되었나여?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 해외투자금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고용이 줄어들게됩니다. 이것이 경제 성장율을 좌우하는 실업에 치명적입니다.
2메가는 집권 1년반동안 무엇을 한거죠?
재산헌납 준비만한건가요?
1. 재단설립은 형식적으로는 기부가 맞다
재단설립을 통해 재산은 특정한 이름을 가진 자연인으로 부터, 특정한 이름을 부여한 법인으로 옮겨진다. 따라서, 부동산/동산으로 구성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므로, 명시적 소유권 포기라는 측면에서 기부라고 할 수 도 있다.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소득세법상에서는 증여하고 한다. 다만, 재산소유권이전을 받은 쪽이 "공익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기부라고 할 수 도 있다.
통상의 증여는 "증여세"라는 것을 내도록 되어있으나, 기부가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민법에서 규정한 소유권과 세법이 규정한 증여세라는 항목에서 기부의 구성요건은 달성했다.
그러니까.. 기부다.
2. 재단설립은 실질적으로 기부가 아니다.
기부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100% 포기함과 동시에 자신이 포기한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전혀 향유하지 않아야만 기부다. 이것은 기부라는 단어가 갖는 가장 확실한 의미다.
그러나, 기부는 이름만 기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증여나 상속이 아니라, 기부의 형태가 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에, 많은 돈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은 "재단"을 만들고,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들을 "기부"한다. 그리고, 그 기부된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알고 있다. "학원재단, 장학재단,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헤아릴 수 없는 재단들이 설립되고 있으나, 그 재단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이사회"와 "이사장"에는 재산을 기부했다는 사람들의 특수관계인들이 포진한다. 결국 이사회와 이사장에 대한 "급여"와 각종 예우 예산이 합법적으로 집행되고, 특별히 현금화할 필요가 없거나, 어려운 재산들을 통해 산출되는 "잉여소득"을 안정적인 급여로 확보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재단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각종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통해, 재산 기부자와 그 후손들은 독점적 또는 편파적인 특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감소시키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한다.
재단설립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로 소실될 재산을 보전하고, 소유권은 이전하였으나, 소유권과 다를 것이 없는 "관리권"을 획득하므로써, 매우 확정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누리게 된다.
재산이 기부가 되었다면, 기부된 재산에 따른 잉여소득마저 포기해야 진정한 기부다.
그러나, 재단 설립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재단은 그렇지 않다. 재단설립으로 사회적인 명망을 얻고, 각종 행사에 두루 얼굴을 내밀며 큰소리칠 기반을 갖는 것이며, 재산을 안전하게 "세금포탈없이", 세금으로 소진될 부분을 완전무결하게 상속/증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재단설립이 남발되는 이유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반시설과 경제수준이 매우 낙후된 상태에서 교육과 복지를 같이 챙겨야하는 딜레마 속에 성장한 국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재단설립"을 권장했다. 세금도 면제해주고, 이사진 구성에 "재산기부자"의 입김이 잘 작용하도록 해줬다.
공교육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교육수요를 "사교육"인 "사립학교"를 통해 해결하였고, 공공복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복지재단" 등을 통해 해결해왔다. 그러한 시도는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제법 효용성이 있는 정책이었고, 부자들에게 상속상의 편의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가난뱅이들에게 떡고물이나마 떨어지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1990년 대 이후 "사립학교" 설립열풍(앵삼이께서 사립학교 설립을 엄청 쉽게해주셨다.)이 불면서, 사립학교는 "돈을 버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사업으로 발전한다. 또한 복지재단은 각종 이권사업과 부동산사업에 별탈없이 참여할 수 있다. 재단이라는 것이 각종 이권사업에 참여하는 확실한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이 역시 재단설립 자체가 합법적 사업으로 발전한다.
4. MB의 기부는 기부일까?
이미 말했다. 기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각종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그 재산들을 통해 생성되는 이익을 누가 누리는가를 보면 안다.
진정 기부를 하고 싶었다면, 이미 만들어진 재단이나 국고에 귀속시켜서 특정 사업영역에 써달라고 단서를 달면 그만인 것을, 이름을 남기고자함인지 아니면 무슨 생각이 있어선지는 모르나, 일단 재단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재산관리를 누가하는지와 재단으로 넘겨진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누가 누리는지만 보면 된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 증여세, 상속세, 기타 등등의 모든 세금의 면제 (탈세)
3. 기업들을 동원한 재단 규모 불리기.
4. 재단 구성원(재단 이사장 및 직원들) - 친인척, 강부자, 고소영, 뉴라이트 및 친일파로 구성.
5. 원금은 땅이나 건물, 은행에 넣어두고 보존.
6. 이자 일부를 눈가림용으로 장학금 등으로 기탁.
7. 재단 명의로 땅사기, 재단 명의로 차사기. 재단 명의로 ....
8. 법인카드로 펑펑 쓰고 세금 꼬불치고
9. 돈세탁, 정치자금 세탁 등등에 이용.
10. 자자 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 마련.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재산환원에 박수치고 계십니까?]
청계재단 이사진
◇이사장
▲송정호 변호사 -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이사
▲김도연 울산대 총장 -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 고대경영학과 동기 친구
▲류우익 서울대교수 - 초대 이명박 대통령 실장.
▲문애란 퍼블리시스웰콤 대표 -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유장희 이화여대 교수 - 대선후보당시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이상주 변호사 - 이명박 첫째 사위
▲이왕재 서울대 교수 - 당선자 시절 테니스 모임 회원
▲이재후 변호사 - 대선후보 당시 지지모임 포럼 글로벌 코리아 고문
◇감사
▲김창대 세일이엔씨 대표 - 고향친구.
▲주정중 삼정 컨설팅 회장 - 고향친구.
검색만해도 이런 자료들이 엄청나오는군요
우리나라 기부율은 55%이고 연평균 10만9천원이고 미국은 83%로 연평균 113만원입니다. 기부참여율도 미국에 뒤지고 기부금액은 1/10로 창피할 정도입니다.
무슨재단을 하였건 그 기부금에 의해 많은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본연의 목적대로 실시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이 뇌물을 챙기니 그 이하의 못된 공직자도 뇌물을 챙겨 뇌물공화국이라는 좋지않은 용어도 생겨나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애써 이룬 재산을 솔선수범으로 사회에 내어놓으니 나머지 공직자도 뇌물을 챙길 엄두도 못내는 문화가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뒤지지않은 깨끗한 풍토가 자리잡아 뇌물관행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교사의 촌지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의 부정축재도 이번 기회에 사라져버렸으면 합니다.
다만,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만지지 말라는 말라는 말이 있죠. 불필요한 오해를 살 행동은 삼가라는 말입니다.
만약,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면, 그리고 내 재산이 장학사업을 위해 쓰여지길 원했다면, 아마도 아래 두 가지 중 한 방법을 택했을 겁니다.
첫째, 재산 전액을 장학사업에 써줄 것을 전제로, 기존의 공신력있는 재단이나 국고에 헌납했을 겁니다.
둘째, 재단을 설립하되, 이사장과 이사진, 그리고 감사 등을 나와는 관계없는 가장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하고 재단 재산에 대한 일체의 지배력을 포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의미에서 하는 기부행위에 괜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B는 제가 위에서 언급한 바로 '오해를 살만한 행위'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이사장과 이사진도 모자라,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감사의 자리까지 자기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부한 재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심없이 운영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뻔한 내용도 '무조건적인 대통령 흠집내기'라고 한다면, 피차 간에 더 할 말은 없는 것이고요.
이명박 대통령의 6일 재산 기부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에선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의구심도 제기했다. 그동안 재산 기부자가 직접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가족이나 측근에 재단 운영을 맡긴 경우 ‘공익’과는 배치는 일이 많았던 탓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기부를 하겠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된 것은 환영한다”며 “다만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결과적으로 ‘이명박 재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재단에 모든 권한을 일임해 ‘기부’라는 원뜻을 순수하게 살려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이 대통령이 재산을 제3의 재단에 출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기존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이 아니고 별도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어서 사회 환원의 의미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이사회에 친인척과 측근들을 앉히고, 운영을 마음대로 한다면 사유재산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국내 대기업 오너가 설립한 공익재단들은 가족들의 상속증여세 절세 창구로 활용되거나 편법적으로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거액의 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경우 ‘출연과 운영의 분리’를 묵시적인 원칙으로 삼는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 최고의 부자인 워런 버핏은 2006년 자기 재산 대부분인 374억달러를 내놓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이 아니라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다.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한 회계사는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겉모습은 기부인데 상속증여세도 감면받고, 잃는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나중에 가족이 돌아가며 이사장하고 측근이 재단에 들어가면 기부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64308.html
좋은 일은 좋은 일루 하고 잘못된 일 은 잘못된 일루 하구
전재산 사회 환원의 통상적 개념은 완전한 소유권의 사회환원을 의미하며 그용도 또한 공익 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과 일종의 거래를 한 것입니다.
자선 내지는 자발적 기부행위와 다른것입니다.
The Wild Side 2009/07/07 12:32
뭐 재단 만들어 놓은것만 봐도 어떻게 운영하려고 만든건지 안봐도 비디오지만....
----------------------------------------
http://www.baseballpark.co.kr/bbs/board.php?bo_table=bullpen&wr_id=1171763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택시를 이용했는데, 기사님이 낸다고 한지 꽤 됐지만 그 욕심 많은 사람이 그래도 자기재산을 내놓았으니 그건 잘한거 아니냐고하더군요.
원래 택시타면 절..........대 기사와 정치 관련 대화를 안나누는데, 이번건은 쫌 씹어야겠길래 그의 재단법인 허구성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 해드렸네요.
많이들 여기저기서 보셨으니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하면...
"사실상 법령 위반" 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재단 이사들는 아래와 같이 출연자 및 이사 상호간에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안됩니다.
이는 이사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그래야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사업법" 관련법을 보면 출연자 이사들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3항과같이 "고용관계에 있는자"여서는 안됩니다.
물론 과거의 고용관계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긴 합니다.
===================================================================================
제9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하단생략)
=================================================================================
그런데 "청계재단"의 이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장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 MB와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
이상주 변호사 (MB의 큰 사위인 특수관계자)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 (MB의 테니스 모임 멤버)
유장희 이대 명예교수 (MB 대선 후보 당시 정책 자문단)
문애란 퍼블리시스웰콤 대표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
김도연 울산대 총장 (초대 MB정권 교과부 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류우익 서울대 교수 (초대 대통령실장,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
상기와 같이 출연자와 특수한 관계이거나 특수한 관계였던자가 이사 9명중 아무리 작게 봐도 5명입니다.
이는 출연자 또는 이사 상호간의 특수관계자는 1/5를 넘길 수 없다는 법령의 사실상 위반입니다.
사위 빼고 4명은 현재는 임명자와 임명권자가 아니니까 위법은 아니라고요.....????
이메가가 출연한 청계재단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라면 이런 인적구성인 법인은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의 관행을 보면 주무관청에서 출연자와 이사들간에 사실상 특수관계자 관계라고 설립허가를 반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설립허가권을 가진 교육기술과학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리가 없겠죠.
이번에 청계재단이 설립 허가된다면, 앞으로 개인재산을 재단에 출연하여(그냥 증여하면 상속세가 엄청나죠) 그 후손들이 자손만대 그 재단에 기생하여 먹고사는 일을 정부는 막을 수 없게될 것입니다.
물론 이메가가 기증한 건축물은 앞으로 비영리법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등등등 모든 세금을 면제 받고
만 약 교육부에서 재단의 목적사업을 더 잘하라고 "정부예산을 지원"까지 해준다면 이는 금상첨화이며, 교육재단이니 학교라도 하나 만들어서 쓰레빠 아들이 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게되면 완전 자손만대 닐리리 닐리리 입니다. 이사장 월급을 얼마나 줄건지는 재단 마음대로 이기 때문입니다.
(유의하십시오 저 재단은 이사의 구성원 9명중 5명이 사실상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러니 이번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이메가는 욕을 먹으면 욕을 먹었지, 결코 칭찬 받을 수 없습니다.
http://mindcube.textcube.com/
20년후에 자손이 기생하면 그때가서 욕합시다 나참
즉, 이러한 구성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 비판받을 여지는 충분합니다.
만약, MB가 장학기금으로 써줄 것을 전제로 전재산을 공인된 재단이나 국고에 헌납했다고 합시다.
제 아무리 MB를 못까서 안달이 난 사람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건 자초한 것이고, 엄밀히 말해 욕먹더라도 자기 재산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산을 기부한 예가 없다고 할 정도로 모범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흔쾌히 인정하면 안되나요?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이양된 것에 대해 아직까지 하늘을 찌르는 적개심이 남아 있나요?
비판을 위한 비판 이제 그만 해도 되지않을까요.
아직도 이명박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처럼 불법으로 2000억 넘게 자금을 조성한 사람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나요?
참고로 이런 자료가 있네요.한번 읽어보세요.
韓国】李明博大統領、財産331億ウォンを寄付의 기사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世界的にまれなのは、政治家が在任中に寄付行為を行うことは先進国では犯罪扱いになるからですよ。
세계적으로 드문 이유는 정치가가 재임중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범죄취급 당하기 때문!!
政治家が寄付をすることは美談でもなんでもない。日本では政治家が自分の選挙区に寄付することは法
律で禁じられている。こんなことを美談としてわざわざ日本語でニュースを発信するなど愚の骨頂。い
かに韓国がレベルの低い国か自ら宣伝しているようなものだ。
정치가가 기부를 하는 것은 미담도 아니고 머도 아니다. 일본에서는 정치가가 자신의 선거구에서 기부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있다. 이딴걸 미담이라고 일부러 일본어로 뉴스화 하는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다. 아무래도 한국이 레벨이 낮은 국가임을 스스로 선전하고 있는 것 같다.
じゃあ、自分の幼い頃を支えてくれた日本にも感謝しろよ?
そして感謝の意は、金ではなくて態度で示せ!
그럼, 자신의 어린시절을 지탱해준(지금의 명박이가 있게끔) 일본에도 감사해!!!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돈이 아니라 태도로 보여!!!
여기에 현직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리고 고유 필명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체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살고있는 집도 역시 연세대에 주기로 하였답니다.
누구같이 재단 만들어서 측근들 앉혀놓고 그러지않고 연세대에 그냥 줬다구요
아태평화재단(전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아태재단은 1994년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하기 전 남북통일.아시아민주화 등과 관련된 연구.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학술재단이다. 영어명칭은 'The Kim Dae Jung Peace Foundation For The Asia Pacific Region'이다. 설립당시 이름은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이었으나 95년 이름을 바꿨다.
재단측이 밝히고 있는 재단목표와 계획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의 이념과 정책을 연구 개발하려는 것
둘째, 민주화가 확고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연구 개발하려는 것
셋째, 우리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 연구 개발하려는 것
아태재단에서는 평화논총.정책연구시리즈.아태평화포럼.학술회의자료집.단행본 등의 간행물이 나오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재단 운영은 94년부터 7년 동안 모은 213억원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순수 공익재단으로 회계결산을 매년 외교부에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후원금과 관련, 2001년 9월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측은 이수동 전 이사와 친분이 있는 한국전자복권 사장 김현성씨가 이용호씨(이용호게이트)로부터 리빙TV 지분 매각 대가로 받은 수십억원 중 일부를 재단에 전달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또 재단 살림을 맡았던 이수동 전 상임이사가 이용호게이트와 관련하여 이용호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이 2002년 2월 드러나 구속되고 6월 부이사장으로있던 김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 마저 각종 이권 청탁 명목 등으로 47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뒤 재단은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참 궁금한 것이, 위에 님께서 언급한 내용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재단을 연대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재단의 활동이 중단되었다면, 그 재단이 보유한 재산도 없어집니까?
위에 님께서 언급한 내용이 모두 한치의 의혹도 없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재단을 기부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논쟁의 중심이지요.
아태재단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아태재단에서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직후 인 7월 11일 국회에서 김원기 이부영 이우정 임채정 장영달 남궁진 등 조문파 6인방을 앞세워 《김일성 조문》을 주장한 걸로 압니다.
대통령취임 후 첫 작품으로 김정일과 동시에 <남북민화협>을 창설했었고
2000년 6월 15일 오후 방북을 마치고 돌아와 인천 공항에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김정일도 주한미군을 인정 했다.","김정일이 핵 개발을 하면 내가(김대중이) 책임지겠다. 라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