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과 악수(握手)하는 일본 공산당(前 赤旗 平壤 特派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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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본의 문예춘추사(文藝春秋社)가 발행하는 잡지 “제군(諸君)” 2005년 8월호에 있는 전(前) 일본공산당(日本共産黨) 기관지 적기(赤旗)의 평양 특파원 하기와라 료(萩原 遼)가 쓴 것임. 고문승이 번역하였음. 김정일과 악수(握手)하는 일본 공산당 -----------부당제적(不當除籍)에 항의(抗議)------------- 당의 방침으로부터 일탈(逸脫)한 것은 내가아니고, 不破(일본공산당 의장)씨이다. 그의 언동(言動)이야 말로 엄중(嚴重)하게 심사하라 저널리스트(journalist) 前 赤旗 平壤特派員 하기와라료(萩原遼) 신문(6월22일부 每日新聞 석간)에도 보도되었지만 6월 7일에 결말을 짓고 나에 대하여 당 규약(黨規約 ) 제 11조에 의거하여 제적(除籍)을 통고해왔다. 6월 17일 당본부에서 나는 이 조치(措置)가 부당(不當)함을 진정하였으나 결렬로 종료되었다. 2월 13일에 적기(赤旗) 지(紙)에 그들의 말한 부분이 게재(揭載)되어 있다. 이것에 대한 나의 견해(見解)를 표명(表明)한다. 그들이 제적의 근거라고 하는 당 규약 11 조는 “제 4 조에 규정하는 당원의 자격을 명백히 상실한 당원, 혹은 분명히 반사회적(反社會的)인행위에 따라서 당(黨)에의 신뢰를 손상시킨 당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나는 4 조에 규정하고 있는 당의 강령(綱領)과 규약(規約)을 인정하고 있고 당의 전진을 기원하며 50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으며 당 조직에 소속하고 있으며, 당비(黨費)도 지불하고 있다. 11 조 위반(違反)에는 해당(該當)되지 않는다. 11 조에서 말하는 “현저하게 반사회적(反社會的)인 행위”를 범(犯)했다고 한다면 구체적(具體的)으로 지적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과거에 규율위원회(規律委員會)가 나에 요구했던 것은 전(前) 적기(赤旗) 평양 특파원(特派員)이었던 경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나의 경력을 은폐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욱이 경력을 은폐하는 것이 경력사칭(詐稱)에 관련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들의 비상식(非常識)을 비난하고 반성을 촉구했다. 그들의 요구의 또 하나는 당 견해(黨 見解)와 다른 의견을 공표(公表)하지 말라는 거이었다. 북조선(北朝鮮) 문제에 대하여 매스컴(mass com)에서 코멘트(comment)를 요청받았을 때에 일일이 당본부에 물어 품의(稟議)를 받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으로 어긋나는 일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당 중앙(黨 中央)과 나와의 사이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이름을 지명하여 비판한 사실이 없다. 강령을 인정하고, 대국(大局)에서 일치(一致)하고 있으면 다소(多少)의 의견의 틀림(차이)에 흠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열린 당(黨)이 되는데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소수의견(少數意見)을 인정하여 당 기관지(黨 機關紙) 상(上 )에서 논의하는 것이 당에도 국민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나는 주장하였다. 당 규약 제 3 조의 5항은 “의견이 다른 것에 의해서 조직적인 배제(排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 이번의 제적조치(除籍措置)는 규약의 명백한 위반이다. 규약위반의 이 조치를 단연코 인정할 까닭이 없다. 조선총련(朝鮮總聯)은 반사회적(反社會的) 단체(團體) 동경도의회의원선거 (東京都議會議員選擧)를 앞에 두고 당돌(唐突)하게 일본공산당(日本共産黨)이 나를 제적한 것은 조선총련과(朝鮮總聯)의 관계 때문이다. 규율위원회의 통지는 5월 24일의 조선총련 결성 50주년 기념 리셉션(朝總聯結成50周年記念 Reception)에서 내가 “당원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언동(言動)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북조선귀국자(北朝鮮歸國者)의 생명과 인권을 수호하는 회(會)”가 5월 24일 에 발표한 성명 ‘조총련(朝總聯)은 “귀국사업 (歸國事業)”이라고 하는 거대(巨大)한 유괴(誘拐), 납치(拉致)에 책임(責任)을 지라’를 리셉션 참가자에게 배포했던 것이 ‘우리 당의 입장(立場)이나 활동을 공격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공산당은 언제부터 조선총련(朝鮮總聯)과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되었는가? 조선총련(朝鮮總聯)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이번의 조치를 서둘렀다는 견해도 있다. 도대체 조선총련(朝鮮總聯)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북조선(北朝鮮)의 김정일 정권의 외국에 파견된 조직(出先組織)이다. 그들은 북조선의 주일대사관(駐日大使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조직의 주요 멤버는 조선노동당원이며 조선노동당 일본지부를 구성하고 조직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일본인 납치(拉致)의 현지청부인(現地請負人)으로써 그 방조(幇助)에 가담하여왔다. 그것에 관계가 있는 전(前) 멤버의 증언이 몇 권의 책으로도 공개되어 있다. 조선총련(朝鮮總聯)은 틀림없는 납치의 하수인(下手人)이 아닌가? 조선총련(朝鮮總聯)은 또한 1960년대에 귀국운동(歸國運動)이라고 하는 대규모적인 ‘유괴(誘拐), 납치(拉致)’ 운동의 추진자로써 10만 명 가까운 재일(在日) 조선인(朝鮮人)과 그 일본인(日本人) 처(妻)를 북한 땅으로 보내고, 일본에의 일시(一時) 귀국도 전혀 허락하지 아니하는 40년 넘게 구금(拘禁)하고 지금도 지옥(地獄)의 고통을 주고 있다. 더욱이 조선총련(朝鮮總聯)은 귀국자를 인질로 하여 일본에 남겨둔 재일조선인(在日朝鮮人)의 가족에게 억 단위(億單位)의 돈을 공갈(恐喝)하는 등 금품을 강요하고, 등치기를 상습(常習)으로 하는 반사회적(反社會的) 단체(團體)이다. 그들은 또한 부하인 폭력단(暴力團)과 진(陣)을 치고 마약(痲藥)을 가지고 밀매(密賣)에도 손을 물들이고(染)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본국(本國)의 김정일의 지시(指示)라고 이해를 토대로 행하고 있다. 조선총련(朝鮮總聯)과의 간부와의 악수(握手)하하는 것은 김정일과의 악수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불문에 부치고 그들과 악수하고 결성기념 파티에 서둘러 달려가는 것은 일본공산당도 또한 동류(同流)인 것을 천하(天下)에 알리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닌가? 폭력단(暴力團)의 집회(集會)에 출석했던 정치가는 여론(與論-世論)의 지탄(指彈)을 받아 확실히 실각(失脚)한다. 폭력단의 몇 십 배(何十倍)의 악질(惡質)적인 반사회집단(反社會集團)의 집회에 허겁지겁 날게 달고 참가하는 것은 당(黨)을 더럽히는 행위는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일본공산당(日本共産黨)은 나의 지적에 반론(反論)해보라. 不破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의장) 씨와 현 지도부(現 指導部)는 당(黨 )의 방침을 일탈(逸脫) 1983년의 북조선의 국제 테러(terror) 행위였던 랑군사건 이래, 일본공산당은 북조선지도부를 ‘야만적(野蠻的) 패권주의(覇權主義)’라고 부르고 조선노동당(朝鮮勞動黨) 및 조선총련(朝鮮總聯)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북조선의 김정일 정권은 그 후에도 테러 행위를 멈추지 않고, 1987년에는 대한항공기(大韓航空機)를 폭파하고 115명의 인명을 박탈(剝奪0하는 살인행위(殺人行爲)를 행했다. 폭파범인(爆破犯人)의 한 사람인 김현희(金賢姬 )는 이것이 김정일의 직접 이야기한 지령(指令)에 따른 것이라고 자백하였다. 당시의 미야모도(宮本)의장은 북조선(北朝鮮)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이당시의 우리 당의 태도는 원칙(原則)에 적합한 것이었고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지(支持)를 받았다. 그런데도 不破 씨는 그 후 이 원칙적 입장을 떠나서, 대한기폭파사건(大韓機爆破事件)을 김일성 시대의 것이라고 제멋대로 단정하고 ‘그러한 종류의 행동은 김정일씨의 대(代)에 이르러서는 없다“(적기 ‘赤旗’ 2000년 8월 24일)고 말하고 있다. 이것도 당의 방침에서부터 명백한 일탈(逸脫)이 아닌가? 이러한 일탈의 위에 있으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2000년에 조선총련(朝鮮總聯)과 화해(和解)하고 그 후에는 그들의 대회에 당 간부(黨 幹部)를 출석시켜 축사를 하게하고 있다. 언제 어떠한 당(黨) 회의(會議)에서 이러한 방침(方針)에 변화가 있었는가 설명하여야한다. 설명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당의 방침에 반(反)하는 언동(言動)을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규율위반이며, 처분(處分)의 대상이 된다. 규율위원회는 나에 대하여 부당(不當)한 조치를 취소하고 不破(일본공산당의장) 씨의 언동(言動)을 당 규약(黨 規約)과 결정에 비추어 엄중(嚴重)하게 심사(審査)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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