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안보 보고서 (제1차) |
---|
대국민 안보 보고서 저는 현직 국정원 직원이자 교수로서 해외정보 분야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오랜 동안 해외정보요원으로 활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북한 사람들과 ‘친분’을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덕분에 ‘책으로 공부한 것’과는 다른 북한의 현실을 직시할 기회를 가졌고, 그 결과 이미 10여년 전 부터 북한체제가 심각한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북한사람들은 북한의 붕괴를 시간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을 정도로 심각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당시부터 북한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그때는 우리나라도 IMF 위기를 겪던 터라 자칫하면 안보의 IMF도 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부가 ‘햇볕정책의 성과로 조만간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것’이라고 주장할 때에도, 저는 북한의 군사동향과 특히 김정일 개인의 움직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끊임없이 추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안보상황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기에는 너무도 위급하게 전개되고 있기에 감히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안보보고서를 직접 올리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바람은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 국민들께서 오늘의 안보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함과 동시에 힘을 모아 대책강구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국가안보가 튼튼해지는 것은 물론 평화통일도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보고서는 제가 지난 10여년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관계로 다소 분량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의 안보현실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인내심을 갖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이 읽으실 수 있도록 이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전파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본문 내용 중 일부를 임의로 왜곡 및 수정해서 전파하거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김영환 《필자의 주요 학력과 경력》 ● 고려대학교 졸업 ● 런던대 연수(러시아어 및 소비에트학) ●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어학연수 ● 駐모스크바 대사관 근무 ● 駐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근무 ● 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겸 첩보학 팀장 목 차 Ⅰ. 북핵,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 Ⅱ.「평화적 해결론」의 한계 1.「북-미 수교」對「조-미수교」 2.「체제유지」對 「정권유지」 3. 6.15 남북정상회담의 실상 4. 서해도발(제2연평해전)의 실체 Ⅲ.「남침 임박론」의 근거 1. 이라크 戰과 맞물린 핵도박 2. 또 다시 반복되는 「김정일의 오판」 Ⅳ. 북한의 남침능력 1. 남침의 필요조건-장거리 지하터널 2. 남침의 충분조건-무비유환(無備有患) Ⅴ. 여전히 남는 의문점들 1. 전쟁 위기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 2. 남침 가능성에 대한 평가 3. 남침 가능성이 모호한 이유 Ⅵ. 국가위기관리의 장애물 1.「합리적 논리」의 함정(Mirror-Imaging) 2. 정보관(Intelligence Officer)의 불리함 3. 정치적 이해관계 4. 모호성 관리 Ⅶ. 새로운 햇볕정책 Ⅰ. 북핵, 새로운 접근법 필요 최근 북경 개최 6자회담이 끝내 합의도출에 실패(2008.12.11)했다. 참가국 대표들이 회의 일정을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절충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핵 검증체계 구축에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회담이 결렬되었고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지속되어온 6자회담은 중대한 기로를 맞게 되었다. 이와 관련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이는 북핵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6자회담 방식으로는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지에 상관없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선의 경우를 상정해서 ‘북-미 수교’ 등을 포함해서 북한의 모든 요구 사항이 100% 충족된다고 해도, 북핵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과연 핵물질 및 핵무기 폐기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지극히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둘째, 설령 북한이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이를 미국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인지 역시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이 일부 핵무기 등을 은닉했을 것으로 의심하면서 검증작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북한이 선선히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만에 하나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김정일 입장에서 볼 때, 설령 핵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한 이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 및 러시아 등이 미국의 약속 이행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겠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배경에는 혈맹국인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불신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즉, 혈맹국도 믿지 못해서 개발한 핵을 ‘철천지원수’인 미국을 믿고 포기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의 시각이 아닌, 김정일의 시각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에 집착한다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앙마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Ⅱ.「평화적 해결론」의 한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소위 ‘평화적 해결론’은 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째, ‘북한은 미국과의 수교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북-미 수교’와 함께 체제보장을 해준다면 북한도 기꺼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둘째,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개혁개방 이외에 달리 대안이 없는 만큼, 비록 다소간의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결국은 김정일도 개혁개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논리들이 실상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假說)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그 동안 우리 정부 등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 ‘북한이 북-미 수교를 간절히 원한다’는 가설의 정확성 여부부터 검토해보기로 하자. 1.「북-미 수교」對「조-미 수교」 이와 관련 우선 북한은 단 한번도 ‘북-미 수교’를 요구한 적이 없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북-미 수교’가 아닌 ‘조-미 수교’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동안 우리 정부와 언론 등은 마치 북한이 ‘북-미 수교’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임의로 왜곡해 왔다는 것이다. 혹자는 ‘북-미 수교’와 ‘조-미 수교’가 같은 말 아니냐며 반박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시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주장하는 ‘조-미 수교’란 남․북조선이 적화통일 되거나 또는 사실상의 적화통일이 보장된 상태에서 미국과 수교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한 노동신문의 논설내용이다. 『지금은 21세기이다. 20세기 미제의 대조선침략정책의 산물인 미군의 남조선 강점(주한미군)은 새 세기에 들어와서 마땅히 끝장났어야 할 것이었다... 남조선 강점 미군 철수는 미국이 우리와의 불가침조약 체결과 대조선 적대시 압살 정책 철회 의사가 없는가를 판단 검증하는 시금석으로 된다... 미국이 진실로... 조-미 관계를 개선할 입장이라면 하루 빨리 미군 철수 용단을 내려야 한다...』 이상과 같은 노동신문의 논조를 보면, 북한만이 ‘조선반도 내 유일합법정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선반도 내 유일합법 정부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전 동의 없이, 미군이 조선반도 남쪽에 ‘무단으로’ 주둔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곧 미국의 조선에 대한 침략행위이자 대조선 적대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포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조-미 수교’ 또는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 등은 결국 ‘주한미군철수’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미국과의 수교, 즉 ‘북-미 수교’에 대해 김정일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음은 이와 관련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증언 내용이다. “김정일은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북을 떠나 올 때까지 김정일은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평양에 절대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이르도록 미국대사관이 오는 것에 반대해서, 건물이 어떻다, 부지가 어떻다 하며 질질 끌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일은... 가당치도 않은 독재가 천하에 드러나서,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끊임없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황 전 비서에 따르면 김정일은 ‘북-미 수교’에 대해 ‘절대 반대’임을 알 수 있다. 물론 황 전 비서는 김정일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가진 인물이기에 그의 주장 모두를 절대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것까지 부인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전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이었던 케네스 박사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 1994년의 제1차 핵위기 당시에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 핵합의’를 이루게 되면서 한때 양국간 연락사무소 개설을 포함한 수교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 북한은 ‘북-미 수교’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케네스 박사의 회고록 내용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당시 미국 정부의 보상조치 목록은 북한의 1차적 목표가 미-북 관계정상화에 있다고 보는 한국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강석주(북한측 수석대표)는 갈루치(미측 수석대표)의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 제안이 극히 훌륭한 것이라고 평했지만 북한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주는 연락사무소와 관련한 갈루치의 반복적인 제안을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그 제안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제시했다... 연락사무소와 관련한 협상에서 북한의 관심사는 입국과 국경 안에서 미국 외교관들의 통제 여부였다. 설사 그것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지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다시 말해서 국무부 협상팀이 제안한 연락사무소 같은 유인책들은 실제로 평양의 결정과정과 아무 상관이 없었을 수도 있다...』 이처럼 케네스 박사 역시 북한이 ‘북-미 수교’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증언하고 있다면, ‘김정일은 북-미 수교에 절대 반대’라는 황 전 비서의 주장은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이 주장하는 ‘조-미 수교’란, ‘북-미 수교’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와 동의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주한미군 철수’ 대신 ‘조-미 수교’ 또는 ‘불가침 조약’ 등과 같은 모호한 주장을 하는 것일까. 이는 북한이 우리 정부 당국자 등을 속일 목적으로 교묘한 이중화법(double speaking)을 구사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중화법이란 전쟁, 독재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개념에 대해 평화, 민주 등과 같이 긍정적인 용어로 바꿔 표현함으로써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적 기만수법 중 하나이다. 이의 대표적 예로는 과거 구소련이 헌법상에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해 놓고 이를 근거로 종교를 탄압했던 것을 들 수 있다. 소련이 보장했던 ‘양심의 자유’란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자유, 즉 ‘종교(마약)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기에 소련 당국은 전도(傳道)행위에 대해 타인의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처벌했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 공조’ 역시 이중화법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 민족에 대해 ‘김일성 민족’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주장하는 민족공조란, 단순한 혈통공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상공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남북한의 ‘김일성 민족끼리’ 단결하여 외세와 반통일 세력을 몰아냄으로써 적화통일을 달성하자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남한내 ‘김일성 민족’은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이 지난 2004년 4월에 작성, 배포한 ‘전시(戰時)사업세칙’(북한판 충무계획)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전시사업세칙’에 따르면 남한내 김일성 민족은 전쟁발발시 북한군의 병력 손실에 대한 인원 보충을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 당국이 보기에 남한내 ‘김일성 민족’은 남침에 따른 북한군의 병력보충을 지원(인원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세력 규모가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북조선과 미국간 수교가 아닌 ‘조-미 수교’라는 점에서 ‘북-미 수교 대(對) 핵포기’ 실현을 추진해온 6자회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원치도 않는 조건으로 핵포기를 유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최소한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조-미 수교’(적화통일)를 묵인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2. 「체제유지」對「정권유지」 평화적 해결론의 또 다른 결함은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능하다’는 비현실적인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설은 김정일에게 있어 최우선 관심사항은 체제유지가 아닌, 정권유지일 수밖에 없음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권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체제보장은 정치인 김정일에게 있어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능한지 여부는, 곧 개혁개방을 했을 때 북한의 체제유지는 물론 정권유지도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지난 1998년 1월 공개한 김일성 면담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관련 면담록에 등장하는 ‘호네커’는 구동독의 서기장으로서, 통일직후 독일정부의 수배(베를린 장벽 탈주자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린 혐의)를 피해 소련으로 도피했다가 소련 붕괴로 인해 독일로 강제 이송, 재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러한 호네커가 김일성 면담록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그가 독일로 강제 이송되기 직전에 북한에 망명 신청을 했으며, 이에 북한은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 비행기를 모스크바로 보냈지만 러시아 정부의 거부로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생전의 김일성이 외국인을 접견하면서 호네커의 운명을 걱정했던 말이라고 한다. “모스크바에서 병(간암 말기) 치료를 받고 있는 호네커를 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옐친 행정부)이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몇 푼의 달러에 현혹되어 동지를 팔아먹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호네커는 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기해 왔습니다... 김정일 동지가 새벽 4시경에 나에게 급히 알릴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한다고 하면서 호네커가 우리나라에 와서 병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편지로 전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데려오기 위해 모스크바에 우리 비행기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이 호네커를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그를 데려 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호네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와 동갑이며 나와 그와의 관계는 좋습니다. 호네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지 걱정됩니다. 나라가 망하니 사람들도 기구한 운명을 면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김일성 면담록이 뒤늦게 김정일 시대에 공개됐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김정일도 개혁개방을 할 경우 ‘지도자가 기구한 운명을 맞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동서독 통일직후 구동독 공산당 간부 등이 처벌받은 사례 등을 수집하여 당 간부 및 주민 사상 교육용으로 활용해 온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독일은 통일 직후「동독 불법행위조사위원회」를 구성, 총 6만5000건을 조사한 결과 650건을 기소하였으며, 그 중 325명을 처벌하였는데, 처벌자 중에는 장기 징역형 등을 받은 구동독 권력층과 관료 40명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생전의 김일성이 개혁개방을 절대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 역시 개혁개방의 폐해를 당간부 등에게 교육시켜왔다면, 김정일로서는 개혁개방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이는 김일성과 그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정권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체제유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정권붕괴 우려 때문에 개혁개방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김정일이 북-미 수교도 원치 않으며 또한 개혁개방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6.15 정상회담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애당초 개혁개방은 물론 핵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김정일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응했다면, 그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것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3. 6.15 남북정상회담의 실상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성과와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해 김정일이 동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날까지도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불가침조약)를 핵포기와도 연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일까. 다음은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내용이다. 『(도쿄=연합통신)=통일된 후에도 평화유지를 위해 미군은 남는 것이 좋다=일본 아사히 신문은 9일 ‘코리아, 공존시대’라는 주제로 1면 머리의 특집을 통해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이같이 명언(名言)했다고 소개했다. 특집에 의하면 6월14일 오후 백화원 영빈관의 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주한 미군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지역의 안정과 완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군이 없다면 지역의 세력균형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북한측에서는 김용순 비서가 먼저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때 김 위원장이 끼어들어 김용순 비서를 향해 “주둔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미군은 반드시 철수해야 된다는 김용순 비서의 거듭된 주장에 대해 “용순 비서, 그만 두세요”라고 힐책했다. 김 위원장은 다시 김대통령을 향해 “내가 무엇을 하려 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같이 반대한다. 군(軍)도 미군에 대해서는 용순 비서와 같이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설명에는 동감하는 면도 있다. 지금 철수는 필요하지 않다. 통일된 후에도 평화유지를 위해 미군은 남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김 위원장은, 북측이 보도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한사코 주장하고 있다는 김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내부용이다. 우리의 군도 긴장으로 유지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석상에서 김정일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일의 주한미군 주둔용인’을 6.15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장은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오늘날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내부용’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당시 김정일의 약속이 진실한 것일 때에만 성립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관련 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당시의 김정일과 김용순의 언행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용순 자신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일체의 타협을 거부할 정도의 강경파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김용순은 그보다 8년 전인 1992년 미국에서 개최된 제1차 북-미 고위급 회담시에는 오히려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 하겠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한 당사자였던 것이다. 둘째, 김정일과 그의 최측근인 김용순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인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김정일과 견해를 달리하는 김용순이 김정일의 최측근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역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일과 김용순이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사전 의견조율조차 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야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셋째, 일개 비서에 불과한 김용순이 우리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먼저 답변한 것도 비정상적이지만, 그보다는 ‘지도자 동지의 방침’에 대해, 그것도 남한의 대통령 일행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체제의 특성에 비춰볼 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의문점에 비춰본다면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용순이 김정일에게 반발하고도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영화광’ 김정일 감독의 사전 연출에 따라 강경파 연기를 했기에 가능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했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장은 김정일의 기만에 속은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왜 그러한 기만극을 연출했을까. 단지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말로 해도 충분했을 것을, 왜 굳이 그런 연극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김정일이 “밑에 사람들이 반대 한다”, “군도 용순 비서와 같은 생각”이라고 설명한 대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언급 내용 중에는 ‘김용순 뿐만 아니라 군부도 도전한다’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려는 의도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즉, 당시에 김정일이 그와 같은 기만극을 연출했던 목적은 우리 대통령 일행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착각을 하도록 유도하려는데 있었다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온건한 지도자이지만 주변의 강경파들로 인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대남군사도발을 허용할 수밖에 없겠구나. 민간인 김용순이 저 정도라면, 군부는 얼마나 노골적으로 도전할까.....’) 실제로 우리 대통령 일행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김정일의 기만극과 서해도발(제2연평해전)을 연결시켜보면 당시에 왜 우리 정부가 “우발적 충돌”이라고 평가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4. 서해도발(제2연평해전)의 실체 서해도발이란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29일 북방 한계선을 월선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던 무력 도발 사건을 말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당시 우리 정부는 ‘우발적 충돌’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 이와 관련 당시 정부의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김정일이 도발직전(2002.4)에 ‘앞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걱정 끼칠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는데다, 도발직후에도 우리 정부에 메시지를 발송, “순전히 아랫사람들끼리 우발적으로 발생시킨 사고였음”을 확인해준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뒤에 북한이 핵시인(핵보유 선언)을 한 사실에 비춰보면, 그 당시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는 등의 김정일의 언급 내용이 거짓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서해도발이 기획도발이었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결론부터 말한다면, 당시 북한 주민들 사이에 한국의 ‘월드컵 4강 신화’에 따른 응원 열기가 극에 달했기에, 김정일로서는 체제유지 차원에서 북한판 ‘총풍공작’을 일으킨 것이 서해도발의 실체였다는 것인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월드컵 경기와 관련하여 ‘평양의 시청자들이 남조선 팀의 승리를 알리는 방송원의 맺음말에 환성을 올렸다’고 보도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북한 내부의 월드컵 열기 역시, 남한 못지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심지어 월드컵 열기가 전방에 배치된 북한군인들 사이에도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당시 휴전선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우리 국군초병들에 따르면 월드컵 기간 중 휴전선 북쪽에서도 “와-”하는 함성이 수시로 들렸다고 한다. 즉, 전방의 북한 군인들마저 한국팀을 응원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북한은 월드컵 대회 기간 중 아리랑 축전을 개최하면서, 다수의 중국동포들을 초청했었다. 그런데 당시 방북한 중국 동포들의 주된 관심은 아리랑 축전보다는 북한 내 친척 방문과 월드컵 대회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중국동포들의 입을 통해 월드컵 대회에 관한 소식이 북한 내부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북한 당국으로서도 더 이상 숨길 수 없기에 월드컵 경기를 전국적으로 TV 방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했다면 김정일로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즉, ‘아무리 우리(북한)가 동포애로 남한팀을 응원해도 남한의 「군부 강경파」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에 서둘러 총풍공작을 기획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해도발 직후에 북한당국이 다음과 같은 억지 주장을 한 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철저히 남조선 군부의 계획적인 군사적 도발행위이다. 최근에만도 남조선군은 거의 매일 같이 전투 함선들과 어선들을 우리측 영해 깊이 침투시켰으며 우리 해군 경비함들이 출동하면 일단 물러나는 척하면서 이 수역의 정세를 긴장시켜 왔다...” 이상과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서해도발은 우리의 햇볕정책 성과와 그에 따른 북한의 대응책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것이다. 즉, 북한 주민들은 물론 북한군인들 사이에서도 대남적개심이 녹아내리면 내릴수록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내 핵심계층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됨에 따라,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은 그만큼 더 격화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햇볕정책이 한창 추진되던 지난 1999년 4월, 김정일이 조총련 간부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나는 동무들에게 ‘우경 투항 노선’을 취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단지 사업 방법에 있어서 이런저런 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공산주의자의 전술이다...개량주의 외피를 쓰되 내적으로는 우리들의 기본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내실을 충실하게 하면 된다. 총련이 우경화하고 있다. 김정일 장군이 개량주의가 됐다는 식의 말이 적들 사이에 나돌아도 상관없다. 지금 정세에선 적기(赤旗)를 마음속에 숨겨두고 앞에 내세워선 안 된다. 적기는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다.” 그리고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면 지금쯤 김정일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Ⅲ.「남침 임박론」의 근거 그렇다면 남침이 임박했다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남침이 임박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단 한 가지, 김정일이 이미 남침을 결심한 상태라는 데에 있다. 북한이 남침할 것이냐 여부는 사실상 김정일 단 한사람의 남침 결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감안한다면, 오늘날의 안보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북한 군사력과 경제력의 비교․분석 등과 같은 복잡한 통계나 이론이 아니라, 김정일이 남침을 결심했느냐 여부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일이 지난 2000년 8월 방북 중인 우리 언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한 적이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통일 시기는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며 이런 표현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남북합의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행하면 되지 이런 저런 복잡한 이야기나 늘어놓으면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범민련이나 한총련과 같은 단체들의 행사는 하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남침을 결심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제2차 핵위기가 시작되었던 지난 2002년 10월의 상황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조-미 불가침조약)를 요구하면서 핵보유를 선언(핵시인)했던 때는,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위해 군사력을 한창 중동지역에 집결시키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1. 이라크 戰과 맞물린 핵도박 북한이 핵 시인(2002.10)을 하기 직전인 2002년 8월, 북한군 지휘부가 다음과 같은 ‘軍官 강연 자료’(장교용 정훈교육 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부시 놈은 백악관에서 〈위협국가(악의 축)〉들에 대해서는 선제타격을 가할 것이며 주동적인 선제타격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교리로 될 것이라고 제쳤다... 미제는 〈9.11 사건〉에서 반미적인 나라들을 없애치울 수 있는 구실을 찾았다. 미제는 선제타격에서 첫 시험 대상으로 이라크를 지목했다... 외신은 빠르면 올가을에, 늦으면 래년(2003년) 1, 2월에 이라크에 대한 공격작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현 이라크 사태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 다음 타격 목표는 우리나라로 될 수 있다...』 관련 자료는 미국이 빠르면 2002년 가을에, 늦으면 2003년 1, 2월에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라는 점과, 이라크 다음은 북한 차례가 될 것임을 북한군 장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는 어차피 미국의 다음 목표가 될 운명이라면 공격당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선제 남침하는 것이 낫다는 점을 은연중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핵도박의 D-Day로 2002년 10월 4일을 선택한 것도 미국의 이라크 공격 준비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시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공격과 관련하여 상하원 지도자들로부터 지지를 획득(10.2)한 직후였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직후에 북한이 핵보유 선언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북한의 핵시인은 남침에 앞선 사전 포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주한미군철수’를 이행해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설령 거부하더라도 일단 핵보유를 선언한 상태에서 남침을 한다면 미국도 섣불리 군사개입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계산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공격 직전에 북한이 사실상의 총동원 체제를 가동했다가 바그다드 함락(2003.4.9) 직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한 사실에 비춰보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은 것이다. 바로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지난 2002년 10월 북한의 핵시인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기화로 남침하려던 북한의 ‘기획도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핵 시인을 전후하여 김정일이 다음과 같은 동향을 보인 적이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 우선 당시에 김정일이 방북한 남한 인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동해선 연결을 제의한 적이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동해선도 연결하자, 서쪽(경의선)과 동쪽(동해선) 두 축선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주장하는 한반도를 물류 중심지로 만들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다”(우리 대통령 특사에게 한 말)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 제의에 대해) 맞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동해선 철도 연결에 남쪽에서 합의해 줘야 한다.”(남한의 유력 정치인에게 한 말) 이중 김정일이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조건으로 동해선 연결을 제의한 대목은, 그가 얼마나 동해선 연결에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문제는 북한이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관철시키려 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던 카드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북한은 지난 1992년, 동구권 붕괴에 따른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막기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인모씨(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요구할 때에도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문제를 약속한 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보면, 김정일이 동해선 연결,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부 전선의 지뢰를 제거하는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경의선 철도 연결을 명분으로 서부전선의 지뢰 문제를 매듭지었기에 남아 있는 동부전선의 지뢰마저 제거하기 위해 또 다시 면회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 서해도발-우리의 방어태세 점검 서해도발 역시 1차적인 목적은 체제단속에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방어태세를 점검하려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김정일로서는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대통령 일행을 기만했지만, 이러한 기만 효과가 실전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었기에 도발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실제로 ‘우발적인 충돌’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김정일은 더욱 확신을 가지고 남침 준비에 매진할 수 있었는데, 다음은 당시 김정일의 남침 준비를 보여주는 기사내용이다. 『(2002년 7월) 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올 들어 지금까지 모두 10여 차례 군사 훈련에 참관했다. 이는 2000년에 2회, 2001년 9회를 앞지른 것으로...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부대 현지지도 방식이 과거에는 부대 소요 물자 지원 등 군심(軍心) 다지기 측면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부대의 전투준비 태세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 전력 증산 박차 또한 북한은 전력 증산에도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2002년 8월 현재 동평양 화력 발전소(50만 kw) 등이 “조업이래”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했다고 한다. 거의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전기에 의해 작동될 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의 주요 수송 수단인 기차가 전기로 움직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02년에 북한의 전기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3%나 더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같은 기간 중에 특별히 민간경제가 활성화된 것도 아니기에 더욱 그러하다. ● 화려한 개혁개방 쇼 뿐만 아니라 핵시인(2002.10) 직전인 2002년 9월 들어 북한이 갑자기 소나기식의 개혁개방(?) 조치 등을 취한 것도 비정상적이다. 기간 중에 북한은 신의주 특구 발표(9.12), 북-일 정상회담(9.17) 등과 같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든 획기적인 조치들을 단행했던 것이다. 그 결과 2002년 9월의 경우 거의 매일같이 남북한간 교류행사(총 13건)가 벌어질 정도였다. 불과 석달 전만 해도 서해도발을 자행하는 등 남북 관계에 소극적이던 북한이 갑자기 9월 들어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자 당시 일부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본의 식민 통치 배상금 50-100억 달러를 받아서 조만간 본격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 사실상의 총동원 체제 가동 그리고 북한은 곧바로 핵보유를 선언(핵시인)한 데 이어 사실상의 총동원 체제에 돌입하였다. 우선 북한의 공식 매체들이 2003년 1월, 신년사설을 통해 ‘올해는... 대담한 공격전의 해, 거창한 변혁의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북한은 매년 비슷한 투의 주장을 해오기는 했으나, ‘대담한 공격전의 해’, 또는 ‘거창한 변혁의 해’와 같은 주장은 그 이전에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며, 과거 6.25 전에도 김일성이 신년사를 통해 “1950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토 완정, 조국 통일을 위한 새 승리를 향해 매진하자”고 선포한 전례가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2003년 2월 김영춘 총참모장이 직접 전체 장병들에게 미국과의 결전에 대비, 사생결단의 각오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훈시한 것을 계기로 정규군 물론 노농적위대까지 동원되어 매일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다음은 당시 북한 내부 상황(2003.2)을 보여주는 BBC 보도 내용이다. 『〈전쟁공포로 가득차 있는 평양〉〈BBC〉 북한은 불안의 도시이다. 아침과 저녁마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지붕 위의 확성기에서는 행동요령을 지시하는 고성이 울려 퍼진다. 밤이 되면 등화관제 훈련이 실시된다. 평양은 현재 전시는 아니며 폭탄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전쟁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분위기이다. 거대한 포스터들이 시내의 공공 게시판을 뒤덮고 있다. 게시판 속의 북한 병사들은 눈을 부릅뜨면서 “적을 섬멸하는 신성한 전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리병갑 외무성 부국장은 “선제공격은 미국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죽기 아니면 살기의 문제다”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북한은 당시에 남침 준비에 광분하다시피 했지만 끝내 남침 기회를 잡지는 못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공격 개시후 불과 약 3주 만에, 그것도 별다른 피해 없이 바그다드 점령에 성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이 이라크 공격 직전인 2002년 12월, ‘이라크와 북한 등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며 북한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데 이어 항공모함 칼빈슨 호 및 F-117A 스텔스 전폭기를 한반도에 파견한 것 등도 일조를 했다고 할 것이다. 2. 또 다시 반복되는「김정일의 오판」 결과적으로 당시의 핵시인은 김정일의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러한 오판의 대가로서 북한은, 그 동안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제공받던 중유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참고로 중유 50만 톤의 경제적 가치는 2억불로서 이는 북한 예산(30억불)의 7%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이 바그다드 함락(2003.4.9) 직후인 2003년 4월 23일 개최된 베이징 3자 회담(북-중-미)에 참석, ‘중유공급 재개’를 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요구한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 입장이, 핵시인 당시의「중유공급 중단 불사(오직 불가침조약체결)」에서 「先 중유공급 재개, 後 불가침조약체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이후의 6자회담(3자회담에 한-러-일 등 3국 참여) 기간 중에도 일관되었는데, 이는 결국 차기 남침 기회가 올 때까지 전략물자인 중유를 계속 공급받으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이 강경했던 것이다. 더 이상 과거 ‘제네바 핵합의’와 같이 ‘핵동결’ 조건으로는 중유공급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중유공급을 받으려면 ‘즉각적인 핵 폐기’를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이후의 6자회담은 「핵동결 對 중유공급」을 주장했던 북한의 입장과 「핵 폐기 對 중유공급」을 주장했던 미국 입장이 정면충돌함으로써 공전(空轉)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북-미간의 대립양상은 지난 2007년 2월에 개최된 6자회담에서 ‘2.13합의’를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2.13합의’란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서, 핵동결보다는 핵폐기 쪽으로 더 진전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폐기를 하는 것은 아닌 중간 조치, 즉 북한이 핵불능화와 핵신고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미국 등 5개국이 중유 100만톤에 상당하는 에너지 및 설비 등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핵불능화’란 단순히 핵시설 가동을 중단(핵동결)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북한이 재가동을 하려면 최소한 1년 정도의 수리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크게 고장내는’ 조치를 말하며, ‘핵신고’란 핵불능화 완료 이후에 곧바로 다음 단계인 핵폐기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조치로서 플루토늄 등 폐기 대상 핵목록을 사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2.13합의’를 계기로 그 동안 북한은 냉각탑 폭파 등 불능화 작업을 진행시키는 가운데 자신들이 보유한 핵물질 등에 대한 신고서도 제출(2008.6)했다. 이에 부응해서 미국 등 관련국들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함께 일정량의 중유 제공을 하는 등 비교적 원만한 진행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지난 베이징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제조한 핵물질에 대한 시료채취를 요구했던 것이다. 채취한 시료에 대해 과학적 분석을 할 경우 지난 1990년대 초반의 제1차 핵위기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북핵 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거의 대부분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북한은 시료채취를 강력히 반대했으며 그 결과 6자회담이 결렬되었던 것이다. 참고로 북한은 그 동안 30kg의 플루토늄만을 추출했다고 신고(2008.6)한 데 반해, 미국은 북한이 5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시료채취를 요구하고 나서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상황은 지난 1990년대초의 제1차 핵위기 때와 매우 흡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당시에도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90g의 플루토늄만을 추출했다고 신고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과 IAEA는 최소한 1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북한의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작업(특별사찰)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자 북한은 ‘일전불사’ 운운하면서 IAEA 탈퇴를 강행했고, 이에 미국은 북폭(北暴)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는데, 다음은 당시 상황에 대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이다.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1994년) 6월16일 오전 안보수석으로부터 내게 이런 보고가 올라왔다. “레이니 주한 대사가 내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내용인즉 ‘회견직후 주한 미군 가족과 민간인 및 대사관 가족을 서울에서 철수시킨다’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미군 가족이나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시키는 것은 미국이 전쟁 일보 직전에 취하는 조치였다... 더욱이 레이니 대사도 딸과 손자 손녀에게 한국을 떠나라고 지시해 두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유사시 영변을 폭격 할 계획을 세워 놓았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항공모함과 순양함이 북폭에 대비해 동해안에 접근해 있었다. 영변과 평양은 대대적인 미군 폭격기의 공습과 함포 사격의 사정권 안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미군의 폭격이 이뤄질 경우 그 즉시 북한은 휴전선 가까이 전진 배치되어 있는 엄청난 규모의 화력을 남한을 향해 쏟아 부을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그 날 새벽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거세게 몰아붙였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이상 우리 60만 군대는 한 명도 못 움직입니다.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 나는 지금도 1994년 북핵 위기 해소의 커다란 공이 카터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 당시 미국의 북폭 의지는 확고했다고 한다. 즉, 빌 클린턴 대통령은 “전쟁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제재 의사(北爆)를 철회할 생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단호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 당시 미국정부는 주한미군을 증강시키는 한편 한국내 미국인들의 소개(疏開)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서울의 외국인 학교도 조기방학토록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북한의 전쟁 의지는 얼마나 강력했을까. 다음은 이와 관련한 황장엽 전 비서의 회고록 내용이다. 『핵사찰을 받지 않는다는 문제로 미국과의 갈등이 첨예해지자, 북한은 준전시사태를 선포했다가 해제했다. 김정일은 핵문제 협상에서 자신의 강경한 ‘벼랑 끝 전술’이 승리했다고 떠들어댔지만, 미국이 전쟁을 피한 것은 현명한 조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때 북한은 전쟁을 하면 했지 미국의 압력에는 굴복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이 ‘전쟁불사’를 주장했던 것도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각오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즉, 당시에 카터 전 대통령의 극적인 중재가 없었더라면 ‘제2의 한국 전쟁’이 불가피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례에 비춰본다면 북한이 이제 와서, 그것도 핵무기까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사찰 압박에 굴복할 이유는 더욱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북한이 시료채취 등 검증체계를 거부한 것도 일전불사를 각오했기 때문이라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작금의 국제정세가, 북한이 핵시인을 했던 지난 2002년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오늘날에는 이라크 대신 이란의 핵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란의 핵개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한 미국으로서는 중동지역의 미군을 한반도로 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지난 6년간 이라크 치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명 피해와 함께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입은 데다, 최근에는 아프간의 치안상태마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기에 미국으로서는 섣불리 또 다른 전쟁을 벌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또한 미국이 정권교체(2009.1.20)를 앞두고 있는 점도 김정일로서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라고 할 것이다. 즉, 임기 말의 부시 대통령이나 아직 취임하지 않은 버락 오바마 당선자 모두 또 다른 전쟁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북한으로서는 이미 얻을 수 있는 중유를 거의 다 얻은 상황이기에 남침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검증체계를 거부한 시점은, 이미 50-60만 톤 가까운 중유를 공급받은 직후였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핵 검증체계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북한이라면, 더 이상 중유공급을 요구하기가 곤란한 때였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에너지 지원을 요청할 경우, 본격적인 핵사찰 압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김정일 와병설’이 유포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남침에 앞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숨기기 위한 것(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피할 목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지난 2003년 초 김정일이 남침을 결심했을 때에도, 미국의 이라크 공격(2002.3.20)이 임박했던 2003년 2월12일부터 바그다드 함락(2003.4.9)을 전후한 기간 동안 잠적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와병설’과 관련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발견되는 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첫째, 입수되는 첩보의 내용이 지나칠 정도로 생생하다는 것이다. “일부 마비 증세는 있지만 언어 장애는 없다”,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정도” 등과 같이 입수되는 정보가 너무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국이 제공한 것이라 할지라도 관련 첩보는 북한이 고의로 흘려준 기만정보(disinformation)일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9.11 테러에 이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서도 연속적인 정보실패를 겪었던 미 CIA 등이, 이라크 보다 더 폐쇄적인 북한에 대해서만 그토록 정확한 정보출처를 구축했다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을 ‘직접’ 치료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뇌신경 전문의가 “다른 프랑스와 독일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방북했지만 지도자를 본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김정일의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정체불명의 ‘북경 소식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도 비정상적이지만 그보다는 김정남까지 나서서 “세월은 속일 수 없는 것 같다”며 와병설을 간접 시인한 것은 북한 체제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장남일 뿐만 아니라 유력한 권력계승자 중의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와병중인 아버지의 곁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충성심을 보여주어야 마땅함에도 한가롭게 북경의 호텔을 전전하면서 아버지의 건강 이상설이나 확인시켜줌으로써 북한의 공식입장을 부정하는 행위는, 북한과 같은 왕조체제 하에서는 불경스럽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와병설 자체가 전혀 근거 없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와병설이 그토록 확산될 때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와병설이 사실일 경우에도, 발병 사실보다는 발병 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평생 안일한 생활을 해온 김정일이 자신의 목숨이 걸린 전쟁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칠 정도로 고심한 나머지 일시적인 경련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 김일성이 지난 1994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쓴 나머지 과로사한 전례에 비춰보면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들어 북한이 다음과 같이 위기지수를 점차 높여왔음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 2008년 10월 9일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우리 해군이 ‘북한 영해’(NLL)를 잇따라 침범하고 있다면서 “서해상에서는 언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 전쟁의 불씨가 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경고 ● 2008년 10월 28일 북한 군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남측이 조금이라도 선제타격하려 할 경우 “핵무기보다 더 위력적인 타격수단에 의거한 상상 밖의 선제타격으로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반민족 반통일적인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그 위에 통일조국을 세우는 타격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 ● 2008년 12월 1일 북한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전면 차단 조치 ● 2009 1월 북한의 공식매체들이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에 대해 맹비난하는 가운데 김정일은 신년 첫 공개 활동으로 6.25 당시 서울에 최초 입성했던 부대인 ‘근위서울 류경수 제105 탱크 사단’을 방문, “군대를 필승불패의 혁명 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킬” 과업을 제시 Ⅳ. 북한의 남침 능력 여부 그렇다면 과연 북한은 남침 능력이 있다는 것인가. 흔히들 북한은 경제난과 군사 장비 노후화 등으로 이미 남침능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역사상 국력이 열세인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 사례가 없지 않기에 단지 객관적인 전력만을 바탕으로 침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속단이라고 할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진주만 기습인데, 그 당시에도 일본의 객관적인 전력은 결코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일본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경제봉쇄로 인해 달리 돌파구가 없었기에 전쟁을 선택했던 것이며, 일단 전쟁을 결심하게 되자 ‘국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극단적인 기습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선제기습을 통해 상대에게 치명타를 가해야만 승산이 있다고 보았기에 미 해군의 심장부인 진주만을 공격목표로 설정했던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후진국 일본이 감히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고 보았으며 설령 전쟁을 일으킨다하더라도 진주만은 절대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확신했다. 미국식 ‘합리주의’에 따르면 일본의 낙후된 해군력으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것과 같은 원양(遠洋) 작전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주의 국가 일본은, 비록 기술 후진국이었다 할지라도,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집중시킴으로써 진주만 기습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김정일도 승산이 확실해서가 아니라 적화통일 이외에는 달리 돌파구가 없기에 남침을 결심하게 된 것이며, 일단 남침을 감행할 때에는 낙후된 경제력과 군사력을 일거에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극단적인 공격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김정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심장부를 공격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1. 남침의 필요조건-장거리 지하터널 북한의 남침 전략은 소위 ‘3일 전쟁’ 또는 ‘3단계 7일 작전’ 등과 같이 ‘단기속전속결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북한은 개전과 동시에 전후방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는 한편 기계화 부대를 신속히 부산까지 남진시킴으로써 美 증원군의 도착 이전에 한반도 전역을 장악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북한이, 그것도 한-미 연합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화력과 낙후된 기동력을 가진 군대로, 남한 전체를 3-7일 만에 점령하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오늘날은 한-미 연합군이 24시간 공중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6.25 때와 같은 기습남침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1996.9)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 잠수함은 어뢰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병력을 승선시킬 수 있도록 구조를 개조했다고 한다. 즉, 북한제 잠수함은 수중전투용이 아니라 특수부대원들을 우리의 동-서-남해안에 기습 상륙시키기 위한 병력수송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약 100여척 이상의 잠수함 및 잠수정을 동원, 약 2-3천명의 특수부대원들을 우리의 해안지대에 상륙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강릉 무장공비 사건(잠수함 좌초 당시 탑승해 있던 북한특수부대원들이 상륙함으로써 발생) 당시 15명의 공비를 잡느라고 무려 4만 여명의 우리 군이 동원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북한 특수부대원 2-3천명이 야음을 틈타 일거에 우리의 해안으로 상륙할 경우, 최소한 항구 등을 포함한 주요 해안 지역을 기습, 단기간에 점령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강릉 잠수함 사건은, 북한이 한-미 연합군의 공중감시체계를 우회하기 위해 물속을 통한 기습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음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잠수함 등을 이용한 기습 방법은, 해안 지대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잠수함을 이용해서 상륙시킬 수 있는 병력은 기본적으로 소규모의 경보병일 수밖에 없기에 그들의 작전 반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내륙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습대책을 수립해놓았을까. 즉, 지상 작전의 경우에도 한-미 연합군의 공중감시체계를 우회하여 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인가. 이와 관련 우리 국민들은 제일 먼저 남침용 땅굴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기존에 발견된 땅굴은 모두 길이 4km 정도의 단거리 땅굴로서 휴전선 돌파용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기존의 땅굴 경우, 비록 우리 군이 모두 찾아내지는 못했을지라도 최소한 개략적인 땅굴의 출구 위치를 짐작하고 있기에 기습수단으로서의 효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우리 군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획기적인 땅굴을 ‘통 크게’ 굴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우리의 후방 깊숙한 지역에까지 들어와 있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김포 및 연천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땅 속에서 돌 깨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했으며, 이를 계기로 상당수의 민간인들이 북한의 장거리 땅굴 탐사에 매진해 온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 중 보안사 부사관 출신인 故 정지용씨(2002.12사망, 이하 亡者에 대한 존칭 생략)가 대표적 인물인데, 그는 현역 재직 중이던 1980년대 말 우연히 땅굴 관련 제보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숨질 때까지 북한의 장거리 땅굴 찾기에 매진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생전의 정씨는 땅 속에서 들리는 ‘TBM 소리’는 물론 심지어 ‘북한 말투의 사람 목소리’까지 녹음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정씨가 땅속의 소리를 녹음한 방법은 지극히 간단한데, 이는 통상적으로 지상에서 가수(歌手)의 목소리 등을 녹음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지하 세계에 적용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가수의 목소리 등을 생생하게 녹음하려면 마이크를 최대한 가수의 입 근처에 위치시켜야 하듯이, 정지용씨도 녹음기 마이크(청음기라고도 함)를 최대한 지하갱도 가까이에 위치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즉, 이상 징후가 발견된 지역의 땅속으로 지하수 개발용 시추기로 구멍(시추공)을 뚫은 다음, 해당 시추공 속에 마이크(지상의 녹음기와 연결된 것)를 설치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정씨 녹음테이프 음질은 정씨가 ‘소리의 발원지’(지하 땅굴)에 얼마나 가까이 마이크를 위치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었다. 그런데 지하 100m 이하 지역에 위치한 ‘소리의 발원지’(땅굴)를 지상의 시추작업으로 정확히 관통(시추봉이 갱도를 뚫는 현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개의 경우 정씨의 시추공은 지하 갱도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정씨 녹음테이프의 소리는 그냥 들어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음질이 나빴다고 한다. 왜냐하면 해당 소리는 음원(땅굴)에서 출발하여 상당한 두께의 지하 암반을 통과한 다음에, 시추공 속에 위치한 마이크에 도달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혹 일부 테이프에는 매우 선명한 기계소리와 사람목소리 등이 녹음된 것도 있었다고 한다. 즉, 마이크(청음기)를 지하갱도 바로 근처에 위치시키는데 성공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조작된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일축함에 따라 정씨의 노력은 끝내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렇다할지라도 정씨는 장거리 땅굴의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했는데, 이는 그가 지난 1992년 월간조선 취재팀에게 그간의 탐사결과와 물증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사실을 공론화 시킨 것을 말한다. 즉, 그동안 국방부와 정지용씨간 상반된 주장에 대해 제3자인 월간조선 취재팀을 개입시킴으로써, 땅굴 문제와 관련 객관적인 입장에서 취재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한편 당시에 정씨의 제보를 받은 월간조선측은 현장 답사를 통해 경기도 김포 및 연천 지역의 땅 속에서 착암기 소리가 들리는 등의 이상 징후가 실재했음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기사화했는데, 다음은 당시 월간조선 5, 6, 7월호에 보도된 내용 중에서 우선 김포 지역과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한 것이다. 『서울 근교에서 들려오는 地下기계음의 정체〔5월호〕 3초마다 덜거덕거리는 갱차음 취재팀이 김포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김OO씨(35․김포군 하성면 후평리)였다. 김씨는 88년 8월부터 자신의 집 앞 텃밭에서 정지용씨가 시추작업하는 것을 계속 지켜봤으며 전자기술자인 그는 89년 3월 정씨에게 청음기〔防水用 마이크〕를 제작해주며 시추작업에 깊숙이 빠지게 된 인물이다. 다음은 김OO씨와의 일문일답이다. -정지용씨와는 언제부터 알게 됐나. “88년 8월경이다. 정씨는 그 당시 우리 집에서 3백-4백m 떨어진 야산에서 시추작업을 하고 있었다.” - 언제부터 시추작업에 관심을 갖게 됐는가. “내가 전자기술자인 것을 알게 된 정씨가 89년 3월쯤 청음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해 여러 가지를 궁리하다가 물〔지하수〕속에서도 녹음이 가능한 동 파이프로 싼 청음기〔마이크〕를 만들어주게 됐다.” - 이상소음을 처음 들은 것은 언제인가. “89년 4월초였다. 당시 나는 시추공에다 청음기〔마이크〕를 넣은 후 밖에다 스피커를 연결해놓고 있었다. 4월초에 다른 곳에 다녀왔더니 옆집 슈퍼의 할머니 등 여러분이 스피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말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청음활동을 하게 됐다. 이후 갱차 지나가는 소리 등 여러 가지를 녹음하게 되면서 이 지역 지하에 뭔가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 어떤 소리가 녹음됐는가. “착암기가 돌을 깨는 듯한 ‘타타타타’하는 소리, 당시는 뭔지 잘 몰랐지만 나중에 TBM 장비가 돌 깨는 것으로 추정됐던 소리 등이 있는데 그중 탄광에서 쓰는 갱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듯한 소리가 가장 선명하다.” - 이곳에서 시멘트로 추정되는 물질이 나왔다는데 사실인가. “6, 7차 및 12차 시추공에서 시멘트 성분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검출됐다. 그것을 아시아시멘트 시험실에 성분조사를 의뢰했고 나는 별도로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 맡겼는데 지하 100m 지점에서는 이런 성분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게 연구소측의 답변이었다.” - 만일 그 같은 물질이 시멘트라고 확인되면 그것은 지하에서 만들어진 인위적 구조물의 존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왜 그 시추공에 대해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는가. “시멘트로 추정되는 물질에 대해 군 당국은 처음부터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증명가치가 원천봉쇄된 것이 〔정지용씨가〕다른 곳〔연천지역〕을 찾게 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집이 흔들렸다. 김OO씨는 우연한 기회에 정씨의 시추작업에 관련을 맺다가 그 후 이 작업에 전념하게 됐다. 김씨는 갱차음 등은 91년 상반기까지 들렸으나 그 후는 고압전기 유도음으로 추정되는 소리만 가끔 들릴 뿐이라고 말한다〔장거리 땅굴의 막장이 이미 김포지역을 통과해서 남하한 상태라는 의미〕. 그 역시 정지용씨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인물이라 보다 객관적인 증언을 듣기 위해 김씨 집 앞에 설치해 놓은 스피커를 통해 처음으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박OO씨(여․57)를 만났다. 박씨가 운영하는 새마을 슈퍼는 김OO씨 집으로부터 30m 정도 떨어져 있다. 다음은 박씨의 증언이다.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하튼 소리가 난 날 오전 9시쯤 가게 앞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디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위에 경운기도 지나가지 않는데 소리가 들리는 게 이상해 김OO씨 집 쪽으로 가보니 김씨 집 앞 텃 밭에 설치해 놓은 스피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침 김씨가 없어 그의 아내와 마을 사람 몇 명과 함께 그 소리를 들었다. 2-3분간 계속된 그 소리는 뭔지 잘 모르겠으나 경운기가 멀리서 지나가는 듯한 감으로 느껴졌다” 후평리는 북한측의 대남방송이 크게 들리는 접적지역이다. 이런 지형적 여건 때문인지 이 지역에선 예전부터 이상징후에 대한 신고가 많았고 주민들도 ‘땅이 울렸다’는 등의 표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지용씨의 녹음테이프와는 관계가 없지만 참고삼아 이상 징후를 체험했던 홍OO씨(여․37․김포군 하성면 시암리) 집을 찾았다. 홍씨 집은 김OO씨의 집으로부터 북쪽으로 1.5km 더 가야한다. 다음은 홍씨와의 일문일답이다. -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게 언제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으나 지난해 이맘때〔1991년 3월초〕였다” - 당시 그 소리는 어떤 식으로 들렸는가. “저녁 8시쯤인데 안방 옆에 있는 부엌바닥에서 갑자기 ‘드르르륵’ 하는 소리가 울리며 집까지 흔들렸다. 집안 식구가 모두 놀랐는데 3-4차례에 걸쳐 요란한 소리가 난 후 10여분 후에 조용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 같았나. “쇠로 돌을 뚫는 듯한 소리였다. 집까지 흔들릴 정도로 강했다.” -식구들이 모두 들었는가. “그렇다. 시어머니와 남편도 같이 들었다.” - 그 외의 이상징후는 없었나. “주변 사람들이 혹시 우물에 이상이 있는지 살펴보라기에 마당의 우물을 들여다보니 평상시보다 물이 엄청나게 줄어 있었다.” - 우물물이 그 이전부터 줄었던 것은 아닌가. “식구들이 매일 그 물을 쓰기 때문에 바로 그 소리가 나던 날 물이 줄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 물이 원래의 수준까지 다시 차올랐다...” 테이프는 조작되지 않았다 취재팀은 검증을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했다. 즉 테이프 내용이 신디사이저 등 전자기기로 합성될 가능성이 없는가 하는 검증과 테이프 녹음을 수록할 당시 의도적인 조작이 가능했는가 하는 상황에 대한 검증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녹음테이프는 전자기기로 합성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또 정지용씨가 녹음할 당시 주변에 있었던 현지 주민이나 관련자들은 정씨가 조작할 만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다. 갱차음 규명을 요구한다 취재팀의 뇌리에 강하여 새겨져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갱차음이다. 철로 위를 달리는 궤도차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면서 서서히 커지다가 청음장치 바로 앞을 ‘웽’하는 소리와 함께 지나간 뒤 점차 약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현장감 넘치는 이런 소리는 기계분석도 할 필요 없이 육청(肉聽)으로도 충분히 궤도차라는 결론을 내리게끔 해주고 있으며 그런 소리가 4-5회에 걸쳐 녹취되었다. 반경 수십km 안에는 지하철이나 철도가 안 다니는 후평리 지하에서 들려온 생생한 이 ‘소리’를 만약 방송국에서 틀어놓는다면 많은 한국인들은 잠을 설쳐야 할 것이다. 월간조선 취재팀은 이 갱차음의 철저한 규명을 정부당국에 요구하는 바이다...』 이상은 월간조선 5월호 기사내용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월간조선의 기사보도를 계기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경험했거나 알고 있던 내용을 월간조선측에 기고 및 제보하게 되었는데, 다음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월간조선 6월호 및 7월호 기사 내용이다. 『추적 : 한국의 심장부로 꽂히는 비수〔6월호〕 김포 북쪽 인민군 6사단 소대장 출신 귀순자의 기고문 나는 애초 귀순 당시 군 기관에 김포 일대 서울 근교에 북한 화곡리에서 출발한 남침용 장거리 땅굴이 있다는 것을 진술한 바 있다. 진술한 내용이 정부에 반영되어 구체적인 토의 대책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월간조선 기사를 읽고 나서 허탈감 비슷한 것이 뇌리를 치는 것 같았다... 지난 번 월간조선에 났던 그 기사 내용과 내가 알고 있던 서울 근교 땅굴설이 너무도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근사한 면이 많아서 월간조선부를 찾게까지 되었던 것이다... 그 후 며칠간 귀순한 동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조금이라도 의문되는 점들은 모조리 적어두었다가 이 글을 쓰는데 삽입하기로 했다. 가장 유력한 제공자는 1980년 6월에 월남 귀순한 이OO씨였다. 이씨는... 개성시 판문군 일대에서 당 세포비서, 직맹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면서 지도사업차 화곡광산 갱에까지 들어가 본 유일한 증언자인바, 그가 말하는 징후를 소개한다. 「첫째 본인(이OO)은... 화곡광산이 민간인 소속이었을 당시에 목격한 내용을 말한다. 76-77년경부터는 광산이 폐쇄되고 군부대가 광산본부를 인수하면서 민간인 출입이 일체 금지되었던 바 그것이 제일 의구심 나는 점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기에 북한에서도 내로라하는 광석(금, 아연, 연)이 채취되고 그 규모 또한 한 두 손가락에 꼽힐 만큼 1급 기업소였고(노동자 4천여명) 광산작업시 수입이 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폐갱시켜서 군인들을 배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광산 당위원장 사무실에 들어갔던 일이 있는바 그때 벽에 걸린 지도에서 본 기본 진도현황은 한강중심, 즉 군사분계선까지 남하한 것이었다. 기본갱이 화곡광산에서 남쪽으로 직선으로 뻗어 있는바 높이, 너비가 2.5t 화물트럭 2대가 어길 수 있고〔폭 2차선 규모〕 기본 갱에서 좌우로 수십개의 곁가지 광석채취굴이 있다. 그 굴의 너비, 높이는 일반 갱차가 서로 어길 수 있는 정도이다. 제1땅굴 목격자인 인민군 민경대 준위 출신 안OO씨의 증언 국군복장으로 굴진 작업 안OO씨는 북한군 비무장지대 내에서 근무하는 인민군 제3사단 민경대 준위로 있다가 지난 79년에 남한으로 귀순해왔다... 안씨는 중요한 증언을 하나 했다. “땅굴 공사부대에 근무하는 간부가 친구였는데, 이런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땅굴 속으로 작업반을 들여보낼 때는 한국군 복장을 하도록 하고 말씨도 국군 말투를 교육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작업중 남한측에 붙들리는 일이 생길 때에 대비한 위장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땅굴 굴착 능력 김OO씨〔귀순자〕는 “1985년 평양 철도대학 재학중 ‘지금도 땅굴을 뚫고 있다’는 제대 군인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군대에서 제대한 후배들이 학교에 입학해왔습니다. 인민군 5군단지역(철원지역)에서 근무했던 후배들이 ‘탱크가 다닐 정도의 땅굴을 몇 군데씩 지금도 뚫고 있는데 이 공사에 동원돼 총은 별로 쏘지 못하고 일만 하다 제대했다’는 것이었지요. 후배들은 그 공사의 목적이 ‘대부대를 남조선 후방에 침투시켜 제2전선을 형성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는데 이것으로 봐도 그 땅굴은 방어용 갱도가 아닌 ‘남침용’임이 분명합니다.” ...월간조선 취재반은 지난 한달 동안 수십명의 한국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 우리는 이들에게 정지용씨가 지하 시추공 내에서 녹음한 굴착음 소리와 갱차음 테이프를 들려주었다. 정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보를 갖고 있던 이들도 너무나 생생한 기계음에,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도저히 지하 자연음이라고 볼 수 없는 그 소리에 충격을 받고 우리의 질문에 대체로 진지하게 답변하였다. 땅굴 탐사에 직접 관계한 적이 있는 전․현직 군 인사들은 거의 전부가 북한이 장거리 땅굴을 서울 근교까지 뚫었을 가능성에 동의하고 있었다. 현직 군 고위 인사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대강 이런 하소연이 된다. “땅굴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 근교에 장거리 땅굴이 진출했다고 발표하면... 국민들은 불안해할 것이고 그렇다고 쉽게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군의 땅굴 탐지부서는 기자들에게 ‘북한이 장거리 굴착을 할 능력이 없으며 1980년대 초반에 땅굴 굴착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결코 군 전체의 합의된 견해가 아니다. 그렇다고 군이 내부적으로 ‘북한은 현재 장거리 땅굴 굴착중’이라는 판단을 내려놓고 체계적인 탐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김포 관측병의 남하하는 지하굴착음 추적 수기〔7월호〕 저는〔당시 한국화성주식회사 사원〕 지난 88년 봄부터 90년 가을까지 경기도 김포군 OOO 관측소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관측병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처음 이상현상을 발견했을 때가 지난 88년 겨울. 관측소 오른 쪽에 있는 김포 시암리 앞 한강의 북한쪽 갯벌 가운데에 일직선으로 금을 그어놓은 듯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갯벌 한가운데가 일직선으로 약간 움푹 패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남한 쪽 바로 앞에 있는 좀 작은 갯벌에도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제가 입대하기 이전에 시암리 맞은 편 북한측 지역인 관산포 앞 갯벌이 2백50-3백m 가량 함몰됐던 적이 있었지요. 부대 선임자들 얘기에 따르면 당시 함몰이 일어나자 북한은 병력을 동원해 메우기 바빴는데 함몰된 곳에서 레일과 갱차가 드러나 보였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현지주민 등 관련자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다수의 현지 주민들이 땅굴 굴착징후로 의심이 되는 이상현상에 대해 증언하고 있을 가운데, 각각의 증언 내용이 비록 동네는 다르다할지라도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 육군 관측병도 같은 맥락의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반도 앞 갯벌에 일직선으로 함몰되는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는데다, 특히 이전에 함몰사고가 일어났을 때 북한군이 갯벌 속에서 레일과 갱차를 건져 올린 적이 있다는 주장은, ‘땅속에서 갱차음이 들린다’는 김포 지역 주민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셋째, 김포반도 북쪽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귀순자들 역시 같은 맥락의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화곡광산의 갱도가 70년대 중반에 이미 한강 중간 지점까지 남하해 있는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폐갱, 군관할로 이관되었다고 하기 때문이다. 넷째, 국방부 관계자들조차 사석에서는 장거리 땅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방부의 공식입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땅굴과 관계된 군관계자들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북한의 장거리 땅굴은 배수문제로(굴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북쪽으로 흘려보내야 하므로) 휴전선 지역을 통과할 때에는 기존의 단거리 땅굴보다 훨씬 깊은, 최소 지하 300-400m 지점을 통과한 다음 후방지역으로 갈수록 지표면 쪽으로 상승하는 구조(北深南淺:북심남천)로 굴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를 찾으려면 땅굴이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들어가 있는 휴전선 일대보다는 지표면에 근접하게 되는 후방지역에서 탐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군이 ‘북한은 단거리 땅굴(총 길이 4km 이하)만을 팠다’는 스스로의 도그마에 사로잡힌 나머지, 휴전선 일대에 한해 기존의 땅굴 깊이(45-160m) 정도로만 탐사한다면, 아무리 ‘벌집 쑤시듯’ 해도 찾을 수 없는 구조라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방부가 제4땅굴 이후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개의 땅굴조차 추가로 발견하지 못한 것도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한편 생전의 정지용씨는 김포지역보다는 연천 지역에 북한의 장거리 지하땅굴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았는데, 이는 정씨가 해당 지역 땅속에서 “막아, 막아”, “위에서 다 들려요”, “너는 이제 그만이다”, “알았어” 등과 같이 생생한 사람목소리를 녹음한 데 이어 해당 지역 땅 속에서 정체불명의 지하공간까지 발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천 지역에도 북한의 장거리 지하터널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초 연천지역에서는 어떤 이상 징후가 있었기에 정지용씨가 이 지역을 주목하게 되었을까. 다음은 월간조선 기사 중에서 연천지역 주민들의 증언 내용만을 발췌한 것이다. 『서울 근교에서 들려오는 地下기계음의 정체〔5월호〕 “따따따따” 하는 착암기 소리 다음은 두일2리 박씨 할머니(이름이 없다고 함)의 증언이다. “89년 겨울 어느 날인가 밤에 안방 아랫목에서 잠을 자는데 쿵하는 소리가 울리며 몸이 털썩 흔들렸다. 그때가 새벽 한시쯤이었는데 그런 쿵하는 소리가 가끔 나타나다가 2시간쯤에야 잠잠해졌다. 나는 전쟁을 겪은 사람이라 그게 포탄 터지는 소리인 줄은 짐작했지만 집 밖을 둘러봐도 별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날은 그냥 자버렸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똑같은 소리가 새벽녘에 들렸다. 이때는 며느리(이OO․41)도 같이 들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또 찌그럭찌그럭 하며 뭔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게 그 소리는 안방 아랫목에서만 들렸고 옆방이나 안방의 윗목에서도 잘 느껴지지 않았다. 이 소리는 처음에는 앞마당 쪽에서 오는 듯한 감이 들다가 며칠쯤 후엔 안방 바로 밑을 지나가는 듯했고, 7-8일쯤 후에는 뒷마당 쪽으로 지나가는 듯하다가 10일쯤 지나니까 소리가 그쳐버렸다.” 시추공에서 나는 경유 냄새 다음은 3월 21일 경기도 부천에서 만난 최OO-이OO씨부부의 증언이다. 이들은 경기도 부천에서 살면서 구미리에 자주 왕래하고 있는데 구미리 집에는 아들 최OO씨(35)가 혼자 머물고 있다. - 구미리 집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언제부터인가. 최씨〔남편〕=“90년 5월경이었다. 당시 집안에 우물이 없어 업자에게 우물을 파달라고 했는데 그 업자가 우물을 파다 말고 ‘지하에서 찬바람이 올라온다’고 했다. 그래서 우물 시추구멍에다 얼굴을 대보니 시원한 찬바람이 올라오고 라이터불도 꺼지는 것이었다. 이상하다 싶어 인근 군부대에 신고했더니 군인들이 나와서 여러 번 시추한 후 ‘별 이상이 없다’면서 철수해 버렸다. 결국 우물은 못 팠다.” - 정씨는 언제 만났는가. 최씨=“지난해〔1991년〕 8월이다. 하루는 정씨가 찾아와 우리 집 앞의 축사지역에서 시추작업을 해도 되느냐기에 거절해버렸다. 그 전 해에 군인들이 시추작업을 할 때〔우물 파던 중 찬바람이 올라왔을 때〕 소음과 진동 때문에 시달렸던 우리로선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정씨가 간청을 하고 또 우물을 공짜로 팔 수도 있을 것 같아 집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에서 시추공을 뚫도록 허락했다.” - 당시 어떤 상황이 나왔는가. 이씨〔부인〕=“정씨는 8월15일부터 우리 집 부엌에서 왼쪽으로 7-8m 떨어진 지점에서 시추작업을 했다. 그런데 8월17일 밤 자정을 지나 새벽 1시쯤에 〔한여름 무더위로〕목욕을 하고 자려 하는데 갑자기 경유냄새가 진동을 했다. 나는 깜짝 놀라 집에 불이 난 게 아닌가 하고 집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그 냄새는 정씨측이 판 시추공 쪽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하도 이상해서 그 구멍 쪽을 자세히 살펴보니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쉬익’ 하는 물이 세차게 뿜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안방에서 자는 남편을 깨웠는데 남편도 깨자마자 ‘이게 웬 석유냄새냐’며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소리는 2분 정도 계속되다가 끝났는데 그 소리가 멈추자 석유냄새도 서서히 사라졌다.” - 8월 19일 직후 어떻게 됐는가. 이씨=“그 직후 군인들도 조사하고 가는 등 한동안 시끄러웠다. 한번은 시추작업 중인 인부가 불러 가봤더니 뿌연 물이 시추공으로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그 인부는 ‘우물 파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는데 나로선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상한 것은 사실이었다.” - 그 이후는 별일이 없었는가. 이씨=“추석을 지난 직후인 10월 5일께도 새벽에 첫 번째 시추공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다시 판 시추공에서 예전과 같은 석유 냄새가 난 적이 있다. 그 때는 친척들도 같이 있어 다들 냄새를 맡았었다. 다만 예전과 같은 ‘쉬익’하는 물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 다음날부터는 동네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밤을 새는 일이 많았다. 정씨의 녹음기에다 스피커를 부착해 놓으니 시추공 아래 장치된 청음기에서 잡힌 소리를 안방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이장 부녀회장 등 동네 사람들이 라면 끓여먹으며 새벽 4-5시까지 소리를 들었다. 대개 ‘웅웅’거리는 소리와 ‘푸드득’하는 돌 깨지는 소리 등이 들렸다. 그때 이곳에 나와 있던 사병들도 ‘이상하다’고 했는데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다.”』 이상과 같은 증언을 계기로 월간조선 취재팀은 이후 김포 및 연천 지역에 대한 장거리 땅굴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월간조선측은 연천지역보다는 김포반도 지역에 북한의 장거리 땅굴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관련 경위는 다음과 같다. 생전의 정지용씨는 땅 속에서 나는 소리를 채록한 녹음테이프 약 200여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테이프 소리는 녹음상태 불량으로 그냥 들어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기에 상당수의 녹음테이프들은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김포 후평리에서 녹음된 테이프 중 하나에서 ‘북한 말투’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음이 귀순자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함경도 출신의 귀순자가 문제의 녹음테이프 소리를 듣는 순간, 테이프 중의 “웅얼웅얼”하는 소리가, 비록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최소한 자신의 고향인 ‘함경도 사투리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심증을 갖게 되면서 이를 월간조선측에 제보했던 것이다. 이에 월간조선측이 관련 테이프에 대한 잡음을 제거한 결과, 문제의 테이프 중의 웅얼웅얼하는 소리가 “이거 만지면, 일만일천 감전되지”라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거 만지면 일만일천 감전되지”라는 말투는 상급자인 듯한 사람이 주의를 주는 것처럼 들렸고, “예,예”하는 것은 하급자인 듯한 사람이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쩔쩔매는 말투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만일천”이라는 것도 11,000에 대한 북한식 표현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월간조선 취재팀은 세계적 음향 전문가인 일본의 스즈키 박사(전자공학 및 의학)의 협조로 관련 테이프에 수록된 소리에 대한 음향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테이프에 녹음된 사람 목소리가 3.77m X 3.77m(또는 7.54m) 크기의 갱도 형태를 가진 폐쇄 공간의 막장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추정치도 얻을 수 있었다. 즉, 문제의 목소리 주인공들은, 김포 후평리 땅 속에 있는 3.77m X 3.77m 크기의 지하갱도 굴착 공사장(막장)에 위치해 있던 북한 군인들로 볼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했던 것이다. 이어서 월간조선 취재팀은 문제의 테이프에 녹음된 ‘일만일천’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취재활동도 병행했다. 대화내용 중 ‘감전(感電)되지’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일만일천’이라는 숫자가 ‘일만일천 볼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한 월간조선 취재팀은, 당시로서는 국내에 1만1000V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전(韓電)을 통해 확인했다. 또한 전 북한 사회안전부 간부인 김정민씨(갱도 굴착작업 지휘 경험자)를 통해 북한의 배전용 전압 중에 1만1000V가 있다는 사실과, 북한이 과거에 TBM을 스웨덴으로부터 수입한 적이 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당시 월간조선측은 ‘(연천보다는) 김포 후평리에 TBM 공법에 의한 북한의 장거리 땅굴이 들어와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취재를 일단락 했던 것이다. 다만 월간조선 취재팀은 1만 1000V와 TBM과의 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는 못했다. 북한의 배전용 전압 중에 1만1000V가 존재한다는 것과 북한이 TBM을 수입한 적이 있다는 귀순자의 증언은 확보했지만, 1만 1000V가 곧 TBM 전압이라는 것을 밝혀내지는 못했던 것이다. 즉, 북한이 TBM을 사용한다는 단서는 확보했으나, 북한이 실제로 TBM을 사용해서 김포지역 땅굴을 굴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국내에서 운용 중이던 TBM의 경우 모두 1만1000V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필자의 추적내용이다. 필자는 한 때 주(駐)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 대사관 요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남아공은 지하자원이 풍부한 관계로 광산 개발과 그에 따른 장거리 갱도 굴착 분야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필자는 2001년 6월 13일 TBM 전문가 K씨(R사 소속)를 만나 관련 사항을 질문한 적이 있는데, 다음은 당시 필자의 질문에 대한 K씨의 답변 내용을 직접화법으로 정리한 것이다. “R사는 세계적인 시추 및 터널굴착 전문회사로서 현재 진행 중인 스위스-이탈리아 국경간 57km의 Gotthard Tunnel 굴착 공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TBM은 Gotthard Tunnel 굴착 공사는 물론, ‘레소토’ 지하수로(1993년 완공)를 건설 할 때에도 사용되었을 만큼 장거리 갱도 굴착에 흔히 사용되는 장비이다. TBM을 이용하여 지하갱도를 굴착할 경우 최대 직경12m짜리 갱도를 하루에 50m까지 굴착할 수 있으며, 단단한 화강암층이라 할지라도 Tungsten Carbide 비트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굴착이 가능하다. 갱도 길이는 최장 200km까지 가능한데, 이는 기술적인 한계가 아닌 경제적인 한계를 말한다. 어떠한 용도로 굴착하든 일단 지하갱도가 200km 이상을 초과하면 경제성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TBM은 좌우상하로 10도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어서 어떠한 모양의 갱도 굴착도 가능하며, 굴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문제 역시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우물물이 갑자기 줄어들었다가 다시 차오르는 현상에 대한 이유). 다만 환기 문제가 심각한데, 군사적 목적으로 지하갱도를 굴착할 경우 지상에 설치된 대형 송풍기를 돌려서 터널 속으로 공기를 공급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땅 속에서 찬바람이 올라오는 이유). 하지만 그러한 방식 역시 지하갱도가 일정 길이를 초과하게 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에, 장거리 갱도를 굴착할 때에는 갱도를 하나만 굴착하기 보다는 갱도를 둘로 나눠서(나란한 쌍둥이 갱도) 두 개의 갱도를 연결하는 환기용 통로를 중간 중간에 설치함으로써 환기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방안을 환기시킬 때 대형 창문 하나를 여는 것(단일 터널)보다 절반 크기의 창문 두 개를 열어놓는 것(나란한 두 개의 쌍둥이 터널)이 보다 효과적인 것과 비슷한 원리이다. 한편 TBM은 500-1000V의 전압을 사용하지만, 외부에서 TBM까지 전기를 공급할 때에는 보통 11,000V로 승압하여 송전하며, 보다 원거리를 송전할 경우에는 22,000V로 승압하기도 한다. 이는 직경 4m짜리 TBM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TBM은 고가 장비인 관계로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규격을 맞춰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특정 TBM이 11,000V를 사용한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TBM의 제원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TBM 가격은 약 2천만 Rand(당시 환율로 약 25억 원)로서 이는 우리 회사(R사)에서 사용하는 독일의 Wirth사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K씨의 설명 내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만일천’ 볼트를 사용하는 TBM의 직경이 4m라는 K씨의 설명과, 스즈키 박사가 추정한 수치(3.77m X 3.77m)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수치는 귀순자들이 증언한, 김포 북쪽의 화곡광산의 갱도 크기(2.5t 화물트럭 2대가 어길 수 있는 규모)와도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셋째, TBM이 고압전기를 필요로 한다는 K씨의 설명은, ‘땅 속에서 고압전기 유도음만 들린다’는 김포지역 주민 김OO씨 등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세계적인 음향전문가의 분석 결과와 세계적 수준의 TBM 전문가 등의 설명 내용이 김포 지역 주민들의 증언 내용과 일치한다면, 이는 곧 정지용씨의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북한 말투의 목소리가 실제로 김포 후평리 땅 속에서 굴착 작업하던 북한 군인들의 대화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정지용씨가 관련 녹음테이프 소리를 조작했을 가능성인데, 이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겠다. 첫째, 정지용의 능력으로는 관련 녹음테이프 소리를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웅얼웅얼’ 하는 정도의 소리가 나도록 조작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당시 국내에 단 한 대밖에 없던 첨단 컴퓨터 시스템으로 잡음을 제거했을 때 “일만일천 감전되지”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조작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둘째, 정씨가 테이프소리를 조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정씨가 보상금을 노리고 테이프 소리를 조작했다고 하지만, 보상금이란 실제로 장거리 땅굴을 발견한 다음에나 가능하기에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김포 후평리 지하에 TBM 공법을 이용한 직경 4m짜리 장거리 땅굴이 들어와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는 월간조선측의 판단은 정확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관련 지하갱도의 직경이 4m에 달한다는 점에서, 월간조선측이 장거리 땅굴 대신 ‘장거리 지하터널’로 호칭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이하 ‘지하터널’로 통일). 같은 맥락에서 지하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북한군의 규모 역시, 과거 단거리 땅굴의 경우처럼 단순한 경보병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무장 기갑부대로 확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1990년대 초에 김포 지역으로 들어와 있던 장거리 지하터널은 그동안 얼마나 더 남하했을까. 이와 관련 월간조선 2003년 3월호가 경기도 화성지역에서도 장거리 지하터널 징후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한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땅속에서도 기계소리와 사람 목소리가 들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굵은 와이어(wire)와 벽돌까지도 땅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땅속에서 와이어 등을 발견하게 된 경위는, 민간인 탐사자들이 시추작업을 하는 도중에 땅 속에서 누군가 시추기 로트(rod)를 끌어 올리지 못하도록 강력한 와이어로 묶은 것을, 강제로 끊는 과정에서 확보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2003년 2월의 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로부터 약 6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장거리 지하터널이 훨씬 더 남하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금강산댐의 정체-동부전선용 지하터널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금강산댐의 정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1999년에 귀순한 전 북한군 보위부 소속 장교 이정연씨가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1996년 금강산댐 터널공사 당시 김정일이 댐 밑으로 뚫은 지하통로로 지프차를 타고 순시한 적이 있는데, 차량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급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북한군은 6.25 전쟁 때 미군 폭격으로 동해안 지역에 병력과 장비보급이 제대로 안 돼 고전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보급로 확보를 위해 터널을 뚫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평양 방어사령부 정치부 중좌 출신 탈북자 심신복씨가 “김일성은「금강산댐이 완성되면 핵폭탄보다 낫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것과 일맥상통하기에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전의 김일성이 ‘핵폭탄보다 낫다’고 언급한 것은 땅굴(지하터널)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김일성의 언급은 ‘핵폭탄보다 강력한’ 지하터널이 금강산댐 부근에 건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당국이 걸핏하면 “핵무기보다 더 위력적인 타격수단” 운운하는 것도, 결국은 지하터널을 통한 기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금강산댐 부근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터널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 이와 관련 북한이 금강산댐의 물을 동해안으로 돌리기 위한 수로의 길이가 45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이 금강산댐의 물을 동쪽으로 돌리기 위한 수로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별도로 또 하나의 45km 길이의 지하터널을 남쪽으로 굴착했다면, 한-미 연합군으로서는 지하터널 굴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버럭〔땅을 팔 때 나오는 돌조각 및 흙 등에 대한 총칭〕과 지하수로에서 발생하는 버럭을 구분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강산댐으로부터 남진할 경우 우리의 1군 사령부가 있는 원주와 곧바로 연결되기에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장거리 지하터널은 김포반도와 연천지역은 물론 금강산댐 지역 등을 통해 우리의 수도권과 후방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남침의 충분조건-무비유환(無備有患) 남침용 지하터널이 이미 1990년대 초에 서울 근교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김정일은 왜 그 동안 남침을 하지 못했을까. 이는 무엇보다도 지하터널이 단지 개전초기의 기습 달성만을 보장해 줄 뿐, 전쟁 승리까지 보장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즉, 개전과 동시에 한-미 연합군에게 결정적 타격을 입히지 못한다면 또 다시 6.25때처럼 기습에만 성공하고 전쟁에는 패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오늘날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남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낙후된 상태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기습 방법일수록 그만큼 ‘준비된’ 반격에 취약하다고 한다. 즉, 높은 수익(high gain)을 올리려면 높은 위험(high risk)을 감수해야 한다는 경제 원칙이 군사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천 상륙작전의 경우 성공 가능성이 5000분의 1 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의 고위험을 감수했기에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북한군이 보기에도 무모하기 짝이 없었기에 대비를 하지 않았고 그 덕에 극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북한군이 그 가능성을 예상하고 제대로 준비를 했더라면 인천상륙작전은 무모(high risk)했던 만큼의 대실패(high loss)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사적 천재성과 무모함은 백짓장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상대방이 그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침용 지하터널은 김정일에게 있어 적화통일을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결코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에게 있어 남침의 충분조건은 무엇일까. 이는 개전과 동시에 일거에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을 정도의 전략적 차원의 기습이 가능한 상황일 것이며, 따라서 김정일에게 있어 남침의 충분조건은 우리의 무방비 상태라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남침을 결심했던 지난 2002년 10월을 전후한 우리 내부 상황을 되돌아보면, 김정일로서는 남침을 위한 충분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오판할 소지가 다분했다고 할 것이다. 우선 그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군이 전면 남침을 해도 이를 ‘우발적 충돌’로 착각할 소지가 다분했으며, 우리 국민들 역시 서해 NLL을 사수하다가 장렬하게 전사(戰死)한,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보다, 미군 장갑차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로 사망한 여학생들을 더 영웅시하는 등 극도의 반미감정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안보상황은 당시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가 여전히 북한의 장거리지하터널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기에, 최소한 군사적인 면에서는 남침을 위한 충분조건은 여전히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무엇을 근거로 장거리 지하터널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1992년 6월 국방부가 장관명의로 기자회견을 했던 적이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당시 월간조선의 보도를 계기로 장거리 지하터널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자 국방부가 이를 불식시킬 목적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 문제는 국방부가 너무 서두른 나머지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는 것이다. 즉, 당시 국방부 발표내용은 그 어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하세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별무한 몇몇 아무추어 군인들의 업무착오에서 비롯된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관련 경위는 다음과 같다. 당초 생전의 정지용씨는 땅 속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지하(地下)기계음과, 민간인들이 지상에서 시추기를 이용하여 땅 속으로 구멍(시추공)을 뚫을 때 발생하는 지상(地上)의 시추기소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국방부 실무자들로 하여금 비교해보도록 하기 위해, 두 종류의 소리를 동일한 녹음테이프에 녹음하여 국방부에 제공했었다. 그런데 정씨의 테이프를 전달받은 당사자들은 다른 부서로 전근을 간 뒤에 새로운 인물이 땅굴탐지과장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즉, 문제의 테이프 중에 지상(地上)에서 녹음한 ‘시추기소리’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수인계 받지 못한 신임 과장은 관련 테이프의 모든 소리에 대해 정씨가 지하기계음으로 신고한 줄로 착각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신임 과장은 녹음테이프 중 유독 선명하게 들리는 시추기 소리를 듣고는 지하에서 너무도 생생한 기계소리가 녹음된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한때나마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한다. 이후 한동안 테이프 중의 시추기소리의 정체를 몰라서 고심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시추현장을 방문, ‘난생처음’ 실제의 시추기소리를 듣게 되면서 “무릎을 쳤다”고 한다. 즉, 녹음테이프에 수록되어 있는 정체불명의 기계소리와 실제의 시추기 소리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동안 정지용씨가 시추기소리를 녹음한 뒤 이를 ‘지하기계음’이라고 ‘허위 신고’한 물증을 발견해 낸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임 탐지과장의 착각을 바탕으로 국방부는 장관 명의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그 동안 정지용씨 등이 지하기계음이라고 주장했던 소리는 지상의 시추기 소리였음이 드러났다’면서 ‘다른 곳은 몰라도 최소한 정씨가 주장하는 지점(김포 및 연천)에 관한한 장거리 지하터널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고 발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은 당시 월간조선 취재팀이 국방부 발표문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이며, 관련 내용은 월간조선 7월호를 통해 기사화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로서는 이미 ‘엎어진 물’이었다. 즉, 국방부로서는 이미 기자회견을 한 상황이었기에 당초 발표내용을 번복할 수도, 그렇다고 해서 월간조선측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도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 당시 월간조선측이 국방부 발표문에 대해 “너무나 허술한 논리에 기초한 너무도 위험한 단정임이 드러났다”, “수많은 TV 시청자와 국민들을 오도했다”면서 공공연히 비난했음에도 아무런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월간조선측이 촉구한대로 장거리 지하터널 문제를 ‘군의 고유 업무에서 국가적 과제로’ 승격시킨 것도, 또한 ‘김포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탐사활동’을 벌인 것도 아니었다. 그러던 국방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장거리 지하터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가라앉게 되자 슬그머니 종전의 주장을 다시 반복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2003년 3월 국방부는 ‘최근 땅굴 상습 민원인들의 주장에 대한 군 입장’ 제하의 발표문을 통해, 과거 월간조선측이 북한말투라고 보도한 바 있는 “이거 만지면 일만일천, 감전되지”라는 목소리에 대해 ‘남한 지역의 통상적인 어투로 판명되었다’거나, 또는 스즈키 박사의 음향분석결과에 대해서도 “근거 미제시로 알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청음기(마이크) 성능에 대해서도, 지난 1992년 월간조선 취재팀이 군과의 합동실험을 통해 확인한 적이 있는데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팀도 자체실험을 통해 재확인한 바 있음에도, 이를 또 다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방부가 장거리 지하터널 문제에 대해 군사적 차원의 접근을 거부함으로써 그 가능성(존재여부에 대한)을 모호하게 유지해왔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김포 지역의 경우, “방송국에서 틀어놓는다면 많은 한국인들은 잠을 설쳐야 할” 정도로 생생한 갱차음이 땅 속에서 들렸다면, 그 원인을 군사적 차원에서 조사해야함에도(국방부 임무) 불구하고, 정작 조사해야할 이상징후는 방치한 채 엉뚱하게 이를 신고한 민간인들의 사기성을 입증(경찰의 임무)하는 데에만 노력을 기울여옴으로써 장거리 지하터널 문제를 영구 미제화(謎題化)시켰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천지역의 경우에도, 지질학적 문제로 변질시킴으로써 영구 미제화(謎題化)시켰다는 것이다. 즉, 지하공간이 인공동굴이냐 여부를 규명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의 지하 동굴이 인공동굴이라 하더라도, 사방이 막혀있다면 군사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반대로 자연동굴이라 할지라도 평양에서부터 서울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기습통로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연 상태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으나 장거리 터널을 굴착하다보면 도중에 자연동굴과 조우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북한은 자연 동굴을 장거리 지하터널의 일부분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국방부가 해당 지하공간 중 특정부분에서 자연동굴적 특성을 ‘간신히’ 찾아냈다는 이유만으로 절개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절개작업(切開作業)이란 이상 징후가 발견된 지역의 땅 속을 직접 파 들어가는 작업으로서, 민간인들이 이를 요구하는 이유는 누구 주장이 옳은지를 육안으로 직접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국방부가 지상에서의 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거부해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3년 3월 2일 SBS TV가 이 지역에서 “인위적인 절개 흔적과 발파(發破) 면이 있는 2m 높이의 동굴 형태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을 때에도 국방부는 “기술적으로 땅굴 굴착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확인(절개작업)을 거부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3년 뒤인 2006년 4월, 법원이 연천 지역에 대한 절개명령을 내렸을 때에도 이를 거부했다. 즉, 당시 민간인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재판부가 “땅 절개 공사에 1억 5000여 만원이 소요되는 데다 해당 지역은 군사보호지역이므로 민간인이 직접 땅을 파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국방부에 절개명령을 내렸을 때에도 국방부는 이의를 제기, 또 다시 복잡한 소송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1억 5000여만 원만 투자해서 절개작업을 하면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간단하고도 확실하게 확인시켜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를 거부하기 위해 굳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해당 지역은 생전의 정지용씨가 이미 20년 전부터 절개작업을 요구해 온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방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러한 국방부의 태도야말로 장거리 지하터널의 존재를 입증해 주는 또 다른 정황증거라고 할 것이다. 즉, 민간인들이 집요할 정도로 절개작업을 요구해온 이유가, 김포 및 연천 지역에 장거리 지하터널이 들어와 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듯이, 국방부 실무자들 역시 해당지역에 지하터널이 존재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절개작업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할지라도 여전히 의문점이 남을 것이다. 아무리 잘못된 기자회견에 대한 책임문제가 두렵다고 해도, 국가안보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날 경우 1차적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국방부가 어떻게 그토록 무책임한 행태를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6.25를 당하게 된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선 6.25의 경우 이승만 대통령이나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1950년 5월 12일 이승만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북괴의 침략 위협이 우리의 신경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위협에 익숙해져 있다”고 인정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6.25의 경우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통일”을 공공연히 주장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할 것이다. 즉, 대통령이 ‘북진통일’을 주장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밑의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으로서는 북진통일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듯한 ‘공식입장’을 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성모 국방장관은 걸핏하면 “명령만 내린다면 아침은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들며, 저녁상은 신의주에서 받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친 것이며, 채병덕 참모총장 역시 ‘북진통일 방법은 군기밀이라 언급할 수 없으나, 백번 승산이 있으니 국민은 안심하라’고 큰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군의 공식입장 때문에 당시 우리 군내에서는 더 이상 남침이라는 흉조(凶兆)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꺼리게 되었고 심지어 남침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정신 이상’이거나 ‘이적행위’라도 되는 것처럼 의심을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의 배경에는 ‘북한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리가 있겠는가’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도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게다가 미국의 군사고문관들까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북한의 전면 남침이 시작된 뒤에도 국방부의 ‘공식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6월26일 개최된 비상국회에서 채병덕 참모총장은 “적을 의정부 밖으로 격퇴했다. 3개 사단이 후방에서 올라오면 평양을 3일 이내에 점령해 보이겠다”고 장담함으로써 국회의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는가하면, 신성모 국방장관 역시 6월 28일 중앙방송을 통해 “침입한 적은 국군의 반격으로 퇴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군은 총반격을 개시하였는바 차제에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민족의 숙원인 국토 통일을 완수하고야 말 것”이라며 또 다시 ‘공식입장’을 천명했던 것이다. 그 결과 국방부의 ‘공식입장’을 액면 그대로 믿었던 우리 조상들만 ‘점심을 대전에서 먹고 저녁은 부산에서 먹는’ 비극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면 오늘날의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자신들의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방부 공식입장을 반박 내지는 번복할 정도의 용기와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역대 국방장관 등 군 고위간부들은 왜 그동안 ‘장거리 지하터널이 없다’는 실무자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이는 무엇보다도 지하세계의 복잡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민간인들과 국방부 실무자들 사이에 상충되는 주장들 속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기에, 양측의 주장 내용의 타당성보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의 신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즉, 아무런 직책도 없는 허술한 옷차림의 민간인보다는 ‘땅굴 탐지과(처)장’이라는 거창한 직책과 그럴듯한 제복을 입은 국방부 실무자들이 더 전문가처럼 보이고 더 믿음직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그 동안 정지용씨의 진정을 받은 청와대와 국회 등도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지용씨는 장거리 지하터널을 찾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자신이 지하터널을 찾았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끝내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남침 능력은 충분히 있으며 또한 그러한 능력은 장거리 지하터널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북한의 남침 능력은 장거리 지하터널 그 자체라기보다는, 장거리 지하터널의 존재를 끝까지 부정하고 싶어 하는 우리 국방부의 부처이기주의 내지는 무사안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Ⅴ. 여전히 남는 의문점들 그렇다할지라도 여전히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필자의 주장대로 남침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왜 전쟁위기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하는 문제이며 둘째는 설령 필자의 주장대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가능성이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등의 반문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전쟁 위기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 이와 관련 기습이란 근본적으로 상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와 방법으로 공격할 때 비로소 성립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즉, 전쟁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전쟁가능성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무려 150개 사단이나 되는 대규모 병력을 국경지대에 집결시켰음에도, 대부분의 소련 시민들은 전혀 전쟁위기를 느끼지 못했으며, 진주만 기습 때에도 상당수의 미국인들 역시 주말을 맞아 밤늦게까지 춤추며 놀다가 다음날 아침에야 전쟁 소식을 듣게 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에도 과거 임진왜란과 6.25 당시 우리 조상들 역시 일본과 북한이 침공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음에도 전혀 전쟁 위기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제1차 핵위기 당시인 지난 1994년 6월, 북한이 전쟁준비에 한창임에도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전혀 전쟁가능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음은 당시의 언론보도 내용이다. 『지난 6일 6시 10분 북한관영 중앙방송은 섬뜩한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우리에 대한 제재(北爆)는 곧 전쟁이며 전쟁에는 자비란 있을 수 없다” 같은 시각 서울의 중심부는 텅 비어있었다. 현충일이 겹친 황금연휴를 맞아 서울시민 상당수가 휴양지와 유원지로 떠나 집을 비우고 있었고 남아있던 시민들도 대부분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었다. 북한은 지금 전쟁직전 상태나 다름없다. 평양방송과 중앙방송, 노동신문 등 북한의 보도 매체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총동원체제에 편입돼 있으며 하루에도 몇 시간씩 등화관제훈련과 방공대피훈련을 받고 있다. 또 식량도 전쟁발발에 대비, 평소보다 줄여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의식은 이 같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외국인의 한국방문이 지난 4월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한국인의 외국 방문은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 홍콩 증시에서 한국관련 주가가 급락해도 국내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여기에 한총련 등 일부 학생단체는 6.25 한국전쟁이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일성유일사상을 찬양해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섬뜩하게 했다...』 이와 같은 과거 경험에 비춰본다면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임박한 남침 위기를 별로 실감하지 못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남침 가능성에 대한 평가 그렇다면 오늘날 북한의 남침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일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김정일 자신도 이에 대해 쉽게 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정일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무리 남침 결심을 굳힌 상태라고 해도 실제로 남침을 감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북한의 남침 여부는, 김정일 시각에서 보았을 때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 우선 기다릴 경우,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핵 포기 對 주한미군 철수 맞교환」을 의제로 오바마 대통령과 담판 지을 수 있다면 군사적으로나 정치․외교적으로,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적화통일을 시도할 수 있기에 기다릴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반 정황으로 볼 때 정상회담은 가능하겠으나, 회담결과 미국이 주한미군철수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미 국무부 장관 후보자인 힐러리 클린턴이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제했던 제재를 신속히 다시 가해야하며, 새로운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반면에 더 이상 기다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잖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첫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공영 매체가 지난 2004년 9월 12일 “최영 장군은 애국명장, 이성계는 배신자”라는 요지의 보도를 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친중 쿠데타 가능성을 김정일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서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정일이 지난 2007년 3월 대보름을 맞아 현철해 대장 등 측근들과 함께 중국 대사관을 방문, 중국 외교관들과 함께 밝은 얼굴로 기념사진을 찍은 사건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김정일의 행동 속에는 중국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한편 군사정변 등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한 비상탈출로를 사전에 점검하려는 의도 역시 느껴지기 때문이다. 구한말에 고종이 아관파천을 한 것처럼 김정일도 화관파천(華館播遷)에 대비한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체제가 이미 10여년 전부터 심각하게 동요하기 시작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필자 개인의 경험담이다. 필자는 한 때 북한 보위부요원(안전대표부 소속)과 제3국에서 ‘우정’을 나눈 적이 있다. 그는 평소 제3국의 수도 한복판에 걸려있는 삼성, LG, 현대 등의 광고판을 볼 때마다 같은 민족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거나, 또는 택시를 탈 때에도 일부러 남한 사람 행세를 한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비교적 자유분방한 성향을 보여준 인물이다. 다음은 상기 북한 보위부요원이 통일문제와 관련 필자에게 언급한 내용을 직접화법으로 정리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 혁명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남조선에 의해 통일되는 것이 민족 장래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통일된 후 남조선 당국이 우리를 단지 북한의 기득권층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까봐 어쩔 수 없이 김정일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이지, 김정일을 존경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은 아니다. 오늘날(약10여년전)의 북한 상황은 아무리 김정일이 철저하게 감시를 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쿠데타가 가능할 만큼 어수선하다. 그리고 잠재적인 쿠데타 주도 세력은 역설적이게도 만경대 혁명학원(항일 빨치산 등 핵심 계층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 출신들이 될 것이라고 본다. 혁명학원 출신들은 오랜 동안 함께 집단 교육을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상호 유대가 끈끈한데다, 출신 성분이 좋다는 이유로 민감한 외부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은 관계로 바깥 사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알고 있기에 오히려 사상적으로는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쿠데타 자체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쿠데타로 인해 북조선 정세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남조선이 북침, 쿠데타 주도 세력까지 처벌할까봐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상과 같은 북한 보위부 요원의 일방적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의 보위요원이 남한의 정보 요원(필자) 앞에서 남한 정부가 자신들의 기득권만 보장해 준다면 얼마든지 쿠데타를 감행할 용의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이미 오래 전에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나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의 체제나 정권이 붕괴조짐을 보일 때,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람은 해당 국가의 체제 및 정권수호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기관 요원들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과거 구소련이 붕괴조짐을 보일 때 구소련의 KGB 의장이 쿠데타에 가담하게 된 것이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정보부장이 군사 정권 전복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체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심각한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즉, 우리가 햇볕정책과 6.15 정상회담 등을 통해 김정일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시켜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북한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될 수 있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방코델타 은행(BDA) 문제로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북한 내부의 경제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는 것이다. 방코델타 은행(BDA) 문제란, 마카오 소재 중국계 은행인 방코델타 은행을 통해 북한이 위폐를 유통시킨다는 이유로 미국이 이 은행내 북한 계좌를 동결시킨 사건을 말한다. 그런데 북한이 ‘체제보장을 위해 개발했다는’ 핵을, 경제제재를 풀기 위해 사용했다는 것은 그 만큼 당시 북한의 경제사정이 체제붕괴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다급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핵시인(2002.10) 이후 4년째 ‘중유공급 중단’ 사태를 겪어 오던 터에, 미국이 돈줄마저 죄어 들어오자, 김정일로서는 견디기 힘들었기에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실험’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북한이 남북 교류 중단 등과 같은 강경조치(‘12.1조치’)를 취한 사건이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북한이 미국의 경제봉쇄 조치 등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등을 통해 남한으로부터 적지 않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그나마도 쉽지 않다면 버티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한정부로부터 아무런 양보조치도 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결단한’ 대남강경조치를 해제할 명분도 없기에 결행을 앞당길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셋째, 남침을 유보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유리한 남침기회가 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차기 남한의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후보가 당선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기다리는 것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한에 진보성향의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반대로 미국에 공화당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역시 낭패일 수밖에 없기에 기다리는 것의 효용성이 지극히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미국의 정권교체(2009.1)를 전후하여 김정일이 남침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구정 연후까지 겹치기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국제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김정일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과, 전쟁에 대한 김정일 개인의 불안감 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그렇다고 장담하는 것도 무리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김정일이 남침을 결행할 가능성은 반반(5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남침가능성이 모호한 이유 그렇다면 필자 자신도 100% 확신하지 못하는 남침 가능성을 놓고 웬 호들갑이냐는 반박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역사상 기습을 당한 거의 모든 국가들 역시 동일한 이유로 방어대책을 소홀히 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즉, 임박한 전쟁위기 앞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행위는 사실상 방어대책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서, 이는 곧 경고정보(warning intelligence)의 특성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고정보의 특성과 한계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故 함석헌 선생(사학자, ‘씨알의 소리’ 발행, 이하 亡者에 대한 존칭 생략)이 임진왜란과 6.25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국가안보에 있어 실패한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적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나라를 칠 터이니 길을 빌려라 하며 여러 번 사신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라도 정신만 있었으면 임기응변이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이 어지러워진 사람에게는 “내년에는 온다”고 전쟁을 선언하는 적국 사신의 말도 한마디 농담으로 밖에 아니 들렸다. 그러므로 베개를 높이고 있었다... 급해오는 풍운의 대세를 본 조헌이 우유부단의 외교를 보고 참지 못해 단연한 국책을 세워야 한다고 상소하여도 감사가 도무지 위로 올려 보내주지 않았고, 고향 옥천에서 걸어서 올라와 임금께 직소한 즉 미친 사람으로 대접하였고, 몇 해를 참다못해 또 다시 서울로 올라와 도끼를 가지고 대궐 밑에 엎디어 아니 들으시려거든 이 도끼로 신의 목을 찍으소서, 한즉 길주에 귀양으로 갚아 주었다... 6.25 전쟁은 임진란과 비슷한 점이 있다. 첫째, 그 도무지 모른 데서 같다. 임진란도 그 날 아침까지 몰랐고, 6.25도 그 날 새벽까지 도무지 몰랐다. 또 도무지 준비 없었던 데서도 같다. 그렇게 큰 국난이요. 저쪽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한 것인데 이쪽에서는 왜 그리 준비가 없었을까? 두 번 다 잘 못은 저쪽에 있는 것이요. 우리의 어디까지나 평화민족인 것은 증명이 되었지만, 나라로서 외적에 대한 준비가 그렇게 없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상기 함 선생의 주장을 보면, 그는 ‘너무도 뚜렷한’ 침략징후를 과거 우리 조상들이 전혀 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정신이 어지러워졌기 때문’이라고 한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왜 그토록 ‘뚜렷한’ 침략징후를 보지 못했을까. 다시 말해 우리 조상들과 함석헌 선생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함 선생은 ‘뚜렷하게’ 인식했던 침략징후를 우리 조상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이는 한 마디로 말해서 ‘결과를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즉, 과거의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 전쟁 발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일이기에 어려웠던 반면, 함 선생에게는 ‘과거의 결과’를 되돌아보는 일이기에 지극히 용이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결과를 알게 되면, 그전에 상충되는 쟁점(전쟁발발 여부를 둘러싼 논쟁) 중에서 어느 것이 옳았는지를 누구나 ‘쉽게’ 알게 되는 현상은 후견지명(後見之明:hindsight) 덕분에 가능하다고 한다. 즉, 함 선생 입장에서는 임진왜란과 6.25가 발발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후견지명을 활용하는 것이기에 쉬웠던 반면, 그 당시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로서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선견지명(先見之明:foresight)을 발휘하는 것이기에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이 미국의 정권교체기를 전후해서 남침할 것’이라는 필자의 주장도, 결국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선견지명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으며, 반면에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되돌아보기에는 ‘너무도 쉬운’ 문제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지 필자의 주장이 옳은지 여부를 지켜볼 목적으로, 작금의 불안정한 시기들이 지나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제로 남침하기 전까지는 그 가능성이 ‘모호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라는 사실부터 직시할 필요가 있다. 즉,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쟁 가능성은 항상 모호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는 비가 내리기 전까지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의 정확성 여부가 모호한 것과 비슷하다. 다만 경고정보의 경우 100% 틀릴 수밖에 없다는 특성으로 인해 일기예보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점이 경고정보와 일기예보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이다. 그렇다면 경고정보는 왜 항상 100%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는 경고정보의 경우, 일단 경보를 발령하게 되면, 그 즉시 상대방이 공격 시기를 늦추거나 보류하게 됨으로써 경고정보는, 아무리 정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발령하는 순간 오경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일기예보의 경우 ‘내일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다는 이유로, 하늘이 변덕을 부리는 일은 없지만, 경고정보의 경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시기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경고정보는 근본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역사상 기습 방지에 실패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침략 가능성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보고는 받았지만 그 가능성이 모호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해왔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그들도 침략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확실한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대응책 강구를 망설이다가 끝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6.25 당시 남침대비에 실패한 원인과 관련한 미 ‘트루먼’ 대통령의 해명내용이다. “그 해(1950년) 봄 내내 CIA는 기존의 국지적 공격에서 전면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공격이 있을 것인지 여부와 또는 공격이 있게 되면 언제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단서가 부족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정도의 침공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한국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동일한 CIA 보고서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말고도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러한 사정은 테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가능성이 항상 모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9.11 테러와 관련해서 라이스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테러 직전에 몇 가지 「염려스러운 정보」를 보고받기는 했지만 「실망스러울 정도로 모호했다(frustratingly vague)」’고 증언한 것도 우연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전쟁이나 테러 공히 실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가능성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는 수사를 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며, 바로 여기에 정보와 수사 사이의 결정적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북한의 남침 여부를 규명하는 일은 김정일을 체포해서 수사를 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다. 설령 수사를 한다고 해도 김정일이 자백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100%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김정일이 실제로 남침을 획책했다하더라도 실행에 옮기기 전에는, 남침계획은 단지 그의 머릿속 생각(intention)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기 전에는 그들이 휴전선 부근에 집결한 목적이 기동훈련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남침준비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테러사건의 경우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9.11 테러의 경우 FBI가 테러범을 체포, 범행 계획을 자백받기 전에는 그들의 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범인들을 체포하여 범행 계획 일체에 대한 자백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테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작 ‘박스절단용 카터(cutter)’를 소지한 일단의 아랍청년들에 대해 대형항공기를 납치, 테러를 계획했다고 발표한다면, 이는 누가 보아도 ‘억지’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위기관리란, 결국 전쟁 등 위기상황 발생 가능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여하히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는 것이다. Ⅵ. 국가위기관리의 장애요소 그렇다면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는 모호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전쟁 가능성이 모호할 때 왜 국가위기관리에 실패하게 되는지 그 원인부터 알아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실패 원인을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그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1. 「합리적 논리」의 함정(Mirror-Imaging) 오늘날 임박한 남침 위기를 정확히 판단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소위 국제정치이론 등에 입각한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하겠다. 이는 전쟁이란 단순히 국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정세 등 제반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발하는 것인 만큼, 현재와 같이 중국 등 한반도 주변 4강이 전쟁발발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는 김정일로서도 섣불리 남침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말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 자체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이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또는 모호할 때(북한과 같이)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현상(projection 또는 mirror-imaging)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방어국(防禦國)은 보통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입장이기에 상대방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고 한다. 반면에 공격국(攻擊國)은 전쟁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기에 승산이 희박하더라도 모험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방어국은 상대방이 군사력 열세 때문에 섣불리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반면, 공격국은 자신들의 군사력이 열세이기 때문에 더욱 극단적인 기습방안을 모색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격 시기와 관련해서도 방어국은 아직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관계로 상대방의 침략준비에 대해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벼랑 끝 전술’로 오판하는 반면, 공격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공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침략을 서두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사건(‘걸프전’)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미국과 쿠웨이트 공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공격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방심하다가 기습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쿠웨이트는 그 이전의 이란-이라크 전 기간(1980-1988) 중 이라크를 적극 지원했을 정도로 이라크의 맹방이었으며, 둘째, 미국이 쿠웨이트를 지원하고 있었기에 후세인이 미국과의 일전을 불사할 각오가 없는 한 쿠웨이트 침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셋째, 당시 이라크 군은 8년에 걸친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지쳐있는 상태였기에 또 다른 전쟁을 감행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무리였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1990년 봄 사담 후세인이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했을 때 CIA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1990년 7월 이라크 군대가 쿠웨이트 국경에 집결했을 때에도 이를 단순한 무력과시로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CIA 요원이 착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단 한 사람 Chales Allen 분석관이 침략가능성을 경고했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이라크의 침공이 임박한 시점에서야 CIA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지만, 이때에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믿지 않았다고 한다. 즉, ‘아버지’ 부시는 CIA 보고를 믿기보다는 사우디 등 중동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한결같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후세인이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아버지 부시를 안심시켰으며, 심지어 요르단 국왕의 경우는 “후세인이 부시 대통령 각하에게 안부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말까지 전했다고 한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에 이라크군이 쿠웨이트 국경을 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후세인 대통령은 왜 무모한 침공을 감행하게 되었을까. 이는 전적으로 사담 후세인의 편협한 시각과, 반대를 용납지 않는 이라크의 독재체제에서 비롯된 오판의 결과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담 후세인은 아랍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즉, 그들은 세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는 일단 후세인이 결심하면 복종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이라크 체제의 특성에 기인했고 한다. 둘째, 후세인은 냉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만일 이라크가 그보다 5년 전에 침공했다면 소련은 미국의 걸프전에 반대했을 것이며 미국 역시 유럽주둔 미군을 섣불리 걸프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는 냉전이 거의 끝난 시점이었던 관계로 소련은 오히려 UN의 편을 들어 이라크의 군사정보를 연합군측에 제공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셋째, 중요한 전략적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포로들을 ‘인간방패’로 활용한 것도, 후세인의 편협한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비인도적 처사로 인해 걸프전은 결국 ‘이라크와 전 세계’ 사이의 대결구도로 변모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이라크가 전개한 기만공작도 일조를 했다고 한다. 즉, 이라크가 침공 전에 위장평화 공세를 전개한 데 이어 침공한 직후에도 ‘실수로 국경을 넘었다’며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속임에 따라 인근 아랍 국가들의 분노를 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보면 오늘날 북한이 남침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합리적 주장’들은 어디까지나 ‘전쟁을 원치 않는’ 우리의 입장에서 비롯된 아전인수 격 논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김정일은 이미 지난 2002년에 남침을 결심한 상태인데다, 아직까지 당시의 남침결심을 포기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2. 정보관(Intelligence Officer)의 불리함 전쟁 가능성이 모호할 때 국가위기관리에 실패하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위기를 경고하는 정보관이 항상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설령 극소수의 정보관이 ‘합리적 논리의 함정’(mirror-imaging)을 극복함으로써 공자측의 침략징후를 정확히 간파했다할지라도 이를 경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관으로서는 침략여부 뿐만 아니라 침략의 시기와 장소까지 정확히 맞추어야만 그 정확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양치기 소년’ 또는 ‘소심한 아랫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진주만 기습의 경우, 미 육군 정보부 극동과장 브랫튼(R. S. Bratton) 대령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임을 정확하게 예측했지만 단지 침략시기에 있어 1주일 정도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경고는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가 예측한 당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의 상관과 주변동료들은 그에 대해 ‘양치기 소년’, ‘소심한 겁쟁이’, ‘전쟁 히스테리를 가진 자’ 등으로 매도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정작 그가 ‘다음 주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을 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으며, 그 결과 미국은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독-소 전쟁(1941.6.22 발생) 당시에도 스탈린은 1941년 3월부터 독일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수없이 많이 받았지만,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모든 경고는 오정보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던 일선 정보 장교들의 판단과 태도는 ‘가벼우면서도 소심한 졸개들’의 행태로 보였던 반면, 그 동안 침공 가능성을 무시한 스탈린의 판단과 태도는 ‘신중하면서도 의연한 지도자다운 행동’으로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히틀러가 침공 시기를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5주간을 늦춘 사실에 비춰보면 당시 소련 정보 장교들의 판단과 태도는 ‘정확하면서도 결연’했지만 히틀러가 침공을 망설임에 따라 결과적으로 오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정보관 입장에서 볼 때 위기를 경고함에 있어 어려운 문제는 또 있는데, 이는 언제 경고할 것인가 하는 경고시기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이다. 남침경고를 가장 설득력 있게 하려면 남침하기 직전, 즉 북한이 총동원 체제를 가동한 상태에서 경고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럴 경우 북한은 곧바로 남침을 할 것이기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는 기습을 경고한다기보다는 기습을 중계하는 쪽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남침준비에 돌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고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화창한 하늘에 대고 ‘폭우가 내린다’고 예보하는 것만큼이나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필자는 왜 오늘날 경고를 하게 되었는가. 이는 우선, 김정일이 와병설 속에서 자신의 정확한 현재 위치를 계속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즉, 김정일 역시 남침 결행 여부를 놓고 계속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작금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극히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즉, 중동 정세 등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즉흥적인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소한 국제정세 변화 등에 자극을 받은 김정일이 ‘즉흥적으로’ 남침을 결행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어려운 문제는 필자의 경고가 우리 정부에 의해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 지가 지극히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방어대책을 강구한 정치지도자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3. 정치적 이해관계 그렇다면 정치지도자들은 왜 전쟁 경고를 받고도 방어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정치적 이해관계이다. 즉, 경고정보는 그 본질에 있어서 모호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경고정보를 믿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반드시 정치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상경계령을 발동할 경우 그에 따른 주가 및 부동산 가격 폭락, 외국자본 이탈 등과 같은 경제․사회적 피해가 불가피한 반면, 상대방은 침략시기를 늦추게 됨에 따라 경보발령은 ‘괜한 소동’ 내지는 ‘섣부른 조치’로 ‘드러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비난과 함께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지도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습가능성에 대비한다는 것은 「모호한 전쟁가능성 대(對) 확실한 정치적 피해」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며, 그럴 경우 대개의 경우 정치 지도자들은 확실한 정치적 피해를 피하기 위해 방어대책을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전에 전쟁이 없다고 주장해온 국가지도자라면, 그 동안 국가안보를 소홀히 한데 따른 정치적 책임까지 져야 하기에 더더욱 전쟁경고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전쟁가능성이 모호한 상태에서는 정치지도자는 끝내 구체적인 방어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같은 이유에서 상대방(공격국)은 침략 가능성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 위장평화 공세 등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국방부가 오늘날까지 장거리 지하터널 문제와 관련하여 검증작업(절개)을 거부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모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하터널의 존재 가능성이 모호한 상태라면, 정치지도자로서는 전쟁가능성이 모호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응책 강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하터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곧 정부가 지하터널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그 대책을 강구하는 순간부터 민심동요 및 주가폭락 등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설령 정치지도자가 지하터널의 존재에 대해 확신한다고 해도, 짧은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다는 자신이 없으면, 이 경우에도 찾기 전까지는 ‘괜한 소동’을 일으킨 데 대한 비난과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기에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다. 4. 모호성 관리 그렇다면 모호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9.11 진상조사위원회’가 장기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전략정보(strategic intelligence)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략정보란 단편적인 현용정보(current intelligence) 또는 단기적인 전술정보(tactical intelligence)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과거사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정보를 말한다. 예를 들어 9.11 테러의 경우 만일 미국이 ‘알-카에다’의 과거행적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분석했다면 9.11 테러를 예측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 ‘알-카에다’가 트럭(육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자살공격을 한 데 이어, 소형보트(해상 교통수단)를 이용하여 미 구축함 ‘콜’호 에 대한 자살테러(2000.10)를 감행한 ‘과거사실’을 주목했더라면, 다음에는 ‘공중 교통수단’인 비행기를 이용한 자살테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핵 문제의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도 과거 자료를 살펴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과거자료를 되돌아보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후견지명(hindsight)까지 발휘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본격화되던 지난 1992년 9월의 상황과 관련 당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알 수 없었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누구 주장이 옳았는지를 후견지명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 당시 통일원 차관의 주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결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최초 정보는 과장됐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측도 이번 평양 고위급회담 기간 중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해온 만큼, 우리측이 군사기지 및 특별사찰에 신축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8차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은 이인모씨(비전향 장기수)만 송환시켜 주면 10월까지 판문점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는 데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놓고 정부 차원의 협의를 벌일 방침이다...” ● 같은 시기 핵통제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의 반대주장 “특별사찰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아직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 핵연료봉에 대한 분석도 끝나지 않은 IAEA 임시사찰 결과만을 놓고 상태를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행동이다...” 즉, 상기 자료를 오늘날의 시점에서 되돌아본다면, 당시에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든가, 또는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에 동의하겠다’고 약속한 것 등이 모두 거짓이며 따라서 앞으로도 지켜지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핵 문제의 실체를 규명함에 있어 과거자료를 되돌아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이글을 작성함에 있어 과거자료, 그 중에서도 특히 관계자들의 회고록을 적극 활용하였는데, 이는 회고록의 경우 특정 정보에 접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검증을 각오하고 작성한 것이기에 그 어떤 비밀정보보다도 정확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련 사건이 진행되던 때만 해도 회고록 내용은 매우 민감한 비밀내용이었기에 그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현용자료는 그 정확성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특히 비밀자료의 경우는 검증될 기회가 없기에 섣불리 인용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비밀을 공개하는 데 따른 문제점도 있지만, 역사적 경험에 비춰 볼 때 비밀정보일수록 상대방 정보기관에 의해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장거리 지하터널의 존재 여부를 규명함에 있어서도 과거자료(월간조선 기사 등)를 되돌아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 것이다. 우선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은 장거리 지하터널을 굴착할 기술적․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렸고, 이 때문에 필자 자신도 남아공 TBM 전문가의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국방부 주장을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까지 감행한 현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국방부의 입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국방부의 주장과 태도상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된 현 시점에서, 과거의 월간조선 기사를 읽어보면, 마치 함석헌 선생이 과거의 전쟁위기를 ‘뚜렷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1992년 당시에 정지용씨 등이 주장했던 것이 ‘뚜렷한’ 장거리 지하터널 굴착 징후였음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처럼 과거자료를 활용한다고 해도 모호성을 최소화하는 데 그칠 뿐, 완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실제로 남침을 하기 전까지는 전쟁가능성이 모호할 수밖에 없듯이, 장거리 지하터널의 존재 가능성도 북한의 기갑부대가 실제로 지하터널을 통해 지상으로 상륙하기 전까지는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호성을 최소화시킨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 국가위기관리에 있어 중요한 점은, 특정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아니라, 그러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입게 될 피해규모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제2의 서해도발’과 같은 국지전 가능성을 경고했다면 우리 정부는 물론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도 그 가능성에 동의할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필자의 전쟁 경고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시하기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잘 못 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2의 서해도발’이 재발할 확률이 99%인 반면에 전면남침이 발생할 확률이 1%에 불과하다면, 국가위기관리차원에서 보면 비록 그 가능성은 낮다할지라도 엄청난 피해규모를 감안해서 1%의 남침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남침에 따른 사상자 규모는 비록 그 가능성이 1%에 불과하다하더라도 최소한 만 명(6.25 당시 전사자 100만 명 X 0.01) 이상이 되는데 반해, 서해도발의 경우는 아무리 그 가능성이 99%라 할지라도 6명(서해도발 당시 전사자 6명 X 0.9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50%에 가깝다는 것은, 곧 남침에 대비할 필요성이 100%라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장거리 지하터널이 김포반도 등으로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물론 필자 자신은 100%에 가깝다고 확신하지만, 설령 국방부 K 전 대령의 주장처럼 50%에 불과하다고 해도 그에 대한 대책(절개작업 및 방어대책 수립)을 강구할 필요성은 100%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절개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김포 및 연천 지역에 장거리 지하터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100%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국방부나 민간인, 둘 중 하나는 그 동안 거짓 주장을 해온 데 따른 책임을 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지만, 최소한 국가차원에서 볼 때는 어떤 경우이든 유익하다는 것이다. 설령 장거리 지하터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장거리 지하터널의 존재 여부에 대한 모호성이 지속된다면, 이를 둘러싼 민간인들과 국방부간의 논쟁이 앞으로도 계속됨으로써 국방부의 역량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계속해서 절개작업을 거부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최악의 남침 시나리오 흔히들 이번에 북한이 남침을 할 때에도 과거 6.25 때처럼 새벽에 쳐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기습이란 상대의 의표를 찔러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1996년 5월 미그-19기를 몰고 귀순한 전 북한군 이철수 대위가 다음과 같이 증언한 바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94년 4월 김정일이 인민무력부 작전일꾼들에게 ‘우리 인민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공격을 개시, 순식간에 남조선을 점령해 아침에 깬 인민들이 남조선 점령상태를 확인토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철수 대위의 증언은, 지하터널 및 잠수함 등을 이용한 김정일의 남침전략과 연결시켜보면 그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하터널의 경우 남침 직전에 마지막 출구부분을 뚫고 나와야 하는데, 이때 TBM 작동음이 지상에 들리지 않게 하려면 고요한 새벽보다는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저녁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며, 같은 맥락에서 잠수함을 이용한 상륙작전의 경우에도 낮보다 밤에 상륙하는 것이 훨씬 안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남침을 한다면, 새벽시간이 아닌 밤 시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해야 할 것이다. 즉, 미국의 정권 교체를 전후한 어느 주말 밤 10시-12시 경 김포 후평리 등지에서 갑자기 대형 굴삭기(TBM 등)가 땅 위로 머리를 내밀고, 그 뒤를 이어 국군 복장을 한 북한 특수 부대원들과 함께 북한의 기갑부대 등도 물밀듯 ‘상륙’할 것이다. 이때 우연히 인근 주민들이 발견하더라도, 후방 지역에 국군 복장을 한 군인들과 기갑부대 등이 북한군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 할 것이다. 설령 일부 주민들이 이를 수상히 여기고 인근 군부대 등에 신고한다고 해도 군부대가 이를 믿고 출동할 것인지 역시 지극히 의심스러운 것이다. 특히 국방부가 그 동안 장거리 지하터널의 존재를 부정해온 점에 비춰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 등으로 우리 군이 남침에 조기 대응하지 못한다면, 땅 속에서 ‘상륙’한 북한 특수부대원들은 우선 한-미 연합군의 첨단 전쟁 능력을 마비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특수 부대원들은 오산 등지로 연결된 지하터널을 통해 기습 상륙, 미 공군 기지 및 한-미 연합군의 레이더 기지 등을 장악할 것이며, 아울러 가능한 많은 수의 미군 포로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동부전선에서도 지하터널을 통해 침투한 북한 특수 부대가 원주 등에 있는 군 지휘부를 공격할 것이며, 같은 시간대에 동, 서, 남해안 일대에서도 수천 명의 북한 특수 부대원들이 잠수함 등을 이용하여 일거에 상륙을 시도할 것이다. 이처럼 땅 속과 바다 속을 통해 침투한 북한 특수부대들이 한-미 연합군의 대북 감시 및 통신 체계를 파괴하면, 그 즉시 북한의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이륙해서 휴전선 부근의 밤하늘을 새카맣게 뒤덮을 것이다. 이륙 후 불과 10-15분 만에 서울 등 후방 깊숙한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공군 비행장 및 군부대, 지휘소 및 통신망 등을 추가로 선제 폭격함으로써 제공권마저 장악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공격선에서 대기하고 있던 북한의 기갑 부대 및 기계화 부대 등도 시동을 걸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기갑부대의 진격에 앞서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장거리 방사포가 이미 수도권 지역을 포격함에 따라 서울 시내 일원은, 북한의 포격과 이에 따른 주유소 및 도시 가스의 연쇄 폭발로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지하터널을 통해 김포 지역 등으로 상륙한 북한 기갑부대 등이 방향을 북쪽으로 돌려서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한-미 연합군의 배후를 공격한다면, 한-미 연합군은 앞뒤로 포위되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 크다. 북한이 주장하는 ‘속도전’이란 6.25때와 같이 적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위권(trap) 안에 가두어 놓고 앞뒤에서 협공, ‘섬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부 전선에서도 북한의 기계화 부대가 동해선 지역을 통과해서 휴전선 일대를 돌파한 다음 북한 전폭기의 공중 지원을 받으면서 남진, 하루나 이틀 만에 부산을 점령함으로써 ‘한반도의 문’을 닫으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때쯤이면 인천 공항 및 부산 항구 등도 이미 잠수함 등을 타고 기습 상륙한 북한군 특수부대 등에 의해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김정일은 수만에 달하는 주한 미군 및 그 가족들과 관광객 등을 인질로 잡고 미국에 대해 평화 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할 것이다. 게다가 김정일이 우호의 표시로 미군 포로를 우대하는 장면을 CNN 등을 통해 내보내면서 포로 개개인의 인터뷰 내용까지 방영토록 한다면, 포로들의 미국내 가족과 친지들이 북한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라고 미 행정부 앞에서 연일 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일이 미국에 대해 ‘조-미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주체방식의 자유선거’를 통해 평화적인(?) 적화통일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다면 미국으로서도 섣불리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3일 전쟁’ 또는 ‘3단계 7일 작전’도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Ⅶ. 새로운 햇볕정책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 미 CIA 등이 진주만 기습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해 놓은 기습 방지 요령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계 :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기습방법이 가능할지에 대해 숙고하라 2 단계 : 그러한 기습방법 중에서 상대방이 가장 치명적인 기습방법을 선택할 경우 사전에 어떤 징후가 나타날 것인지를 예상하라 3 단계 : 실제로 그러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를,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하라 4 단계 : 가장 위험한 기습방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책을 강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조기 경보라도 발령하라』 이상과 같은 기습방지요령의 유용성은 9.11 테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지난 2004년 7월에 공개된 미국의 ‘9.11 보고서’에 따르면 9.11 테러의 경우에도 미 정보기관이 상기와 같은 기습방지요령에 따라 대처했더라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라도 상기 기습방지요령을 활용함으로써 오늘날의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관련 요령 중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조치는, 사실상 김포 및 연천 지역 주민, 그리고 정지용씨와 월간조선 등에 의해 사실상 완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4단계 조치, 즉 북한의 장거리 지하터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밟아 관련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방안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간보고 과정에서 국정원 지휘부로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의 의견을 문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는 정당한 업무절차임). 그럴 경우 국방부는 자신들의 소관 사항이라며 관련 사항을 이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필자의 보고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과거에도 고 정지용씨 등이 관련 내용을 청와대와 국회 등에 진정했을 때,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국방부와 국정원 사이의 논쟁이 지속됨으로써, 장거리 지하터널 문제가 공론화만 될 뿐, 정작 중요한 방어대책이 지연됨으로써 오히려 김정일에게 결전을 앞당길 기회만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즉, 관련 내용을 정상적인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는 것은 가장 정당한 방법은 될 수 있어도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필자는 한때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국정원장 및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특히 대통령에게,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기가 쉽지 않았다. 간혹 그런 사람을 물색하기는 했지만 그들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도 북한의 남침 가능성은 모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즉, 필자의 일방적인 설명(국방부의 반론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만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이러한 그들의 입장과 태도는 납득할 수 있는 것임) 이에 필자는 비공식적 채널로 보고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장 서두에서 설명한 기습방지요령의 제4단계 요령, 즉 ‘방어책 강구가 불가능할 경우 최소한 조기경보라도 발령하라’는 지침에 따라 이글을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공개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첫째, 장거리 지하터널과 관련한 국방부 전체를 대변하는 입장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국방부가 기자회견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비록 사석에서나마 장거리 지하터널 가능성을 인정했던 국방부 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국민적 차원의 신고체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거리 지하터널에 대한 방어대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북한군이 지상으로 상륙할 때 얼마나 신속히 반격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적 차원의 신고체제를 구축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오늘날의 위기상황을 직시토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내부의 ‘김일성 민족’들이 전개하는 반정부․반미 선전선동에 부화뇌동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의 안보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은 대통령과 정부, 그 중에서도 특히 국방부에 대해 장거리 지하터널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남침 방지책 수립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국방부 대상) 실시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그 동안 정지용씨 등 민간인들이 요구해온 대로 김포 및 연천 등지의 땅속을 절개함으로써 남침용 지하터널의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때 국방부는 북한의 선제남침 가능성에 대비한 군사적인 대응책만을 담당토록 해야 할 것이다. 장거리 지하터널의 존재를 부정하는 국방부에게 지하터널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찾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거리 지하터널을 찾는 작업은 국정원 등과 같은 제3의 국가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남침의 근본원인, 즉 체제 및 정권붕괴에 대한 김정일의 두려움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전쟁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해소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독일식 햇볕정책이 아닌, 우리식 햇볕정책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고려 태조 왕건이 신라 지배층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함으로써 비교적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목적’으로서의 통일이 아닌, 한민족 전체의 공존공영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통일방안을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오늘날의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핵을 보유한 자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평화적인 해결책이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분으로 통일을 추진할 경우 한반도 주변 4강으로서도 이를 반대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슈를 선점할 때 비로소 우리의 통일방안에 대한 주변 4강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거 동서독 통일의 경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서독 정부는 물론 심지어 동독정부도 베를린 장벽이 붕괴(1989.11)될 때까지 그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일례로 동방정책의 선구자인 브란트 전 수상조차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까지도 “재통일의 희망은 과대망상이 됐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동독의 호네커 서기장 역시 “베를린 장벽은 앞으로도 1백년은 더 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의 오류로 인해 당시 독일은 ‘준비되지 않은 통일’을 어느 날 갑자기 강요받게 되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튼튼한 경제력과 미국의 강력한 후원이 있었기에 그나마 통일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었다. 그렇다면 독일과 같은 경제력과 미국의 절대적 지지를 기대하기 힘든 우리로서는, 당연히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외관상 북한체제가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이 바로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붕괴를 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흔히들 통일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엄청난 규모의 통일비용을 거론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돈으로 통일한’ 독일 통일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국이 얼마나 많은 자기자본이 있었기에 경제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경제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갖추는 것일 뿐, 자기자본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맨주먹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면, 같은 민족인 북한이라고 해서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경제개발 과정에 남한이 선진기술과 자본을 지원해 준다면 ‘대동강의 기적’은 ‘한강의 기적’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무상에 가까운 풍부한 국유지 등이 남한의 선진기술 및 자본과 결합된다면 우리 민족은 전자, 자동차, 선박 등 분야에서 얼마든지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통일은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된 번영조국에 대한 비전과 자신감을 가지고 남북한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통일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종전처럼 ‘단계별 통일론’, ‘평화체제 구축’ 등과 같은 비현실적인 문제에 매달린 나머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붕괴되는 상황을 맞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통일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될 지도 모르는 것이다. 즉, 적화통일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 북한의 정치 엘리트들이, 남한의 흡수통일에 따른 정치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중국에 망명신청 또는 중국의 개입 등을 요구할 경우, 그 동안 동북공정을 추진해온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라도 우리로서는 북한 권력층 입장에서 볼 때 중국에 개입을 요청하는 것보다, 남한과의 협력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정도로 ‘경쟁력 있는’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오늘날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이 독도와 이어도 등에 대한 영유권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음을 고려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이 엄동설한에 헐벗고 굶주리고 있을 북한 동포들에게 가장 인도적이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길도 될 것이다. 하지만 당장은 북한의 기습남침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위해 ‘의병’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과거 임진왜란이나 6.25 때에는 전쟁이 일어난 뒤에 궐기했지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궐기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왜 한국군은 북의 남침땅굴을 부정하는가-
북한이 한국에 대한 기습공격을 위하여 남침땅굴을 계속 파온 것은 관계자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 국방백서(1997년판)도 「현재 북한은 휴전선지역에 20여개의 남침땅굴을 판 것으로 추정된다」고 써있다. 미군도 1975년에 「합계 14개 혹은 그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제임즈·홀링스 워즈 중장·한미연합 제1군단 사령관 1975년 1월 30일 성명)고 하였다.
한국군은 지금까지 4개의 남침땅굴을 발견하고 있다. 그 4개는 모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의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군사분계선을 훨씬 넘어 서울근교(제5땅굴)와 서울남방(제6땅굴)에서 북한의 남침땅굴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한국에서 제기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금년 7월 23일, 한국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간단체인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관계자가 국회의원 5명과 각계인사 700명이 참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고발을 하였던 것이다.
그 주장을 소개하기 전에,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주요멤버를 거명해 보자.
정명환 : 전 제6사단장(예비역 소장, 제2땅굴 발견자),
정지용 : 전 보안사령부 대공수사관
이선호 : 전 국방대학교수(행정학 박사),
윤여길 : 전 국방부장관 과학보좌관(공학박사)
지만원 : 전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공학박사),
김철희 : 전 중앙정보부 정책심의관
강병규 : 전 국회의원(법학박사),
여영무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법학박사)
이 준 : 땅굴탐사전문가(전 경찰간부)
전직이긴 하나 군사, 안보분야의 쟁쟁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리스트는, 상기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모임이 금년 3월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취한 것인데, 나는(니시오까) 이 모임 전원에게 면회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하 본고에서는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을 「민간고발자」로 표기한다.
다만,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은 금년에 정식으로 결성되었으며, 그 이전에 남침땅굴 탐지작업은 상기의 정지용씨가 중심이 되어 행해졌으며, 본고에서 탐지작업을 기술할 경우「정지용씨 등」이라는 표현도 병용하였다.
(1) 군은 시종일관 사실무근이라고 부정
북한이 한국내부 깊숙히 남침땅굴을 계속 파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90년대 초부터 계속하여 왔다. 실제로 정지용 : 전 보안사 대공수사관 등은 이미 80년대 말경부터 독자적으로 탐사활동을 해왔으며, 그 조사를 토대로 한국을 대표하는 잡지인 「월간 조선」이 1992년 5월호부터 4회에 걸쳐 연재 특집을 낸 바도 있었다.
이번에 새삼스럽게 그 4회에 걸친 월간 조선의 특집을 읽어보았다.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조갑제 편집장이 팀장이 된 취재반은, 민간고발자의 주장을 그대로 쓰지 않고 대단히 신중히 검증을 진행하였다. 군부의 부정적인 견해도 상세하게 소개되고, 가지가지의 실험이 되풀이되어(그 중에는 정지용씨 등이 개발한 청음기가 정말 땅 속의 땅굴 공사음이나 땅굴내의 사람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가도 이미 발견된 북한의 남침땅굴 안에서 군 당국 입회 하에 시험해 보는 실험도 포함된다), 다수의 전문가(일본인 음향분석전문가도 포함)의 견해, 탈북 귀순자의 증언이 모아져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후평리의 지하 110미터 지점에서 녹음된 TBM(자동굴착기)으로 땅굴을 팔 때에 나오는 기계음과, 두 사람의 인간목소리(「감전한다. 이것을 만지면 1만1천 감전한다」「예, 예」)는 과학적 분석결과, 조작한 것이 아닌 한, 「3.7 × 3.7m 의 땅굴에서 녹음된 것이다. 그 땅굴은 북한이 파고 있는 장거리 전략 땅굴일 수밖에 없다」(월간 조선 92년 8월호)는 것이었다. (주 1)
(주 1 ) :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정지용 등이 개발한 청음기는 땅속 암반에 생긴 금이 간 부분을 통해서 암반을 전해오는 소리를 상당히 분명하게 녹음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를 전해오는 소리는 녹음할 수 없다.
② 일본인 전문가 스즈기 마츠미 씨 (일본 음향연구소장 : 전 경찰청 과학경찰연구소 음향전문가)의 음향분석결과, 사람목소리와 기계음은 3.77×3.77 미터 또는 3.77×7.54 미터로 5, 6미터 떨어진 곳에 벽이 있고 반대쪽은 계속 이어져 있는 땅굴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명하였다.
③ 사람목소리를 방언학자나 북한으로부터의 귀순자가 분석한 즉, 북한 함경도 지방의 방언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는 11,000은「만 천」으로 발음되는데, 북한에서는 녹음된 대로 「1만1천」으로 「1」을 붙여서 발음한다.
④ 한국에는 11,000 볼트의 고압전류는 존재하지 않으나, 북한은 11,000 볼트가 있음이 땅굴공사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귀순자 김정민 : 전 사회안전부 간부의 증언으로 판명됨.
⑤ 기계음을 들은 한국 TBM 기술자는 「틀림없이 TBM 소리다」라고 주장했다. TBM(자동굴착기)에는 3.7×3.7미터 정도의 땅굴을 파는 크기의 것이 있지만, 한국 내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⑥ 김정민 은 「북한이 스웨덴에서 다수의 TBM을 수입하여, 그것에 의거 국내에서 제작도 했다」라고 증언함.
⑦ 테이프가 조작된 것이라고 하면, 3.7×3.7m 의 폐쇄된 공간에서 TBM을 가동시켜 북한방언을 사용하는 두 사람의 성우가 회화토록 하는 대단한 작업을 한 것이 되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땅굴발견의 상금은 의혹을 제기한 단계에서는 받을 수 없으며, 땅굴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받을 수 있으므로 테이프를 조작할 동기도 없다.
그러나, 한국군과 국방부는 그 고발을 시종일관 사실무근이라고 계속 부인하고 있다.
월간 조선과 정지용씨 등은 군 당국에 의혹지점의 굴착을 요구했으나, 응해지지 않았으며 (군부는 3회 실시했다고 주장하나 정지용씨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논쟁은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은 채였다.
(2) 땅속의 괴음과 부자연스러운 물질
그래서, 「민간고발자」는 1998년부터 서울북방 50키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12키로 지점에 있는 경기도 연천군에서 독자적인 조사를 실시, 굴착공사를 하였다.
상기의 「제5남침땅굴」이 이것이다. 그 부근에서도 이미 92년 월간 조선에 특집을 낸 시점에 주민이 지하에서 이상한 진동을 느끼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증언이 있었고, 인간의 목소리도 녹음되었는데, 역시 군은 땅굴이 아니라는 견해를 공표했었다.
96년 6월부터 7월,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 174-1의 이승환씨 집 옆 논에서 이상한 거품이 자꾸만 떠올라 이씨의 장남 등에게 목격되었다. 97년 9월 중순 낮에 이승환씨 집이 몹씨 흔들려 텔레비젼 위에 놓아둔 꽃병이 떨어졌다. 화장실 벽에 금이 갔다.
지진이거나 트럭이 라도 부딪친 것이 아닌가 라고 착각할 정도였는데, 가족이 밖에 나가서 보아도 아무 것도 없고, 옆집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동년 11월 밤 9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이승환씨 집 지하에서 갱차가 이동하는 소리, 돌을 끌고 가는 듯한 소리, 바위를 깎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 정보를 입수한 정지용씨 등은 98년 9월 굴착공사장 앞마당에 지하 33미터까지 볼링하여 청음기를 설치한 즉, 1개월 후인 10월 9일 기계음 녹음에 성공하였다.
8일 저녁 8시경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녹음기가 다음 날 오전 8시에 60분 테이프 끝까지 녹음이 되어 있었다. 청음기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음으로 8일 밤부터 9일 새벽에 걸쳐 1시간 이상, 땅속에서 기계음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나(니시오까)는 그 테이프를 현재 갖고 있다.
「킨, 킨」이라는 소리(고압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나는 소리에 유사하다)가 리듬을 갖고 계속된다. 「갈, 갈, 갈」무언가를 끌고 가는지, 무언가를 깎는 듯한 소리가 단속적으로 들렸다가는 끊겼다 한다. 또 모터가 회전하는 듯한 「가, 가, 가, 가 ...」라고 하는 소리(TBM으로 땅굴을 팔 때의
소리와 비슷하다)도 가끔 들린다. 「커튼, 커튼」돌이 낙하하는 것 같은 소리도 있다.
소리는 몇 번인가 뚝 끊겼다가는 또 계속된다. 실제로는 청음기가 정지하고 있는 조용한 시간도 있었다. 이러한 괴음을 60분 테이프로 재생하면 새삼스럽게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10월 10일, 이 테이프와 그 동안의 경위를 기록한 것을 군에 제출했다. 그러나 군내 담당부서인 육군본부 정보작전 참모부 탐지과는, 테이프는 조작한 것이라고 하여 일축하고 말았다.
그래서, 「민간고발자」는 독지가로부터의 자금원조를 얻어, 독자적으로
굴착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최초는 이승환씨 집으로부터 500미터 남쪽에 있는 또 하나의 의혹지점이 있는 임진강변에서 굴착작업을 개시했다.
개인지주가 없는 강변이기도 하여, 부르도저, 트럭 등 중장비를 사용하여 대규모 공사를 하였다. 먼저 노천굴식으로 깊이 24미터, 폭 50미터의 거대한 구멍을 판 후에 직경 2미터의 종갱을 지하 40미터까지 팠다.
그러자, 바위조각이 가득찬 주위와는 전혀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
그 바위조각의 틈새에는 콘크리트와 비슷한 응고제가 채 굳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다. 또 바위조각을 제거하자 갈대줄기, 실, 은박지 등 자연상태에서는 절대로 지하에는 존재치 않는 것이 나왔다.
「북한 쪽에서 위장하기 위하여 땅굴을 다시 묻었다」고 판단한 정씨 등은 99년 12월 23일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북한의 남침땅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나(니시오까)는 「그 응고제가 채 굳어지지 않은 것」을 실제로 만져 보았는데, 손가락으로 누르면 움푹 들어갈 정도로 만만한 것인데, 도저히 자연물질로는 생각할 수 없었다.
또 갈대줄기, 실, 은박지도 찬찬히 살펴보고 만져 보았는데, 지하 40미터 지점에 어떻게 이것이 있었는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은박지 일부는 지금 니시오까가 갖고 있다.)
그러나, 군측은 기자회견장에서 「공간부분은 단층현상에 의한 암석의 자연 파쇄로 보여지며 시멘트 성분은 보이지 않는다」「북한으로부터의 거리나 깊이로 보아 땅굴 굴착은 어렵다」 등으로 땅굴 설을 부정했다.
그 때문에 남침땅굴 발견보도는 일본 산께인신문 12월 24일부 이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자금부족 등으로 동 지점에서의 작업은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1999년 12월 문제의 이승환씨 집 앞에서도 직경 25센치의 종갱을 지하 40미터까지 파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지하 36미터 지점에 물이 차 있는 커다란 공동이 발견
되었다. 현장에서 밀착취재를 하고 있던 SBS (한국 3대 TV방송국의 하나) 취재진이 내시경카메라와 일반카메라로 수중촬영에 성공하고, 전문가에 의한 화상분석을 거쳐 2000년 3월 2일 SBS뉴스로 「연천군 지하에서 인공땅굴 발견」으로 보도했다.
SBS 는 3월 5일, 「뉴스추적」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에서 방영했다.
이에 대해서 군은, 3월 3일과 4일 현장조사를 하고, 4일에 「발견한 것은 땅굴이 아니라 파쇄층 (종갱공사 때문에 암반의 약한 부분이 무너져 생긴 자그마한 자연공동)이며, 땅굴의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굴착의 필요없음」이라는 공식견해를 발표했다.
이 군의 발표에 대해서 시민단체 「보수국민연대」가 현장조사가 불충분하고 최초부터 부정적 결론을 전제로 하는 의혹이 있다고 하여, 「땅굴진상규명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동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수억원의 자금을 모아 4월 SBS가 촬영에 사용한 종갱을 직경 60센치로 확대하여 지하 41미터까지 관통케 했다.
공사 때, 36미터에서 39미터의 지점까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쑥 내려가는 이상현상도 일어났다. 그리고 잠수부를 종갱에 넣어 확인작업을 행하였다. 종갱 속의 물이 탁해져 있었고 확인작업은 매우 곤란했었으나, 펌프로 수중의 진흙이나 바위 파편 등을 빼내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여 마침내, 잠수부가 땅굴에 직접 들어가는데 성공하고 수중카메라로 땅굴 내의 촬영을 하였다.
잠수부의 투입은 합계 66회, 비디오촬영은 13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벽에는 자연히 생겼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직각의 단면이 발견되었다.
바닥부분이 평평한 상태라는 것도 판명되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땅굴은 지하 36미터 지점에 천장이 있고, 높이 2.2미터, 폭 2.5미터, 이승환씨 집 앞에서 남쪽, 임진강 방향으로 7미터 뻗어있다.
가장자리는 바위조각으로 묻혀 있었고, 내부는 물이 차있는 상태였다. 종갱 가까이 있는 몇 개의 장소에서 볼링을 해보니, 땅굴이 이어지는 곳에는 지하 35∼36 미터에서 각 2미터는 전혀 아무런 저항 없이 쑥 들어가 땅굴을 관통했다.
주목되는 것은, 60센치 종갱으로부터 남쪽으로 25.4미터 즉, 발견된 땅굴의 남단으로부터 18미터 지점에서의 볼링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하 35-36 미터에서 약 2미터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간 점이다.
즉, 땅굴남단이 막혀 있는 것은 위장이며, 실제로는 남쪽으로 쭉 뻗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군 발표의 「파쇄층」일 가능성도 검토되었다.
만약, 그렇다면 무너진 바위가 공간을 메워져 있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것은 존재하지 않고 또 높이와 폭이 거의 일정한 공간이 계속되어 있어 자연히 생긴 것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자연동굴이 아닐까하고도 검토되어 수중에서 촬영한 비디오를 많은 전문가에게 보였다.
한국 내의 땅속에서 발견된 자연동굴은 1. 용암동굴, 2. 석회동굴의 두 종류뿐이다.
먼저, 1 에 대해서는 화산암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고 용암이 굳어진 때처럼 벽면이 매끈하지 않으므로 있을 수 없다.
또 2 에 대해서도 이 지역이 편마암지역이며, 그 가능성은 매우 작으며 종유석 등이 일체 보이지 않고 또한 벽면이 울퉁불퉁한 것으로 보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3) 군의 공식견해에 「민간고발자」가 반론
2000년 7월 28일,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를 전문가의 감정의견, VTR테이프와 함께 군에 제출하여, 전면적인 굴착공사 실시, 혹은 해군의 잠수전문부대에 의한 현장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8월 19일 「땅굴이 아니다」라는 공식견해를 발표했다.
군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전문기관(대한광업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한 결과
첫째로, 땅굴 굴착시의 증거가 되는 삭암 및 발파 흔적, 경차의 레일, 전기·환기시설, 유기물 등의 흔적이 발견되어 있지 않으며
둘째로, 만약 땅굴이라면 남쪽과 북쪽 중 어느 한쪽으로 쭉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데, 양쪽 모두 자연 암벽의 형태로 막혀져 있다는 점(신고자가 주장하는 땅굴의 크기 : 2.5×2.2 ×7m)
셋째로, 장시간의 양수작업을 해도 물이 계속 차 있고 내부의 암석이 무너져 있는 것으로 보아 땅굴 굴착에 부적절한 단층 파쇄 지역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북한군도 땅굴을 굴착할 수 없다.) 따라서, 신고자 등이 땅굴이라고 주장하는 공간은 종갱공사 및 양수작업 과정에서 바위조각과 진흙이 지상으로 방출되었을 때에 형성된 공간이라고 판단되며, 민간인 공사업자도 「종갱공사 때 지하로부터 주먹정도 크기의 돌이 차 1대분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자가 주장하는 지하에 땅굴이 있다면은, 그와 같이 진흙이나 돌의 파편이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지하공간(땅굴) 지역에 떨어져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국방부 「최근의 제5,6 땅굴 발견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에서 번역)
이 견해에 대해서 「민간고발자」는 다음과 같이 반론하고 있다.
당국이 비디오테이프의 정밀분석을 의뢰한 기관은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모두 다 정부투자기관이며, 정부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어용기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객관적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민간기관이나 외국의 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도 함께 비교분석하여 최종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한편, 민간탐사자가 자문을 구한 민간의 대학교수와 전문가는 이구동성으로 땅굴이라고 긍정한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국이 말하는 증거로서의 발파 및 삭암 흔적은 잠수부의 증언에 의하면, 땅굴 벽면의 비스듬한 부분에 불규칙한 울퉁불퉁한 곳을 발견하고 비디오화면에도 그와 같은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갱차의 레일이나 전기·환기시설의 흔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갱구를 열어 내려올 것을 알면서 바보가 아닌 이상 현장에 남겨둘 리가 없는데 이는 허무맹랑한 지적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 땅굴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혹은 또 하나의 지선일지도 모르는 장소인 임진강변에 부분 굴착한 땅굴 속에서 무엇보다도 확고부동한 증거품인 북한 작업원이 사용한 은박지와 실뭉치를 유류품으로 수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유류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작한 것이라고 누명을 씌우는 당국의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다 확실한 증거는, 이승환씨 집 마당을 파내려 가서 부딪힌 지점을 중심으로 7m 깊이의 땅굴 양측을 바위조각과 인공물로 차단 봉쇄한 후, 구멍을 만들어 물을 주입하는 위장공작을 완전히 행하고 있음을 수중에서 잠수부가 확인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한 땅굴 속의 현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자연암석으로 막혀져 있는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웃음거리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볼링작업 시 바위조각과 진흙이 지상으로 분출한 것은 북한의 작업원이 우리가 파 내려가는 지점을 먼저 알고 위장공작으로서 땅굴 (2.5×2.2×7m 규모의) 양측을 사전에 차단봉쇄 하였기 때문에 밀폐된 갱내의 공기압력에 의해서 바위조각이 분출케 된 현상인 것입니다.
만약, 양측이 봉쇄되어 있지 않은 개방상태의 공간에 종갱이 도달했다면 바위조각은 위로 분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아 위장공작으로 양측을 봉쇄한 땅굴의 존재는 너무나 명백한 것인데도 이것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국방부의 땅굴징후 부인에 대한 반박성명」에서 번역)
이 양자의 주장을 제3자적 입장에서 읽으면, 적어도 북한의 땅굴의혹을 부정할 수 없으며 철저한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싶다.
그런데, 군은 조사 계속의 필요를 일체 인정치 않는다.
군측이 왜 완고하게 땅굴의 존재를 계속 부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 배경이 생각된다.
그것은 잠시 후에 상세하게 말하고 싶다.
(4) 사람목소리가 분명하게 녹음되었다.
필자는 그에 앞서, 또 하나의 의혹 지역 「제6땅굴」에 대하여 경과를 개관코자 한다.
장소는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지화리, 서해(황해) 해안에서 불과 400m, 해발 20m의 자그마한 반도의 가장자리나, 군사분계선에서 직선거리로 63키로, 서울은 판문점으로부터 약 40키로 이므로 여기까지 북한의 땅굴이 와 있다고 하면은 이미 서울로부터 10키로 이상 남쪽까지 침투한 것이 된다.
1999년 9월 우물 파는 업자가 지하수맥을 찾기 위하여 볼링작업을 하였던 바, 지하 30-40m 사이에서 볼링장치가 3m 정도 갑자기 낙하하여 지하공간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래서 콤푸렛샤를 사용하여 그 공간에 공기를 계속 주입했으나 몇 시간 지나 전량이 흡입되어 공간이 매우 큰 것임을 알게 되었다.
마침 상기 연천군에서의 탐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이 정보를 입수한 「민간고발자」는 11월 현장조사를 하고 업자가 만든 지하 70m 볼링구멍에 청음기를 설치하였던 바, 11월 7일 오후 3시경 기계음과 고압전류의 유동음이 녹음되었다. 부근을 민간수맥탐사 기술(다우징)을 사용해서 조사한 결과, 1.5키로 정도 동쪽으로 간 지점에서 같은 크기의 지하 공동 징후가 나타났다.
그곳에 지하 40m 의 볼링을 4개하여 청음기를 설치하였던 바, 2000년 2월 14일 야간에 「대감께서 총리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사람목소리가 분명하게 녹음되었다.
대감이란 이조시대의 고급관리(정2품 이상)을 호칭할 때의 존칭인데, 현재도 직위가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아첨하여 말할 때에 사용되기도 한다.
또 현재 북한에는 「총리」란 직위가 있다. 나(니시오까)는 그 테이프를 갖고 있으며, 이것을 쓰면서 다시 재생해 보았다.
몇 번 재생하여도 그 목소리는 분명하게 들린다.
도대체 누구 목소리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병사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다면 서울을 훨씬 넘어선 지역까지 북한의 땅굴이 들어왔다는 것이 된다.
테이프를 되풀이해서 들으면서 강한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정지용씨 등은 2000년 8월 이상과 같은 상황을 보고서로 기록해서 증거테이프와 함께 국가정보원에 제출하여 조사를 요청하였던 바, 담당은 국방부라고 하면서 서류가 그쪽으로 돌려져 10월 17일 군사전문가에 의한 현장조사가 행해져 「북한이 굴착한 땅굴의 징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라는 결론이 공표되었다.
자세한 논의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지만, 문제의 테이프에 관해서 국방부는 「조작」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단언하였다.
신고자가 땅굴탐지 중에 지하로부터 기계음과 「대감께서 총리되십니다」라는 음성을 녹음했다고 주장하여 제출한 테이프는 한국표준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기계음과 「대감께서 총리되십니다」라고 하는 음성은 지하에서가 아니고 지상에서 조작하여 녹음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국방부「최근의 제5, 6 땅굴 발견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에서 번역)
이에 대하여 「민간고발자」측은 다음과 같이 격렬하게 반론하고 있다.
신고자가 수개월간의 야간잠복 청음결과 녹음한 귀중한 지하의 인간 육성을 당국이 조작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천벌을 받아야 할 일이다.
표준과학연구소 라고 하는데서 어떠한 과학적 근거로 지상에서 조작하여 녹음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가, 부당천만한 일이다.
만약, 신고자가 그와 같은 것을 행하는 범죄집단이라고 확신한다면 어째서 그것을 고발하여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국방부의 땅굴징후 부인에 대한 반박성명」에서 번역)
(5) 자동굴착기를 둘러싼 논쟁
또 하나 군과 「남침용 땅굴을 찾는 사람들」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논점을 소개한다.
그것은 TBM(자동굴착기)에 관해서다.
북한이 군사분계선지역을 훨씬 넘어서 땅굴을 파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근본문제에 관하여 「민간고발자」는 「북한은 TBM(자동굴착기)을 300여대 보유하며 그것을 사용하여 남침땅굴을 파고 있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해서, 국측은 「TBM 은 남침땅굴 굴착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북한이 TBM 을 사용해서 땅굴을 굴착하려면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TBM(전단면 굴착기)은 규격이 직경 2.6∼8m 까지 다양하며, 1대당 도입가격도 크기에 따라서 30∼100억원이며, 장비의 길이가 직경 3m의 경우 127m (무게 200톤)이며 장비조립 시 최소한 직경 100m 이상의 공간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굴진능력은 암반의 경도에 따라 다른데 평균 1일 15m 이며, 1대당 장비수명은 15km 이고 반드시 입구를 팔 때 장비의 정치를 위해서 보조 갱(파이롯트 갱) 10 - 20m 정도가 설치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또 장거리 해저땅굴에 TBM 사용 시 제한사항을 보면, 첫째는 TBM을 이용하여 땅굴을 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지질조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되며, 지하 지질구조 수맥의 상태를 알지 않고서는 절대로 장거리 해저땅굴 굴착은 불가능합니다. (중략)
둘째는, 단일 갱으로 63km 까지 땅굴을 파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TBM 은 구경 3m일 경우, 장거리 단일 갱의 굴착 시에 장비의 특성상, 후진이 불가능하여 장비의 수명이 15km 로서 추가장비의 투입이 곤란함으로 장비를 갱내에 묻어 폐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프랑스 유로 터널도 공사 중에 TBM 6대가 갱내에 묻어져, 한국에도 20대 밖에 없는 고가의 TBM을 하물며 북한이 300대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만약 북한이 63km 의 장거리땅굴을 팠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버럭만으로도 70여만 입방미터(63km×구경 3m×체적비 1.75) 이며, 이것은 5톤차량으로 20만대를 훨씬 넘는 엄청난 양이며, 우리쪽 감시수단에 발견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장비조립 및 보조 갱 설치, 대규모 단층대 통과를 위한 물대책, 붕괴대책, 땅굴을 파는 동안의 환기, 배수, 전기시설 등의 노출이 불가피합니다. 북한이 장거리 땅굴 굴착 시 TBM 을 사용하지 않았던 또하나의 증거는, 북한의 개천 - 대성호 간 수로공사(1999년 11월 착공, 현재 진행 중인 평남 개천 - 남포시 대성호 까지의 관개수로공사이며 길이 160km 구간에 90개소의 땅굴을 통과)이며, 땅굴 굴착 시 지금도 재래식 방법인 착암기를 사용한 구멍 뚫는 작업 → 폭파장진 → 폭파 → 인력과 갱차를 이용한 버럭처리의 과정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방부「최근의 제5, 6 땅굴발견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에서 번역)
이에 대하여 「민간고발자」는 다음과 같이 재차 반론한다.
자동굴착기는 고가이긴 하나, 스웨덴을 비롯하여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그 동안 사온 자동굴착기는 1970년 중반 이래, 300여대에 달한다는 것은 한국의 해외주둔상사가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끈질기게 추적 조사한 결과, 이미 전 정권 때에 명백해진 사실이다.
북한은 군사력에 대한 정치적 기반이 개인 독재에 의해 강력히 지탱되고 있는 곳임으로, 권력자가 마음만 먹으면 자원배분은 간단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해도 일대에는 폐광이 많으며 버럭의 대부분은 폐광에 묻었기 때문에 노출하지 않고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며, 나머지는 해안의 간척지 매립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적접 아산만에 이르는 해저지질을 탐사하지 않아도 해외에서 자료를 획득하여 지질구조를 연구파악해서 충분히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과학기술은 핵무장을 하고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60여 km의 해저땅굴 하나 파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국방부의 땅굴징후 부인에 대한 반박성명」 에서 번역)
이 TBM을 둘러싼 논쟁을 일독하고 국방부 주장의 근거가 박약함에 놀랄 뿐이다.
일본의 민간연구자인 니시오까도 북한이 TBM 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다수 갖고 있다.
예를 들면,
① 본고에서 앞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김정민 : 전 사회안전부 간부는
「북한이 스웨덴으로부터 여러 대의 TBM 을 수입하여, 그것에 의거 국내에서 제작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월간 조선 92년 8월)
② 한국육군본부는 1975년 북한이 스웨덴으로부터 TBM을 5대 구입했다고 확인했다. (정명환 : 전 육군 제6사단장이 니시오까에게 말하였음.
③ 1992년 한국무역상이 윤여길 국방부 장관 과학보좌관에게 「북한은 89년부터 91년 간에 러시아의 무역상을 통하여 스위스로부터 TBM을 108대 도입했다」고 증언했다.
④ 1984년 5월 18일부 한국일보가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하여 「북한은 비무장지대 지하에 폭 4m 의 크기로 10개∼20개의 땅굴을 새로 파고 있는 징후가 있다.
미국 군사위성의 분석으로는, 북한은 기존의 땅굴과는 달리 다이나마이트를 폭파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땅굴 굴착 시 소리가 작게 나는 신형 자동굴착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썼다.
또 「한국에도 20대 밖에 없는 고가의 TBM을 북한이 300대나 보유하고 있다고는 믿기 어렵다」, 「북한의 개천 - 대성호 간 수로공사에서도 TBM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국방부의 주장은 북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북한 경제가 현재와 같이 곤궁한 커다란 이유의 하나는, 군사비에 터무니없는 금액을 사용하여 일반 부분이 피폐한 때문이다.
북한이 한정된 외화를 사용해서 TBM을 수입했다면, 그것은 군사용에만 사용했을 것이다. 그와 같은 판단은 북한 연구의 초보의 초보다.
김정일이가 지금 국민의 15% 를 아사시키면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6)「땅굴이 나오면 나는 군복을 벗겠다.」
그러면, 왜 한국군은 「민간고발자」의 구체적이며 상세한 지적을 계속 부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
먼저, 본고 첫머리에서 언급한 한국국방백서 (1997년판)의 땅굴에 관한 기술을 다시 보자. 관련 부분 전문을 인용한다.
약 10만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전부대는 유사시 전·후방 지역에 대량으로 침투하여, 남한 전역을 동시에 전장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전선에 걸쳐 땅굴을 굴착하여, 개전 초기 특수전부대를 대규모로 은밀히 침투시킨 가운데 전면적인 기습공격을 기도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휴전선 지역에 20여개의 땅굴을 굴착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까지 우리 군이 발견한 제1, 2, 3, 4 땅굴은 모두 전선지역의 주요 접근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군은 적어도 16개 정도의 미발견 땅굴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미군 군사위성 등에 의해서 확인된 땅굴의 입구가 그 근거이다.
미발견 땅굴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한국군도 「민간고발자」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한국군이 「땅굴은 모두 휴전선 지역에 굴착되었다」고 보고 있는 점이다.
「민간고발자」는 수십 km에 걸친 장거리 남침땅굴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군측에서는 부정하고 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민간고발자」는 의혹지점의 전면적 굴착 등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군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왜 군이 「민간고발자」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계속 부정하고 있는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문기관으로서의 자신이다.
방대한 예산을 갖고 최신설비를 사용해서 땅굴탐사를 하고 있는 군 담당자로서는 자기들이 조사한 결론을 확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민간인들이 자기들을 앞질러서 땅굴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을 것이다.
정지용씨는 1993년 이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격렬한 대립을 되풀이 해왔다.
그 때문에 군은, 정지용씨 등에게 한층 더 악감정을 갖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군측은 정지용씨 등의 활동에 대해서 「상습신고자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남침땅굴은 유사시 전쟁의 승패와 국가존립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군은 결코 작은 징후도 간과하지 않고 전기한 바대로 남침땅굴의 징후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서 철저히 확인하고 적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신고자들은 군의 조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군이 깨닫고
위장공작(다시 묻음)을 했다」 또는「군이 다른 곳을 시추했다」,「군이 신고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반드시 굴착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등 사실을 왜곡, 억척으로 주장하여 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다고 하면은 과연, 상습신고자들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략)
국민여러분은 근거 없는 허구의 신고자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군이 조기에 땅굴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방부 「최근의 제5, 6 땅굴발견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에서 번역)
그러나, 정씨는 92년에 월간 조선이 대 캠페인을 해도 군이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 고발이라는 수단으로 나온 것이다.
정씨의 형사고발 전부터 군측은 완고한 태도를 계속 취해왔다.
예컨대, 1992년 정지용씨 등의 남침땅굴발견신고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윤여길 : 국방부장관 과학보좌관(육군사관학교 20기 졸업)이, 김진영 : 육군참모총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지만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땅굴이 나온다면 내가 군복을 벗겠다」고 하면서 정지용씨 등을 일방적으로 공격하였다고 한다.
재차 김진영 참모총장을 면회하여 보안사령부의 어떤 장교가 입수한 땅굴 징후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전했던 바, 그 장교는 상사로부터 질책되고 땅굴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또 당시 권영해 : 국방부 차관(후의 안기부장)에게도 땅굴에 관한 정보를 전했던 바, 그 자리에서 그날 중으로 부하를 현장에 보내서 조사시키겠다는 대답을 받았지만, 오후 늦게 취소되었다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7) 땅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윤여길 전 국방장관 과학보좌관에 의하면 놀랍게도 당시 군내에서는 땅굴의 의혹에 관하여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장교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주 2)
(주 2) 본고 첫머리에서 소개한 7월 23일의 세미나 「북한의 테러도발 반세기」에서 윤여길씨가 발표한 논문 「북한의 남침땅굴과 핵미사일, 그리고 통일전략」에서.
따라서, 이미 92년의 단계에서 군 수뇌부는 장거리 땅굴은 없다고 하는 강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것은 대체 어째서일까.
군의 땅굴조사를 의심하여 독자적으로 조사를 전개하였던 윤여길씨는 얼마 후에 국방부장관 과학보좌관을 면직케 된다.
그 배경에 관하여 윤여길씨는 전기(주 2)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당시, 한국군내에서는 북한의 남침땅굴을 탐사하거나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간은 모두 제거해 버리는 상황이었다.
참으로 놀랄만한 김일성의 대남 적화통일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땅굴 1개를 완공하는데 수억달러씩 투자되어 장시간이 걸린다.
그것이 한번 발견되면 쓸모 없게 되는데도, 이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김일성이 얼마만큼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기에 자신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6.25(한국전쟁) 이후, 구축해둔 강력한 간첩망임에 틀림없다.
과거 냉전시대에 소련과 민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영국, 독일 등에서 장관급 이상의 거물 간첩이 다수 체포되고,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베트콩의 스파이였으며, 레바논의 제마일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미국 CIA의 급료를 받고 있었던 스파이가 아니었던가.
우리는 남북이 같은 민족이어서 간첩침투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단 한사람의 거물간첩이 체포된 일도 없지 않은가.
이것도 또 김일성의 놀라운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간첩이 한국군내에 침투하여 땅굴탐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큰일이다.
현 단계에서 나(니시오까)는 이 주장의 진부에 관하여 판단을 내릴만한 충분한 재료를 갖지 못하고 있다.
(7)「미끼로 이용한 땅굴」의 의혹도
다만, 「민간고발자」등은 구체적으로 간첩침투의 사례를 들고 있다.
여기서는 그것을 소개해둔다.
이미 발견된 제3땅굴과 제4땅굴은, 북한으로부터의 귀순자가 가져온 정보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제3땅굴은 1974년 9월에 한국에 귀순한 K씨 (노동당연락부 소속), 제4땅굴은 1983년 5월 귀순한 신중철씨 (인민군13사단 참모장)가 정보제공자이다.
그 공적이 인정되어 K씨는 보안사령부(현재의 기무사령부) 대공수사관으로, 신씨는 육군정보사령부 장교로 등용되어, 한국군의 땅굴탐사에 과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한국군과 정보당국은 발견된 땅굴의 징후에 관해서 이 두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 진위를 판정하는 것이 통례가 되었다.
두 사람의 공통된 견해는 북한의 남침땅굴은 휴전선부근에만 굴착되어 있으며, 장거리 땅굴은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중철씨가 2000년 7월, 중국에 출국한 채 그대로 자취를 감춘 것이다.
그는 이용원에 근무하고 있던 여성을 동반하고 있으며, 한국의 가족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전 재산을 처분했었다.
그는 95년에 예편될 깨까지 정보사령부 장교로서 각 사단을 돌면서 작전계획에 관한 어드바이스를 하여 중요 기밀을 다수 보았기 때문에 위장 귀순이었던지, 동반한 여성이 북한에서 온 간첩인데 그녀에게 포섭되어 한국 내에서 재 전향되었는가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고발자」들은 신씨와 K씨가 땅굴탐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장 귀순해 온 북한의 간첩이 아닌가, 그리고 그들의 정보제공에 의해서 발견된 제3, 제4땅굴은 일부러 북한측이 발견케 한 미끼 땅굴이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다음과 같이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북한의 땅굴 특징은 대피소가 많이 굴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모터, 굴착용 장비, 폭발물 등을 대피소에 보관하지 않으면, 레일로 계속하여 버럭을 운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2 땅굴에는 그와 같은 대피소가 곳곳에 굴착되어 있다.
그런데, 제1, 제3, 제4 땅굴에는 없다. 의혹이 생길 제목이다.
두 번째 의혹이 있다.
제3땅굴은 제1사단 지역에 있다. (판문점 부근) 측량기술자라는 상기 김부성씨가 자신이 백양목 나무를 기준으로 측량하였기 때문에 장소를 정확하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굴착했으나 땅굴은 위치를 찾지 못하여 초조한 북한이 감히 위치를 가르쳐 주었다.
일부러 멀리서도 들을 수 있도록 대형폭발물로 폭파를 행하였던 것이다. 소리가 들릴세라 약한 도화선으로 한발씩 주의 깊게 폭파해 가는 저들이다. 얼마나 큰 폭발물을 사용했길래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제3땅굴은 발견된 것이다. (폭발은 땅굴 바로 가까이 팠던 시추공 입구의 비닐뚜껑이 멀리 날아갈 정도였다. 정지용씨에 의하면, 땅굴내부를 조사해 보면 폭파된 장소는 땅굴의 앞부분의 벽이 아니고 앞부분에서 조금 북쪽의 장소였으며, 이미 한국군의 시추 파이프가 2개 땅굴을 관통했었다고 한다.
즉, 땅속의 북한측은 한국군이 바로 가까이에서 탐색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땅굴을 굴착해 가는데는 직접 관계없는 커다란 폭파를 한 것이 된다. : 니시오까 보충설명)
제4땅굴은 강원도 양구에 있다.
신중철씨가 장소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다고 하여 시추를 했으나 땅굴은 나오지 않았다.
나중에 파보니 3개의 시추파이프가 땅굴을 관통해 있었지만 신경이 둔해서인지 땅굴임을 알지 못하였다.
또 초초해진 북한은 이번에는 3개의 시추공을 통해서 소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모터의 소리를 크게 틀었던 것이다.
그 모터의 소리에 의해서 제4땅굴은 발견된 것이다.
땅굴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그들은 얼마나 위대한가.
K와 신중철은 땅굴계의 제왕이며 애국자로서 숭배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위장 귀순자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북한은 왜 그들을 위장 귀순자로 이용하여 땅굴의 위치를 가르쳐 준 것일까.
땅굴의 본질을 속여 땅굴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주어, 땅굴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코자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왜곡된 지식은 「4km 론」이다. 휴전선으로부터 4km 이상 남쪽으로는 절대로 땅굴이 없다는 이론을 고정화시키기 위함인 것이다.
군은 그들의 말만을 믿고, 휴전선 4km 이내에서만 시추공 여기 저기서 행하는 것을 되풀이하였다.
그럼으로서 4km 보다 후방에서의 정보제공 땅굴의 징후는 무조건 압살해왔다. 속여넘긴 것이다.
(지만원「충격! 군 내부의 간첩, 군이 속고 있다」동씨의 개인 홈페이지 에서 번역)
만약, 위에서 소개한 「민간고발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안전보장은 대단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황장엽 : 전 북한비서, 이철수 : 전 북한군 대위를 비롯한 다수의 귀순자가 김정일은 개전후 3일부터 1주일 내에 한국 거의 전 국토를 점령하는 전격 기습작전을 세웠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한국 내부 깊숙이 장거리 남침땅굴이 침투되어 있는가의 여부다.
앞에서 인용한 국방백서는, 「약 10만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전부대는 유사시 전 후방지역에 대량으로 침투하여 남한 전역을 동시에 전장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전선에 걸쳐 땅굴을 굴착하고, 개전 초기 특수전부대를 대규모로 은밀히 침투시킨 전면적인 기습공격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써 있다. 땅굴은 전선지역 밖에는 없다고 하는 한국군은 특수전부대를 후방에 침투시킬 수단은 점수정, 복엽기 AN2(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등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취해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만명의 특수전부대가 땅굴을 사용하여 서울 중심부나 미군기지, 한국군 기지 등에 갑자가 나타난다면은, 「1주간에 한국의 거의 전 국토를 점령」은 호언장담이라고만 할 수 없다.
니시오까는 1993년 한국에 귀순한 전 노동당작전부 공작원에게 장거리
땅굴의 존재에 관하여 물어보았다. 공작원은 1987년부터 1993년, 북한의 공작원 양성학교인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거기서의 교육 중에 땅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김일성이 1960년대, 전선의 30여 사단에 각각 1-3개의 땅굴을 파라고 명령했다.
68년의 프에블로호 사건에서 전쟁이 가까웠다고 하여 빨리 팔 것을 명령하여 공사가 본격화했다.
70년대말 이제 곧 한국에 침투할 수 있게 된다.
86년에 노동당 대남 공작부서(3호청사)가 김일성에게 땅굴을 공작원 침투용으로 사용케 해달라고 서류로 정식 상신했으나, 「땅굴은 다대한 비용을 들여서 겨우 만든 것이며, 지금 공사 중인 것도 있다.
그것이 어디선가 발견된다면, 끝장이다.
이것은 전쟁에 사용하는 것이며, 공작원용으로는 쓰게 할 수 없다」라는 교시가 있었다.
88년에 몇 개가 완성했다.
공작원은 완성한 땅굴이 장거리 땅굴인지 어떤지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3호청사에서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전선지역이 아니고 수십km는 굴착된 것이 아닌가라는 자신의 판단을 들려주었다.
본고를 여기까지 써오면서 최후로 니시오까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한국군의 주장이 옳고 제5, 제6땅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기쁜 일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안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가 지금 있는 것이다.
한국군은 테이프 등의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만일이라는 것이 있다.
조작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함일지라도 현장의 대규모 굴착을 꼭 실시해주기 바란다.
안보의 원칙은, 「의심스러우면 철저히 확인하라」이다.
하루빨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통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
※ 니시오까 쯔도무(西岡 力)씨 약력
1956년 동경도에서 출생. 1979년 국제기독교대학 졸업
지꾸바대학 석사, 연세대학 유학. 주한일본대사관 전문연구원
1984년 현대코리아연구소 주임연구원.
1990년부터 「현대코리아」편집장.
저서에 「김정일 과 김대중」(PHP연구소)
1.인민군 6사단 탈북 장교 김남준 증언(월간조선 92년 5월호에 기고)
북한 화곡광산에 출발한 땅굴은 "서울행 땅굴" 김포로 들어왔다.
2.제1땅굴 목격자인 인민군 민경대 준위 안걸일씨 증언
"땅굴공사 부대에 근무하는 간부가 친구였는데 이런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 땅굴속으로 들여보낼 때는 한국군 복장을 하도록 하고 말씨도 국군말투를 교육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남한측에 붙들리는 일이 생길 때에 위장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3.1980년 6월에 월남 귀순한 이영우씨 증언
"76˜77년경 부터는 광산이 폐쇄되고 군부대(6사단 1연대)가 광산본부를 인수하면서 민간인 출입이 일체 금지되었던 바 그것이 제일 의구심 나는 점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북한에서도 내노라하는 광석(금, 아연,연)이 채취되고 그 규모 또한 한 두 손가락에 곱힐 만큼 큰 1급 기업소였고(노동자 4000여명) 광산작업시 수입이 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폐갱시켜서 군인들을 배치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광산 당위원장 사무실에 들어갔던 일이 있던 바 그 때 벽에 걸린 지도에서 본 기본진도 현황은 한강중심, 즉 군사분계선까지 전진한 것이었다.
기본갱이 화곡광산에서 남쪽으로 직선으로 뻗어 있는 바 높이, 너비가 2.5t 화물트럭 2대가 어길 수(왕복1차선) 있고 기본갱에서 좌우로 수십개의 곁가지 광석채취굴이 있다. 그 굴의 너비, 높이는 일반 갱차가 서로 어길 수 있는 정도이다.
4. 탈북 고급장교 출신 제공 남침땅굴 첩보
(1) 인적사항 및 신원관계
소속 : 38여단 참모장을 거쳐 국가보위부.
계급 : 상좌 (대령급)
성명 : 박 명철
(2) 탈북 경위 및 현재생활
- 국가보위부 소속으로 중국에 파견, 탈북자 색출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한국 바람이 불면서 풍요에 대한 동경이 싹터 오던 중
- 재북 중이던 처가 생계 곤란을 겪으면서 신병으로 몹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심경의 변화를 가져와 한국에 귀순하기로 결심하고
- 처를 중국으로 데려왔으나 거동이 불편한 처를 놓고 한국에 갈 수 없어서 산중에서 처를 간호하며 은신생활 중으로, 은밀히 한국 귀순을 모색 중이었음.
- 처도 재북시 인민군에서 암호 해독사로 근무한 관계로 중요비밀을 지득하고 있다 하며 한국에 귀순시 북한군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함.
3. 제공첩보
1) 92년도 88여단 참모장 재직 시에도 자체적으로 남침땅굴 작업은 계속되었다.
86년도에 연천읍까지 완료했고 92년도 자신이 직접 땅굴 속으로 들어가 연천읍까지 확인했다.
2) 동 땅굴은 연천에서 파주로 가서 세 갈래로 갈라져 중심 1개는 청와대를 향하는 땅굴이다. 청와대 상공에 깃발을 꽂는 것이 목표였다.
3) 땅굴작업은 북한에선 "갱도 방어작업"이라고 호칭하고 작업자들은 남쪽으로 파는 땅굴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4) 한국에서 발견한 땅굴들은 북한에서 고의로 폭파를 해서 찾게 한 위장땅굴이다(제3,4 땅굴).
5) 땅굴의 입구는 이천 보급기지를 출발하여 마장리까지는 폭 12m 높이 9m의 대형 땅굴이다. 마장리부터는 2m x 2m의 땅굴 크기로 남하했다.
6) 버럭 처리는 야간에 운반하기도 하고 주로 폐광에 버린다.
7) 지하수 처리는 일도 아니다. 땅굴 속엔 고인 물이 스며드는 곳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처리한다.
8) 땅굴 작업자는 땅굴 속에서 기거한다.
9) 전쟁발발 10일 전에 특수부대와 경보병대대 요원들이 땅굴 속으로 미리 잠입한다.
10) 땅굴은 59년도부터 파기 시작해서 60년대에 전 전선에 걸쳐 파내려 왔다.
11) 주석궁을 출발, 신의주를 거쳐 중국을 통하는 땅굴이 6.25 이후 파기 시작하여 완료했다.
(5) 북한군 전방 트럭운전수들 땅굴로 밤새 휴전선에서 서울을 왔다갔다..
책을 읽고서 충격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북한에서는 휴전선을 관리하는 부대를 "민경"이라고 하는데(우리나라의 GOP GP관리부대-민정경찰))
이들은 북한에서 출신성분이 특출나고 핵심당원 자제가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한다.
이 부대원 중 한명이 2001년 2월에 월남하였는데, 마침 부시 미국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도라산역을 다녀가기 하루전인가 그때였다고 한다.
이 사람이 북한에서의 군대생활을 수기로 쓴 책 "DMZ의봄" 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이 부대의 트럭이 50대가 있는 중에 10대를 징발하여 밤새 작업을 하고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오곤 하였는데, 이 사람이 이유를 확인해본 즉 트럭운전수들의 말에 의하면 밤새 땅굴로 임진강 건너 파주뿐 아니고 서울까지 다녀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말이 사실이라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6) 땅굴 훈련받은 탈북자들도 "북한 땅굴 부산까지" 사실 알아 - 미주통일신문 배부전기자
< 속 보 >
북한의 남침용 장거리 땅굴이 현재 부산까지 파고 내려 갔다는 미주통일신문의 보도대로, 15일 중국에 있는 한 탈북자가 본사에 알려 왔다. 나는 북한에서 땅굴 훈련을 받았다.
현재 땅굴은 서부전선-중부전선- 동부전선 등 3개 전선을 통해 땅굴이 내려 와 있고........4대 편대로 나누어져 있고... 또 땅굴 규모는 소형 땅굴, 중형 땅굴, 대형 땅굴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형 땅굴은 탱크 등 기계화 장비가 통과한다... 적군 앞, 적군 중심, 적군 배후를 공격 교란하는 편대훈련을 했다...북한 장거리 땅굴이 부산까지 파고 내려 갔다는 것은 맞다.....고 제보. <계속>
(7) 미주통일신문이 "북한 땅굴이 있다" 는 근거
1) 1997년 12월 27일 경, 김 대중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 당선자 아들 김 홍일 의원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접 만나 인사를 하던 중, 그가 {땅굴이 서울까지 들어 와 있대요....}라는 말을 들었으며,
2) 1996년 2월부터, 미주통일신문 기자가 경기도 화성군 땅굴 현장을 취재, 탐문 하던 중 현지 민간인 땅굴 탐사자들(특히 지하수 개발자들 및 땅굴 추적 군 출신 등 관계자들을 만나 인터뷰 한 결과) 땅굴 서울 접근사실을 100%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증거물 중, 지하 땅굴에서 굴러가는 갱차 소리(녹음기로 녹취한 자료)를 들었으며, 심지어 땅굴에서 사람의 기침 소리, 이북 말씨도 들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또 윤여길 전 국방장관 특보 공학박사 및 경기도 화성의 교회 목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3) 더욱이 김영삼 전직 및 김대중 전직 대통령들까지 땅굴 사실을 보고 받고도 묵살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특히 김영삼 정부 때는 청와대 비서관들이 경기도 화성군에서 땅굴을 확인한 민간인들에게 현지 군수 등과 같이 찾아와 {땅굴 말은 일체 하지 말라.... 이것은 대통령만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금일봉을 주고 갔습니다.
4) 국방부 등에서 [땅굴 사실 부인]은 거짓말입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땅굴 실체 등을 확인하고도 언론 등에 까지 허위사실을 알리며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브리핑 하는 땅굴 존재 부인은 모두 거짓입니다. 미주통일신문 기자가 국방부 땅굴 탐사과 관계자들을 만나 브리핑을 받을 때 부터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5) 1990년 북한 땅굴 담당 전용운 육군 소장(파면)을 만나 확인하면 충분히 증거를 포착, 감지할 수 있습니다.
6) 1997년 4월, 미주통일신문 기자가 서울에서 만났던(세종호텔) 안기부 대북 담당 요원 2인도 기자에게 북한 땅굴 서울 접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스위스 제품인 '무소음-무진동' 땅굴 파는 기계를 도입하여(1980년대), 하루 3미터 이상을 굴착, 파고 있습니다.
7) 특히 미주통일신문 기자는 유력한 탈북자를 통해 북한 땅굴(북한에서는 '갱도'라고 한다고) 담당 장군의 친지들이 중국에 나와 {땅굴이 남조선에 들어 가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갱도사업은 모두 끝났다...} 라고 말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당시 기자가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으나 자금이 없어서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땅굴 크기는, 대형-중형-소형 등 3 종류. 나무 줄기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능. (또, 북한은 지난 10년 간 지하 첨단용 핵기지를 완성했다는 정보를 입수 했습니다. 그 지하 요새는 각종 차량들이 출입한다고 합니다)
8) 작금 어린이, 부녀자 실종 사건, 군 초소 근무자들에게 접근, 테러를 한 후 사라 진 범인은 땅굴을 통해 활동한 것으로 확신합니다.
9) 김 대중 정부 당시 서울 인근에서 훈련을 하던 군대에서 2명 이상이 실종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종된 것은 아마 그 인근에 땅굴 입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땅굴 탐사 전문 요원, 보안사령부 출신(정지용?)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으며 그 중 보안사 출신은 미주통일신문 기자가 요구한 대로 [땅굴 존재 사실]을 밝히고 각서까지 써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약물에 의하여 독살 당한 것으로 압니다. 그 외 몇 사람이 의문의 죽음을 한 것으로 압니다. 미확인이지만, 남침용 땅굴이 부산 지역까지 파고 내려 간 것으로도 추정합니다.
10) 특히 김정일은 김대중 때 방북한 언론인(?), 기업인들에게 {통일은 하루 밤 사이에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11) 1998년 6. 25일 제3땅굴 입구에서 근무하던 육군 현역군인에게 당시 미주통일신문 기자가 접근, 신분을 밝히고 {땅굴 징조가 없느냐 ?} 라고 묻자, 육군 초병은 기자에게 아주 두려운 눈빛을 보이면서 {저어기.... 인공 호소가 있지요 ? 밤마다 땅 속에서 쿵 쿵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보고 ? 상관에게 보고해도 "말하지 말라"고 할 뿐 입니다}라고 제보했습니다.
12) 2000년도에는 강원도 지역 육군 모 부대 사병들이 땅굴을 확인했고... 땅굴 확인 공로로 부대원들이 특별 휴가를 간 사실이 있었으나 언론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주통일신문 기자가 서울 독자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바라 본 임진강 아래로 땅굴이 파고 내려 올 때의 강물 현상(ㅡㅡㅡㅡ 라인은 물줄기 현상이 나타났다는 증인, 증언 있음)이 있었고, 화성에서 김포공항 간의 갱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녹음기에서 들었으며, 이를 LA 교민들에게 TV 방송, 세미나 등을 통해 알렸습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후일 대통령 정식 취임 후, 이를 확인하는 특별 부서를 조직하여야 합니다. 현재 북한은 이 명박 당선자의 대북 마인드 등을 몰라(이제는 확인했는지 모르나)탐색 중이며, 특검결과가 우려 됨으로 일단은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만, 땅굴 문제는 아주 심각함으로 예의 주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