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수위 좀 알려주세요 |
---|
지난 5월에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던 차을 박았습니다. 당시 차(레조)안에는 운전자, 부인과 자녀 두명 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진하다가 미처 신호확인을 못해서 황색등이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간거죠. 상대편 차는 운전석측 타이어를 쳤으며 제 차는 앞 쪽이 완젼 작살 났습니다. 다리와 팔목까지 상하고 ㅜㅜ 근데 이상한건 제가 상대측 운전자쪽을 쳤는데 조수쪽에 앉아있던 부인이 갈비7개 부러지고 실신한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고~ 다른 차들은 다 출발선에 있는데 그 차만이 유독 갑자기 튀어나와서 ㅠㅠ 사람 많이 상한 것 같아 당황하여 저의 과실 100% 인정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우겨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환자 실어가고~ 진단이 전치 6주가 나왔는데 그 아저씨 형사합의금 500만 요구하네요 검찰청에서 불러서 갔더니 거기서는 100만주고 합의 보라고 합데다 저는 종합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청에서는 앞으로 받을 처벌수위 등을 참작해서 100만주고 합의보고 그이상이면 그냥 처벌 받으라고 합니다.벌금은 벌금대로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좋게 얘기하면서 무난하게 합의해줄 것처럼 하다가 찾아가면 낯색이 바뀌어 딴 얘기를 하고 ~ 그러기를 세 번이나 반복하다가 질려버려 합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 분이 작년과 올해에만 그런 사고가 3번이나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분야에 도사인가 봐여 (아주 돈 뜯을라구 작정) 5개월이 지나서 지금에야 그 건에 대하여 재판한다고 하여 법원에 갔더니 일심에서 징역 1년이라네요. 이런 경우 대체로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징역 1년을 좀 억울하고~ 전치 6주인데 징역 1년 때려요? 피해자들도 넘 하구요 사람 갖구 노는 것두 아니구 실신한 것두 아닌데 정신까지 잃은 것처럼 연기하구 ~ 갈비 상한 사람이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있고~ 제가 알기론 늑골골절된 사람은 반듯하게 누워있기가 어려운데~ 불편한 쪽으로 꼬부려야 통증을 감소할 수 있잖아요. 좌우간 요런 경우에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들 좀 답변 해주심감사하겠습니다.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전치 6주면 100 이면 대충 될겁니다.
징역 1년? ㅎㅎㅎ 걱정 마세요 그런거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