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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드려요
Korea, Republic o 행복키움 0 371 2009-11-27 06:40:47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드려요

- 경기도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행복키움통장’ 가입자 12월 9일까지 모집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물적기반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적립예금을 2배 이상으로 늘려주는 경기도 자산형성지원 ‘행복키움통장’ 가입자를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행복키움통장의 모집대상은 총 500명이며, 이들에겐 3년간 총 18억원(경기도 자활기금 9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9억)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자는 경기도 거주자로써 근로소득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가구 기준 159만 2천원)인 만18세~34세 청년가구주와 18세미만 아동부양가구주이다.

단,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지난 1년간 근로소득을 통한 탈수급자(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자활특례자)이거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장애인부양 가정, 65세 이상 노인부양, 다자녀 가정 등 가구특성 충족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돼 대상자 선정 심사시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매달 10만원씩 예금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경기도는 ‘행복키움통장’ 가입자 500명을 선발해 통장가입자가 매달 적립하는 10만원에 경기도 자활기금 5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5만원 등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입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자산형성 매칭금 지원서비스 외에 사례관리, 금융교육, 부채클리닉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가 제공된다.

경기도 행복키움통장은 불입 3년뒤 지원금을 합친 원금 720만원과 예금이자 등 750만여원을 받게 된다. 이 예금은 주택구입과 임대차 대금, 교육비, 사업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 일괄 지급된다. 적립기간에 경기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3회 이상 미납하면 자동해지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행복키움통장사업을 통해 자산형성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저소득층의 금융소외문제가 완화되고 자산을 통한 주거, 의료욕구해결 등 저소득층의 실질적 자립자활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해당되는 한국정착 북한이탈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며 경기도 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펼쳐지기를 성원해 봅니다.

[자료문의 복지정책과 자활지원담당 031)24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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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키움 2009-11-27 06:45:24
    http://www.gg.go.kr/gg/user/gosinotice/userDetail.do?decorator=gg6&seqNo=13880

    경기도 공고 2009-1176

    경기도 자산형성지원 「행복 키움통장 』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경기도는 보건복지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저소득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저축 지원사업인 「행복 키움통장」사업을 실시합니다. 자립의지가 확고한 도민여러분께 저축을 통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드리며, 금융교육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지원됩니다. 경기도와 함께 경제적 자립의 희망을 가꾸어 가실 도민 여러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1.25

    경기도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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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망키움 2009-11-27 06:57:22

    - 흐망키움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11-27 0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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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키움 2009-11-27 07:03:46
    모집관련 내용이나 신청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2.gg.gr.kr)의공고/소식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이곳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복지정책과 자활지원 담당,
    전화:(031)249-4334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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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2009-11-27 10:18:20
    경기도 저소득층 360만원 저축하면 두 배로 환급

    경기도가 저소득층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한 ‘행복키움통장’을 운영한다. 행복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도의 자활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으로 10만원을 더 적립해 주는 제도다. 통장 가입자는 3년 만기 시 본인이 저축한 원금 360만원과 도가 추가 적립해 준 360만원, 이자 30여만원 등 750여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경기도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시·군의 읍·면·동주민자치센터를 통해 통장 가입 희망자 500명을 모집한다. 가입 자격은 월 근로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족 기준 월 159만2000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주 가운데 18~34세의 청년 가구주와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주다.

    신청자 중 지난 1년간 근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벗어났거나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주, 가구주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다자녀 가정의 가구주 등은 우선 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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