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수용 실행조치 행정부에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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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가 ’난민’으로 규정한 탈북자들의 미국 수용 등 북한인권법에 따른 탈북 난민 지원을 위해 이주.난민지원기금(MRAF)과 긴급난민이주지원기금(ERMAF)을 “적절하게” 사용토록 법안에 명시했다. 의회는 또 행정부가 탈북자들의 미국 수용을 비롯한 탈북자 지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앞으로 5년간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등 행정부에 대해 구체적인 탈북자 지원조치를 적극 취해나가도록 압박을 강화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9일 하원을 통과해 22일 상원에 회부된 ’2006-2007 회계연도 대외수권법’안과 20일 상원 지출위에서 처리된 2006 회계연도 지출안 및 그에 대한 상원의 구속력있는 대 행정부 권고안인 ’상원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 상원 지출위원회는 새로 설립되는 MRAF에 9억달러, ERMAF에 4천만달러를 각각 배정하면서 “이 기금이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대로, 북한 난민 지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들 기금의 집행 계획 보고서”를 제출토록 국무부에 요구했다. 수권법안에서도 “이들 기금이 북한 난민 지원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한다는 게 의회의 뜻”이라고 말하고 미 행정부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credible but unspecified) 숫자의 탈북 난민을 미국내 재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협력”을 관련국가들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상원측과 협의 창구인 한 하원의원 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이들 법안은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에 대해 미국이 탈북 난민 지원부담을 나눠 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행정부가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법안의 입법화를 위해선 상.하 양원간 조율과 조율안의 양원 통과 절차가 남았으며, 대법관 지명을 둘러싼 공화.민주 양당의 대립이 격화될 경우 입법 목표 시한인 10월1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으나 “늦가을까지는” 처리될 것이라고 이 보좌관은 설명했다. 짐 리치 하원 아태소위원장도 지난 19일 북한인권대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세계 최대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울 운용하고 있고, 동북아 이외 지역에선 최대의 한국인 거주국임에도 지난 5년간 북한 난민을 한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이 점에서 상원 지출위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난민지원기금을 지출토록 승인한 것에 주목한다”고 말해 상.하원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지난해 10월 처리한 북한인권법에서 탈북자 지원 등을 위해 2천만달러를 쓸 수 있도록 승인했으나, 행정부는 올해 북한인권대회 3차례 개최 비용 200만달러만 배정해 의회의 불만을 샀다. 또 의회가 재정착을 위한 탈북자의 적극적인 미국 수용을 촉구하고 있으나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의회 청문회에서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북한 국적 주민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탈북자의 난민 수용이나 망명 허용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한편 상원 지출위는 북한과 이란 등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인도주의 단체인 ’인류애의 목소리(VFH)’의 문맹자 교육 활동비로 1천500만달러를 배정토록 행정부에 권고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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