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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 'DJ정부 도청' 당혹(연합)천용택 전국정원장 사법처리 초읽기
연합뉴스독자 2 416 2005-08-05 14:26:28
이 기사는 조선닷컴 http://www3.chosun.com 에 있는 것인데
연합뉴스의 기사라고 하고 있음.
천용택 전아기부장 집과 사무실을 검찰이 수색했다는 기사는 이 기사 다음에 있음.


동교동 'DJ정부 도청' 당혹

당시 주요인사 거의 ‘연락두절’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8.05 11:23 07'



▲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측을 비롯한 국민의 정부 고위인사들은 5일 자신들의 집권시절에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이 계속됐다는 발표를 접하고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다.
이들은 이날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대부분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가운데 일부는 불법도청 사실을 공개한 현 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우선 동교동의 최경환(崔敬煥) 비서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갑작스런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 비서관은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최대피해자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국정원의 발표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도 보였다.

국민의 정부시절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고위인사들은 대부분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국정원 발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99년 말부터 1년여간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던 임동원(林東源) 세종재단 이사장은 자택에서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임 이사장에 이어 국정원을 지휘했던 신 건(辛 建) 전 원장은 휴가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국민의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이종찬(李鍾贊) 전 의원은 가족과 미국에 체류 중인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국정원 기조실장을 거쳐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았던 열린우리당 이강래(李康來) 의원은 몽골 출장 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 의원의 한 측근은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의원은 도청사실을 보고받을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잘라말했다.

이 의원에 이어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냈던 문희상(文喜相) 의장은 제주도에서 휴가 중으로 언론과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당 관계자들과 연락하면서 대책을 숙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을 떠난 김 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측근은 “미림팀을 수사해야지 왜 국민의 정부를 수사하려 하느냐”고 흥분했다.

이훈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김 전 대통령의 도청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불법 도청을 감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 전 실장은 “국민의 정부가 정권차원에서 도청했다는 얘기처럼 비쳐지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당시 도청을 했다는 사람들이 청와대나 정권실세에게 보고를 했다고 확인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일부는 현 여권에 몸을 담고 있는 인사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한 핵심 관계자는 “정보기관의 생리상 (도청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도 그런 식의 정보 수집은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국정원의 핵심은 이종찬-문희상-이강래-나종일 라인”이라며 “이강래와 문희상은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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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기사도 연합뉴스가 출처이고 조선닷컴에 있는 것임.

천용택 전국정원장 사법처리 초읽기

1998년 8월∼2002년 3월 국정원 주요인사도 조사대상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8.05 12:0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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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부 '불법도청' 파문


국정원이 5일 불법도청 사건 발표에서 2002년 3월 이전에는 불법감청이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한 데 이어 검찰도 천용택 전 국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밝혀 천씨의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안기부 X파일이 공개된 이후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온 천씨가 이끌었던 국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고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 화돼 천씨가 법망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5월 23대 국정원장에 취임했던 천씨는 그해 12월 법조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1997년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에 삼성이 중앙언론사 간부를 통해 김대중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보냈다”고 발언해 7개월만에 낙마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이번 안기부의 불법 도청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직후 천씨를 출국금지 조치했고 도청 테이프를 유출했던 공운영(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일 천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5일 “국정원 공식 발표전 대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언제 알았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해 그간 국정원 협조 하에 천씨에게 상당한 혐의를 두고 물밑 수사를 진행해왔음을 시사했다.

천씨는 그동안 공씨와 모종의 뒷거래를 통해 공씨의 도청 테이프 유출을 처벌하지 않고 사업관련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테이프를 받아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씨가 국정원에 테이프를 반납할 당시 천씨 관련 내용이 담긴 테이프 2개를 함께 제출한 점이나 “테이프 반납 1∼2주 후 천 원장이 만나보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 부분도 이런 의혹을 증폭시킨 요인이다.

검찰이 공씨를 상대로 국정원에 테이프를 반납한 뒤에도 여전히 따로 복사본을 만들어 갖고 있었던 이유를 추궁ㆍ조사하는 과정에서 천씨가 개입된 정황을 포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박인회(58)씨가 1999년 당시 테이프와 문건을 갖고 찾아와 천용택 국정원장에게 신고했다”고 했는데 이날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천씨는 국정원 엄모 차장에게서 이런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해 앞뒤가 맞지 않는 것도 미심쩍은 대목이다.

문제는 천씨가 단순히 공씨의 잘못을 눈감아준 데 그치지 않고 과거 정권 때와 똑같이 불법도청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더 커진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2002년 3월 이전 국정원 주요 보직에 재직한 인사들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소시효(7년) 이내, 즉 1998년 8월 이후의 불법 도감청 사실이 드러나는 인사들은 모두 사법처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1998년 3월∼1999년 5월까지 근무했고 이 기간에는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과 문희상 의원이 잇따라 기조실장을 역임했다.

천씨는 이종찬 전 원장에 이어 국정원장을 지냈고 천씨 후임으로는 임동원 전 원장이 1999년 12월∼2001년 3월 사이, 신 건 전 원장이 2001년 3월∼2003년 2월 사이 각각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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