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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한국법원 소송 제기에 대한 대책
Korea, Republic o 매림인 0 221 2010-06-04 11:16:44
얼마전 신문을 보니까,북한 주민들이 한국법원에 지적소유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상속재산소송건 등 금전적 소송이 있다고 하고 ,북한 정권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있다고 한다.북한주민이 이렇게 한국법원에 소송할수있게된 권리는 한국헌법에 북한도 한국의영토로보고 그주민도 한국인과 동일한 권리의 주체로 보아서 소송이 합법화된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북한 주민이 승소해서 배상금을 받았을때 모두 그들 주머니로 들어가서 그들 자의대로 사용할수 있느냐가 문제인것같다.제가 알기론 미화인 달러로 배상금을 주지싶은데 작게는 몇만달러에서 많게는 몇백만달러 인줄안다.그래서 과연 북한정권이 이들 승소한 주민이 이렇게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게 하고 그들 자유로 사용할수있게 놔두겠냐느데는 많은 의문이 든다.즉 그들 일개인 북한주민이 남한법정에서 승소해서 많은 달러를 받았다고해서 그들 개인에게 그대로의 자산증가로 이어지지않는다고 본다.그래서 내개인 생각으로 이러한것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북한정권이 북한주민들의 가진 재산에대해서 남한처럼 소유권을 인정해준다는 확신이 들거나,아니면 그들주민이 한국정부의 실질적 법관리하에 살때 그배상금을 직접 그주민에게 주면 어떨까 생각한다. 그때 까지 그승소한 배상금은 국가에서 특별관리하에 두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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