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니 탈북자들의 중국인 브로커를 통한 최소액의 대북송금까지도 통일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터무니가 없고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하여도 현실적이지 못하고 억압적인 느낌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차별적인 대북지원을 제재하려는 일환인듯이 보이나, 국제사회와, 한국국민들이 바라는 명분있고, 내실화된 대북지원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생각된다.
탈북자들도 마찬가지다. 햇볕정책에 근거한 묻지마 인도적지원은 결코 반대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정확히 수용되는 대북지원은 찬성이다.
그런 차원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의 가족, 친척들에게 전하는 대북송금은 정부의 요구에 부합되고, 소극적이나마 정부정책이 빛을 발하게 만들어 준다.
그런데 탈북자들의 대북지원을 정부가 관할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법적 장치를 법무부와 검토한다고 하니 소경이 제닭잡아먹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지 않아도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이 100%로 자유롭게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도 중국인 브로커를 통한 탈북자들의 송금은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 모든 이유보다 더 시급한 이유는 북한의 먼곳에서 국경지역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남한에 있는 가족, 친척들한테서 송금을 바라는 북한의 가족, 친척들의 안전과, 생명보존이라고 할수 있다.
남한 탈북자들이 북한내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는 시일이 길어짐어 따라, 이들은(북한 친척들) 남과 북의 연결을 끊으려 발악하는 북한 당국의 위험에 노출될 확율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들도 헌법상으로도 분명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통일부는 '탈북자 대북송금' 막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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