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국민연금 꼭 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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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변해도 사연금이 국민연금 수익률 절대 못따라옵니다 만약 사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낫다고 한다면 벌써 난리가 나도 났죠 기자들 특집기사 기획기사 쓰고 대란이 벌어질겁니다 그러나 사연금보다 못한거 아냐라는 한풀이성 기사정도만 나오지 정말로 사연금보다 못하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사연금은 절대 국민연금 못따라옵니다 의문나시면 사연금회사 이율과 국민연금 이율 확인비교 바랍니다 소득의 50%까지 내려간다해도 사연금보다 분명 낫습니다 나중에 나라에서 안주면 어쩔꺼냐구요 그건 대한민국 망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계 경제 10대국인 대한민국이 망하면 세계가 거의 망조에 들어섰다고 보면 됩니다 아이엠에프가 다시와도 국민연금을 못주진 않습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아이엠에프 이상의 파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의 예를 보십시오 나라 망해서 국민연금 못준 나라있는지 이게 걱정되신다면 하늘무너질까 걱정하며 사는거와 똑같습니다 강제적 규정이 불만이라고요 만약 기업체 종사자라면 강제규정을 감사히 받아들이십시오 본인이 50% 내고 기업에서 50%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후 받게될 연금에서 본인의 기여액은 50%밖에 안되는겁니다 직장연금 해당자 중에서는 지역가입자는 기업에서 연금을 부담하지 않으니 직장 가입자가 납입하는 돈의 두배를 부담해서 좀 아깝게 보이긴 할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연금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정 부담되신다면 10년만 넣고 안넣어도 됩니다 연금 수혜 조건은 10년 이상 가입입니다 10년이 안되면 60세에 불입액을 일시불로 돌려받게 됩니다 7년 전에 저희 집에 노령특례연금 들라며 연금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거 내면 못받는다고 잘못된 상식으로 그 분상대하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급히 뛰어나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내시라고 안내시면 제가 내 드리겠다고 이거 아버지 같은 노령연금은 수십배 이익이라고 그래서 내게 됐죠 아버지 친구분들 거의 안내더군요 아버지께서 내셨다니까 전부 비웃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분들 아버지 부러워 죽습니다 얼마되진 않습니다 15만원 정도죠 그러나 그동안 납입한 돈 2년이면 원금찾습니다 이런 장사가 어딨습니까 아버지도 저보고 고맙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아직도 연금을 혜택받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턴가 연금혜택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현재 연금불입년수가 10년이 넘는 게 최고라서 최고 수령액은 50만원 쯤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수혜자가 급증하게되고 수령액도 100만원 이상 고수혜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땐 국민연금에 대한 비난 싹 줄어들게될겁니다 외국도 국민연금 재정으로 문제가 있지 국민연금 없애자는 비상식적인 여론이 전개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혜택을 받고 그 중요함을 알게된거죠 한국의 경우엔 노인만 혜택보는게 아닙니다 노인의 부양을 젊은이가 책임지는 한국구조에선 노인에게 지불되는 돈 10만원은 자식의 돈 10만원을 더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국민연금은 노인과 젊은이 윈윈효과를 내게되는거죠 연금에서 날라오는 용지를 받아보면 제가 100만원 이상의 돈을 일정 나이후 받게됩니다 이건 30년뒤 100만원이 아니라 현재 기준 100만원입니다 믿을 수있냐구요 만약 이게터무니 없는 소리라면 또 언론에서 난리 났을겁니다 이건 정확한 계산과 근거에 의해 산출된겁니다 나중에 딴소리 못하는거죠 100만이상이라고 하면 정말 100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부부 중 한명이 죽었을 때 다른쪽이 배우자의 연금을 못받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배우자의연금을 못받는게 당연하고 합리적인것입니다 배우자의연금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고 나쁜 일입니다 왜냐 연금을 계산할 때 부부따로 독신자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체 연금가입자의 평균수명과 금액등을 계산해서 지불합니다 연금은 1인 1수혜원칙이고 죽은자는 그 지급기간에 상관없이 지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률에 지급 가능한 수령액이 계산됩니다 근데 죽은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독신자와의 형평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이라는게 연금수령자의 적정한 노후를 책임지려는 목적인데 배우자꺼를 챙기게 된다면 배우자꺼까지 받게되는 수령자는 연금을 배로 2인분 받게되어 과소득이 되어버립니다 연금은 보험과 복지의 중간의 성격을 지닙니다 개인의 기여가 있어야 수령이 가능한 점에서 보험이고 개인의 기여를 빈부의 차를 없애면서 분배하는 점에서 복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 개인의 기여가 없다면 아무도 국민연금을 가입하려 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되면 그들이 노인세대가 되었을대 국가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분배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으로 개인적 부의 축적이 가능하게되어 빈부를 심화시키는 역작용이 일어나게됩니다 이건 연금의 본래의 성격에 반하는 일이죠 연금으로 부의 축척이 되어선 안됩니다 그럴려면 배우자의 연금은 받아선 안됩니다 그리고 본인기여가 없으면 연금가입자가 없게되고 국가재정에압박을주게됩니다 연금 꼭 내십시오 첫째는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하면 나라의 장래가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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