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에 위기 닥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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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독도 영유권에 위기 닥쳤다" [연합뉴스] 2005-10-11 15:10 김봉우 독도연대 상임의장 경고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1999년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해양경계선'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일본땅으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단초를 제공했다." 김봉우 독도연대 상임의장은 11일 오후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에서 열린 `독도를 포함한 일본의 해양경계선 설정과 독도영유권 위기'란 주제의 제1회 독도연대 학술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학술회의는 일본의 해양경계선 설정과 관련한 첫번째 학술적 문제제기이다. 구(舊)한일어업협정은 1965년 6월22일 체결해 그해 12월부터 발효된 협정이고, 신(新)한일어업협정은 구 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1999년 1월22일부터 발효한 협정을 말한다. 구 협정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협정이다. 김 상임의장은 "신한일어업협정은 이미 독도에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라며 "정부는 법 조항의 자구 해석에 매여 7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아무일 없다는 위로로 앞날의 대책을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돼 있으나 내용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것이 더 많다"며 "일본은 한국의 배타적 영토인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EEZ의 기점으로 잡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일본 EEZ선을 그어 1996년 선포했다"며 "협정은 이를 수용해 `중간수역'(131도40분)으로 수정해서 독도를 중간수역 안에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간수역' 형태로 한국이 수용했다고 국제 사회가 인식하도록 만든 계략에 말려들었다는 것. 그는 "`중간수역'을 규정한 제9조와 부속서Ⅰ의 어디에도 `독도'라는 명칭이나 위치 표시를 못했고, 자기의 배타적 영토이면서도 자기 영토라는 표시조차 못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신한일어업협정은 결국 중간수역에서 한.일 간 분쟁과 충돌이 끊임없이 유발할 것"이라며 “즉각 파기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의장은 "만일 재협상을 한다면 독도를 `중간수역'에서 제외해 한국쪽 공해에 두도록 수정하거나 동해 중간수역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임의장은 "지금까지 일본은 학교 지리부도에 독도를 일본땅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국경선을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긋고 순시까지 해왔다"며 "이런 일본의 침략행위를 구경만 한다면 독도는 일본땅으로 바뀌게 된다"고 경고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 분쟁과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한 나라들에 불리한 판결을 많이 했다"고 전제한 그는 "정부의 묵인은 곧 독도를 일본에 내 주는 꼴이 되므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h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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