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검찰은 천정배와 청와대를 수사해야 [서석구변호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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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갑제 홈페이지 http://www.cchogabje.com 에 있는 것임. 이제 검찰은 천정배와 청와대를 수사해야 金鍾彬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으니 이제 검찰이 할 일은 천정배 법무장관과 청와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는 일이다. 이미 어제 徐錫九 변호사 등 10명이 천정배 법무장관을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니 검찰은 수사할 의무가 있다. 공안검사 및 국회의원 출신인 李珍雨 변호사도 "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불구속 지시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 불법한 것이다"고 말했다. "천 장관의 불법한 지시는, 국가보안법 7조 제1항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한 자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따라 찬양고무죄에 해당됩니다" 천정배 장관은, 재범자이고 개전이 정이 전혀 없는 강정구를 풀어놓게 함으로써 그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선동을 멋대로 할 수 있도록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아직 망하지 않았고 보안법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 검찰은 천정배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 물론 그 전에 千장관이 사표를 내야 한다. 법률가로서 양심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가 장관자리에 남아 있어도 검찰을 지휘할 도덕성과 권위는 이미 무너졌고 물러나도 이 汚名은 김정일 세상이 되기 전엔 영원이 씻기지 않을 것이다. 그야말로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하는 경우이다. 건국후에 최초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한다는 것이, 강정구 같은 3류 교수의 사소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나 청와대, 또는 열린당의 누군가가 千장관에게 압력을 넣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 중 누군가는 김정일 정권의 지령을 받고 이런 압력을 행사했을지도 모른다. 현대아산의 김윤규 부회장이 경리부정으로 밀려나자 북한당국이 현정은 회장에게 김씨의 복귀를 요구하고, 통일부에서 이에 동조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미뤄 김정일 정권이 盧정권에 대해서 강정구를 구속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공갈치고 盧정권이 이에 굴복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청와대와 법무장관, 그리고 여당이 총동원되어 3류 교수 한 사람의 구속을 막기 위해 불법한 압력을 행사하고 아까운 인재를 희생시킨 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뒤에는 음모가 있는 법이다. 6.25 때 국군 다섯 명을 살해하는 데 가담했던 공산주의자가 북한에 가는 것도 허용한 것이 통일부였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일련의 사건들은, 노무현 정권 내에서 구조적으로 북한정권과 내통하는 채널이 구축되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아직 北核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안보전선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한데 후방에서는 친북정당, 친북세력, 간첩전력자들이 무상으로 북한을 출입하면서 북한의 對南공작기관원들과 연석회의를 갖는 등 희한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지금 친북좌익들이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보안법 폐지음모에도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利敵 반역행위들이 다음 정권 때 들통이 나 감옥에 가는 것을 막아보자는 계산이 들어 있을 것이다. 남북간의 親北교류가 대한민국과 헌법체제를 무너뜨리는 반역의 공조로 발전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검찰이다. 千 법무장관의 강정구 불구속 지시는 반역의 장애물인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첫 작업일지도 모른다. 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라고 헌법이 검찰에 칼을 주었다. 검찰은 이 칼을 반역자들에게 빼앗겨선 안된다. 국민들도 검찰의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검찰의 체제 방어선이 무너지면 우리 체제는 赤化되든지 군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불행한 사태이다. 총장의 희생으로 해서 검찰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남은 검사들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될 것이다. 우선 천정배 법무장관과 청와대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한다. 반역음모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을 파괴하려고 작심한 듯 행동하는 盧대통령을 젊은 검사가 신문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자료 1: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고발장 고발인 1. 서 석 구 2. 홍 관 희 3. 권 명 호 4. 이 화 수 5. 정 창 화 6. 홍 정 식 7. 최 대 집 8. 김 경 성 9. 노 재 성 10. 김 한 식 기타 별지와 같습니다. 피고발인 천 정 배 법무부장관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신분 고발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1조 제1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자유민주주의국가(헌법 제1조 제2항)입니다. 고발인들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애국투쟁으로 피고발인 천정배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입니다. 2. 직권남용죄 고발 피고발인은 2005.10.12.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수사하려는 경찰의 의견에 반대하여 불구속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여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남용하여 강정구 반역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것이지 6.25 무력 남침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하고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통일이 되었을 것이라며 미국을 통일 방해세력으로 매도하고 유엔의 합법적인 결의에 따라 북한의 무력남침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여 유엔군을 파견하여 맥아더 총사령관으로 하여금 북한의 무력남침을 저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맥아더를 점령군 사령관, 민간인 학살자로 매도한 강정구를 불구속 수사로 지휘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더구나 경찰이 강정구에 대한 구속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강정구를 신중하게 수사하라고 하자 피고발인 법무부장관이 경찰의 구속의견에 반대하여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검찰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로 구속되어 엄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직무유기죄 고발 피고발인은 공무원으로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위반한 반역자 강정구를 구속 기소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하였습니다. 즉, 피고발인이 구속수사하여 엄벌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강정구 반역자에 대하여 불구속으로 수사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구속, 엄벌하여야 합니다. 4.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발인은 6.25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하고 미국의 참전으로 통일이 방해되었다며 북한에 의한 통일을 지지하는 반역자 강정구를 불구속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결과 앞으로 6.25와 같은 무력남침이 오더라도 무력남침에 동조하는 자들을 불구속으로 수사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검찰권행사 지시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공공연히 도와주게 되므로 이적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것에 해당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하여 구속 처벌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자로 피고발인은 구속 엄벌되어야 합니다. 5. 내란선동 강정구는 북한독재정권에 의한 6.25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하고 미국의 참전으로 통일이 방해되었다는 반역자로 6.25 남침과 같은 무력도발을 하더라도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을 통일전쟁으로 수용하는 것이므로 강정구의 발언은 내란선동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은 내란을 선동하는 강정구를 구속수사하려는 경찰에 반대하여 불구속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은 6.25와 같은 무력남침을 북한독재정권이 자행하더라도 북한의 무력남침을 지지하여 반역하는 자를 불구속으로 수사할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발인의 이와 같은 불구속 수사지시는 북한독재정권의 무력도발을 조장하여 내란을 선동하는 것이므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하는 자들의 도발을 정당화하여 선동하는 형법 제87조, 제90조 내란선동죄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은 내란선동죄로 구속 엄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6. 결론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발인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반역자 강정구 불구속 수사지시는 검찰청법 제8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 형법 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형법 제87조, 제90조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므로 구속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과 검찰은 반역자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것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역자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구속 기소하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켜주실 것을 호소한다. 강정구와 같은 반역자를 양산한 주범이 언론과의 전쟁으로 보수자유언론을 탄압하고, 반미반일, 테러, 한미동맹해체, 반시장경제, 주한미군철수, 맥아더동상철거를 선동해온 한겨레신문에 200억원 기금마련에 광분해온 노무현정권은 하나님과 호국영령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검찰은 반역자 천정배나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노무현정권의 검찰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를 호소한다. 검찰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피고발인을 구속 기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호국영령은 검찰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자료 2: 천정배 지시는 不當한 게 아니라 不法! 李珍雨(변호사, 전 국회의원,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일본의 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검찰이 대통령 중심제 하의 행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법무장관에게 이런 권한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만약 검찰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대통령이 직접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무장관에게 이런 권한을 주게 된 것은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강정구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사상의 자유라는 것은 全세계적으로 공통된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처벌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상의 자유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을 때의 자유이지 밖으로 나오면 구체적 행위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허용되는 자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에서도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음란한 행위, 명예훼손까지도 자유라면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즉, 행위 원인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법무장관부터 여당, 그리고 검찰 안에서도 일부는 지휘권의 행사가 不當(부당)할 수는 있어도 不法(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 일본에서 검찰이 유명한 정치가-나중에 그 사람이 수상이 되었지만-를 뇌물 수뢰혐의로 구속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법무장관이 구속하지말라고 검찰에 명령했습니다. 그 때 일본 검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전국의 검사들이 모두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라 부당한 명령이었음에도 모든 검사가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결국 문제가 커지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법무장관이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이게 원인이 되서 당시 요시다 내각이 총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부당한 명령으로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천 장관이 한 행동은 불법입니다. 천 법무장관의 행위는 강정구의 반역적 선동을 사실상 옹호하고 비호한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7조 제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 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따라 찬양고무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법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다시 말하면 國基(국기)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 이상의 불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상관이 명령한다 하더라도 불법명령인 경우에는 듣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검사들은 당연히 사표를 내야 합니다. 다른 검사들은 못한다 해도 총장은 사표를 내야 합니다. 사실 다른 검사도 내야 합니다만 어렵다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일본보고 잘하니 못하니 하지만 그래도 일본은 법치를 준수하는 국가입니다. 옛날에 러시아 황태자가 日本에 왔을 때 저격을 받아 죽을 뻔했습니다. 당시 여론은 외교 관계 등을 생각해 범인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끝까지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법률에서는 일본 황족에 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지 외국의 황족에 대한 위해는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법조인은 이 정도로 의식이 높습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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