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朴후보 '일타쌍피' 병역기피 의혹 제기
한 "당시 朴후보 형 입영 임박… 공무원과 짜고 서류 조작 의혹"
朴 "작은할아버지 代 이으려 양손자로 가… 병역기피 무관"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양손(養孫) 입적'과 병역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9일 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서 박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호적 쪼개기'와 '위장 입양'을 통해 박 후보와 박 후보의 친형이 병역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박 후보 측은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에 징용되면서 생긴 가슴 아픈 가족사"라며 "(입적이) 당시 관행이었고 병역 문제와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①'양손 입양' 없다는데
박 후보 측은 1969년 7월 일제에 강제 징용돼 실종된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자로 입양됐다고 했다. 박 후보가 6개월 방위 적용을 받은 것도 입양 후 '아버지 없는 독자(獨子)'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호적에도 '양손'으로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양손 입양은 법적 근거나 사례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이 1988년 '양손 입양은 무효'라고 했던 판결문도 제시했다. 박 후보 측은 "당시 관행이었다"고 했다.
②당사자 없이 입양?
입양이 이뤄지려면 양아버지와 양자(養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박 후보는 당시 미성년(만 13세)이라 박 후보의 아버지가 대신했겠지만, 작은할아버지는 실종된 상태라 입양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태였다. 한나라당은 "면사무소 공무원과 공모해 입양 신고서를 조작했을 것"이라며 "이 입양은 불법이자 무효"라고 했다.
박 후보 측은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실종 상태인) 작은할아버지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했다.
박 후보 측은 당초 작은할아버지의 아들은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작은할아버지의 아들(박 후보의 당숙)이 있었는데, 69년 4월 사망했다"고 했다. 박 후보가 당숙의 아들로 사후 입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민법상 호주인 작은할아버지가 생존한 상태에서는 그 아들이 죽어도 사후 입양이 안 된다는 게 한나라당과 학계의 얘기다.
④형제가 독자(獨子)로 병역 혜택
박 후보 측은 친형인 박우순 동아대 교수가 6개월 방위로 군 복무를 했다고 전했다. "2대 독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후보 형제가 모두 병역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박 후보를 작은할아버지의 후손으로 보내는 '호적 쪼개기'를 통해 두 형제 모두 독자(獨子)가 됐고, '일타쌍피 6방' 특혜를 받았다"고 했다. 박 후보 측은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했다.
⑤병역 기피 의도 있었나
박 후보 측은 "양손자로 간 것은 작은할아버지의 대를 잇고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였고 지난 수십년간 제사를 지냈다"고 했다. 또 "당시 박 후보가 열세 살인데 무슨 병역 기피 의도가 있었겠느냐"고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시 박 후보 친형은 17세로 입영이 임박한 상황이었고, 당시 병역법상 만 18세가 넘으면 입양·독자로 인한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⑥이상한 호적 정리
박 후보 측은 작은할아버지의 아들(당숙)은 현재 박 후보 아버지의 호적에 종제(從弟·사촌동생)로 올라 있다고 했다. 박 후보가 작은할아버지 양손으로 들어간 대신 진짜 아들은 호적에서 빠졌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