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훼손, 선관위(인터넷부)偏向에 경고를 보냅니다. |
---|
[잠언 18:5악인을 두호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선거 때만 되면 내려지는 선관위의 경고를 보면서 우리는 늘 궁금한 것이 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현령비현령이라고 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관계성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모법의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 모든 법은 母法이 있는데, 그 모법인 헌법의 기준으로 그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또한 그것이 기본이기도 한데 각 위원의 주관이 작용한다면 문제가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적인 중립이어야지 주관적인 중립은 문제가 크다고 본다.
우리 헌법에 불복종하는 단체가 김정일과 그 집단이다. 그것들과 친구로 지내는 자들은 헌법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는데, 그에 따라 우리는 우리 헌법을 능멸하는 자들을 경고하는 것인 바다. 그것이 어떻게 선거법위반인가? 그들이 이 나라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이용하여 적화교두보 노릇을 못하게 하려는 것인데, 어떻게 선관위의 경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참으로 수긍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당한 선택을 돕게 하는 것이 선관위의 기능인데, 도리어 중립을 이유로 하여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 합당한 짓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중립은 헌법적인 중립을 해야지 왜 적과 친구로 지내는 자들의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게 하는지 그것에 우리는 늘 궁금한 것이다. 진정 선관위가 중립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그 기능을 세우려면 반드시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 헌법적인 중립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마도 선관위가 우리 헌법을 몰라서 그리하는 것 같아, 수고스럽지만 우리는 그 헌법을 알려주기로 한다. 「헌법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에게 피선거권자의 정체성을 자세히 알게 하는 것이 곧 중립이다. 함에도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김정일과 그 집단은 악마의 종자들로 인류역사상 최악의 폭정을 하는 것들이고 그로 인해 북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담하고 혹독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그것들과 친구로 지내는 자들의 피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중도실용 때문에 그런 보장을 받고 나온다면,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고 그것을 알 권리도 국민에게 있는데, 선관위라는 권력으로 합법적인 재단이 아닌 함부로 재단을 하여 경고를 내리는지 알 수가 없다. 무릇 출마하는 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 필요가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 1조 2항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으로 선관위 감시 기능기준을 삼아야 마땅하지 않는가? 각 위원의 주관으로 감시기능을 삼으니 도리어 중립훼손을 가져온 것이다. 「헌법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북한주민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안다면, 그것들과 친한 자들을 국민에게 알릴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는가? 헌법10조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것들이 남하하면 전혀 보장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의 친구된 자들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것이 곧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아닌가? 「헌법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선거권을 가진 국민에게 정당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돕는 것이 곧 선관위의 기능이고 역할이다. 그가 김정일의 친구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 도리어 선관위의 역할이다. 그런 일을 하라고 그 기관을 만들어 낸 것인데, 도리어 그것들의 정체를 숨겨주는 역할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한다. 때문에 우리는 선관위의 탈 중립을 엄격히 경고하는 바이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잠언18:5악인을 두호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이다. 악인 중에 악인이 누군가? 악마와 결속을 하고 反종교의 자유로 전대미문 미증유의 인권유린을 하는 자들이 아닌가? 그것들과 친구된 정체성을 드러나게 못하는 것은 악인을 斗護하는 것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善하지 못한 것이다. 국가의 善을 위한 노력 국민의 善을 위한 노력은 김정일과 그 집단이 남하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그것들이 국민의 눈을 속여 피선거권을 이용하여 각종 공직에 나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에 있다. 때문에 중립을 빙자하는 선관위에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구국기도생각> http://onlyjesusnara.com http://korea318.com
신고 0명
게시물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