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북한의 새로운 局地 도발 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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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료는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이 주최하고, 공군본부가 후원하는 제14회 항공우주력 국제 학술회의(6월28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 차두현 박사가 발표한 자료임. 의 천안함 폭침과 11월23일의 연평도 포격이 바로 그것이다. 천안함 폭침은 최초사건 발생 이후 두 달 가까운 민ㆍ군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 중 폭발의 결과로 침몰 되었다”고 결론이 난 사건이며, 연평도 포격은 사건 직후 북한측 자신이 사실상 이를 시인한 도발 이었다. 두 건의 도발은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건이었던 동시 에 대북전쟁ㆍ도발억지태세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에서의 미래 국지전에 대해 적지 않은 교훈을 우 리에게 던져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군에 대한 직접적 타격전력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을 뿐만아니라 위기예방 정보의 신속전파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범정부 협조체제 그리고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 연평도 포격 역시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이 우리 영토에 대해 가한 최초의 대규모 직접적 공격 이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이 적지 않았다.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각종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였다. 또한 연평도 포격 이후에는 교전 규칙의 탄력적 적용여부를 포함, 우리 군의 합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양 하게 논의되었다.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임이 타당하다. 즉 전통적인 전쟁개념과 이에 기반한 각 군의 역할 및 군사력 건설방향이 과연 현시점에서도 타당한지에 대한 포괄적인 재검토를 바탕으 로 각 군이 제도적인 측면과 물리적인 능력건설 공히 주안점을 어떻게조정해야 하는지를 면밀히 파 악할 수 있어야 미래에 유사한 충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것으로 예고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비상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 한 위협에 대한 대응문제는 미래에 대한 대응과도 결코 유리된 것이 아니다. 2006년 『국방개혁 2020』이 처음 출범될 당시 국방개혁안은 미래의 불확실성의 위협을 주로 강조함으로써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심리적인 이완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저질렀다. 그러나 북한의 현존하는 위 협을 강조한다고 해서 ‘선진정예강군’으로서의 목표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질 위주의 군 사력 건설로 북한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면 미래 다른 유형의 한반도내 군사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위기와 관련하여 함축하는 바는 무엇이며 한국군 특히 공군과 해군은 새로운 군사대비태세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려 한다. 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은 우리에게 외교?국내정치?국방이 입체적으로 결합된 안보태세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즉 북한의 양대 도발을 국방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발상하에서는 진정한 효 과적 해답이 나오기 힘들다. 그러나 국가 지휘부 차원의 전략적ㆍ정무적 결단도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태세가 없이는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 이러한 점을 감안 2010년 두 차례의 북한 도발을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들을 식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의 대상 즉 현시점에서의 북한위협을 정확히 평가하고 있는가이다. 그동안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통 용되어 온 것은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재래전력은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으며 그 대신 비대칭 전 력에 주된 중점을 두어 왔다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단언이었다. 천 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모두 이러한 우리 인식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히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북한의 ‘은폐된 군사비’의 존재를 지적한 성채기 등의 연 구도 이를 감안하더라도 경제위기로 인해 북한 군사경제중 군사 투자비가 경상운영비에 비해 심각 한 타격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가 2000년대에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공군은 거의 정체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하락의 수준 역시 북한 전체 경제력의 하락추세를 감안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은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경제 위기 기간동안 북한의 전체 경제력은 55%가 감소하였는데 비해 군사경제부문은 34%가 감소하였던 것이다. 지않았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군사비는 절대 액면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재정부담율의 측면 에서는 오히려 1980년대 후반이나 1990년대 초반에 비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0년대에 들어 서도 추계치를 중심으로 할때 동일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시기 에서 나타나듯이 북한 군사비와 북한 재정부담율간의 괴리는 1990년대에 비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러한 수치는 북한이 급속히 악화된 경제사정 하에서도 군사우위의 노선을 지속 적으로 추구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력 및 군사비 투자여건의 변화가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점을 인식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 다. 즉 군사력 건설을 위한 재정 및 자원투입 면에서 대등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 나름대로 한국의 군사력 건설방향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식의 ‘선택과집중’을 강화해 온 것이다. 라든지 후방지역에 대한 생존성 강화를 위해 군사시설 및 장비를 대대적으로 위장하고 모의장비 오 인폭격 유도를 위한 대량 설치한 것은 모두 한국의 질적 군사력 증강에 대한 대응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지난 수 년간 북한이 다양한 전파 교란기와 기만기를 개발하여 정밀 유도무기 회피대 책을 강구해 왔다는 사실 역시 한국의 첨단 정밀타격 기능에 대한 방호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역시 경주해 왔다. 북한 해군이 지대함 및 함대함 유도탄과 신형어뢰를 지속 개발하고 함대사에서 함정에이르는 관련 전력들을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해 온 것 역시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진다. 이는 수상전력에 있어서의 격차와 첨단화 문제를 한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북한 나름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소하려는 의지의 일환으로볼 수 있다. 공군이 대공미사일 체제를 강 화하고 자동화된 방공통제체제를 강화해 온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재함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번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북한의 잠수전력이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러시아로부터 로메오급 잠수함을 7척 도입한 이후 자체 기술과 기술도입을 통해 총 22척의 동급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로메오급의 잠수함은 한반도 어느곳이든 은밀한 침투가 가능 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 이러한 북한의 잠수전력은 한반도 주변의 수중환경으로 인해 그 은밀성이 더욱 증대된다. 이로 인해 해군 전문가들은 우리의 대잠 및 탐지전력이 100%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잠수전력을 사 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에 경우에 따라 기습공격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해안의 경우 다수의 해안포진지 전개로 인해 유사시 정확한 식별에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 북한으로서는 전면전 뿐만아니라 국지도발 시에도 이를 충분히 전력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며 미래 주변국의 위협만을 필요이상으로 강조하는 우를 범했다. 2008년 이후 수정?보완된『국방개 혁기본계획』 역시 북한의 비대칭전력중 대량살상무기 전력만을 주로 강조했을뿐 잠수전력위협과 북한의 해안포 전력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할애하지 않았다. 향후의 군사력 건설 논의에 있 어서는 북한의 제반 군사력중 어느 것이 우리에게 진정 위협적인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확실히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북한의 위협에는 어떻게 대응하며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전 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로서는 대규모 지상전력은 한국군의 인력과 자산을 주로 활용하되 항공력과 해군력은 자신들이 주 로 제공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전부문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정과는 무관한 추세이다. 과정을 반영할 때 과연 한국이 생각하는 북한위협 대응과 미래위협 동 시대응은 과연 어떠한 방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가 진정 진지한 검토와 고민을 했는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공군력 전개의 시차를 극복한다던가 전체적인 군사력중 일부는 미래 미국과의 상호운용성 및 작전 협력을 위해 최첨단으로 건설하되 나 머지 군사력은 북한의 위협을 상대하기에 충분한 정도로만 확 보한다는가 하는 자체의 청사진이 있었는가를 반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바로 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부재가 노무현정부 국방개혁의 문제점이었고 현 재에도 완전히 그 답이 구해지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가? 이 개입된 국가위기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를 감안할때 국가위기의 관리와 전쟁억 제태세의 유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판단 그리고 적시대응과 사후관리를 위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보장할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임무와 역할을 놓고 개별 행정부 및 대통령 퍼스널리티에 따라 꾸준한 제도와 운용상의 진화를 이 루어왔다. 역설적이지만 미국내에서 위기관리와 국가안보를 위한 범정부 유관기관 협조체제의 제도 화를 촉발한 결정적인 원인은 2001년의 『9.11 테1러』였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을 보유하였음에도 테러를 막지 못하였다. 당연히 『9.11 테1러』의 교훈으로부터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미 국 내에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2001년 11월1에 『對테러합동유관기관테스크포스』(Joint Interagency Task Force - Counterterrorism, JIATF-CT)가창설되었으며. 이에는 국방부 뿐만아니라 非국방부 인원들이 다수 참가하였다. ?조정하지 않은 것이 테러예방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교훈에 따라 새로운 정보통합체제의 제도화 역 시 추구되었다. 그 결과 2002년에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창설을 통해 국 가위기관리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다양한 정보의 융합을 통한 신뢰성있는 정보판단과 정보기관간 유기적 협조강화를 위해 국가정보본부(Directorate of National Intelligence: DNI)를 2005년 창설 하였다. 즉 미국은 21세기에 들어 기존의 NSC체제와 함께 외교·안보부처간 건전한 긴장과 상호 시 너지효과 증대를 지향하는 형태로 국가안보 체제를 진화시켜 오고 있다. 안보정책에 대한 통합된 입안?결정이 가능한 체제가 구축되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장관에 해당하 는 ‘공공안전 및 비상대비장관’(The Minister of Public Safety Policy)이 임명되었고 캐나다판 NSC인 ‘안보보건 및 비상대비내각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Security, Public Health and Emergency Preparedness(SPHEP)가 창설되었다. 또한 총리국가안보보좌관(National Security Advisor to the Prime Minister)제도 창설을 통해 안보관련 정책의 조정 및 통합을 시도해 왔다. 관부처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 유관부처에 의 차원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방부와 합참차원에서도 육ㆍ해ㆍ공군의 정보능력과 전투력을 상호결합하여 극대화 할 수 있는 체제와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우리는 200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대남, 대외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된듯 하면서도 일정한 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감 안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이후 북한은 핵실험 등 극단적 조치를 취하면서도 국제사회 특히, 전통 적 우방국인 중국의 포기를 유발할만한 실제행 동은 자제하면서 위기국면 조성후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적 압력구사 여론을 경감하면서 다음 위기국면 때까지 한반도 전체의 긴장주기를 조정하는데 있어 주도권을 발휘하려 하였다. 들의 지나친 압력을 경감하려는 조치 역시 전개해 왔다. 이는 남북한 관계에서의 기싸움을 지속하 는 한편 한국 사회내 북한 도발에 대한 여론의 분열을 촉발시킴으로써 보다 유리한 대북정책을 유 도하려는 의도 역시 포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2010년과 같이 북한이 수 개월 간격으로 연이어 주요 도발을 행한 시기는 1968년~1969년간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북한은 1968년 1.21사태 및 푸에블로 호 납치사건, 1968년 10월말~11월 울진?삼척공비침투사건, 1969년 4월15일 EC-121 격추사건 등의 도발을 잇달아 감행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김일성으로의 1인권력 확립기에 있었으나 당 정치국의 60% 이상이 군부출신으로 구성되는 등 과도한 군부의 정치 참여가 잠재적 정치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가해지자 민족보위상 김창봉과 대남총책 허봉학을 숙청하는 것을 기점으로 군부의 정치적 영향 력을 급속히 약화시켰다. 즉 최고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북한 3대세습체제 출범 이후 여전히 불투명 한 북한 정치구도에서 내부안정과 당?군관계 조정기회 포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 는 계기로 대남도발을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것이다. 다. 그러나 ‘선군정치’에 입각한 군사우선주의 정책 역시 지속되고 있다. 세습체제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군의 지지와 과도한 군의 정치적 영향력차 단이라는 자칫 모순된 목표를 모두 달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도발이 활용될 수있다는 점이다. 의 대화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반도내 군사적 긴장 은 필요하다. 2009년의 장거리로켓 발사실험 이후 주기적인 위기의 조성을 통해 여전히 대북정책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은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방안을 선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미국에 대해 한반도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부각함으로써 대화정 책으로의 선회를 기대하는 것이 북한의 계산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09년 이후 북한의 유화적 대 외정책의 주요 타켓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으며 남북한 관계는 이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보 조적 수단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 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 혹은 한?미?일 의 연대구도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을 촉발함으로써 북?중관계를 노린 포석도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아니라 ‘강성대국’까지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판단된다. 현 여건상 경제분야에서의 ‘강성대국’ 은 북한의 지도부도 실현하기 힘든 계획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인민들에 대해 ‘강성대 국’을 선전할 수 있는 제한된 분야가 과학?기술과 군사력인데 이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핵억지력 ’만을 가지고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도발을 통해 재래전력 분야에서도 북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과시함으로써 한국을 압박하는 한편 인민군 사기의 증대를 유도하려는 동기면 에서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은 지속될 것이다. 이후 북한의 도발 혹은 위기조성 양상을 보면 그들이 나름대로 국제지역 사회의 청중(audience)들 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당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 은 국제적 규범을 위반하면서도 동시에 형식적인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 을 주려 하였다. 을 거론하는 등 자신들의 도발에 대한 양비론(兩非論)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북한 의 양비론적 논리는 북한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옹호하는 측과 공유되는 것이기도 하다. 반의 비난을 그대로 감수해야 할 군사분계선 인근지역이나 동해안 지역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국제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존재하는 NLL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역에서의 군사도발은 도발 자체는 비난하되 도발의 근본적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국제지역 여론의 환기를 촉발할 수 있으며 북한으로서도 자신들의 논리를 항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 해상경계선의 재설정과 같은 기존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우리측이 ‘교전규칙’의 탄력적 적용과 ‘공격원점 타격’을 공언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전쟁으로의 확전방 지 및 비례성이라는 교전규칙의 기본취지와 얼마만큼 부합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여전히 상황에 따 라 가변적이다. 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향후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 지역은 주로 서해 NLL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도발의 유형 역시① 단기간내에 종료되어 적시대응이 어렵고 ② 공 격의 근원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거나 알더라도 타격이 힘든 지역에서 시행되며 ③ 우리의 ‘예방적 자위권’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단호한 대응 도 중요하지만 남북한 체제 특성상 결국은 위기가 발생한 이후의 위기대응위주 접근으로는 우리 역 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전연습?훈련하고 그 태세를 각인시킴으로써 위협의지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 다. 또한 일단 단호한 응징의 원칙을 세운 바에는 반드시 ‘공격원점의 타격’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할만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립해야 한다. 때 향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기의 양상은 전면전보다는 국지도발과대 량살상무기 사용위협이 병 행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북한은 2000년대 이후부터 재 래전력 측면에서는 나름의 ‘선택과 집중’에 매진해 왔다. 이는 순수한 재래 전면전으로는 무기체 계의 질측면에서나 국가총력적 역량측면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계산에 기인하는 조치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국지적 도발을 먼저 감행하고 이로 인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신들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 때로는 핵사용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위기를 급격히 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상황이 조기 종료되지 않으면 개입되는 변수들 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일정지역에서의 국지도발을 감행한 이후 대량살 상무기의 한반도 사용을 위협할 경우 상황은 오히려 주변국이 남북한 모두에 대해 대화를 통한 문 제해결을 촉구하는 분위기로 급격히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때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 한 우리의 대응은 단기간내에 단호한 방향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즉 최초 상황발생후 시간이 경과 한 지연대응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히 계산된 목표에 대해 미리 계획된 작전이 차 질없이 이루어지는 태세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 우선순위 역시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 동안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한핵 위협등 환경요인의 변화를 감안 실질 전투력발휘도가 높은 첨단전력의 우선적인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즉 전 장상황 관찰능력향상을 위한 감시체계의 확충 장거리 정밀타격 및 신속기동을 지향한 타격 및 기동 체계 현대화 정보공유능력 및 무기체계간 정보통신 결합력 향상을 위한 지휘통제체계의 발전 등이 그것이다. 로는 지향하고 있으나 아직 센서 및 기동타격체계 중심 사고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 들의 지적이다. 즉 최상급부대에서 말단 전투원까지를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생성되는 전력승수효과의 모색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공군 및 해군전 력 증강과정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체제로는 장비유지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우리 군의 경우 여전히 신ㆍ구형장비의 연간 평균 정비비 비율격차가2~3배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군이 제기하는 장비유지 예산소요에 비해 실제 배정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무기체계가 동률 (Availability)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수리부속 등 정비자원에 대한 합리적 소요판단 및 최적자 원배분시스템 미비로 장비유지비의 생산성 저하 초래 문제점 역시 발생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적정 장비유지 예산편성을 위한 기반체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기초체력이 강한 군의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방태세에 취약지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노정하였다. 일 부에서는 미래전에 집착한 군사력건설이 대북억제능력의 취약을 불러왔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 나 기본적으로 어느 전력이 대북억제용이고 어느 전력은 미래용이라는 모범정답은 없다 중요한 것 은 대북억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태세로는 진정한 선진정예강군 역시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기초 체력이 취약한 군대는 아무리 첨단장비로 무장하더라도 진정한 강군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 도발에서 나타난 교훈을 반영하여 군정과 군령의 조화된, 시행 합동성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 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 우리의 국방분야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도 하다. 합동성 개념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미군의 경우 미 합참의장을 지닌 콜린파월(Collin Powell)은 ‘합동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합동전쟁은 팀워크의 전쟁이다 (미 국의 육?해?공군?해 병대 병사들은 그들이 승리를 위해 함께 싸우는 합동팀의 일원이라는 점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우 리의 역사이며 전통이자 그리고 미래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소한의 기본요건이 되어가고 있다. 첨단 무기들이 상호 연계된 체계의 미래전장 하에서 불필요한 모험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육?해?공 각부대의 노력들이 연계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며 이 의 달성을 위한 수단이 바로 ‘합동성’인 것이다. 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군사도발은 어느 단일 군종의 전력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맹점을 겨냥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미숙은 군사적으로 뿐만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파급영향 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서해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될 북한의 도발을 감안할때 공군 전력과 해군 전력간의 상호연계성 및 합동성 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이는 미공군의 합동성증진 개념에 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해석하고 있다. 첫째는 산업화 세대의 전력에서 정보화 세대의 전력으로 공군을 전환하는 것이다. 전자정보전에 의한 정밀타격 능력의 획기적 증대가 가능해진만큼 타격수단의 파괴력에 못지 않게 탐지 및 정보처리 능력에 중점을 두는 전력의 건설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냉 전시대의 전력구조를 탈피하여 탈냉전 시대로의 변환을 계속하는 것이다. 위협의 근원과 형태가 다 양해진 현재 및 미래의 소요에 맞추어 전력을 건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키고 있다. 미공군은 ‘합동’성의 강화는 크게 두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는 공군내의 합동성 강화로 이는 공군 전투기들과 C4ISR 전력E-10, 글로벌호크 프 레데터등, 수,송전력 공 중급유전력 들 간에 상호연계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는 작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둘째는 공군과 타군 육군 및 해군 전력과의 합동성 강화로 이를 통해 미군 전체 전력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미공군은 이와 함께 미래 역외작전에 있어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합(coali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공군의 전력건설 방향 역시 이와같은 ‘변환’을 뒷 받침할 수 있게 계획되고 있다. 보장되는 방향으로의 전력건설이다. 이에따라 모든 유?무인 기체 및 우주무기체계와의 완벽한 통합 전장에 대한 실시간 대영상정보획득과 정확한 전장사전경보, 효과적인 정보신뢰성 및 정보작전의 보장, 적의 C4ISR 능력에 대한 거부 등에 대한 능력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둘째 항공 및 우주영역 에서의 우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합동전력의 접근로 확보를 위한 적방공망 침투, 열악한 기상조건 하에서도 적의 방공망 범위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효율적 항공?우주?정보작전, 핵심 우주자산의 방호 및 생존, 우주자산에 대한 적의 접근거부(적의 탄도순항미사일 발사탐지 및 요격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 항목들이다) 향상 특정목표에 대한 맞춤형 타격능력 등을 증강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全세계적타격능력을 향 상하는 것이다. 미공군은 지구상의 어떤 목표물이든 신속하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일관된 능 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섯째 全세계적 차원의 이동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세계 어느 지역에서 어떤 조건에서건 미군의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위성의 발사 및 상시 유지?보수체계 구축 등이 이 영역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전투지원전력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어떤 조건하에서도 즉응성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고속기동화된 전투지원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 범주에 속한다. 투지원 등 다양한 전력들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신속하고 경량화된 군사작전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점으로 집약될 수 있다. 물론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하는 미국의 경 험과 한반도 안보를 우선시해야 하는 우리의 경험을 그대로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합동성 ’이 단순한 무기체계의 공유나 제도적 직위의보장 이상으로 국지도발에 대한 해ㆍ공군의 공동대응 과 작전경험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부의 지휘구조 개편 이상으로 서해 등 의 특정군관구를 대상으로 한 육ㆍ해ㆍ공 합동작전이 가능한 지휘구조로의 재편실험 역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다. 물론 한반도 안보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반도내 혹은 인근에서의 타격작전은 여전히 중 요한 소요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입각한 전력의 획득에 있어서는 공중전 능력이나 지상타격 능력에 못지않게 입체화된 네트워크체계에서의 활용성이 최우선적인 고려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의 현실을 감안할때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한 최소 1 set의 제대로된 첨단전력을 갖추는 것은 분 명 긴요하다. 단 일정수준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는 ‘최고’의 강박관념으로부터는 자유로울 필요 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태지역국가인 호주가 제한된 국방예산GDP 2%내외 하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국방변환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는 그를 구현하는 수단에 가까운 장비?무기체계 첨단화 일변도로부터 자제심을 발휘하는데 성공했 다. 실제로 미래전에 있어 가장 큰 혁명적 변화는 발사체 탄약 유도무기기술 감시 지휘?통제 등이 아니라 미래 전쟁개념 자체의 변화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 안정을 위한 전력투사 그리고 각종 비재래적 위협에 대한대응태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소요는 주변 군사강대국에 비해서 국방비가 제약되고 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군의 효율 성을 향상시키고 전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첨단무기체계 획득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현재 보유한 무기체계를 정보화시대의 소요에 맞게 성능개량up-grade)함과 함께 동맹전력과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대안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소요에 입각한 조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식의 날’(Knowledge Edge) 개념에 입각한 정보화체제와 소프트웨어의 구축에 보다 역점을 두었다. 한다. 예를들어 신속한 지상작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고속 수송수단의 확보라든지 해 ?공군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식?정보전력은 현재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에 놓일 필요가 있다. 위한 연대 및 협력을 기획단계부터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군종의 무기 및 장비획득을 정당 화하기 위한 명목적 논리로서의 ‘합동성’이 아니라 진정한 사고의 ‘합동성’이 발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 항공우주전력으로의 도약 역 군사선진국들의 야심찬 비전보다는 한반도의 중?장기 안보환경을 고려한 한국식의 맞춤형 발전전략이 요구된다.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보복의 수준이나 “누가 더 많이 당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얼마만큼 단호하고 차분한 대응을 했는가이다. 즉 향후에도 북한 도발 의 대부분이 비례성이나 확전방지 등의 원칙에 대한 고민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도발시 보복타격할 몇 건의 선별된 타격목표를 미리설정하 고 타격목표별 해ㆍ공군전력을 이용한 작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계획이 유사시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한 점검ㆍ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는 것은 사거리와 작전능력을 고려할때 공군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원거리에서 선별된 타격목표를 제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 가장 근접한 것이 공군력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래 의 정밀타격전력 확보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사항이 향후의 공군전력 건설에도 반 영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해 ㆍ공군간 정보수집 및 융합과 관련된 협조체제 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당분간 북한 도발의 최대 목표가 될 서해지역에 대한 공동의 정 보감시와 공유 그리고 해석된 결과의 공유가 현시점부터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에게 뼈아픈 것은 북한의 공격에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어쩌면 그 이전부터 수정?보완이 가능했을지도 모르는 국가위기관리체제와 군사대비태세상의 맹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 서 우리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맹점을 과연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알맞은 처방을 내리고 있는가 하는 일이다. 혹자는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 이후의 개선방안 들에 대해 “소 잃고 외양 간고치는”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기만 한다 면 다른 절도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북한의 두차례 도 발 이후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재편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실에 대 한 통절한 반성이 없는 조치들은 또다른 문제점을 확대재생산하는데 불과하다.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성공적 위기관리를 이루어내었다. 반 면 2002년 제2차연평해전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충분한 체제가 갖추어진 상태에서도 정무적 결단과 작전적 소요 사이의 난항이 적지않은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은 우리의 국방력 강화에서 오히려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군과 해군은 두 차 례의 충격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미래 한반도에서의 국지도발이나 군사위기가 미치는 함축성이 무엇 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해ㆍ공군이 지향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래 한국의 공군은 이러한 국지도발 관리에 있어 정치적 리더십의 입장에서 더없이 유용한 자산이 자 지원자이기도 하다. 면 공군력은 한국의 미래비전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핵심적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북한으로부터 의 상존하는 위협뿐만아니라 불확실한 미래환경하에서 전개될 수 있는 21세기형 新군함외교 속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호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출처] 한반도에서 북한의 새로운 局地 도발 양상 (난동진압 오천만의 함성) |작성자 마징가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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