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님~~~이 보실런지 모르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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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른 구청에 문의해서 받음 답글입니다.]] 동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과거 생활보호대상자)가 출산하였으면 병원(의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주민등록지(거주지)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출산비 200,000원이 지급됩니다. 출산비 지급은 1인 1회에 한정됩니다. 만약 쌍둥이 출산시에는 10만원 추가하여 300,000원이 지급되며, 귀하께서 궁금하신 혼인신고가 안 되여 있는 아기아빠의 소득·재산도 동사무소에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조사를 합니다. 아울러, 아기 아빠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소득이 있거나, 차령 10년 미만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770-6461) 또는 거주지 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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