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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망명 전 안기부 직원 "귀국 안하는 이유는..."
United States 국정원 0 264 2012-02-13 13:38:03
미 망명 전 안기부 직원 "귀국 안하는 이유는..."
[데일리안] 2012년 02월 13일(월) 오전 11:16   가| 이메일| 프린트
[데일리안 서기원 객원기자] ◇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 씨가 지난 2008년 5월3일 미 펜실베이니아 해리스버그 거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위한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DJ정부의 노벨상 로비 및 대북송금 의혹을 폭로한 이후 미국으로 망명한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김기삼 씨가 8년만에 국내 언론을 통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1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DJ정권이 대북송금 문제를 2억달러만 인정하고 덮으려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당시 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제공된 금액은 15억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15억달러라는 액수는 김 씨가 퇴사한 뒤 2002년 워싱턴에서 만난 미국교포 사업가 윤홍준 씨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 김 씨에 따르면, 윤 씨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남북을 오간 사람으로 북한에서는 김정일도 직접 만났고, 북한 정보를 남한에도 많이 알려줘 안기부에 윤 씨 담당관이 있을 정도였다고 했다.

김 씨는 또 “윤 씨로부터 ‘국가의 많은 자원과 예산이 DJ의 노벨상 수상 노력에 쓰였다. 이는 로비를 넘어 명백한 공작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를 주도한 인물로 DJ 공보비서 출신 김한정 씨를 지목하기도 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자료는 국정원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거다. 김한정 씨와는 1999년 2월부터 4개월간 국정원장 산하 대외협력보좌관실에서 함께 일했다. 그곳은 당시 이종찬 원장이 노벨상 ‘공작’을 위해 특별히 만든 임시 기구였다”면서 “김한정 씨는 이후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옮겨 아태 민주지도자 포럼(FDL-AP), 국정원, 주노르웨이 대사관 등을 총동원하여 노벨상 공작을 지휘했다. 그도 일개 도구였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설명했다.

인터뷰에서 김 씨는 “남북 정상회담은 권장할 일이지만 배후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는 살펴야 하지 않나”면서 “DJ가 노벨상에 눈이 멀어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김정일에게 천문학적인 뇌물을 건넸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기근으로 다 쓰러져가던 김정일 정권 연장에 기여하고 북한의 핵무장에 쓰였다. 결국 분단 고착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가장 존경했던 분이 황장엽 선생이다. 황 선생은 나를 보고 ‘북한을 5년만 더 조이면 무너지겠다는 판단하에 내려왔는데 남한이 큰돈을 쏟아붓는 바람에 물 건너갔다’고 혀를 찼다”면서 “DJ,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돈맛을 본 북한은 남한을 이제 ‘호구’로 본다. DJ는 몰래 주었지만 노 정부 때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내놓고 줬다. 현 정부 들어서는 남한에서 고분고분 돈을 안 주니까 천안함 사건을 일으켰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그는 ‘진실 규명을 위해 귀국할 용기가 있나’는 질문에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응할 뜻이 있음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라고 답했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인 김 씨는 1993년 국가정보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한 뒤 정보학교(정규30기)를 나와 대공정책실장 부속실, 해외공작국 정보협력과, 정보대학원, 국제정책실, 대외협력보좌관실, 대북전략국에서 근무했다. 2000년 안기부를 퇴사한 뒤 2003년 1월 30일 인터넷언론에 DJ 정부의 15억달러(약 1조7000억 원) 불법 대북송금, 노벨상 수상 로비 의혹을 제기한 후 2005년엔 도청까지 주장했다.

그는 2002년 3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2003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기소중지 상태다. 국내에 들어올 경우 피의자로 체포된다.

미국에서는 도미한 지 8년만인 지난해 12월 최종 망명 허가를 받았다. 지난 2008년 4월 한차례 이민 허락 판결을 받았으나 이민국 검찰이 항소하는 바람에 연기됐고, 이번에 미 법무부 이민심사행정실(EOIR) 산하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지방 이민법원에서 최종 허락 판결을 받았다.[데일리안 = 서기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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