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파견된 군인이 그나라 법을 어겼다고 그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고 그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인게 우선일 것입니다.
현행 법을 미국과 협상해서 우리나라의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있게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둔이라는 것은 항상 강대국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정설화 된것입니다.
참고로 전 미군 물러가라느니 하는 이런 부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군이 이땅에서 설치고 다니는 것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알고 이 사진 올리신거죠? 마찬가지로 이라크에 파견된 한국군도
이라크 법과는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죠.
이것은 어느나라든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를 내도 무죄 판결 받는경우
있듯이 그 사건에 대해 판단할 일입니다.
설령 외국에 파견된 한국 군인이 현지에 사는 발트해의 아가씨를 다치게
했다해서 그 나라 법을 적용받는건 아닙니다.
현행 법을 미국과 협상해서 우리나라의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있게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둔이라는 것은 항상 강대국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정설화 된것입니다.
참고로 전 미군 물러가라느니 하는 이런 부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군이 이땅에서 설치고 다니는 것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