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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보호법> <탈북자법> <새터민법>
Korea, Republic o 임영선 0 506 2012-04-09 21:00:59

<북한이탈주민보호법>, <탈북자 법>, <새터민 법>

남한으로 이주해와 법학을 공부 하신 이북9도민(탈북자)분들에게 문의 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북9도민(탈북자, 이탈주민, 새터민)에 관한 관련 법령을 뽑아보시고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 1953년 7월 이후부터 2012년까지 북한지역에서 남한지역으로 온 사람들 (남파간첩, 무장공비 포함)에 대한 용어를 법적으로 어떻게 명시했는지?

둘째 : 법령이나 대통령 영으로 지적된 용어(귀순용사, 귀순자)외 다른 용어는 없었는지

셋째 : 1993년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이 시행 되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법’과 같은 몇가지 법령이 있는데 또 다른 법령은 없는지?

넷째 : ‘탈북자 법’, ‘새터민 법’과 같은 용어로 명시한 법령도 있는지?

다섯째 : 남한 국민들이 일상적인 사용하는 <탈북자, 이탈주민, 새터민, 귀순자, 귀순용사>용어 외에 별도의 용어가 또 있는지?

여섯째 : 이북9도민(탈북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애용하는 용어들은 어떤 것들인지? (자유이주민, 자유북한인 등...)

일곱째 : 법학 전공하신 이북9도민(탈북자)인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용어가 합당 한 것인지?

[참조]

북한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지칭을 바로 잡고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현재 북한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 대한 법령 용어와 사회적 용어가 상당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신 이북9도민(탈북자)분들께서는 번거롭더라도 해당 법령을 찾아보시고 연락바랍니다. 참고로 법무부에 통일법률과가 있습니다. 주변의 법학도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전화 : 016-203-3449

이메일 : imyoung-s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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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고다 ip1 2012-04-09 21:49:55
    영선아...
    너 정말 머저리로구나.
    그만 하면 아직도 세상 물계를 읽어 내지 못하겠냐?

    이제는 막 불쌍해 지는구나
    애야...지금은 네가 대가리 구겨박고 ... 처박혀서 몇년 살아야 할때야..
    아직도 무슨 정치망명이요 뭐요 개소리나 하면서...
    너 그러다가 정말 어둑시근한 곳에서 영원히 마스크 쓰고 사는수가 있다.

    너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미종결한 자야.

    네가 이제 네 그 주둥이의 덕을 톡톡히 보고 정신적 고통을 무지 느낄것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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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먹어 ip2 2012-04-09 22:13:12
    갈때까지 같구나! 다른 탈북자 돈떼먹고... 혼자 위원장이라고 전체 탈북자들과 정부기관들을 기만하는 네 행위가 용서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지금 네가 기를쓰고 그걸 주장하것은 교활하게 한목을 잡으려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하나원에서 탈북자들이 나갈때 브로커 빛 걱정없이 그들의 정착금을 먼저 돌려서 브로커들에게 주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서....

    야! 너에대해서는 이미다 탈북자들이 알고도 남음이 잇다.
    전체 국민들과 전체 탈북자들, 정부기관들을 기만하고 우롱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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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차자 ip3 2012-04-10 03:04:31
    법의 논리는 매우 어렵지요?
    그저 모두가 행복하게 어울림을 진정으로 "법"이 "원" 하는게 아닌지.
    하는 소박한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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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휴 ip4 2012-04-10 15:47:27
    임가는 영원히 그러다가 구실한번 못하고 가시겠구나!
    네가 하는 모든일은 진실성이 조금도 없기에 반드시 망하고 매맞게 되여있다.
    돈떼먹은것은 갚고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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