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자서전 허위기술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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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자서전 허위기술 사건, 원고 승소 11월 30일부터 정식 발효
문제대목 삭제 없이 판매 할수 없어 - 위반시 5천만원 부가 가산금 징수
부지영 컬럼리스트 (jichunn@naver.com) 2011.11.30 22:36:22
김대중 자서전중 한국 언론사상 최대규모였던 조평사태(조선일보- 평민당간 89년 소송사태. 총액 87억여원) 에 관한 기술(記述)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명백해 결국 문제 대목이 삭제되게 되었다. 11월 30일 부터 발효된 서울민사지법 최종 조정 조서등 관련서류에 따르면, 2010년 8월부터 발매된 김대중 자서전중 조평사태 기술 부분에서 해당기자를 들어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안했다. 기자의 자질 의심''동행한 기자들도 들은적도 본적도 없다고 부인했다'는 등의 문제 대목이 사실과 달라 이 대목들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저자인 동교동과 해당 출판사는 이날부터 이 대목이 삭제되지 않은 서적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면 5천만원의 금액과 시일만큼의 지연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강제 조정결정문과 서증등은 또 이같은 김대중 자서전의 행위는, 당시 수행기자단과 동행의원등 전 수행원에 대한 6개월간에 걸친 검찰 조사가 이어졌고 그 결과 김대중 당시 총재가 유럽순방시의 소행으로 보아 해당의원의 대만등 해외여행을 자제시킨 사실이 있으며, 이를 김원기 총무를 통해 지시했다는 공개 진술들이 확보되어 있는 등 그간의 객관적인 보도내용과 제출된 서증등으로 볼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 배상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양측은 특히 조정절차에 따라, 2011년 11월 30일 이후부터의 판매본에 대해서 이같은 조정내용을 재차 위반할 시 소송 일부 청구 2억원(총액 20억원)중 5천만원의 금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토록 한다는 의무 규정을 명시했다. 결정문 마감 기일과 발효일은 원래 10.7 일 (2차)이었으나 동교동측이 자서전의 출판사 내부 재고를 수정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고 강변하여 결국 11월 30일이 최종 발효일로 재판부를 통해 조정되었다. 따라서 11월 30일 이후 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기술 부분이 삭제되지 않은채로 판매되거나 유통되면 바로 해당 금액(최종 확정액 5천만원과 지연 연체금)을 즉각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었으며, 앞으로 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조평사태에 관한 안티 조선등 각종 온-오프상 매체를 통한 마타도어등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이같은 조정내용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국내 판매본은 물론 해외 번역본까지 앞으로 출판 판매되는 모든 김대중 자서전이 모두 단속의 대상이 된다. 해당자인 부지영(夫址榮) 전 조선일보 동경특파원은 승소의 소회에 대해 "개인적인 부분을 오로지 소속사와 기자로서의 명예를 위해 희생하고 양보한 결과이며, 개인적으로 딸의 목숨과 또 22년간 본인과 가족들이 받아온 고통과 맞바꾼 것인만큼 이 내용이 널리 알려져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조그만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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