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탄약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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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4회 국회(페회중)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위원장 文東煥(문동환): (증인 김대중의 증언이 끝난 뒤,)李熺性(이희성)전계엄사령관님이 증인석에 나오시지요. 않으십시오.다음은 李熺性(이희성)전계엄사령관의 증언을 듣겠읍니다.증언을 듣기 전에 관련법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는 증인이 동법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과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증언내용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보호법규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읍니다.증인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증인선서) ㅇ 위원장 文東煥(문동환): 그러면 첫번째 신문으로 평화민주당의 李海瓚(이해찬)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ㅇ 李海瓚(이해찬)위원: 1980년 5월17일 밤 9시42분부터 9시50분까지 8분동안 제42회 임시국무회의가 있었읍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예. ㅇ 李海瓚(이해찬)위원: 그 회의에서는 비상계엄선포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라는 결정이 있었읍니다.제출자는 국무위원 周永福(주영복) 당시의 국방부장관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예. (중략) ㅇ 李海瓚(이해찬)위원: 12·12사태이후 특전사령관을 鄭柄宙(정병주)장군을 鄭鎬容(정호용)장군으로 교체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그렇습니다. ㅇ 李海瓚(이해찬)위원: 그 다음에 수도경비사령관 張太玩(장태완)장군을 盧泰愚(노태우)장군으로 교체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그렇습니다. ㅇ 李海瓚(이해찬)위원: 보안사령관을 계속 유임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그렇습니다. ㅇ 李海瓚(이해찬)위원: 바로 증인은 그 세사람의 장군보다 군대에서 선배지요?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그렇습니다. (중략) <b>ㅇ 李海瓚(이해찬)위원: 이 5·17 계엄확대조치가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내란죄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b> (중략) ㅇ 李海瓚(이해찬)위원: 육군본부의 작전상황일지에 보면 의원들이 등원하다가 군인들에 의해서 등원이 저지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읍니까? 안되어 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육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읍니다. 그러나 각부처마다 가지고 있는 일지를 일일이 제가 확인할 수는 없읍니다. ㅇ 李海瓚(이해찬)위원:그러면 이렇게 의원들 등원하는 것을 군인들이 막았다 라는 사후보고를 들은 바 있읍니까? 없읍니까? 당시에…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보고를 받은 일은 없읍니다. ㅇ 李海瓚(이해찬)위원: 보고도 안 받았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그렇습니다. ㅇ 李海瓚(이해찬)위원: 당시에 그 군인들은 어느 부대 소속 군인들이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그것도 잘 모르고 있읍니다. (중략) ㅇ 李海瓚(이해찬)위원: (상략)다음에는 광주에서의 발포와 관련해서 증인에게 몇가지 사실을 확인하겠읍니다.광주에서 당시 사령관으로서 또 육군참모총장으로서 발포명령을 처음으로 내린 때는 언제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발포명령을 내린 바는 없읍니다. ㅇ 李海瓚(이해찬)위원:자위권발동이 가능하다 라는 허가를 해준 것은 언제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자위권이라 하는 것은 누가 허가하고 안 하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ㅇ 李海瓚(이해찬)위원: 그러면 5월21일 오후 7시30분 증인께서는 자위권 보위를 천명한 사실은 있지요?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그렇습니다. ㅇ 李海瓚(이해찬)위원: 그 시점부터 예하부대가 자위권 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그전에 부터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ㅇ 李海瓚(이해찬)위원:공수7여단에서 발포가 가능했던 시간은 언제부터 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그 현지상황을 잘 파악 못하고 있읍니다. ㅇ 李海瓚(이해찬)위원: 5월21일 18시부터 입니다. 그 부대의 전투상보에 의하면 그 다음에 20사단의 전투상보에 의하면 21일 21시부터입니다. 그리고 당시 전교사… 전투교육사령부상보에 의하면 전남지역에서의 자위권 행사가 20시30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부대마다 자위권 발동시간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앞에서도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위권이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상황이 도달하면 누구든지 그 스스로 명령의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증인이 22일 저녁에 방송을 통해서 자위권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은 우리 국민이 군이 위급하고 필요할 때에는 자위권을 행사하니 우리 국민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경고적인 목적으로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은 예하부대는 그 부대마다 각각 이것을 전달했기 때문에 어떤 부대는 빠르고 어떤 부대는 늦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 사실로 저는 파악하고 있읍니다. ㅇ 李海瓚(이해찬)위원: 공식적으로는 한번도 발포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셨지요?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그렇습니다. 자위권이 발포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ㅇ 李海瓚(이해찬)위원: 그런데 광주에서는 발포를 한 사실은 있지요?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있었겠지요. <b>ㅇ 李海瓚(이해찬)위원: 어느 부대가 언제 어디에서 발포를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그와 같은 세부사항은 제가 파악할 수 없는 조그만 말단부대의 사건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 제일 먼저 발포가 있었다 하는 것도 그 당시도 모르고 있었읍니다.</b> (중략) ㅇ 李海瓚(이해찬)위원: 이렇게 각 군에마다 발포시간이 다르고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발포명령을 한 사실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현지에서 별도의 발포명령을 누가 비공식적인 체계로 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국민에 대해서 발포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적으로 알고 발포한다는 것은 일개 여단장이나 사단장으로서는 전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답변해도 좋습니까? ㅇ 李海瓚(이해찬)위원: 말씀하세요.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자위권과 발포하는 명령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자위권이라 하는 것은 위수령에 있는 것인데 위수령에 15조1항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령 4949호 1970년4월20일에 공표된 것인데 여기에 의하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여건이 되면 일개병사나 거기에 있는 부대 전체가 이 조건에 해당하면 사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발포라고 얘기한다면 여러가지 혼선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략) (두번째 심문, 통일민주당 張石和(장석화)위원) (상략) ㅇ 張石和(장석화)위원: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인 5월16일밤 11시경 증인과 全斗煥(전두환)씨등이 대통령과 심야대책회의를 갖고 비상계엄확대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여하튼 그 장소에서 했는지 그 다음에 했는지 여하튼 한 것은 사실입니다. ㅇ 張石和(장석화)위원: 대통령이 그날 밤 증인등의 비상계엄확대건의에 동의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아까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비상계엄확대를 건의했을 때는 동의를 하셨읍니다. ㅇ 張石和(장석화)위원: 80년도 5월 17일에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鄭鎬容(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이 비상대책회의설치에 관해서 언급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비상대책회의? 그런 기억이 안 납니다. (중략) (세번째 심문인-민주정의당 소속 李肯珪(이긍규)위원.(辛基夏(신기하)간사, 文東煥(문동환)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李肯珪(이긍규)위원: 지금 아침 회의에서도 좀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광주사태조작을 위해서 공수부대를 광주외곽에 사전배치하였을 뿐 아니라 29사단이 전지를 떠나서 5월중순부터 미리 서울에 와 있다가 사전계획에 의거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그와 같이 투입된 사실은 있읍니다마는 사전조작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은 꾸밀 수도 없고 꾸며지지도 않았읍니다. ㅇ 李肯珪(이긍규)위원: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읍니다.광주사태 전인 5월13일 19시 31사단은 전국[빌딩]을 비롯한 주요지역에 경계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판단에 의해서 된 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그래서 그때 당시 그와 같은 배치상황을 당시 총장인 저는 알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ㅇ 李肯珪(이긍규)위원: 당시에 광주일원에서의 무기 및 탄약피탈 현상에 대해서 증인께서 알고 계신 바가 있으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피탈된 상황 하나하나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자료도 없고요. 그런데 피탈당한 무기 탄약등이 80년7월25일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거기에 의하면 군인 23명 민간인 162명 경찰 4명을 합해서 189명의 인명피해가 있다는 발표를 한 바 있읍니다. 그 이후에 이 인원이 역시 신고에 의해서 더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그것은 제가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 물적피해는 총기류가 5,000여정 탄약이 28여만발 수류탄 552개 TNT 3,600상자라고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ㅇ 李肯珪(이긍규)위원:광주사태 당시 정부는 광주사태악화의 원인으로 조직적인 악성 유언비어 유포때문이라고 분석한 자료가 있읍니다. 유언비어가 있었는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예. 당시 광주에서는 여러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었읍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얘기해 올리기는 대단히 어렵고 이것을 몇개 종류별로 분류하면 대개 이런 것이 있읍니다.경상도 군인만 골라서 광주에 투입했다 하는 식의 지역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종류의 유언비어가 있었읍니다. 두번째는 여학생 임산부에 대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참혹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시민을 흥분시키는 종류의 유언비어도 있었읍니다. 또하나는 계엄군에게 환각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서 군인으로 하여금 시민을 학살하는데 동원됐다 하는 식의 유언비어도 있었읍니다. 또 한가지는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많은 타지에서도 무장봉기가 일어나고 있고 자유우방국도 광주시위를 지원하고 있다는 식으로 시위대원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의 유언비어도 있었읍니다. 대개 다음과 같은 종류인데 그 가지수는 제 현재 기억으로서는 한 20가지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ㅇ 李肯珪(이긍규)위원: 그 광주사태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80년5월18일부터 5월21일까지의 작전지휘책임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말단부터 말씀드린다면 향토사단장 소장 鄭 雄(정웅)장군이 향토사단장입니다. 그위의 지휘관은 전투기지교육사령관 초기때는 尹興禎(윤흥정)중장 후기때는 蘇俊烈(소준열)소장 그위에는 대구에 있는 2군사령관에 진용채중장 당시…… 그위에 본 증인입니다. ㅇ 李肯珪(이긍규)위원:80년5월18일 3시5분에 발령된 2군 작전지시에는 예비군 무기고안전대책강구 직장예비군무기및탄약회수 군부대보관을 명령하고 있고 31사단은 같은 날 무기고접근자발포승인을 건의하여 지역사령관은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지휘관재량으로 실시토록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도 20일 23시경 광주세무서 별관 무기고가 피습되어 [카빈] 17정이 피탈된 것을 필두로 총 5,400여정의 총기류 29만발의 소총탄 550여개의 수류탄 3,600상자의 TNT가 피탈되므로써 많은 사상자가 발생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鄭 雄(정웅)사단장은 스스로 최선을 다했고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무기 및 탄약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탈 당했다면 그 지휘관은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은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었는지 규명하고 무기관리를 소홀히 한 지휘관에게 처벌한 일이 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증인은 당시 이렇게 판단했읍니다.무기·탄약을 관리하는 1차적인 책임은 지·파출소장과 예비군지휘관 직장장입니다. 그리고 그위의 책임자가 향토사단장입니다.많은 무기·탄약을 피탈 당한 1차적인 책임은 사단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파출소장과 예비군지휘관 또는 직장장인데 즉 말하자면 鄭 雄(정웅)장군은 지휘책임은 질 수 있되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해서 행정적인 처벌만을 과한 일이 있읍니다. (중략) 네번째 심문인-무소속 朴燦鍾(박찬종)위원 (상략) ㅇ 朴燦鍾(박찬종)위원: 광주 5월16일에 있었던 민주화성회는 평화적 시위로 단기간에 끝났고 학교수업도 전부 정상이었읍니다. 내 증인의 기억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 공수대가 5월16일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광주에 투입이 되어서 초기에 어린아이들 일곱살 열세살 아홉살 다섯살 열다섯살 일곱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것이 약 20명이 도저히 저항하거나 항거할 능력이 없고 그러한 체력에 미달한 이런 어린이들이 전부 공수부대에 총검 개머리판에 자상 찔리고 타박상을 입고 이러한 사실을 증인알고 있읍니까? 보고 받았읍니까? <b>ㅇ 증인 李熺性(이희성):광주 때 전기간을 통해서 자상에 의한 사망자는 네명뿐이니다.</b> ㅇ 朴燦鍾(박찬종)위원: 네명밖에 없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제가 보고 받기는 그리 받았읍니다. ㅇ 朴燦鍾(박찬종)위원: 증인의 용어로서는 광주사태 전기간 동안에?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예. ㅇ 朴燦鍾(박찬종)위원: 전기간 동안에 자상이?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예. ㅇ 朴燦鍾(박찬종)위원: 잠깐 빌려 주세요.여기 우리 金仁坤(김인곤)위원이 갖고 계신 것만해도 여덟명이에요.자, 李(이)재천보좌관님 좀 갖다 보여요.사태 전기간 중에 네명이라고 얘기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예. 제 통계는 그렇습니다. ㅇ 朴燦鍾(박찬종)위원: 보세요 이것을… 얼굴이 각각 다른 사진이 자상…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타박상까지 다 얘기합니까? 열상같은 것… ㅇ 朴燦鍾(박찬종)위원:맞아서 죽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상…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타박상까지 합하면 28명입니다. ㅇ 朴燦鍾(박찬종)위원: 증인은 [타임]과 [뉴스위크]지에 결박된 채로 결박한 이후에 조기두루미 엮듯이 뒤에 손에 손으로 이렇게 너댓명을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살한 그 사체가 당시 7월 8월에 연이어서 보도된 것을 보셨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묶여서 사살된 것은 저는 본 기억이 없읍니다. (중략) ㅇ 朴燦鍾(박찬종)위원: 정당방위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발포를 해도 괜찮다는 그런 명령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하면 총을 사용해서 해야만 꼭 임무가 수행될 수 있을 때는 발포를 해야 됩니다. ㅇ 朴燦鍾(박찬종)위원: 증인이 자위권 수단으로 발포명령을 했는데 그 개념에는 총검사용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정당방위를 위해서는…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저의 상식으로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ㅇ 朴燦鍾(박찬종)위원: 증인은 22일 발포명령을 하였지마는 이미 20일 밤 9시에 최초에 다량의 발포가 광주시내 곳곳에서 감지되었고 CAC 작전일지에 의하면 20일밤 10시20분에 그 작전일지상에도 총성이 들렸다 라고 기재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증인의 이런 포괄적 명령 이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발포가 자행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이 정당방위 혹은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은 본 증인이 서울에서 21일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선포하기 이전에도 행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ㅇ 朴燦鍾(박찬종)위원:5월21일 무장[헬리콥터] 지원건의를 받은 일이 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제가 직접 받아 본 일이 없고 참모들이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ㅇ 朴燦鍾(박찬종)위원: 증인! 보세요 당시 증인이 업무중에 이른바 광주사태가 진행중일때 이 이상으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그것을 독력해야 할 일이 어디 있었읍니까? 다른 업무가 있었읍니까? 이 와 비견할… 무장[헬리콥터] 요청 정도에 대해서 총사령관이 그 즉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30분이나 한시간내에 이러한 건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짧은 군경험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억을 못 하는 것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그렇게 체계가 안 되어 있읍니다. (중략) 다섯번째 심문인- 평화민주당 金永鎭(김영진)위원 (상략) ㅇ 金永鎭(김영진)위원: 증인은 군에서 실시하는 충정훈련을 무슨 훈련으로 알고 계신가요?무엇을 하는 훈련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충정작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b>ㅇ 金永鎭(김영진)위원: 충정훈련입니다. 충정작전과 물론 훈련이 있읍니다. 충정훈련은 무엇을 하는 훈련입니까? 구체적으로…</b>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각 부대마다 특정한 훈련의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대개 특전사와 수도경비사령부가 실시하는 작전훈련이 그 이름이 붙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b>ㅇ 金永鎭(김영진)위원: 폭동진압훈련이 맞지요? 충정훈련은 폭동진압훈련이라고 여기 육군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읍니다. 맞습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그렇습니까?</b> ㅇ 金永鎭(김영진)위원:기억을 잘 더듬으셔서 말씀하세요. 증인은 1980년2월18일 작전명령을 통해서 돌발적인 소요사태에 대비하는 폭동진압훈련 소위 충정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1군·2군·3군사령관 鄭鎬容(정호용) 특전사령관 그리고 당시 盧泰愚(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등에게 이 충정계획을 전군에 걸쳐서 하달한 바 있지요? (중략) ㅇ 金永鎭(김영진)위원: 증인! 당시 충정훈련때 사용하기 위해서 지참하도록 예하부대에 시달한 장비명을 말씀해 보십시오.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일일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ㅇ 金永鎭(김영진)위원: 기억나지 않습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예. ㅇ 金永鎭(김영진)위원: [가스]총 진압봉 화학탄 심지어 화염방사기까지 광주에는 지참을 시켜서 어린 학생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이런 무기를 갖고 무차별 진압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중략) 시민이 타도해야 할 적입니까? 화염방사기 화학탄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은 분명히그런 지시를 내리고 있읍니다. 李熺性(이희성) 육군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명으로 육군본부에 제출한 2급비밀문서에 보면 분명히 이런 장비를 지참하도록 지시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은 이런 지시를 통해서 광주시민학살사건발생 초기인 80년5월19일에는 소요진압부대용 특수진압봉 1만개를 긴급구입해서 공수특전사에 5,438개 2군에 1,092개 그리고 3군에 2,660개를 각각 사전에 수행토록 지시한 일이 있지요? (중략) 바로 이 문제의 진압봉에 무수한 광주시민이 무차별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중상과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인은 똑똑히 인식해야 됩니다.증인의 지시로 80년 상반기에 전군에 걸쳐 실시한 충정작전훈련은 5·17군사 [쿠데타]를 사전계획 준비하기 위한 대국민 무력진압사전연습이었읍니다. <b>이렇게 해서 잘 훈련된 공수특전단을 자기의 국민을 적이나 폭도로 간주하여 광주항쟁초기부터 잔악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읍니다. </b> 이같은 충정훈련으로 인해서 선량한 학생과 광주시민이 무차별하게 죽어갔고 또한 증인에 의해서 실시되고 또 지시된 폭동진압훈련은 급기야 비극적인 광주대학살을 일으킨 주원인이란 사실이 판명됐는데 증인은 아니라고 말하겠읍니까? 답변해 보세요.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유감된 일입니다. ㅇ 金永鎭(김영진)위원: 어떻게 유감됩니까? 그렇게 고상한 술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심경을 말씀해 보세요.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 (중략) ㅇ 金永鎭(김영진)위원: 공수특전사의 설치목적과 그 임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b>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공수특전여단의 임무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만……</b> ㅇ 金永鎭(김영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주요 임무만… <b>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전시에는 적후방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파괴·납치·첩보수집과 같은 특수임무를 주로 수행합니다.</b> ㅇ 金永鎭(김영진)위원: 적후방에 침투해서 요인을 암살하고 그리고 주요시설을 점거하는 등 특수작전임무를 수행하지요?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주임무가 그렇습니다. (중략) ㅇ 金永鎭(김영진)위원: 좋습니다.다음 신문하겠읍니다.증인이 광주항쟁기간중 하달한 발포명령은 정확히 언제 무슨 이유에서 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발포명령입니까? ㅇ 金永鎭(김영진)위원: 예.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발포명령을 하달한 일이 없읍니다. ㅇ 金永鎭(김영진)위원: 그러면 무슨 명령을 하달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 일이 한번 있고 예하부대에서는 자위권을 발동할 때는 이러이러한 여건 하에서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하라는 교훈적인 공문을 하달한 바가 있읍니다. ㅇ 金永鎭(김영진)위원: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시민을 향해서 총을 쏘고 무고한 시민 양민을 무참하게 학살한 것도 자위권 발동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자위권 발동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략) ㅇ 金永鎭(김영진)위원: 이 발포명령은 국방부가 본 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남북계엄분소장인 당시 蘇俊烈(소준열)장군의 발포명령지시는 5월21일 오후 8시30분이었읍니다. 진종채 2군사령관의 발포명령지시는 5월22일 오전 10시30분입니다. 이런 발포명령을 과연 적법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金위원께서 발포명령 발포명령하는 것이 자위권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ㅇ 金永鎭(김영진)위원: 무고한 시민에게 총를 쏘아서 양민을 학살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읍니다.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자위권은 아무 대항도 하지 않고 있는 시민에 대해서 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ㅇ 金永鎭(김영진)위원: 좋습니다.자위권을 발동했는지 양민을 학살했는지 한번 봅시다.증인 80년5월24일 광주 송암동에서 양민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잘 모르고 있읍니다. (중략) ㅇ 金永鎭(김영진)위원: 광주 백운동에 있는 효덕국민학교에 진제마을에서 계엄군이 APC 장갑차를 앞세우고 지원동에서 이동하고 있었읍니다. 여기는 평온한 들판입니다. 시내와는 매우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미 장갑차를 앞세우고 45대의 [트럭]이 장갑차를 뒤따르는데 [트럭]위에서 M16을 가지고 이 원제저수지에서 목욕을 하던 어린 학생들을 무차별 난사를 했읍니다. 여기에서 이 계엄군의 잔학한 난사에 의해서 방광봉군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읍니다. 1시20분입니다. 전남중학교 1학년 재학중입니다. 또 이 진제마을에서는 전재수군이 자기의 벗어진 고무신을 줍기 위해서 뒤로 돌아서 엎드린 순간 현장에서 사격을 해서 몸뚱이가 갈라진채 사망했읍니다. 이 계엄군은 계속해서 이동해옵니다. 송학동 마을에서는 칠면조 250마리를 난사해서 사살합니다. 또 한선웅씨의 젖소 세마리를 난사합니다. 이것이 자위권 발동입니까? 이것이 양민학살이 아닙니까? <b>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만일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가 사실과 같다면 그것은 자위권이 아닙니다.</b> ㅇ 金永鎭(김영진)위원: 이것은 반드시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그 다음에 임암동 마을 도로변에서는 박연홍 여인을 비롯한 네 명의 마을 아주머니들이 계엄군이 난사한 총을 피하기 인해서 하수구로 들어갔읍니다. 하수구에 들어간 이 박연홍여인을 향해서 조준해서 현장에서 사격을 해서 즉사시켰읍니다. 이런 기가 막힌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던 양민 세 사람이 있읍니다. 권근립씨 임병철씨 김승우씨 이 세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권근립씨는 대검으로 현장에서 살해를 하고 임병철씨와 김승우씨는 각각 세발의 M16을 머리에 난사를 해서 사살시킵니다. 이것이 자위권입니까? 이것이 광주시민이 바로 증인이 계엄사령관으로 있던 5월18일부터 27일 항쟁기간 동안에 있었던 비참한 양민 학살의 참사 현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위권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까. 이런 광주시민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도 앞으로 24일과 25일 개최되는 청문회에서 그 실상을 다시 계속 밝혀야 할 것입니다.증인! 이 사진이 보이십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보입니다. ㅇ 金永鎭(김영진)위원: 광주 시민은 당시 군부통치결사반대를 계속 외쳤읍니다. 이런 광주시민을 향해서 여기에 부상 당한 어린이가 있읍니다. 이 어린이가 무슨 죄가 있읍니까? M16을 맞았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소위 대한민국의 국군이 할 짓입니까? 증인은 아까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손을 뒤로 묶고 사격을 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읍니다.똑똑히 보세요. 광주시민이 이렇게 포승줄에 묶인채 살해당했읍니다. 증인은 보고 계십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예. 봤읍니다. (중략) 여섯번째 심문인- 통일민주당 朴泰權(박태권)위원 (상략) ㅇ 朴泰權(박태권)위원: 80년 5월 17일 밤 9시 30분에 중앙청에서 긴급국무회의가 열렸읍니다. 당시 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관들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소위 전국비상확대계엄을 가결하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이때 국무회의장에 올라가는 중앙청계단에는 군이 배치되어 있었읍니다.그 이야기는 들으셨읍니까? 들으신 일도 없읍니까? 그것도 역부족이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잘 모르겠읍니다. ㅇ 朴泰權(박태권)위원: 모릅니까? 이 당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문교부장관을 지낸 金玉吉(김옥길)장관이 계단을 올라갈 때 그 계단에 도열되어 있는 지금 증인이 밝히지 않는 부대의 부대원에 의해서 장관이 수모를 겪고 올라 갔읍니다. 더불어 그 자리에서 국무회의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비상확대계엄에 대해서 거부했읍니다.이것은 증인이 알고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얻은 자료에 의해서 밝히고 넘어가겠읍니다. 다음에는 지금 계엄사령부에는 계엄사령관산하에는 평상시에는 작전상황일지가 있고 육군본부에 계엄시에는 계엄상황일지가 있지요 있읍니까? 없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이희성): 있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읍니다. 그것도… (중략) ㅇ 朴泰權(박태권)위원:(상략) 공수여단의 사병들까지도 실탄을 지급해 달라고 아우성을 쳤읍니다. 그런데 이당시… <b>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양식있는 지휘자들은 실탄지급을 거절했습니다. </b> 그런데 특수한 사람은 이 실탄을 지급했읍니다. 이것은 증인하고 따지지는 않겠읍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가 열리면서 그 대상자하고 따지겠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이 사실을 하나 밝히고자 합니다. <b>증인! 광주에 투입된 어느 여단 한 여단이 광주에 27일 소위 소탕작전 도청 주요건물들 시위진압을 하고 거기에 끝까지 항쟁하는 민주시민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무차별난사하면서 들어 갔읍니다. 이것은 자위권이 아닙니다. 또 교육도 시키지를 않았읍니다. </b> M16 9,646발 M2O3 19발 수류탄 12발 TNT25[파운드] 권총 667발 M6O 925발 66LCW 260발 연막탄 18발 최루탄 150발 오색신호탄 70발 화염방사기 7대 통합계 1만1,792발을 쏘아댔읍니다. 여기에서 살아 남은 분들은 정말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상황보고가 양민 사살 1명으로 보고되었읍니다. 총알이 사람을 다 비켜 갔겠지요? 증인! 우리 한번 잠시 숙연한 마음으로 이 엄청난 역사의 비극을 증인과 우리 다함께 한번 회개 합시다. ㅇ 증인 李熺性(박태권): 참 어려운 주문입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엄청난 일을 당하고 또 오늘 이와 같이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된 것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이 땅에 계엄령이라 하는 것이 하달되지 않도록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법질서를 지키고 혼란한 사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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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17일 밤 9시 40분, 임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확대선포안은 의결했고, 신군부는 전국의 대도시에 신속히 군대를 투입했다.
이들 중 특히 서울과 광주가 신군부의 주요 목표엿는데, 서울에는 제 1공수여단, 제 3공수여단, 제 5공수여단, 제 9공수여단, 제 11공수여단, 제 13공수여단이 배치되었고, 광주에는 제 7공수여단 33대대와 35대대가 배치되었다.
이들은 수개월 동안 오직 시위진압훈련에만 몰두해 온 신군부의 정예부대로, 전투장비로 완전무장한 채 내려왔다.
공수부대는 육군 최강의 전투부대로, 적진의 후방에 투입, 비정규전을 수행함과 동시에 적의 비정규전을 대비하는 특수부대였다. 공수부대는 낙하훈련과 정기적인 천리행군 등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강한 체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부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주요 진압부대로 활용되었다.
-다음은 7 공수여단 제 33대대와 제 35대대의 병력 상황과 장비이다.
제 33대대(대대장 권승만 중령): 병력: 366명(장교 45명, 사병 321명)
장비 보유:
-M16 실탄 24,600발
-권총 실탄 154발
-사과탄 100발
-M60 실탄 3,200발
-분말 개스 3통
-0.25톤 차량 1대, 2.5톤 차량 19대
제 35대대: 병력: 322명(장교 39명, 사병 283명)
장비 보유:
-M16 실탄 24,600발
-권총 실탄 154발
-사과탄 100발
-M60 실탄 3,200발
-분말 개스 3통
-0.25톤 차량 1대, 2.5톤 차량 18대
본부: 병력: 86명
장비 보유:
-M16 실탄 600발
-권총 실탄 84발
총 합계 병력: 774명
차량: 39대
다음은 제 11공수여단 소속 제 61대대와 제 62대대, 제 63대대의 병력 상황입니다.
제 11공수여단 총 병력 : 1,200명(장교 162명, 사병 1,038명)
제 61대대: 장교 43명, 사병 277명
제 62대대: 장교 43명, 사병 306명
제 63대대: 장교 42명, 사병 275명
본부: 장교 34명, 사병 180명
화기 상황:
M-16: 1,139정
50MC: 2정
M-60: 3정
M-203: 81정
화학:
C.S탄: 1,143정
사과탄: 303정
화염방사기: 6대
통신:
P-77: 130대
U-87: 18대
메가폰: 12대
기동:
2.5톤 차량: 4대
0.75톤 차량: 2대
방송사: 1대
다음날인 5월 20일에는 새벽 1시경에 열차를 이용하여 광주를 향한 제 3공수여단 소속 5개 대대가 아침 7시경에 광주역에 도착합니다.
제 3공수여단 병력 및 장비 현황: 병력: 1,392명(장교 255명, 사병 1,137명)
제 11대대: 병력: 장교 40명, 사병 198명
제 12대대: 병력: 장교 47명, 사병 192명
제 13대대: 병력: 장교 45명, 사병 205명
제 15대대: 병력: 장교 45명, 사병 206명
제 16대대: 병력: 장교 44명, 사병 220명
직할대: 병력: 장교 34명, 사병 116명
화기:
M16소총 1,307정
권총 85정
M60 기관총 5정
M203 104정
화학:
화염방사기 9대
E-8 발사통 6대
개스탄: 2,880발
진압봉: 2,102개
통신:
P-77: 145대
U-87 7대
기동:
0.25톤 차량 12대
방송차 1대
레카차 1대
김대중은 김종필 아니었으면 대통령 당선이 불가능 했을 것 이고
김대중은 대통령 당선 직후 전직 대통령 초청 오찬을 위해 노태우 전두환 전직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 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도 구했다
5.18 광주 사태가 순수한 민주화 운동 이었다면 전두환 노태우를 청와대로 왜 초청 했냐 ?
김종필과 연대는 왜 했냐 ?
저명한 학자들로 이루어진 조사단의 천안함조사도 못 믿는 당신들이 어떻게 특정정치적성향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증인들의 말은 어떻게 잘 믿지???
광주 폭동이 민주환운동이라구?
김대중의 사생아야...
가서 이휘호 밑구멍이나 닥아주다가 뒈져라.
실제로 사용한
실제 실탄 사용량 말이다
그자료를 가지고 오란 말이다
그리고 저건(니가 뻐~얼~건 줄 쳐놓은것)
당시 군이 점령군을 밀어내고 시청을 다시 확보 했을때
당시 군이 시청에서 발견한 점령군 보유 무기현항 숫자 아니냐
군보유가 아니라 점령군 보유
그리고 TNR 역시 당시 그들이 최후 마지선으로 시정 지히실에 설치한 TNT량이고
그나마 다행인게 그래도 어느 얌심있는분의 제보 덕택에
군이 몰래 들어가 제거를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그게 진짜 그들 계획대로 터졌다고 상상을 해봐
얌마 넌 지금처럼 이렇게 뻥도 못쳐 임마
완전 전멸이지 뭐 그동네 몽땅다 한순간에
군산 열차폭파사고 저~리~~ 가라지 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광주 전체가 날아가버릴걸
그나마 군이 몰래 들어가 제거를 했으니 다행히 당시 광주거주 시민 전멸 이라는
상상도 할수없는 끔찍한 참사를 면했지
근데 넌 그걸 은근설쩍 끼워넣어 짜집기 해서
통합계 1만1,792발을 쏘아댔읍니다. 라고 뻥치고 있잖아
당시 그래도 양심있는 어느 제보자분의 제보 덕택에
군이 몰래 들어가 다행히 그 엄청난 량의 TNT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날 이렇게 살아남아
518 광주 어쩌고저쩌고 뻥을 칠수있게된것도 모르고 말이야
배응망덕 한놈 같으니라고말이야
솔직히 넌 당시 제보를 해주신 그 양심있는분 바로 니들의 생명의 은인
이름도 모르지? 맞지?
배응망덕 한놈 같으니라고말이야.....
다시 찾아와 임마
저녁에 다시 확인 할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