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되는 탈북자 학교 ‘하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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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되는
탈북자 학교 ‘하나원’
글쓴이 : 지만원
조회 : 658 추천 : 89
악용되는 탈북자 학교 ‘하나원’
탈북자에게 남한사회에의 적응을 휘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가 ‘하나원’이다.
하나원은 주로 탈북여성들을 한국 가정에 1명씩 배정 하여 가족과 함께 며칠간의 생활을 함께 하도록 배려한다고 한다.
탈북 여성을 한국 가정에 배당하는 일은 지역의 천주교회에서 주로 담당한다고 한다.
금년 초 대구에 계신 우리 회원 한분이 천주교회로부터 50세 정도의 탈북여성 한 사람을 배당받고, 나름대로 사랑을 베풀었다.
탈북여성 한 사람당 15만원의 쇼핑비용이 배당됐다.
이 돈은 한국 스폰서와 탈북여성이 의논하여 15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고, 천주교회에 영수증을 제시해 주는 식으로 집행됐다.
그런데 우리 회원님께서 맡으신 탈북여성은 진정한 의미의 탈북자가 아니라 탈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악용하는 사람이었다.
그 여인은 15만원어치만 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돈이 많다며 수십만 원 어치의 물건을 샀다. 하도 이상하여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녀의 대답은 참으로 괴이했다.
50세가량의 그녀는 16세에 탈북하여 조선족과 결혼을 했고, 현재 13세의 딸이 있다.
그녀는 남한에 와서 3년 동안 식당에서 돈을 번 후 ‘브로커’에 돈을 주고 ‘하나원’에 탈북자로 둔갑해 새터민 학교에 들어갔다.
새터민으로 확정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정착금과 아파트가 나오고 의료 보험 등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또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 있는 딸까지 데려와, 딸까지 새터민 신분을 획득했다.
브로커 없이는 불가능한 일을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이런 혜택을 도둑질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새터민에 들어가고, 정보 당국에 들어가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필자에게는 봉사자(스폰서)로부터 받은 증거가 있다.
2012.6.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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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에서 신분이 보장 되지 않는 여인을 중국에 오랫 동안 거주 했다는 이유 만으로
하나원 신분을 박탈 한 다면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
그리고 이전에 하나원에서보니까 94년 이전에 탈북한 분들도 탈북자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한국국적 취득이 안된 분도 있었는데요... 어느 사회나 10년 이상 살게 되면 그 사회에 적응되었다고 본다는 뭐....즉 북한사람이 아니라 중국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근데...10년은 좀 그렇고 70년대에 탈북한 사람을 탈북자라고 볼 수 있을까?
만약 또 사실이다면 국정원이 직무태만하는것이다.
현재 50세정도며 16살에 탈북하엿다면 1978년에 탈북하였다는것인데 그정도 되면 아무리 바보라도 중국에 합법적인 호적을 올렷을것이다.
말이 많은 남한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불려서 말하는것이라고 본다. 물론 그 탈북자라는 여자가 왕싸가지니 아마도 그랫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