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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찧고 이빨 부러뜨리고... 드러나는 중국 만행탈북인권운동가들 증언 "변호사 접견 요구
United States 만행 0 221 2012-07-31 13:15:24
머리 찧고 이빨 부러뜨리고... 드러나는 중국 만행
탈북인권운동가들 증언 "변호사 접견 요구하면 중국인 죄수 시켜 폭행"
잠안재우는건 기본…탈북동포 데리고 대사관 찾으면 직원이 공안에 신고
김소정 기자 (2012.07.31 1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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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되면 흠씬 두들겨 맞는 것이 기본이다. 5박 6일동안 잠을 안 재우면서 취조를 했고, 기소되기 전 두달간 수감생활 땐 팬티만 입고 칼잠을 잤다.”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조사요원이 내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고 머리를 벽에다 부딪치게 해 앞니가 4개나 부러지는 바람에 물을 마실 때도 통증을 느꼈다.”

“영사 면접이나 변호인 접견을 요청하거나 교도관의 처우에 항의라도 할라치면 죄수를 동원해 구타했다. 한국인들은 일부러 뿔뿔이 수감시켜 불침번을 전담시키는 등 차별했다.”


중국에서 114일동안 구금됐던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의 전기고문 폭로 이후 중국에서 체포 구금된 이력이 있는 탈북자 지원활동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체포 직후 흠씬 두들겨맞는 것은 기본이고 취조 과정에서 잠 안 재우기와 교도소 안에서 당하는 폭행은 일상사였다. 폭행이 끝나도 옥수수떡 두어 개로 하루종일 버텨야 하니까 배고픔 역시 큰 고통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국제법에서 명시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탈북자 지원 활동에 대해 중국은 자체적으로 ‘타인비법월경방조죄’를 만들어 이들을 체포 구금하고 있는 현실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기는 등 중국 공안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도 많았다.

2003년 만삭인 임산부를 포함한 탈북동포 25명을 북경 주재 영사관에 들여보낼 준비를 하고 있던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목사)는 추가로 한 가족이 구조를 요청해오면서 연길까지 마중을 나갔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

공안에 체포된 정 목사는 3일동안 수갑을 차고 앉은 채로 취조를 당하는 고문을 당했다. 이어 수감되어서도 6평이 채 안되는 공간에서 30명이 함께 수감돼 칼잠을 자야 했다고 한다. 교도소 안에선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한시간 내내 가부좌 자세로 앉아 있어야 했다. 한시간마다 벨이 울리면 잠시 다리를 뻗거나 그나마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마치 짐승을 우리에 가두듯이 죄수들을 모아놓고 한달에 한두번만 햇볕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전 세계 형무소 규정에 최소 하루 한시간은 햇볕을 보게 하고 있는데 중국 교도소는 이런 기본도 안 지키는 곳이더라”고 말했다.

◇ 국가안전위해죄로 중국에 강제 구금됐다가 114일 만에 석방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사랑의 열매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민은경 기자

정 목사는 현지에서 300만원을 주고 변호사를 샀지만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단 한번도 변호사를 못 만났다. 게다가 중국 당국은 정 목사를 타인비법월경방조죄 혐의로 기소하고도 재판을 8개월 이상 미뤄 부당한 수감 생활을 연장시켰다.

당시 중국 공안은 타인비법월경죄가 무죄 입증되자 탈북자들을 영사관으로 들여보낼 때 여권을 위조했다며 공문서위조죄로 다시 정베드로 목사를 기소했다.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정 목사는 우리 영사관에 강력 항의했고, 결국 벌금형으로 처리되면서 1년 반만에야 추방 형식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은 2002년 탈북동포 11명을 북경 주재 외국공관에 난민신청서를 접수하려고 장춘역으로 가던 중에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들에게 붙잡혔다.

장춘시내 3층짜리 여관에 마련된 비밀공간에서 중국 요원들은 그를 5박 6일동안 전혀 잠을 재우지 않고 수갑을 채운 채 의자에 묶어놓았다. 3일이 지나자 구타를 당하는 중에도 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김 사무국장은 “중국 요원은 졸고 있는 내 머리카락을 움켜잡더니 얼굴을 수차례에 걸쳐 책상에 박았다. 또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조사요원이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머리를 벽에다 부딪치게 해 앞니가 4개나 부러지는 바람에 물을 마실 때도 통증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감 중에는 도주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다리에 나무를 대고 붕대로 감아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질질 끌고 다녔다. 이동할 때 비행기표는 김 사무국장이 체포될 당시 갖고 있던 돈으로 구입했으면서도 비행 중에 기내식도 음료도 주지 않아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수감 중에는 간수 두명에게 겉으로 멍이 들지 않고 흉이 나지 않도록 하는 고무 방망이로 사정없이 맞고, 넘어지면서 짓밟히는 폭행을 당했다. 이 때문에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특히 허리통증이 생겨 파스를 붙이면서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그해 8월에 체포된 김 사무국장은 11월이 되어서야 우리 영사와 겨우 첫 전화면담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정 목사나 김 사무국장의 공통된 증언은 수감 중에 우리 영사와 접견을 요청하면 교도관이 죄수들을 시켜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영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구타사실을 전하고 중국 외교부에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이후 교도관으로부터 ‘너 같은 놈은 고생을 더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뒤 교도소 내 가장 환경이 열약한 방으로 보내지는 불이익을 당했다.

활동가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탈북지원활동을 하다 체포될 경우 우리 영사를 만나기도 힘들지만 만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김 사무국장은 “더 억울한 일은 우리 영사에게 외교부에 항의해달라고 요청하면 영사가 오히려 ‘증거가 있다’며 중국 편을 드는 것”이라며 “게다가 간혹 방문하는 영사도 올 때마다 새로 바뀌는 바람에 교도소 안에서 이뤄지는 고문과 가혹행위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정 목사도 2009년 9월 베트남에서 탈북 동포들을 이송시키는 도중 겪었던 일을 밝혔다. 당시 정 목사가 탈북 동포 9명과 함께 한국대사관에 들어갔더니 ‘못 데려간다. 차라리 캄보디아로 밀입국하라’는 답을 들었다. 방법이 업어서 하노이에서 덴마크대사관에 탈북동포들을 진입시키려다 체포됐다.

대사관측에선 ‘일단 조사를 받으면 곧 풀려날 것’이라 안심시켰지만 정 목사는 베트남 공안 조사국에서 2주동안이나 불법으로 감금돼 조사를 받았다. 결국 공안에선 증거 불충분으로 판명났고 외사과에서 불법적인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고 추방됐다고 한다.

이번에 김 사무국장은 “중국의 고문과 가혹행위도 문제이지만 우리 외교부와 영사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면서 “예전에 심양 주재 일본영사관에 탈북자 문제로 일본영사 9명을 일본 NGO단체 관계자로 충원했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탈북자 담당 영사가 제대로 못하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이 현지에서 영사 보조 행정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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