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 조사결의 채택 대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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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 조사결의 채택 대환영”앵커: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유엔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데 대해 전 세계 인권운동가와 인권단체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 21일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설치가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해 온 단체와 개인이 환영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돼 북한의 인권탄압의 심각성을 분명히 알리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22일 환영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북한의 모든 인권유린 희생자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책임을 규명하는 역사적 단계가 수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한국의 대북인권단체와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앰네스티, 세계기독교연대 등 40여 개 인권단체의 연합체입니다. 한편, 각 인권단체별 환영 성명과 기대도 이어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성명에서 역사적인 진전(landmark step)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 단체의 줄리 데 리베로 제네바 국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조사위원회가 설치되면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이러한 인권 유린이 종식돼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사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국제인권단체 ‘세계기독교연대’와 일본의 북조선난민구원기금 등도 크게 환영했습니다. 유엔의 활동을 감시하는 민간 단체 유엔워치의 레온 샐티엘 씨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한 확실한 증거 자료는 충분하지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이외에 두 명의 위원(commissioner)에 명망있는 인물이 임명돼 조사위원회의 권위와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샐티엘 씨: 노벨평화상 수상자나 국제형사재판 경험이 있는 인물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에 의해 선정되길 바랍니다.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은 잘 알려져 있고 명백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을 겁니다.(The violations are very well known, very well documented, and very clear.) 하지만,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인물이 위원회를 이끈다면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겁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한 ‘숨겨진 수용소’의 저자인 미국의 데이빗 호크 씨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행위 여부가 드러나면 북한 지도자 등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크 씨: 북한이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시해 왔듯이 인권이사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자 처벌이 가능한 반인도적 범죄로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사위원회 설치 촉구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온 호크 씨는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가 합의로 결정된 것은 탈북자 등 북한 인권 유린의 피해자의 고통을 국제사회가 분명히 인식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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