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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이 군대를 갈 수 없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
United States 지수루 0 175 2013-03-28 22:46:45
탈북자의 입영이 법적으로 가로막혀 있다. - 탈북자들이 군대를 갈 수 없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 탈북한사람들 / 상식

2012/08/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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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가능한 탈북자 수가 무려...


병역면제 신청을 병무청에 내는 탈북자가 매년 수백 여명에 달하는 것이 드러났다.


현행 병역법에 의하면 이북지역에서 이주해온 경우에도 병역 면제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병역법 제64조에서는 “제1국민역으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 곽유석 부대변인도 탈북자들이 군대를 갈 수 없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곽 부대변인에 따르면 병무청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탈북자들로부터 접수 받은 병역면제 신청 건수가 무려 1765건 이른다.


08년에는 419명, 09년에는 327명, 10년에는 325명 이었던 병역면제 신청자가 2011년에는 458명까지 늘었다. 올해 6월 30일 현재까지는 총 236명의 탈북자들이 면제 신청하기도 했다.


7살에 탈북을 했던 허봉일씨(20세)도 지난해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았고 한다. 그는 군대에 갈 것도 생각해 보았지만 중국에서 2009년까지 있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되고 내년에 고졸 검정고시를 응시하려 준비하고 있어 일단 면제원을 제출했다고 한다.


허씨와 함께 두리하나선교회의 도움을 받아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대다수 탈북자 청년들도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았다며 탈북자라 해서 무조건 군대를 가서도 안되고, 갈 수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정책연구 자료집인 '국방정책연구'(여름호)에 동아대학교 강동완 전임강사(박사)의 '북한 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안'이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해 많은 언론 매체들이 오보를 하게 만든 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현행 병역법이 탈북자의 입대를 막고 있지만, 정작 탈북 청년들은 군 복무를 희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해 탈북자의 입영이 법적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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