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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6.15,10.4 반역문서를 보증하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폐기하고 북한인권법제정에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0 169 2013-03-30 12:44:09

제목:통일부는 6.15,10.4 반역문서를 보증하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폐기하고 북한인권법제정에 주력하라.

 

[잠언6:1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김대중과 노무현이 헌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맺은 6.15와 10.4의 의미를 보증하라는 요구를 기초로 해서 이에 보증한다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의미는 이제 북한인권법제정으로 궤도 수정되어져야 한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뿌리쳐야 하였다. 이는 근본부터 헌법을 무시한 짓이기 때문이다. 이런 무시를 계속성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내용이라면 이는 문제가 크다고 본다. 박근혜가 하면 로맨스인가? 누가 하든 헌법의 명령을 어기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6.15, 10.4선언은 적과 체결된 내용이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한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의 국정철학이라 한다. 살인을 공모하고 그것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를 묻게 된다면, 나라를 살해할 목적으로 약속한 것도 보증을 서야 하는가를 묻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증뿐만이 아니라, 이는 그 약속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당사자로 자임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통당은 그것의 反헌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과 더불어 기필코 밀어붙일 요량으로 호시탐탐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그들이 단일화 쇼를 하면서 눈 가리고 아옹한 것이 이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줄여서 국정협의 발표한 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글 제목은 이명박 정부는 '위헌'으로 불법문서인 <6.15 선언> 폐기를 선언하라(2008년 6월11일)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함께 제1조(국체), 제4조(통일의 방법과 내용), 제8조(정당 설립 조건), 제11조(특수계급 불인정) 등의 명문 조항을 통해, 통일 이전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에도, 계급주의 정당인 공산당의 존재를 불법화시켜 놓고 있다.

 

‘연방제’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계급주의에 바탕을 둔 공산당의 존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선로동당> 강령과 헌법을 개정하는 일 가운데 어느 하나가 먼저 발생하지 않는 한,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남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되는 길은 없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일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 선언> 제2항에서 金大中ㆍ金正日 두 사람은 남북한 간의 ‘연방제’ 통일에 합의했다. ‘연방제’ 통일은 반공국가인 대한민국과 공산국가인 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 같은 통일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ㆍ유린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 조갑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10.4 선언을 통해서 김정일의 대남(對南)적화전략(6.15 선언, 우리민족끼리 원칙 등)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동조, 굴종하였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며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국가 정체성도, 안보도, 동맹도, 국부(國富)도 다 갖다 바치기로 한 선언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국회, 국민, 검찰 차원에서 반(反)헌법, 反국가, 反인륜, 反시장적 10. 4 선언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재생(再生)할 것이다. 」

 

의원시절인 2002년 5월 방북했던 박대통령은 김정일과의 독대에서 그만 6.15의 보증을 서게 된다. 그는 약속을 중시하는데 왜 그런 약속을 했는지 그 당시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약속을 했는지 매우 궁금하지만 그의 '새로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에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국정협의 지적대로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함께 제1조(국체), 제4조(통일의 방법과 내용), 제8조(정당 설립 조건), 제11조(특수계급 불인정) 등의 명문 조항으로 금지한 것을 보증선 것이다.

 

이는 두 전직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일방적으로 반역문서에 도장을 찍었고 김대중의 6.15를 10.4로 담아내어 더 노골화 시킨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이행하겠다고 보증을 선 행위는 옳지 않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헌법을 기초한 준수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중심이동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북한인권법제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역대 대통령의 대북정책이다. 대북정책이 항상 대화를 구걸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니, 언제든지 북한 인권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시절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는 그들 나름대로 대북정책을 위해 노력하는 것 곧 대화의 창을 열기 위해서다. 대화를 구걸하는 짓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여전히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북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고 붕괴의 대상이다. 그들은 여러 번 기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고 자기들의 편인 정권을 세워 10.4 6.15를 이행 받으려고 한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한가?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한가?

 

김대중 노무현처럼 노골적으로 이를 이행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정치적인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이번에도 북한인권법은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라에 빨갱이가 득실대는 장으로 만들면서 도대체 국가계속성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가를 묻게 된다. 그 때문에 이제라도 중심을 국가계속성에 두고 그 기조 위에서 종북을 척결하고 헌법적인 명령과 인도주의적인 바탕에서 북한인권법제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로 나가길 바란다.

 

한반도 신뢰란 북한주민과 맺어야지, 반국가 단체와 맺어서야 되겠는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말에 국가를 살해하는 것인데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 그리 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보증이라는 해석상의 차이로 백번 양보해도 이는 우리 헌법유린인데, 그것을 결코 양보될 수 없는 사안이다.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 헌법은 결코 개정될 수 없는 사안이다. 그 때문에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기를 구사하든지, 남북이 합작으로 전시행정을 통해 그런 여건을 만들자고 하는 연출을 도모할지도 모른다.

 

그에 관해 대통령은 북한정권을 변화시켜 개혁개방으로 나가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런 정책을 구사한다는 것을 내세울 것이지만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그것들이 개혁개방으로 나가게 된다는 아이러니를 생각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의 헌법에 따라 정당한 행위 곧 북에 있는 우리 국민이 적 치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의 해방을 고집해야 한다. 그것이 대결국면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럼 전쟁하자는 말이냐고 반문하던 노무현 식의 아집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대중 노무현의 선언이 우리 헌법과 어떤 충돌이 있는지 전 국민적으로 알도록 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는 그것이 곧 반역문서이기 때문이다. 반역문서를 제대로 번역해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국민 기만이기 때문이다. 약속과 그 이행은 합법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주인 된 국민을 속이고 헌법을 유린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류길재라는 자가 통일부장관에 앉아 아마도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집행할 모양인데, 우려스럽다 하겠다.

 

유호율 교수는 문화일보에 「너무 안이한 통일부 ‘신뢰 프로세스’」제하에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통일부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통일부의 첫 업무보고는 그러나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그대로 반복 나열함으로써 현실의 엄중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국민과 국제사회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제공하는 데는 미흡했다.(중략)북한은 연례적인 한·미 연합방위훈련을 핑계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핵 선제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남북 간 전면전을 통해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단지 언술 차원의 위협이나 협상을 위한 수순 정도로만 간주함으로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또다시 남북관계 해법으로 전면에 내세운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하략)」

 

만일 그것 그 약속에 집착하여 헌법유린 국가살해를 약속하고 이행한다면 박대통령은 반역자로 낙인찍혀 몰락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은 지금 안팎으로 도전을 받고 있다. 핵무장한 북의 수많은 도발과 그것들의 적화인프라 국내의 종북세력의 파상공격을 이겨내야 한다. 그것들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콘셉트를 가진 존재들이지 결코 상생의 본질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다. 티끌만큼도 그런 본질을 가진 적이 없으며 앞으로 없을 것이다. 때문에 대통령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속히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보건데, 지금은 북한인권법제정에 주력하는 통일부장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통일부장관을 경질하고 국회를 설득하여 북한주민을 해방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라는 것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적은 대한민국을 살해할 목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지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하는데, 거기다 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대화로 신뢰를 쌓읍시다.” 라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하겠다. 결국 두 영역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 반드시 북한주민의 편에 서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외면해야 하고 대척으로 나가야 한다. 반면 북한주민은 품어야 한다. 그 정책을 집행하려면 그 곁에 대결국면으로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고 겁주는 자들을 물리쳐야 한다. 북한정권은 대척하고 북한주민은 품는 이 정책이 힘들지만 굳게 세워야 비로소 북한정권이 제 발로 대화의 길로 나온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의 기존 방법들은 먼저 정권을 상대했지만 그것이 다 그것들의 버릇만 나쁘게 한 것이다. 하여 대화구걸을 위해 많은 돈을 요구 당했고 이명박 정권도 그런 수모를 겪게 되었다.

 

대화를 구걸하는 식으로 나가는 류길재의 패턴은 그동안 통일부에 깔린 하드웨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다. 류길재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른다 하겠지만 이미 그는 그것을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이미 통일부에 깔린 하드웨어의 의미로 가겠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명박 시절의 하드웨어는 밀어내고 김대중 노무현식의 하드웨어를 끄집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명백한 반역이다. 이 반역을 대통령이 밀어붙인다면 국민적인 저항을 받게 된다.

 

야당이 지금 대통령을 대척하는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자유대한민국 세력인데, 그 세력이 등을 돌리면 대통령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그 때문에 헌법적으로만 가라고 우리는 강조하는 것이다. 도리어 북한인권법제정에 심혈을 기우려야 한다. 그것이 곧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길이다.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구축된 하드웨어를 밀어내고 북한인권법제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통일부가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그렇게 대화하고 싶은 북한정권은 곧 붕괴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지금 단말마의 의미 핵무장으로 자기최면으로 빠지게 하였다. 핵무장한 정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미신에 그것들은 빠져 있다. 대화를 한다고 해도 이미 역사는 대결국면으로 들어섰다. B-2스텔스전폭기가 그것들을 깊은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개될 모든 것은 대화가 아닌 도발로 그것들의 단말마를 표현해 갈 것이다. 그 때문에 이젠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그 어리석은 약속에서 벗어나서 헌법수호준수로 애국애족으로 나가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제와 그 지혜의 지휘를 받아 누리는 대통령이 되기를 강조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북한인권법제정이 더욱 급한 일인 것을 직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물은 다 그 존재의 시작과 과정과 종말이 있다. 일을 이루는 과정도 무시할 수 없다. 헌법을 유린하고 북한주민을 사지로 몰아넣으면서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여기는가? 어리석은 자들이 곁에서 조언 첨언하는 것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만 들으시라.

 

헌법수호의 애국애족의 소리만 들으시라. 전대미문 미증유의 생명경시 인권유린으로 유지되는 체제를 한시라도 버티게 해주는 정책을 모두 다 철회하고 어쩌든지 북한주민을 그 사지에서 구출하는 방안을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서 그 힘으로 북한해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봄이 와도 그 철을 모르는 농부는 딴 짓에 열중하다 실기하는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제와 그 지휘를 받아 종북척결과 북한인권법제정에 심혈을 기울일 때이다.

 

국내의 경제문제는 종북의 기득권을 척결하면 쉽게 해결되는 것이다. 그것들이 거대한 커넥션을 만들어 시장을 장악하고 가격결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기득권은 약육강식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상생은 없다. 그 때문에 나라가 살려면 그런 기득권을 뿌리째로 뽑아야 한다. 그 기득권은 반역을 통해 구축한 것이니, 반역 산업이라 하겠다. 이는 지하경제의 빙산일각이 아닌 그 수면하의 본모습이라 하겠다. 이것은 거대한 커넥션으로 움직이고 있고 경제 관료들이 이에 가담하고 있어 대통령의 경제마인드에 심각한 방해거리다.

 

우리는 이를 '빨피아'라고 한다. 빨갱이와 마피아를 합성한 말인데, 인간의 피를 국민의 피를 북한주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의미에서 '빨피아'다. 이 빨피아가 마치도 거머리처럼 오만데 다 달라붙어 피를 빨고 있다. 이런 거머리는 두 입으로 달라붙어 결코 떨어지지 않으려고 온갖 짓을 다 획책한다. 그 짓을 도모하려고 정치인들을 여러 모양으로 얽어매고, 고급 관료들을 성 대접을 통해 옭아 맨다. 이것이 오늘 날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그 때문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은 그것에 관한 깊은 통찰로 이를 척결해야 한다.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는 분위기와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법치구현은 도리어 적들의 수법에 놀아날 수도 있다. 먼저 인간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악마는 인간을 사랑하는 곳을 싫어하여 힘을 잃게 된다. 악마의 힘을 받아 유지되는 것이 김정은 체제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이는 악마의 힘을 잃게 만드는 대통령이 된다. 결국 김정은 정권은 붕괴된다. 피할 수 없는 붕괴가 이미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이 적의 치하에서 고통을 받는 북한주민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 기득권자들은 남한으로 흡수통일을 두려워한다. 이는 북한의 대량 난민 유입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손바닥으로 눈을 가려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다. 북한주민의 그 지독한 고통의 세월을 보상하고 치료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된 국민 된 도리다.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자본주의에 잘 정착하도록 만들어 주는 노력을 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바로 그것을 해내야 한다. 그것이 곧 대한민국 만세이기 때문이다.

 

<구국기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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