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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이 내연녀 뇌물 받아 수사 중
Korea, Republic of 들통 0 141 2014-01-12 15:41:21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54)씨가 사업가로부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과 함께 1000만원대 현금을 받은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국민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임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2009년 풍력사업 등 설비 제조업체 대표 A씨가 2009년 6월 지인 B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B씨가 임씨를 찾아가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국회 관계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낸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이와 함께, 운영중이던 통신장비업체 실적 등을 부풀린 뒤 팔아치운 혐의도 받고 있었다.

임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당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임씨는 B씨에게 “내가 힘을 써줘서 그렇게 된 것이니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A씨에게서 돈을 받아 임씨에게 건넸다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

검찰은 여러 건의 수사와 공판을 받던 A씨가 백방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조인을 두루 아는 브로커를 찾던 중 임씨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부지검은 2009년 9월 끝내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그해 12월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A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10년 A씨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A씨가 결국 구속 기소됐던 만큼 임씨가 로비에 실패했거나 친분이 있는 법조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브로커 노릇만 했을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씨가 서울과 부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여러 법조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은 이력을 과시해 돈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임씨 사건이 채 전 총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민일보에 말했다. 채 전 총장은 2009년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다 그해 8월 대전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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