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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비공개 법정증언’ 北보위부 파악
United States 속보 0 332 2014-04-01 14:03:39
탈북자 ‘비공개 법정증언’ 北보위부 파악
작성자 김성주 기자 작성일 04-01 (화) ㆍ추천: 0  ㆍ조회: 24       IP: 59.xxx.124


경찰의 밀착경호를 받고 있던 탈북자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비공개로 증언한 내용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유출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1일 밝혀졌다.
 
이 탈북자는 비공개 출석으로 인해 신분이 노출됐다며 증언이 유출된 과정을 조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북한 보위부 공작원 출신의 탈북자 A(44) 씨는 지난해 12월 6일 간첩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서 비공개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북한 보위부에 알려져 재북 가족들이 북한 함경북도 안전보위부 반탐처의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1월 14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시 공판은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렸으며 판사와 검사, 유우성(34) 씨, 유 씨의 변호인 2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 따르면, 북한 함경북도 ○○○시 ○○○동에 거주하는 A 씨의 딸(24)이 1월 6일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다니는 직장으로 공장 담당 보위지도원하고 도 보위부 반탐처 사람들이 찾아와 날 데리고 함경북도 ○○○시 보위부 반탐과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아빠가 재판에 나가서 조국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는 나쁜 일을 한다고 했다”며 “아빠가 남조선에서 조국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적에는 저희 남매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2003년 귀순한 뒤 특별보호 ‘가’급 대상으로 분류돼 경찰관 3명의 24시간 밀착경호를 받아왔다.
 
A 씨는 특히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휴대전화도 남의 명의로 사용했다. A 씨는 탄원서에서 “분명히 비공개 공판이고 신변이 보장된다고 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인데 출석한 지 한 달도 안 돼 북한 보위부에서 어떻게 제가 개명한 것과 재판에 출석한 것을 알고 저의 재북 가족을 조사했는지 매우 이상하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천만 번 후회한다”고 밝혔다.
 
보위부 반탐처는 반체제사범 색출과 공작원 포섭 및 유인·납치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며, 공작원을 탈북자로 위장·침투시켜 군사기밀을 수집하고 탈북자와 탈북자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대남공작도 함께 수행하는 기관이다.
 
김성주 기자

http://www.fnkrad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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