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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위기 캐나다 탈북자 돕는 방안
Korea, Republic of 새콤한볼매 0 350 2014-05-06 06:35:22

자유아시아방송

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woman_era/womenera-04242014142727.html?searchterm:utf8:ustring=%EC%BA%90%EB%82%98%EB%8B%A4

캐나다에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탈출한 것으로 위장한 난민신청자들이 1000-1500 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간 탈북자들이 신분을 숨기고 탈북 북한인으로 난민지위를 얻었거나 영주권를 받았죠 그런데 이들이 추방위기에 있습니다.

이: 실제로 여기서는 이민국에서 하지 않고 공안 국에서 추방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비정부 기구 캐나다 북한인권 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이런 탈북자들을 위해 지금 한인 동포 사회에서는 진정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이것이 안 되면 북한인권협의회 차원에서 특별 사면을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여성시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음악:

캐나다에서 북한인권 운동과 탈북난민 구출활동을 하는 북한인권 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지금 캐나다에서 위장 난민으로 난민지위를 받은 사람들이 난민지위를 취소당하고 특히 수배자들은 우선 추방 대상자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금 보면 난민지위를 받았지만 한국에서 오는 지문조회에서는 한국에서 쓰던 인적 사항만 제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국에서 범죄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알려주어요. 그래서 수배된 사람들을 인턴폴, 국제경찰로 수배된 사람의 내용이 옵니다. 어떤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배령이 떨어진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 한국에서 이곳 캐나다로 제보가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난민 신청을 했구나 하는 것이 탄로가 난거죠. 실제 상당수의 수배자들이 난민 신청을 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범죄인 그런 시각으로 보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수배된 사람은 난민 신청과 관계없이 인도해야 하니까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라도 수배된 사람은 1차적으로 추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영주권자는 현재 추방당하지 않은 것 같고.....

수배자들과는 달리 보통의 탈북자들은 민주 사회의 법적인 절차를 잘 모르고 캐나다로 먼저 온 탈북자들이나 혹은 브로커의 얘기만 듣고 난민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 회장은 안타까워합니다.

이: 사실 이분들이 북한에서와는 달라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약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많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범법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르고 또는 브로커들이 유인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숨기고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바로 왔다며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려다 보니까 한국에서 쓰던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름도 바꾸고 나이도 바꾸어서 신청을 했단 말이죠. 캐나다 당국에서는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조회를 할 방법이 없어 이들이 말하는 대로 믿고 난민지위를 주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을 통해서 온 것이 지문조회를 통해서 드러난 것 이죠

이 회장은 탈북자들이 북한이나 중국에서 바로 캐나다로 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한국을 경유해서 캐나다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난민 발생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탈북자라도 한국을 거쳐 왔다면 난민지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난민 신청을 할 때 한국에서 쓰던 인적 사항을 모두 변경해서 신청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캐나다) 정부에서 볼 때는 난민사유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가공인물 들이 와서 난민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만큼 이것은 난민문제가 아니라 사법 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민국에서 하지 않고 공안 국에서 추방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 성격이 난민관련 성격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거죠. 본인들은 전혀 그런 의미로 한 것은 아닌데 결국 법적으로 보면 사기범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탈북자들에게 정상 참작이나 항소가 가능 한 지에 대해 이경복 회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난민 법에는 인도적인 정상참작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난민자격을 심사 할 때 예를 들어 3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난민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두 가지 자격은 되지만 한 가지는 안 된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조건이 안 되니까 떨어지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은 난민 규정에 의해 자격이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정상을 참작해서 이 요구 규정을 면제 해 준다는 조항이 있어요. 자격이 좀 미달 된다고 해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난민 법에 정해진 정상참작은 난민사유가 불충분했을 때 그것을 면제해 주는 조항이지 엉뚱한 사람이 와서 즉 A 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B 라고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상참작이나 항소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 난민 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어떤 판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 왔다고 해도 그 사실보다는 이 사람을 진짜 난민지위를 줄 수밖에 없는 사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람은 난민으로 받을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면 난민지위를 줄 이유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유엔 난민 협정에 의한 난민으로 판단된다고 판사가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를 적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탈북자들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아예 한국에서 오지 않은 것으로 해서 난민 지위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이경복 회장은 이런 상황에 처한 탈북자를 인권운동가로서 자원봉사로 변호한다고 전합니다.

이: 제가 얼마 안 있어 이런 경우 무료로 변호를 하게 되는데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 문제는 꼭 변호사가 변호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변호사는 비용을 받아야 하지만 저같이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원봉사자로 무료로 합니다. 그 대신에 이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변호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경복 회장은 탈북자들이 처했던 북한이라는 특유한 국가의 사회 구조에서 생활했던 사정을 강조할 것이라는군요.

이: 이 사람이 모르고 이렇게 난민 신청을 했다, 속아서 했거나 캐나다 사정을 잘 몰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했거나 이 사람이 원래대로 하면 될 것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한 것이다 편의상, 그런데 그것을 되돌려서 재판을 다시 해 달라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 사정을 참작해 달라 이 사람이 진짜 한국에서 왔다고 하고 난민신청을 해도 될 사람이다, 물론 그런 사유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점을 어필하려고 하죠. 이런 방법 외에는 법률적으로 항소를 한다든가 정상 참작할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난민 사유가 어떻다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기 신분을 misrepresent 를 한 경우 그러니까 신분자체를 속인 사람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한테 사정을 해 보는 것이 한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은 북한인권 협의회 차원에서 특별 사면을 청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률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사면이면 가능할 것이라는데요,

이: 지도자의 사면 암네스티, 이는 어떤 법 규정을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법으로는 안 되는 일 미국에서도 대 사면이 있잖아요, 몇 년도부터 밀입국으로 온 사람은 불문하고 일체 사면한다는 것은 법으로 따지면 안 되는 일이지만 최고 지도자가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일괄 사면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 중에 있거든요 대사면인데 그것은 이민법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인 사회에서 이런 탈북자들을 위해 행정부의 최고 지도자가 사면을 선언하는 길 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을 과연 사면을 해 줄 것인지...어제도 저희가 한인사회 회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사면을 요청하자 그러나 사면도 무조건 하면 들어주겠느냐 들어줄 만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면권자가 다른 민족이나 언론에서 공격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보니 특별히 봐주어야 할 사유가 된다, 이런 명분을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법률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사면이면 가능할 것이라는데요, 하지만 다른 민족과의 형평성 문제가 따르는 등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짚어 봅니다.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woman_era/womenera-05012014133940.html?searchterm:utf8:ustring=%EC%BA%90%EB%82%98%EB%8B%A4

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1년 중 5월을 가장아름답고 빛나는 계절로 노래한 시인이 참 많은데요, 살다보면 자연의 이런 아름다움을 느낄 사이도 없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으로 갔던 탈북자들이 캐나다로 가서 위장 난민을 신청해 난민지위를 받았거나 일부는 영주권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한국정부로 부터 이들에 대한 지문조회를 하기 시작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서 직접 온 것이 아닌 위장난민으로 드러나자 난민지위 취소로 추방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지금 범죄인 취급해가지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법률적인 상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참 딱하게 되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캐나다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 협의회에는 한인 사회에서 진정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또 특별 사면을 청원 할 것이라는 소식을 지난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여성시대에서는 이들을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음악:

북한인권 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특별사면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면의 명분과 탈북자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잘못을 인정하고 우선 캐나다에서의 생활 태도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말합니다.

이: 북한 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법적인 것을 모르는 사라들이기에 이 사람들이 의도적인 범법자가 아니라 일종의 희생자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살다 보니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 잘못을 행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주는 웰페어, 즉 생활보호금을 끊어야 합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어렵고 없다고 하면 복지비를 다주어요. 미국은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도록 하는데 여기는 없다고 하면 그냥 줍니다.

캐나다는 국제 법에 따라 어느 국가보다 난민신청을 적극 수용하고 북한 난민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난민 발생국가가 아닌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난민으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이 회장은 전합니다.

이: 이민 당국자들이 불법난민 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큰 국고를 손실하고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사정이 급한 사람은 우리가 물론 도와주어야 하지만 가짜들이 와서 국고를 축내고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더 이상 캐나다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계속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사면을 해주느냐는 얘기죠.

따라서 더 이상 캐나다에 피해를 끼치지 말고 국가에 공헌을 하는 방안을 권장합니다. 공헌은 아주 큰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생활보호금은 진정한 난민들에게 돌리고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생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이: 직장을 잡아 일을 해서 세금을 내는 것, 세금을 내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일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에 공헌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업을 하던지 직장을 구하던지, 해서 세금을 내면 명분이 되죠. 이 사람이 잘 모르고 속아서 왔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국가에서 주는 복지비를 안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도와줄 가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한국으로부터 지문조회 결과로 드러난 수배자나 탈북자들이 위장난민 신청을 하도록 유혹한 탈북 브로커, 즉 중개인은 우선순위의 추방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별 사면은 적용할 수 없지만 일반 탈북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권 협의회 회의에서 논의를 했다고 이 회장은 말합니다.

이: 애당초 잘못인줄 알면서도 한 사람, 그중에는 수배자라든가 브로커, 중개인 그런 사람은 안 되고 모르고 잘못을 했지만 이제는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열심히 살려고 한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면 그것이 사면의 명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 사면을 청원할 때 이에 합당한 대상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며 염려합니다.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을 1,500-2,000명까지 보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는 사면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면 좋은데 사면을 받기 합당한 사람들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라도 명분이 있으니까 구제해 달라면 가능성이 있는데 .....

이경복 회장은 이어 지금 캐나다 공안 국에서는 추방대상자들을 세 단계 범위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을 탈북자들이 잘 이해하고 어떤 결정에 따르느냐가 앞으로 그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출국하는 겁니다.

이: 나가라고 할 때 Depature order, 이 자진출국 이라는 것은 30일 이내에 나가시오 범법 기록으로 처리하지 않을 테니 30 일내 나가라는 기일을 주는데 안 나가면 그 시점부터는 추방명령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까지 왔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한국에 가도 죄를 짓고 온 것이 아닌 아주 경미한 범죄죠.

두 번째는 조건이 붙는 Exclusion order, 배제 출국이라는데요,

이: 그다음에 Exclusion order 라는 것은 1년 내지 2년은 캐나다에 다시 못 들어온다는 조건이에요.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겁니다. 당분간은 못 들어온다고 했을 때 1년, 2년은 허위신분으로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 2년간 캐나다에 못 들어온다는 것이 배제출국입니다.

세 번째는 강제출국인데요 이런 경우는 제일 강력한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Deportation order 디포테이션은 Permanent Ban 입니다. 그러니까 영구금지로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다 쫓겨 가는 데에 대한 아무 조치가 없으면 강제출국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허위로 난민을 신청한 경우는 볼 것도 없다고 해서 강제출국이거든요.

일부에서는 캐나다에는 안 들어오면 될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알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캐나다에 못 들어오는 것 뿐 만아니라 지금은 각 나라가 이런 사실을 모두 공유하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에 한국에서도 이력서 쓸 때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아요, 해외여행을 못하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물론 아주 못사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해외가 옛날의 해외가 아니라 이제는 다 이웃인데 그러니까 굉장한 제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해외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거나 같은 형벌입니다.

아울러 북한인권협의회에서는 강제출국조치에 해당되는 많은 탈북자들을 조건부 출국이나 자발적인 출국으로 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이것만 라도 우리가 청원해서 이 사람은 평생 해외를 못 간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니까 배제 출국이라도 해 달라 또는 더 좋은 것은 자발 출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하고 싶은데요.

이와 함께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잘 마무리를 지어야만 앞으로 캐나다로 직접 오는 탈북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합니다.

이: 사실은 캐나다에서 한 2-3년 잘 살다가는 거예요. 애들 교육도 시키고 의료 지원도 받고 잘 살다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캐나다에서 가라고 해서 섭섭하지만 그래도 고맙다고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캐나다에서 계속 월페어, 생활보호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한국으로 갈 때는 이 생활 보호금을 끊어야 되거든요. 캐니다 정부는 이 사람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계속 받아가지고 여기서 한국으로 송금을 해주어요.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캐나다 당국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이곳은 한국에 돌아갈 비용이 없으면 비행기 표를 끊어서 보내고 있어요. 캐나다 정부가... 추방이라고 하면서도 가는 비행기 표를 끊어 주어요. 중국에서 북한으로 추방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는 이어 지금 캐나다의 위장난민 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며 일부에서는 한 2.000여명으로 까지도 보고 있는데 이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지난 2011년부터 몇 백 명씩 한꺼번에 들어오고 해서 2천명이 된 거에요. 지금 한국에 온 탈북자 수가 27,000명이라고 하는데 2천 명이면 한 7% 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탈북민의 7%가 여기 캐나다를 거쳐 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실정을 얘기해서 통일부에다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복 회장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탈북자들에 대한 민주 사회에서의 준법정신 교육의 필요성과 재정착 지원을 건의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음악:

여성시대 RFA 이원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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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살던 ip1 2014-05-06 08:51:46
    어떤 여자는 한국남자인 남편까지 탈북자로 위장해서
    카나다에 데리고가 영주권받고 살더니만.
    어찌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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