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통일 1단계의 전제조건 /공산독재국가와의 국가연합은 불가능(최진 호남대 교수)
뉴라이트독자 2 275 2006-02-24 16:47:13
다음은 뉴라이트 http://www.new-right.co.kr 에 있는 글임.


통일 1단계의 전제조건

공산독재국가와의 국가연합은 불가능

국제법 준수와 주권자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 최진 / 2006-02-24 11:40 ] 조회 : 79


김대중 前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 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한은 통일 제1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통일 제1단계는 '국가연합'이고, 제2단계는 '연방제', 제3단계가 '완전 통일' 단계라고 주장했다고 보도되었다.

김대중 前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진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분이다. 그런데 이 발언은 그 분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비중으로 보아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우려가 있다.

첫째, '국가연합'의 역사적 경험 중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독재국가'간에 국가연합이 존재한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지금 국가연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EU인데, EU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옛날 동구권 국가들도 민주화 혁명이 이루어져 완전한 민주국가가 된 다음에야 EU회원국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의회제도에 의한 민주제도'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국가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둘째, '법의 지배'에 관한 문제이다.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은 국제법의 지배를 받고, 다른 국가들과 조약, 협약, 협정들을 체결하면 그것에 의해 국가권력이 제한되고 구속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행정, 사법기관은 그러한 법의 효력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법규범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북한의 해외자산동결을 불러 온 달러화 위폐제작과 마약제조도 '보통국가'는 상상하지도 못할 범죄행위이다. 지금 북한 이외에 어떤 나라가 국가수준에서 다른 나라의 위조지폐를 제작하고,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가?

대한민국과 북한간에는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등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합의서들이 체결되어 있다. 그런데 그런 합의서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김정일은 바로 김대중 前대통령에게 약속한 '서울답방' 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연로하고 건강도 좋지 않은 김대중 前대통령을 오히려 평양으로 오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는가. 국가연합제도는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틀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법적 틀에 따라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북한사회가 '법의 지배'를 인정하는 날이 온 다음에야 국가연합이 가능하다.

셋째, '주권자'의 문제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북한에서 주권자는 김정일이다. 노동당의 규약도, 조선인민공화국의 헌법도, 모든 법률도 김정일의 말 한 마디보다 효력이 없다.

북한 관리들 앞에서 '김정일도 북한 헌법 아래에 있다'고 말해보라. 그는 당장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정일이 한반도 전체인민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든지(남북좌익들의 공동목표이다), 북한인민들이 '주권자'의 위치를 회복하는 날이 오기 전에는 대한민국과 북한간의 국가연합이나 연방제는 불가능한 것이다.

김대중 前대통령이 이점에 관해 명확한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최진 (호남대 교수, 북한학)
좋아하는 회원 : 2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모이자!
다음글
DJ 방북과 남북정상회담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