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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와 투쟁과 수사권의 관계...
Korea, Republic of 선인장 0 248 2014-08-09 12:11:22

요즘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데

억울한 사고 터지면 모든 국민들이 그때마다 수사권을 요구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물론 유가족의 요구는

좌파인식이 침투되어 그들의 말에 끌려가는 것인지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전부 좌파다라는 소린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좌파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수사권 기소권 요구는 투쟁과 시민참여와 관계가 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투쟁은 혁명노선이지 민주주의 노선이 아닙니다...

민주화는 곧 좌파화이며 좌파화는 곧 투쟁화죠...

예를 들어

경제민주화를 다른 말로 하면

경제좌파화이며 경제투쟁화라 해도 일맥상통하죠...

그런데

저들은 투쟁을 헌법정신이며 국민저항권이라 하는데

국민저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법,정부,공권력이 불법과

같은 불의를 알고도 바로 잡지 못할때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체제 수호차원에서 최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국민저항권입니다...

부정 선거가 일어나서 4 19가 정당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정부도 정치도 법도 공권력도 바로 잡지 못했고

그때 일어난 국민의 시위를 정의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저항권으로 인정하여 의거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더라도 투쟁은 정부가 해결의지를 보이더라도 정부의 해결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고 국민저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제도에 의한

해결을 기다려고 그 결과가 불의라는 사실이 명백할때 국민저항권에 대한

정당성이 자동으로 부여되기에 투쟁과 국민저항권은 정 반대의 극과 극이며

투쟁은 절대로 국민저항권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투쟁에 대한 결정적 허점이며

투쟁이 부정된다면 5 16,5 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다시 해야겠죠.

그래서 저들은 4 19 정신과 별도로 투쟁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는 것이며

그 전단계로 시민 참여제를 주장하는 것이죠...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제도에 대해서

시민이 참여해서 권력을 휘두드는 것이 정당화 된다면

투쟁도 정당화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사권 조사권을 부여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좌파는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조사권을 누군가에게 부여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란 것은 시민 참여를 위함이며 시민이 모든 제도에 대해서

칼자루를 쥐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있어서 처음부터 나서도 된다는 것이며

이는 곧 투쟁을 헌법정신에 당연히 넣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고 결국은

투쟁을 헌법에 넣으려 할 것이며 그래야 저들의 역사를 합리화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제목에 썼듯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투쟁은 민주주의 사상도 아니며 사회주의 혁명노선이며

사상의 자유란 혁명노선을 교묘하게 마치 민주주의 사상인 것처럼

국민을 세뇌시켜 키워 넣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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