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과 국해 해산의 확실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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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투쟁자체에 대한 모순을 썼는데 쉽게 다시 쓰겠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을 정의하면 대의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입법활동을 하는 국가운영의 주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투쟁이라하면 노동자 농민이 하는 것이 투쟁이지 정치인은 투쟁을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들 말로도 투쟁을 국민저항권이라 하지 투쟁을 국회의원 저항권이라 하지 않죠...
회사에서 회장이나 사장이 왜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회장이나 사장은 투쟁의 대상은 될수 있어도 투쟁의 주체가 될수 없는 이유는 회사내에서 회장이 투쟁하면 투쟁대상이 없기에 투쟁의 의미가 없죠...
집안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투쟁하면 그집안은 개판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의 입법권을 가진 국가운영의 주체가 투쟁을 하는 것은 본인의 위치를 망각하는 행위라 할수 있겠습니다... 정치투쟁 즉시 그들은 이미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죠...
왜 헌법적 가치에도 없는 민주주의 이념이 아닌 투쟁을 국민저항권이라 국민에게 속이고 그것도 모자라 본인들 입으로 국민저항권이라 해 놓고 국회의원저항권으로 활용을 하십니까?
투쟁의 헛점은 늘 본인들은 책임으로부터 빠지게 만들며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래서 투쟁으로 역사를 쓰는 자들의 과거를 보면 전부 남탓입니다.
투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허용을 해선 안될 이념이지만 허용을 하고 있으니 허용 한다라고 치더라도 국회의원은 투쟁의 대상이지 절대로 투쟁의 주체가 될수 없으며 국회의원이 투쟁을 한다면 마땅히 국회의원 내 놓고 국민으로 돌아가 해야 맞죠...
국회의원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운영의 주체이기에 국민과 확실히 구별되며 본인들 말로 투쟁은 국민저항권이지 국회의원저항권이 아니기에 국회의원들은 투쟁을 할 자격은 없는 것이며 만일 투쟁을 하기 위해 명분을 얻으려면 당연히 국회의원 포기하고 해야 하죠..
그래서 국회 해산하란 국민의 요구가 의당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며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 요구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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