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헌법과 투쟁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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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투쟁을 헌법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좌파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당시 사회현실하에선 정치적 해결이 불가능했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머리를 굴리시겠습니까?
의회민주주의 속에 투쟁세력을 넣어 투쟁을 정치이념화 시키는 동시에 시민의 정치투쟁 혹은 공무원의 정치투쟁을 강화하여 투쟁을 현실적으로 정당화 할때...
결국엔 좌파시민의 정치참여는 제도화 되고 결국엔 투쟁이란 단어도 헌법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 되면 투쟁이 의회보다 앞서도 정당화 되며 투쟁이 정부보다 앞서도 정당화 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나 제도보다 투쟁이 우선하게 되죠...
결국 대의 민주주의는 무용지물이 되고 또한 5 18과 과거 좌-빨들의 행위가 가지는 모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기소권 수사권 요구는 위에서 말한 전략전술의 맥락과 일치하죠.. 허나 그런 한심한 머리 굴려봐야 좌-빨들이 하수적 기질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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