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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말 답이 없네....
Korea, Republic of 북한정권붕괴 0 378 2015-07-12 20:07:57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사소한 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로 권투 선수 출신인 신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2시10분께 경북의 한 횟집 앞 도로에서 탈북자 출신인 지인 A(49)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A씨의 턱을 한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씨의 주먹을 맞고 나서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신씨는 술을 마시던 중 북한 실정에 대해 물어봤으나 A씨가 "그런 것 묻지 말라"며 핀잔을 주자 발끈해 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투를 했던 사람으로 비록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일이라고는 하지만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대한민국 출생으로 태어나서 무식하게 권투나 하고 다녔으니 저딴 질문이나 하는거고, 열받아서 한대치는거지...자유를 누리로 여기에 온 대한민국 국민에게 저딴짓이 벌이는거지....

 

용X대 출신이냐? 한X대 출신이냐? 할튼 유도하는 것들이나 복싱하는 것들이나 격투하는 것들은 왜 저런 인성썩창들을 많이 모아놓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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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죄의별 ip1 2015-07-12 23:29:36
    원래 유단자들이 일반인과 싸움하면 그죄가 가중되는데.. 바닥에 넘어져서 죽었다 하지만.3년은 너무 짧다..대한민국법이 참 오락가락 일관성이 없어.,.죄가 너무 고무줄이니 사회가 흉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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