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법을 잘 이용해야 잘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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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법을 잘 지켜야 잘살까 절대 아니다 한국에서는 법을 잘 알고 잘 이용해야 부자가 될수 있고 유리 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질러도 절도 강도를 하면 죽음이다. 그런데 사기나 횡령은 너무 관대하다. 결국 돈을 버는 범죄이지만 처벌은 너무 차이가 난다. 10만원 강도 징역 5년 100만원 절도 징역 1년 4억 사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10억 횡력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 벌금 10억 100억 1000억 사기 횡령한 사장과 회장들 징역5년 벌금 400억 받아 사면으로 징역1년 살고 벌금 100억은 3년 노역장에 있으면 모두 면제 자기돈이 된다. 한국의 노역장은 북한과 같이 실제로 죽어라 못먹어 가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그냥 있던지 청소를 하던지 하루 8시간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같이 일한다. 밥과 반찬은 얼마든지 먹고 주 2회 이상 육식제공하고 신문 방송, 책읽고 공부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 어느 회장님은 노역장에서 하루 있으면 벌금을 수천만원에서 수억씩 까였다고 한다. 그 회장님은 하루에 교도소 청소 1시간 했다고 한다. 결국 하루 일당이 수천만원 수억원이 된 것이다.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하고 인정한 것이다. 그 회장 노인이 일당을 벌기 위하여 사회에서 일을 했다면 일당 10만원 벌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법이다. 조사받을때 유흥비, 도박등으로 탕진했다고 하면 된다. 돈을 벌려면 사기나 횡령을 하고 벌금 10억을 받으면 노역장에 3년만 있으면 모두 내돈이다. 노역장은 아무리 벌금이 많아도 3년만 있으면 모두 사라진다. 폭행도 사람을 때리는 것이지만 절도보다 형량이 낮다. 술먹고 실수했다고 하면 판사도 너그럽다. 무조건 술먹어 만취했서 기억이 안나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해라, 그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왠만하면 풀려난다 한국은 이해할수 없는 법이 아주 많다. 강강보다 추행이 더 처벌이 무거울수 있고 폭행과 사기를 따로 저질르면 별거 아닌 죄가 되지만 같이 합치면 강도로 엄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이 많다. 그러한 한국의 법을 잘 이해 해야 한다. 경제관련법과 민법은 모르면 손해다 행정법등 모든 것을 잘 알면 한국에서는 법을 잘 이용할수 있고 부자가 된다. 공인중개사에 도전하는 것도 좋다. 민법 공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이 많다. 이것을 배우면 한국의 부동산 경제를 이해할수 있다. 법이라는게 사람이 만든것이라 허점이 많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법망을 빠져나가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 한국 사회는 법을 지키면 손해다 법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해야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얻을수 있다. 한국 사회는 부동산이 부를 창충하는 사회다. 부동산 세금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가장 많이 폭등한다. 죽어라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부동산을 악작같이 빛을 내어 구입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더 잘살고 부자가 되는 사회다. 평생 죽어라 일해봐야 그저 먹고만 살수 있다. 한국에서 재산중 부동산이 80% 이상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 폭등으로 부자된 사람들이고 한국사람들 대다수를 차지한다. 한국에서 1948년 해방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평균 상승률이 3000배가 넘고 서울 강남은 10만배 상승했다. 근로자 월급은 1000배 올랐을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나 항상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힘들게 살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부동산폭등은 시장의 원리 기업의 원리로 10배 폭등해도 당연히 인정되고 근로자 임금은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금이 오르면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외국인을 들여온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과 서민들이 임금은 국가의 안정을 내세우며 폭등을 막고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이유로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폭들을 조장하고 용인하는 이중적인 잦대를 드리대며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다. 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산이 부의 대상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도 시민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휘발류(100%이상) 유류와, 담배, 술 등에 엄청나게 높은 세금이 책정되고 부자들이 많이 소유한 부동산은 보유세가 세계 최저의 세금0.2%미만의 세금이 과세되고 일정요건만 갖추면 면세가 됩니다. 세금 정책도 서민들에게 아주 불리하게 된 것이 한국사회 입니다. 똑같이 100만원을 벌어도 어떤 사람은 세금을 안내고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재산은 세금을 안내고 어던 재생은 내고 한국의 법은 아주 복잡하고 교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법을 잘 알아야 하고 법은 규제를 기준으로 하고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다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규제하는지와 허용하는지를 알고 나면 나머지는 해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보험가입도 가입하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보험약관먼저 읽어보고 무엇을 보상하지 않는지 꼼꼼히 따져 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장 받는지 알고 가입하여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절반 가까이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험 아줌마나 흥보요원들은 회사 사람들이라 회사에 유리한 것 보장되는것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알아서 보상이 안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사회 곳곳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잘 모르면 눈을 뜨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법을 잘 알고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잘대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됩니디. 한국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사기치려는 습성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계약과 서류확인등 중요한 것은 배워서 직접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상대방등 신분 확인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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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법을 지키면서 부자된 사람은 별로 없다.
한국의 사회를 빨리 깨닭고 체득해야 부자가 될수 있다.
부동산으로 부자된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부동산을 사라고 권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 다고 한다. 남 잘되는 꼴를 못보는 것이 한국의 국민성이다.
토지의 지목만 바꿔도 10배 폭등한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이다.
눈을 크게 뜨고 시청의 개발계획과 발전지역 도로 확포장 계획을 잘 봐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시청과 정부에서 공개하고 있다.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12-22 23:49:48
관자님이 삭제했는고?~~~~ 또 뻔히 쌍소리를 썼겠지 ㅋㅋㅋ
- 아니요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12-22 23:51:56
한국의 법이 이상한 것은 사실임. 그리고 공권력이 너무 무너졌어.
데모하면서 국민세금으로 만들어낸 수천만원짜리 버스를 박살내고, 경찰이 시위군중에 맞아서 실명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