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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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행정자치부는 24일부터 인터넷 정부민원포털 '민원24'(minwon.go.kr)에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즉시 발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는 입학, 취업, 임대주택·지원금 신청 때 탈북민 자격을 증명하는 데 쓰이는 서류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다. 행자부는 통일부와 협업해 민원24에서 온라인 즉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24는 민원사무 5천66종을 통합 안내하며, 이 가운데 민원서류 1천139종은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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