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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정하는 자에 대한 법적 처분
United States 국보법위반 0 432 2016-07-20 04:03:06

성주군민들의 사드반대집회현장에서 북한핵을 두둔한 발언을 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의 주장은 "정부가 저희 사드 배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북핵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북핵은요, 저희하고 남측하고 싸우기 위한 핵무기가 아닙니다 북핵은 미국과의 협상, 미국을 대응하는 것."이라는 대목이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이 이 여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탈동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사실 이 보다 훨씬 더 심하고 적나라한 종북발언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제기한 문제의 그 발언은 거의 독재자의 의중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 문제의 그 발언을 캡처해서 검찰에 고발하면 충분히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설마 귀찮게 고발까지야 하겠냐는 안이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독재자를 이롭게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발언은 엄격히 자제하는 것이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하는 본인, 그 글을 보고 상처받는 사람들, 그로 인해 번거롭게 검찰에 협조해야 하는 탈동회 모두를 위해서 좋습니다.


저 역시 문제의 발언을 캡쳐 해 놓은 상태이며 오늘 이 기사를 보니 충분히 고발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자신이 생깁니다. 다른건 몰라도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언행은 저의 인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유와 책임의 한계가 헷갈리면 그 개념이 파악된 후에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9/20160719035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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