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반대하는 기업인 8,15 특별사면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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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역대 정부의 통계를 보면 야당은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다! 자기들이 사면하는 것은 공정한 집행이고 박근혜 정부가 사면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말이냐! 과연 야당이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망하기를 바라는 망나(니) 집단이다! <<<<<<<<<<<<<<<<<<<<<<<<<<<<<<<<<<<<<< <중략> 여야(與野) 정치권은 대체로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데는 인식이 비슷하다. 하지만 해법에 있어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서로를 비난하기에만 급급하다. 8.15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야당 측은 "경제인과 대기업 총수를 풀어주는 방식은 안 된다"며 반대 몰이에 급급하다. 반면 광복절 특사를 제안한 새누리당은 사회통합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통해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대선 당시의 공약을 지킬 수 있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다. 과거 전례를 살펴보면, 야당도 반대 명분(名分)이 빈약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정권별 사면 횟수는 김영삼(9회), 김대중(8회), 노무현(8회), 이명박(7회) 순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까지 2차례 사면을 실시했다. 가장 많은 사면이 이뤄진 것은 김대중 정부 때다. 김대중 정부는 8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해 7만여명에게 형 집행을 면제했다. 일반사면을 포함하면 규모는 1,00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거물급 비리 경제인들에게 대거 혜택을 줬다. 2002년 외환위기 파동 당시 주범으로 꼽혔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김선홍 전 기아 회장을 포함해 회계부정에 연루됐던 대우그룹 임원들이 포함됐다. 이용호-최규선 게이트 연루자인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최일홍 전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등 93명도 포함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도 1999년 8.15 특사 때 풀려났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가장 많은 기업인 특별사면(121명)이 있었다. 노무현 정권은 2003년 8월 광복절 기념으로 2만3,000여명의 특별사면과 12만5,000여명의 징계사면을 단행한데 이어 2005년 8월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1만2,000여명에게 특별사면 조치를 내렸다. 8번의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통틀어 422만명을 사면했다. 특히 2005년 구속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사면했다. 임기 중반인 2006년 사면 대상자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신계륜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임기 말이었던 2008년에는 최도술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을 석방했다. 특사 문제와 관련해 과거 정부의 실세였던 야당 핵심 인사들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임기 말 특별사면을 두고 큰 파문을 일으켰던 과거 정부다. 당시 정부의 중추였던 이들이 기업인 특별사면 반대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矛盾)이라는 지적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과거 정부처럼 법의 형평성과 사회적 통념을 크게 벗어나 남용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범죄 유형이나 죄질, 남은 형기 등을 살펴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옥석의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통 큰 결단'은 대기업 총수와 박근혜 정부 양쪽 모두에서 필요하다. 기업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출처 ; 뉴 데일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1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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