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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올립니다.
Korea, Republic of 양산도1243 0 573 2016-11-11 08:58:55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모르거나 처벌 의사가 없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한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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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는 사안은 고발을 했을 때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소와 고발은 차원이 틀리다는 것을 말한다.


고소는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하는 것을  고소라 하는 것이고,

고발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말한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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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버 명예훼손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모욕성은 상대방에게 모욕감,모멸감을 느낄만한 언행을 해야합니다.
아무리 확실하게 욕을 하지 않고 특정언어 및 자음,기타 언행 등으로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만하게 판단된다면 모욕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특정 다수가 가해자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목격했느냐입니다.

 

특정성은 특정인을 지목하였는지의 여부를 말합니다.
모욕을 당한 대상자의 신분을 공연성에 명시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욕하신 분의 이름과 아이디를 알고 있다면 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 in 법무법인 한음 허원제 형사사건 변호사 (서울) 문의 02-537-6010


1)

모욕성은 인터넷 싸이트에서 욕설을 하거나 상대를 멸시하는 글로 상대를 기분나쁘게 썼다면 해당된다.


2)

공연성은 싸이트에서 여러 사람이 볼수 있는 곳이라면 해당이 된다.


3)

특정성은 상대가 올린 글에 들어와서 비방을 하거나 저급한 글을 올려서 상대를 기분나쁘게 했다면 해당이 된다.

그리고 실명을 거론해서 상대에 모멸감을 주었다면 해당될 수 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법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지식인이라면 충분히 상대를 기분나쁘게 하지 않아도

충분한 논리로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고 본다.


인터넷에서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논리가 딸리는 사람들은 항상 말미에

상대에게 욕설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지식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다.


항상 누구와 논쟁을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공부를 하고 나와야 하는데 줏어들은 짧은 지식으로 상대를 하려면 항상 딸리게 되어 있다.

그런 때는 욕설보다 내가 졌다고 먼저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정신을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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