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연재 ①] 북풍이냐 거짓말이냐? - 왜 다시 북한인권인가? 북한인권 외면했던 노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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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연재 ①] 북풍이냐 거짓말이냐? - 왜 다시 북한인권인가? 북한인권 외면했던 노무현 정부의 창피한 기록 "누가, 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가로막고 있는가" ▲ 우파단체 행사에서 연설하는 김석우 前통일원 차관. ⓒ뉴데일리 DB <iframe src="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d/newsview.ad.inc.php?id=343429" width="200" height="200" frameborder="0" scrolling="no" topmargin="0" leftmargin="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tyle="clear: both; float: right; padding-left: 15px; padding-top: 17px; display: inline-block; overflow: hidden; position: relative;"></iframe>바야흐로 작금의 한국사회는 ‘격동의 시기’라는 표현 외에는 더 적절한 표현은 찾을 수 없어 보인다. 미-중 두 강국이 북한 핵문제를 주요의제로 하여 정상회담을 하고, 전시에나 볼 수 있을 법한 미국의 전략자산에 대한 뉴스가 연일 한반도를 달구고 있다. 거기에 더해 전대미문의 대통령 탄핵과 그에 따른 조기대선이 안보이념을 한가운데 놓고 벌어지고 있다. ▲ 송민순 前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의 표지. 송 前장관의 회고록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의 '약점'을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 교보문고 캡쳐. 필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당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결의에 모든 국제사회가 단호히 찬성하는데 당사자인 우리는 왜 기권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졌었다.또 있었다. ‘미국 일본 등 우리의 우방국가들은 북한인권 참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각각 2004년과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의 국회에서는 2005년 발의된 북한인권법이 우여곡절 끝에 11년 만에야 통과된 것도 마찬가지다. OECD가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참으로 국제사회에 민망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북한인권의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시계를 당시로 돌려보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외면하던 노무현 정부의 속마음 노무현 정부는 2007년 11월 21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였다. 송민순은 외교부 미주국장시절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교섭에서 한국의 재판관할권을 확대하려는 입장으로 미국대표를 힘들게 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진실공방과 상관없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노무현정부의 기권 투표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 2016년 10월 송민순 前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나온 뒤 盧정권이 북한인권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은 김만복 前국정원장의 발언. ⓒTV조선 관련보도 화면캡쳐. 1990년 고난의 행군시기 대량 탈북사태가 일어났고, 이들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강제수용소, 성분 제도를 포함하여 북한정권에 의한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한 인권침해실태가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북한인권시민연합, 휴먼라이츠워치와 같은 NGO들이 이 증언들을 정리하여 공론화 운동을 하였다. 결국 유엔의 인권보호체제가 북한을 수단, 시리아와 같은 지구상 가장 열악한 인권침해국가로 지정하여 개선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대하여 막상 한국 정부는 남의 일처럼 외면하였다.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기된 북한인권 결의안을 다루는데 한국정부는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을 하였다. 2006년 11월 유엔총회(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노무현 정부가 찬성한 예외는 바로 한 달 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라서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문제의 2007년 11월 21일 유엔총회(제3위원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할 것인가 아니면 기권할 것인가는 정부 내에서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 2016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안을 심의하던 시기인 2004년 9월 2일 열린우리당 의원 25명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2006년 4월 18일 통일부 차관은 북한인권NGO들의 활동이 북한인권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의 거론 자체를 회피하려던 시기에 일어난 창피스런 기록들이다. 문재인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을 당시인 2007년 유엔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북한측 입장을 확인하자는 입장은 당시 정부의 정책결정자들 마음속에 북한정권을 어렵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실제 표결에 참가한 외교관들은 국제사회에 대해 ‘양심의 가책과 인격적 수모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들 회고한다.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북한인권시민연합 고문, 前통일원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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