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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병 총기난사 사건' 북한소행 사실무근
Korea, Republic of 유승민굿 0 700 2017-05-17 02:05:25
검찰이 지난 2005년 경기도 연천 530 비무장지대 경계초소(GP) 내무반에서 발생한 ‘김 일병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김동민(33)씨를 대면 조사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지난 2008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김씨는 경기도 이천 국군교도소에 12년째 수감 중이다.
 
유족 "장병 시신이 증거" 반박...대선 정국 안보 이슈로 등장하기도
검찰이 약 12년 전 사건의 피고인을 다시 조사한 것은 당시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는데도 이를 정부가 감추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부 유가족들은 “노무현 정부 시기 적 도발 사건을 아군의 자작극으로 둔갑시키고 가짜 범인인 김동민 일병의 위증을 내세운 사건”이라며 당시 사건 진상 조사를 지휘했던 홍모 전 국방부 중앙수사단장과 시신을 검안했던 군의관 등 4명을 지난 2014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담당 검사와 수사관 등이 사건 당사자인 김씨를 찾아가 직접 조사를 하고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족들과 당시 생존 장병들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에 따르면 교도소 방문 조사에서 김씨는 “내가 저지른 사건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의 재판 과정서는 “말뿐이지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론하던 것과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진술을 비롯한 재조사에서 ‘북한 소행설’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총기 난사 사건 발생 당시 군 당국은 “내성적인 김 일병이 선임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일을 저질렀다”며 그를 단독범으로 결론지었다. 김씨는 대법원의 상고를 포기해 고등군사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유족들은 사망한 장병들의 상처가 수류탄 파편이나 소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고 당시 최초 보고에는 ‘미상의 화기 9발 피격’이라고 기록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북한 소행설’을 주장해 왔다.
 
대통령 선거 기간이던 지난달에는 정치권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일부 유족과 시민단체가 ‘이 사건이 북한군의 소행인데 우호적인 남북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김일병 단독범행으로 조작·은폐했다’며 수년 동안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신을 검안했던 군의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설마 그랬을까 싶지만 유족과 생존 장병들의 주장이라니 외면할 수만은 없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이 노무현 정부때 벌어져 대선 정국의 안보 이슈와도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재수사는 주목을 받았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이 넘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을 전후해 재수사 및 사건 처리 수순을 밟는 것이 의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선 과정이나 그 결과와는 하등의 관련성이 없는 사건이며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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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이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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