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도와주세요.2005년 치앙센탈북민179명을 찾고있습니다
Korea, Republic of 박용배 0 647 2017-07-27 10:26:23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찾기위해 탈북자동지회에 글을 올립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관심가져주시고  많은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저는 박 용배 라고 합니다 .

2004년북한에서 179명의  탈북민이 중국을 거쳐  태국과 중국사이의 국경지역인

태국 치앙센 이민국에 망명을 신청하여 치앙센 이민국으로 들어왔으나

2005년 치앙센 이민국에서 다시 북한으로의 송환을 결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탈북민179명이 폭동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사실을 전해듣고 저는 1개월간에 거쳐 사비를 들여 구급약과 생필품등을 제공하였고

방콕 이민국 소장과 원만한 타협을 이루어 179명 전원의  북송결정을 취소하게 하였으며

저의 개인 사비를 들여 여러분을 버스3대에 나누어 태워서 방콕 이민국으로 이동

한국으로의 망명을  성사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사건을 처리하면서 저는 몸을 다쳐 수술도 해야 했습니다


2005년 179명의 치앙센 탈북민 여러분 !

어느새 1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부끄럽게도 이제는 그분들중에 어느한분 이름조차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어렴풋이 그당시 모습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한국에 들어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리라

 믿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저에게도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전  지금 13년전 일로 인하여 서울 남부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여러분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너무도 간절합니다 .

치앙센 이민국에서 여러분이 자유를 향한 그 마음이 간절했음을 기억하신다면

도와주십시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도움이 너무도 간절해서 오랜 망설임끝에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글을 올립니다

도와 주십시요  

그당시 함께했던 179명 이시거나 위 내용을 아시는분 누구라도 연락주시면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탄원서 한장이면 저는 자유의 몸이 될수있습니다

누구도 괜찮습니다  한분이여도 괜찮습니다

이글을 읽으신다면 지나치지 마시고 꼭 도와주십시요

그일을 기억하시고 계시거나 관계되시는 분 어느분이라도 꼭 연락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이름은 박용배입니다  

연락처는 010-8498-6700  010-2818-4595 로 연락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qnrgksdls ip1 2017-07-27 11:07:15
    도움 받았던 분들 일단 연락해 보세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태국에서는 ip2 2017-07-27 11:22:52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일로 구치소에 수감되여 있다는데 혐의가 무엇인가요?
    혹시 그때 다른 불법적인 일은 하시지 않았는지 우려되는군요

    더구나 2005년도 태국에서 북한으로 송환한다는것은 납득히 가지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 태국에서 북한으로 송환하는 일은 없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의심이 많이 드는데요

    또 13년이 지나면 어지간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여 처벌이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아리송합니다. 단 님께서 탈북인들이 바보가 아니다는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피양놀새다 ip3 2017-07-27 12:35:17
    위 2번 면전에 너무 살갑게 굴지 맙시다래! 사실이 아니면 연락하는 사람도 없을테고 사실이라면 인원이 170명이나 되니까 세월이 많이 지난 일이지만 아마 연락하는 사람이 나올 겁네다. 그런데 그 사건과?무관한 별개의?사안의 경우 정상참작의 반영도가 아주 미미할 겁네다 물론 지난 세월 선행을 베푼점은 선고에 반영을 하기도 합네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선처가 선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것도 죄목에 따라 반영도가 다릅니다 친고죄내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반영도가 99% 사기 등 기타 죄목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최고 30% 반영하는 것이 관례입네다 최근 양형규정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참조하시면 됩네다 죄가 있는 곳에는 국가든 단체든 개인이던 반드시 피해자가 있기 마련인데요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재판장에게 선처를 구하는?형태가 선고에 제일 영향을 미칩네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ㅡㅡ ip4 2017-07-27 16:33:49
    도움 요청글을 쓰신 분은 탈북자를 돕는 사역을 하시는 박용배 목사님과는 동일인이 아님을 알립니다
    혹여 박용배 목사님께 도움을 받으신 분들 중 동일인인줄 아시고 연락하시는 분이 계실까 하여 말씀드립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북괴의 장단에 춤을 추는 불쌍한 인간들!!!
다음글
사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