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31 투표당일의 위반사례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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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독려와 관련한 위반사례 ○ 차량으로 선거인(당원여부 불문)을 투표소로 태워 나르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가두방송, 호별방문,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 투표참관인이 투표를 하지 아니한 자의 명단을 발췌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 선거운동과 관련한 위반사례 ○ 정당․후보자․후보자의 가족․선거운동관계자 등(이하 “후보자 등”이라 함)이 투표소입구에서 생수․커피 등 음료수를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 등이 투표소입구에서 선거인에게 인사하거나 악수하는 행위 ○ 후보자 등이 투표소입구에서 모자, 티셔츠,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거리를 왕래하는 행위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또는 선전물이 부착된 선거운동용 차량을 투표소입구에 세워두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등에 주차하여 두는 행위 ▣ 기타 위반사례 ○ 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행위 ※ 투표를 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들어가는 경우는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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