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정의에 반하는 사형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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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에 반하는 사형폐지 서석구. 변호사. 과거 운동권 변호사 시절에 엠네스티 등 인권단체가 벌리는 사형폐지운동에 가담하여 사형폐지론을 발표하거나 사형폐지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운동권변론이 안보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것을 깨닫고 보수운동권으로 전향하면서부터 사형을 마치 인권을 유린하고 정의에 반하는 형벌인 것처럼 매도하는 사형폐지론과 결별하고 사형존치론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사형폐지론 가운데 가장 설득력있는 주장은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그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얼른 보기에 대단히 인권과 정의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국의 사형존치단체인 pro death penalty에 소개된 논문들은 오판 때문에 사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 내용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무릇 인간이 만든 훌륭한 제도나 발명품도 불완전성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거나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비근한 예로 기업이나 자동차 등 교통수단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철도, 항공기, 선박사고 포함)로 죽거나 다친다는 것. 이런 희생은 오판으로 인한 희생에 비하여 훨씬 높은 비율의 생명이 잃게 된다. 그런 희생이 두려워 기업이나 교통수단을 폐지할 것인가? 희생보다 편리하고 인간에게 훨씬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기업이나 교통수단의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교통수단의 폐지가 아니라 기업이나 교통수단으로 인한 희생을 최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찬가지로 사형의 폐지가 아니라 오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사형이 범제억제력이 없다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더더욱 범제의 억제력이 없다는 논리가 된다. 범죄의 억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형을 폐지한다면 그보다 더 억제력이 약한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범죄의 억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폐지할 것인가?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징역형보다는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은 범죄심리학에서 이미 입증되어 온 바다. 사형폐지의 최대의 수혜자는 잔인무도한 사형수이고, 그 피해자는 국민이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수와 사형집행수의 불안한 심리묘사를 들어 사형은 잔인한 형벌이라고 매도한다. 그러나 그들은 사형수들로부터 죽어간 수많은 피살자들이 공포에 질려 죽어간 심리적 고통이나 피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친지들이 겪은 고통을 외면한다. 저도 법관을 하면서 죄수들에게 형벌을 주는 심리적 갈등과 고통을 겪었지만 누군가는 형벌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한다. 폐지론자들은 사형수의 고통만 소리높혀 외치지만 피해자와 그 유족의 고통을 외면한다. 범죄의 피해는 육체적, 물질적 손해에 그치지 않는다. 성범죄피해는 가정을 파괴하고 성불감증과 대인기피로 평생동안 고통을 겪게 한다. 조직깡패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진실을 말하기 두려워하고 피해공포증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사형폐지론자들은 극소수의 잔인한 사형수의 인권을 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인권을 외면하는 위선자들이다. 범죄심리학자들은 경고한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아무리 잔인하게 죽이더라도 절대로 사형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범인에게 심어준다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형사정의에 위반하는 잔인한 논리라는 것이다. 어린이를 유괴하여 살인한 다음 부모들에게 마치 죽이지 안은 것처럼 가장하여 금품을 뜯어내려다가 체포된 범인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형선고를 했다. 생각해보라! 어린이 유괴사건이 뉴스에 보도될 때마다 아직 귀가하지 않는 아이를 둔 부모들 모두가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며 공포에 전율한다. 피해자는 살인을 당한 아이와 그 부모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둔 모든 부모가 공포를 느끼는 피해자가 된다. 극소수의 잔인한 사형수의 인권보다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물론 사형폐지론이 사형의 남용과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부정하지 않는다. 사형의 남용과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개선은 필요하나 사형폐지는 형사정의와 피해자의 인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많다고 하지만 미국의 38개주와 일본과 중국등 80여개국이 아직도 사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가 30년 동안 무려 56만명이었으나 30년동안 사형을 집행한 사형수는 358명으로 피해자에 비하면 0.06%에 불과하다. 이정도의 사형집행마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통계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의 사례와 비슷할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대법원의 사형선고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그들이 인권 대통령인가? 아니다. 그들은 범죄자와 신용불량자의 편에서 형사정의와 경제정의와 피해자의 인권을 위협하도록 사면권을 마구 남용한 대표적인 대통령이다. 대법원의 사형선고를 집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권력분립을 어기고 대법원의 사형선고를 무력화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문제는 국가보안법폐지론자들의 대부분이 사형페지론자들이다. 사형폐지는 형사정의와 경제정의 뿐만아니라 한국의 안보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사형존치론은 여론의 압도적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4대개악은 물론 사형폐지도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개악으로 정의와 인권과 안보를 무너뜨리는 개악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개악정권을 타도하지 않는다면 개악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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