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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으로, "남북한 특수관계론" 이라는 학술적 이론..
Korea, Republic of 돌통 0 371 2019-08-22 07:14:51

사실 이번에 올린 글은 학술적인 글이고 전문가들이 논하고 대화해야 할 내용이다.  나또한 개인적으로 내가 잘아는 지인분의 도움으로 이해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일단 내용은 학문적인거, 특히 법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함이 어느정도 돼야 이해가 쉽고 분석하기 쉬울것이다.  어쨌든 용기를 내서 글을 한번 올려보겠다.



남북한 특수관계론..  학술적으로 이런 말이 있나보다. 이말을 보면 첫번째부터 "특수관계" 이런, 이게 무슨뜻이지? 하고 나는 궁금했다. 내가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하는것은 몇일전에 내가 아는 지인분이 계신데  그 분하고 술자리가 있어서 오랜만에 조용한 횟집에서 술을 먹으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했다. 


마침 이분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신분이어서  그분과 대화한 내용이 마침 앞에 이야기한 내용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어서 최대한 기억하면서 이 글을 썼다..'남북한 특수관계론'이라는 말에서  '특수관계'는 남북한 간의 관계가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를 말한다.


 '특수관계'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된 계기는..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  '특수관계'라는 문구가 등장하면서 이다.  노태우 정권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줄여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등장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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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전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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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남북한화해불가침합의서에는 남북한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인정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럼 법적으로 보면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대한 법적 분석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고 한다.  남북한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적 분석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에 대해  남북한특수관계론을 '헌법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들은 대로..  또 남북 교류에 관한 규범체계등의 논문을 읽고 분석하여 이를 참고 바탕에 두고 아는대로 글을 올려 보려 한다.   이는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 될수있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글일수도 있겠다.


?우선 법의 근거로는 남북한 관계와 남북한 교류 협력에 적용되는 법규범체계로는 헌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국내 법률과 남북한 당국 간 체결한 남북합의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은 남북통일과 남북한 관계의 기본 원칙만을 선언하고 있고, 그에 관한 국내 법률과 남북합의서도 그 내용과 체계에 있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모두 남북통일과 남북한 관계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규범체계로서는 미흡한 측면이 강하다.

 

남북통일과 남북한 관계를 규정하는 최고의 근본규범인 법은 뭐니뭐니 해도 당연히 헌법이다.  헌법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북통일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남북한 관계에서도 동일한 헌법규범적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확실히 볼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한 관계의 헌법규범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과제가 남는다. 제 지인분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남북통일과 남북한 교류 협력을 이끌어가는 규범적 기준이자 정당성의 기초가 되는 헌법 이론으로서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분석한다고 말했다.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기본 바탕은 다음과 같이 말할수 있다.  남북한이 헌법규범적으로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남북한 관계는 국가 간 관계라고 할 수 없으면서도 현실적으로 하나의 국내법이 적용되지도 않는 특수한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국제사회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국가적 실체를 가지고 국제법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이러한 이중적인 관계를 해석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는 나한테 예기했다.  결국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남북한 관계가 적용되는 규범 영역에 따라 다른 헌법규범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 여기서  남북한 특수관계론이  '국내법적' 규범 영역에 따라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 일것이다.  국내법적 규범 영역의 경우 다시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구분해야 한다고..   그래야 설명이 쉬어 진다고 나한테 말했다.  



먼저 소극적 의미를 살펴보면:  남북한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므로 국제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적극적 의미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반영해 '1) 북한이 반국가단체로서 활동하는 규범 영역'에서는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 등의 국내 법률이 적용되며, '2)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활동하는 규범 영역'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남북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과 남북합의서 그리고 국제법 원칙이 적용.. 이렇게 지금은 통용된다고 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내 개인적으로 합당하고 참 역시 머리좋은 사람들은 역시 많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게..   북한이 반국가단체로 활동하는 규범 영역에서는 왜 헌법 제3조가 적용되는지 짚고 넘어가야 할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관심있거나 공부한분은 다 아실것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해당 헌법 조항은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영토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왜 이 규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바라보고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건가?  그건 이유가 간단하다. 바로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헌법 제3조를 남북 관계에 적용해 버릴경우  북한은 국가가 아닌 한반도의 북쪽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 이번엔 헌법 제4조 조항을 보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이렇게 써있다.  그렇다.  이제 헌법 제4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헌법 제4조는 제3조와 다른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 제3조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헌법 제4조는 북한과의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다시 말하자면,  남북한특수관계론은 북한에 대한 이중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바라보아야 하는 법적 상황, 이를테면 남한 국민이 군사기밀을 갖고 월북한 경우에는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 등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한편,  남한 국민이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남북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경우에는 헌법 제4조와 '남북한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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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리고  작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논란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살펴 보아야 하겠다.   지난 2018년, 야당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았기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당시 야당은 그 근거로 헌법 60조를 들었는데, 그럼 헌법 60조의 내용을 살펴보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1항



즉, 남북군사합의서의 경우 '상호원조 또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기에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며, 만약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합의는 위헌이라는 것이 당시 야당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정부는  '남북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이기에 남북군사합의서는 헌법 제60조에서 말하고 있는 조약, 즉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또한 남북 관계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는 것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1997년 1월 "1991년 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라고 결정했으며,



대법원 또한 1999년 7월 "1991년 체결한 남북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 사이에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 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었다.  덧붙여 당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를 위헌이라고 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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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대한 헌법적 해석 또한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탄생한 이론이다. 다른 국가와는 달리 북한은 적국으로 바라봐야 하는 때와 대화 상대로 바라봐야 하는 때가 함께 있어왔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생겼고 이에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분단이라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남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에 대한 법제 해석이 더욱 많은 국민들에게 공유되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앞으로도 통일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안정적으로 남북 관계의 발전 상황을 규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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