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과 남북한 관계를 규정하는 최고의 근본규범인 법은 뭐니뭐니 해도 당연히 헌법이다. 헌법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북통일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남북한 관계에서도 동일한 헌법규범적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확실히 볼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한 관계의 헌법규범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과제가 남는다. 제 지인분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남북통일과 남북한 교류 협력을 이끌어가는 규범적 기준이자 정당성의 기초가 되는 헌법 이론으로서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분석한다고 말했다.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기본 바탕은 다음과 같이 말할수 있다. 남북한이 헌법규범적으로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남북한 관계는 국가 간 관계라고 할 수 없으면서도 현실적으로 하나의 국내법이 적용되지도 않는 특수한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국제사회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국가적 실체를 가지고 국제법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이러한 이중적인 관계를 해석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는 나한테 예기했다. 결국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남북한 관계가 적용되는 규범 영역에 따라 다른 헌법규범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 여기서 남북한 특수관계론이 '국내법적' 규범 영역에 따라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 일것이다. 국내법적 규범 영역의 경우 다시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구분해야 한다고.. 그래야 설명이 쉬어 진다고 나한테 말했다.
먼저 소극적 의미를 살펴보면: 남북한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므로 국제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적극적 의미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반영해 '1) 북한이 반국가단체로서 활동하는 규범 영역'에서는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 등의 국내 법률이 적용되며, '2)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활동하는 규범 영역'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남북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과 남북합의서 그리고 국제법 원칙이 적용.. 이렇게 지금은 통용된다고 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내 개인적으로 합당하고 참 역시 머리좋은 사람들은 역시 많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게.. 북한이 반국가단체로 활동하는 규범 영역에서는 왜 헌법 제3조가 적용되는지 짚고 넘어가야 할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관심있거나 공부한분은 다 아실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