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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고위간부 친일파 명
기가막혀 3 387 2006-08-09 21:37:05
북한 고위간부 주요친일파 명단



부주석
김영주 만주군 통역
김일성(김성주) 주석 친동생

북조선 공군 총사령관
이활
나고야 항공병학교출신
전투시간 2000이상의 제국군 에이스

허민군 9사단장

강치우 기술부사단장

김기옥 제1연대장

김한욱 제2연대장

북한공군간부 20명은대부분 일본제국군출신, 10명 만군(만주군) 출신

장헌근 사법부장
일제 중추원 참의

강양욱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일제하 도의원

이승엽
남로당 2인자
친일단체 대화숙 출신

정군은
문화선정성 부부상
친일 밀정

김정제 보위성
일제 시대 관료

조일명
문화선전성 부상
친일단체 대화숙 출신



북한이 처단한 친일파 명단

1) 민족주의자 조만식 선생및 그 추종자들:

: 조만식 선생은 우리의 백범 선생만큼 북에서는 명망이 있는 민족지도자 이시다. 월남 이상재 선생과 함께 각종 항일 운동을 전개 하신분 이시다. 이런분과 그 추종자들을 옥사 시킨 김일성. 가져다 붙인 죄명이 "[친일 반민족주의자] 이다.


2)현준혁 ;
일제에 나름대로 문학가로서 저항하던 사회주의자, 김일성 보다 월등 뛰어난 지식으로 자신을 압도하자 김일성이 붙인 이름이 [친일 분자]



3)오산학교 출신들;
오산학교는 3.1 운동때 기독교 대표이신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설립하신 학교다.

남강선생은 항시 학생들에게 "공부열심히 해서 일본놈을 앞지르라 그래서 독립을 쟁취하라"하신 애국자 이시다.

수차례 옥고를 치루신 분이다. 이런분이 세우신 민족 학교 를 탄압하여 나동성 씨등이 월남하고 대부분이 숨졌다. 김일성이 붙인 죄명은 [친일파 학교]


4)대성학교 출신들;
평양의 대성학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립하신 학교이다.

이학교 출신들이 김일성 보다 명망이 크자 모조리 처형하면서 붙인 이름이

역시 [반민족주의 학교]


5)숭실학교 출신들;
오산학교나 대성학교와 같이 이학교 출신들을 무수히 사형시키고.

뒤집어 씌운 죄가 [반민족 친미주의]



6)박헌영, 이강국, 임화 등;

잘알다 싶이 남로당 이다.

모두 사형시키면서 뒤집어 씌운죄가 [친일파. 섹터주의자. 회색분자.]

7)허가이 일파;
김일성보다 좀 유식하다.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한 정통 이론가 이다.

하여간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꼴을 못보는 김일성이 사형시키면서 씌운 죄가 가당치 않게스리 [미국 간첩]
모스크바 유학간놈이 미국 간첩이라니 김일성도 참 ...


8)윤공흠 일파:
사건이 크다. "당은 인민을 위해 한것이 무엇인가?" 하고 과감하게 김일성에게 대든 당시 "경공업 상(장관)"이다.
사형시키면서 뒤집어 씌운 죄가 [친일파]

9)김무정 일파.

중국 8로군 포병 사령관이었던 무정을 죽이면서 뒤집어 씌운 죄가 [미국 간첩, 친일파] 일본놈과 만주에서 죽어라고 싸운 무정에게 붙인 죄가 친일파입니다



개정일 | 개도 웃을 북한의 철저한 친일청산. 2006/08/09 14:24:57

김일성, 친일 인텔리도 간부로 등용했다
北 에 기록, "동생 김영주는 관동군 통역경력"
[2005-09-16 12:48]

▲ 중강지질탐사대 노동자들을 지도하는 김일성

1948년 북한 정권수립 이후 친일 경력자와 인텔리, 일본인 상당수가 정권기관과 경제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북한 역사서와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면서 남한 일부에서 제기해온 '북한은 완전한 친일청산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

북한의 대표적인 역사서 『조선전사』 현대편(23편) '민주건설사 1'에 의하면 “김일성 동지께서는 지난날 공부나 좀 하고 일제기관에 복무하였다고 하여 오랜 인테리들을 의심하거나 멀리하는 그릇된 경향을 비판 폭로하시면서(중략), 그들을 새 조국 건설의 보람찬 길에 세워주시었다”고 기록돼 있다.

『조선전사』는 김일성이 당시 과학자, 기술자, 문화예술인 등의 인텔리들을 인민정권기관과 중요 산업 기업소들의 책임적 지위와 그리고 교육, 문화, 보건 기관들의 중요 부서에서 일하도록 배치했다고 적고 있다.

또 이 역사서는 “지난날 식민지 노예교육을 받고 일제기관에 복무한 데로부터 자신들에게 적지 않게 남아있는 부르죠아 사상을 뿌리뽑고, (중략)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갔다”며 인텔리들의 북한 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친일 경력을 가지고도 북한의 정권 중심부에 진출한 인물도 적지 않다. 이 가운데 권력 핵심을 장악했던 인물로는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 (金英柱)가 대표적이다. 김영주는 만주지역에서 일본 관동군 통역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그는 해방 이후부터 70년대까지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로 행세해왔다.


▲ 김일성 동생 김영주
독립운동가 이용상 시인은 자신의 회고 글에서 “일본군을 탈출하여 중국군 장교 자격으로 항복한 일본군을 만났을 때 일본군 통역인 김영주를 만났고, 두 사람이 함께 중국군 부대에서 기거했다”고 증언했다.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등 고위탈북자들은 “김영주가 중국 본토에 갔다가 관동군에 체포된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 내부에서는 김영주가 어쩔 수 없이 이용당했다는 논리를 쓰면서도 관동군 복무사실은 철저히 숨겼다”고 말했다.

친일경력 김영주, 20년간 북한의 2인자로 군림

그는 김일성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일행위는 비밀에 붙여진 채 57년 노동당 조직지도부 과장을 시작으로 권력 요직을 거치면서 70년대 중반까지 김일성에 이어 실질적 2인자 역할을 했다.

북한이 1948년 채택한 헌법에 따라 구성된 초대 내각 사법상에 임명된 이승엽은 전향 친일자 교육을 담당했던 대화숙(大和塾) 출신으로 인천양곡조합 간부를 역임했다. 친일파 건국 관련자료를 집필한 김원률씨는 “여러 사료를 통해 이승엽의 친일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승엽은 남로당 2인자로 남로당 중앙위원과 경기도당 위원장을 거쳐 48년 월북했다. 한국 전쟁 당시에는 서울시 인민위원장 직책을 가졌다.

이승엽은 1925년 조선공산당에 입당해서 활동하고 해방 이후에는 남로당 간부로 활동한 것으로 볼 때 그의 전향과 친일 행적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도 일제 강점기 시절 관료로 일정한 직위에 복무한 것만으로 친일인사로 등록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의 기준에서 보면 친일행위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 1981년 출판된 북한의 대표적인 역사서
사전편찬위가 지난달 발표한 친일 인사 3090명의 명단에는 북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572명과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가 4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명은 동일 인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는 동일인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 당시 조작된 남한 출신 대의원 360명이 포함돼 있어 친일 여부에 대한 검증을 확실히 거치지 않은 채 명단이 작성됐을 가능성도 있다.

경제관련 인재 등용에서 김일성은 남한보다 더 실용적인 자세를 취했다. 김일성은 일본인과 일본기업에 종사한 기술자들을 우대했다. 남한의 미군정이 일본인 기술자를 대부분 일본으로 추방한 데 반해, 북한에서는 공장을 가동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같은 사실은 6,70년대 남한 경제개발의 주역이었던 오원철 전 중화학공업기획단 단장의 증언과 관련자료에서도 나타난다. 청와대 제2경제수석이었던 그는 북한의 경제건설과 관련, 매주 당시 중앙정보부로부터 보고와 중요자료를 받았다.

오 전수석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일본인 기술자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남게 된 일본인 기술자는 1946년 11월 당시 868명이었다. 이들 가족까지 합하면 2,095명이다.

일본인 기술자에게는 월 4,500∼5,000원을 지급했다. 당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은 4,000원, 인민위원회 과장급이 1,500원을 받았다. 또한 이들에게는 생명과 재산을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한다는 신분증을 발부하고, 생필품과 주택을 포함해 최고 대우를 해주었다.(오원철 저 제7권)

일본인 기술자에게 '노동영웅' 칭호, 특별대우

오 전수석은 "북한 당국은 1946년 흥남 비료공장에서 근무한 일본인 기술자 코 지치로(昆吉郞)씨를 '노동영웅'으로 표창까지 했다. 이후 그는 우리나라에 와서도 울산석유화학의 폴리프로필렌 공장건설 때 산업훈장을 수여받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1949년 실시한 ‘2개년 계획’의 경제 목표를 1944년도의 생산 수준까지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상황이어서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오 전수석은 “미군정은 일본의 기술을 무시하는 자세를 취했지만 소련은 일본인이 운영한 공장과 기술진을 적극 우대하는 정책을 취했다”면서 “김일성도 일본인과 이에 협력한 기술자들을 적극 우대하는 정책을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정권 기관이 완비되기 이전, 해방 직후에는 상황이 달랐다. 1945년부터 1946년 초까지 해방 이후 소련 군정이 들어선 기간에는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계급투쟁이 급진적으로 진행됐다. 일제 시대 지주, 공직자, 공장 간부, 친일 부역자뿐 아니라 재산을 소유하거나 일정한 직위를 가진 인사, 인텔리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탄압을 받았다.

이후 1946년 3월 토지 개혁과 국유화, 선거를 거치면서 일제 강점기 토지와 재산, 공직을 가졌던 인사 대부분이 각종 권리와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 과정에서 절대 다수가 남한으로 내려왔다.

황장엽 전 비서에 따르면 실제 북한은 건국 이후 친일 청산을 할 것도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북조선인민위원회가 1948년 편찬한 에 따르면 황해도의 각급 인민위원회의 구성만 보아도 노동자 농민이 83%, 사무원이 7%, 수공업자, 상인이 9%, 중소기업가와 기타가 1%를 차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행된 친일파 청산 작업은 구체적인 사법적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국내 우파 진영에서 북한의 일제 청산 작업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 친일파 청산, 역사기록으로 안 남겨

나라정책연구원 김광동 박사는 “북한의 친일파 청산은 담론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 법령과 재판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남의 재산을 빼앗고 부르주아 계층을 타도해 소비에트화를 완성하기 위해 친일 명분을 내세운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족주의 독립운동 세력인 조만식도 불순분자, 친일파로 낙인을 찍어 숙청해버린 것처럼 정적(政敵) 제거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친일파 청산은 사실상 구호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는 북한의 친일파 청산 의지를 간헐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지방인민위원회들로 하여금 진정한 인민의 정권기관으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옳게 수행하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그 안에 기여든 친일파, 민족반역자 등 불순분자들을 적발 숙청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게 되었다”고 말해 정권기관에서 친일 행위자를 추방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 조만식과 그 일당을 비롯하여 지방정권기관의 일부 책임적 지위에 기여들었던 불순분자들은 사업을 고의적으로 태공(사보타주)하면서 인민정권기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의 파괴하기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날뛰었다”고 기록했다.

임시인민위원회 20개조 정강 '친일잔재 청산' 천명

1946년 3월 23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한 에 첫 번째 조항 ‘조선의 정치경제생활에서 과거 일제통치의 온갖 잔재를 철저히 숙청할 것’을 밝히고 있다.

1945년 11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열린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2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김일성은 라는 연설에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하고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각 정당들과 각계 각층 인민의 참다운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연설 기록이 남아있다.

북한 정권 기관이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을 합리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비판의 소지가 크다. 그러나 이후 일본에 부역한 인텔리, 일본인 기술자, 이에 협력한 조선인을 중용한 것에 대해 학계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남과 북이 모두 일제 하에서 일정한 지위와 부를 누렸다 하더라도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은 중용한 것을 볼 때, 이번 친일 인명사전에 일정한 직위를 갖거나 일제의 정책에 동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 인사에 포함시킨 것은 사회발전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한 편향된 인식의 결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北은 非命橫死 내각, 南은 독립투사 내각

국민상식/李承晩 정부는 독립투사 정부, 金日成 정부는 非命橫死 정부

1.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초대 내각 명단을 보자.

수상 金日成,

부수상(외무상 겸임) 朴憲永(처형),
부수상(산업상 겸임) 金策,
부수상 洪命熹,
내무상 朴一禹(숙청),
민족보위상 崔庸健,
재정상 崔昌益(처형),
사법상 李承燁(처형),
상업상 張時雨(처형),
교통상 朱寧夏(처형),
노동상 許成澤(처형),
국가검열상 金元鳳,
도시 경영상 李鏞,
교육상 白南雲,
문화선전상 許貞淑,
농림상 朴文圭,
보건상 李炳南,
보위성부상 김무정(처형),
최고회의 의장許憲,
최고회의 상임위원장 金枓奉(숙청).

이상 20명 중 10명이 사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라졌다. 非命橫死 내각인 셈이다.


2. 대한민국 초대 내각을 본다.

대통령 李承晩(상해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부통령 李始榮(임시정부 재무총장),
국회의장 申翼熙(임시정부 내무총장),
대법원장 金炳魯(抗日변호사),
국무총리 李範奭(광복군 참모장),
외무장관 張澤相(청구구락부 사건으로 투옥),
내무장관 尹致暎(흥업구락부 사건으로 투옥),
재무장관 金度演(2·8독립선언 투옥),
법부장관 李仁(抗日 변호사),
국방장관 李範奭 겸임,
문교장관 安浩相(철학교수-보성전문재직중 일본순사가 지켜 보는가운데서도 조선어로 강의),
농림장관 曺奉岩(공산당 간부·사형),
상공장관 任永信(독립운동, 교육가),
사회장관 錢鎭漢(抗日 노동운동가),
교통장관 閔熙植(철도교통 전문가),
체신장관 尹錫龜(교육 사회운동가),
무임소 장관 李靑天(광복군 총사령관),
무임소 장관 李允榮(抗日 기독교 목사),
국회부의장 金東元(수양동우회 사건으로 투옥),
국회부의장 金若水(사회주의 독립운동).

이상 19명은 거의 전부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다. 친일파는 한 사람도 없다.

反共反日을 國是로 삼다시피한 李承晩 대통령이 親日한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할 리가 없었다.

다만, 親日 경찰 출신들을 중용하여 공산주의자들을 수사하도록 했는데, 이들이 정치사찰까지 하는
바람에 독립운동가 출신들을 조사하는 사태가 일어나곤 했다.

대체로 李承晩 내각은 독립투사 내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북한 어느 쪽이 정통성이 있느냐가 自明하게 판명된다.
정통성 안에는 法治의 요소가 크게 자리잡아야 한다.

정치적 숙청으로써 초대 각료의 반을 제거하는 체제에 정통성이 있을 수 없다.

민족사적 정통성은 민족 전체의 행복을 어느 체제가 발전시켰느냐로 판가름 낸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 복지, 안전, 자유가 있어야 한다.

金日成 체제는 출발부터 피비린내를 내면서 민족의 재앙이 되었고
李承晩 대통령은 조국을 위하여 고투한 분들을 모았다. 그 차이가 오늘날의 남북한 차이인 것이다.






친일파가 어디까지인가? 창씨개명한 사람 친일파면 전부다 친일파고

동네 통반장한사람도 친일파라면 반민특위 위원도 친일파다

반민특위 부위원장 김상돈은 일제시대 마포 아현동에서 총대 (오늘날의 반장에 해당)를 맡아 하면서 징용, 징병자 명부 작성, 납 공출 등 일본인들의 행정조직의 최하 말단에서 그들의 범죄행위를 직접 도와주는 주구노릇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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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족문제연구소의 실체-이영민기자 2005/08/26 | 부천재 | 45 | 4/0 | 0

민족문제연구소는 1989년 재야사학자 임종국씨가 사망한 후 그의 평생에 걸친 친일파연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몇 사람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다. 원래 처음에는 반민족문제연구소로 출범하였고 초대 소장은 김봉우씨였고 친일인명사전발간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다가 2대 소장으로 한상범씨가 취임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더니 친일파 박정희 기념관 건립반대 조선일보
반대 여중생 촛불집회 등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가 04. 5. 15. 출범시킨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시민연대 공동대표였던
강만길은 노무현에 의해 광복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과거사법의 통과후 친일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준공무원 신분으로 6. 25 전범 김일성의 항일업적을 평가해야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의 일원으로 항일운동을 한 것이므로 국내 독립운동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고 북한이 자랑으로 내세우는 김일성의 보천보 습격사건은 조
그마한 마을을 습격하여 일본 경찰 5~6명과 총격전을 하고 반나절동안 분탕질을 하고 돌아간 것에 지나지 않아 그리 평가할 만한 일이 못된다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북한은 친일파를 청산했는데 남한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북한은 친일파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권에 걸림돌이 되는 부르조아 계층들을 숙청한 것이며 여기에 친일파뿐만 아니라 조만식과 같은 민족주의자들도 포함되었던 것이다.

북한이 민족주의 국가였다면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일본 관동군 헌병 밀정 노릇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재했었고 한 때 후계자로까지 부상되었던 사실은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또 무용가 최승희는 일본군의 선무공작대로 공연을 다니는 등 친일전력이 있음에도 그의 남편과 함께 북한에서 요직에 중용되었고 김일성과는 한 때 내연관계였다. 친일활동을 했더라고 김일성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면 용서가
되는 것인지-.

또 북한이 친일활동을 한 이광수를 6.25 때 숙청하지 않고 납북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일성은 민족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이광수를 자신이 이용하기 위해 납북을 지시하였으나 막상 이광수가 그에게 협력을 거부하자 결핵환자였던 그에게 약을 주지 않아 죽도록 유도했다. 간접살인을 한 것이다.

김일성의 이같은 태도는 친일파라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공산주의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인간을 소모품으로 여기는)을 보여 준 것이다. 김일성은 이 밖에도 김규식, 정인보, 안재홍 등의 민족 지도자들을 납북했으나 별로 활용할 방법이 없자 결핵약을 주지 않거나(김규식) 산 속에 유기(정인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사실상 살해, 제거했다.

또한 전 민족문제연구소장이었던 한상범은 한 때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간첩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자들을 수사관으로 마구 채용하여 비난을 받았다.

당시 그들은 이준 전 국방장관을 비롯, 전 현직 군의 주요 지휘관들을 마구잡이로 소환하여 공갈협박등 고압적 자세로 조사를 하였고 허위진술을 강요하였으며 증거도 없이 의문사사건 조사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한상범 위원장은 “간첩이라도 복역을 마치고 형이 실효되어 복권된 사람은 임용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강변하였으나 이또한 자기 모순으로 이미 50여년의 세월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끝나고 당사자들도 거의 다 죽고 없는 현실에서 강제로 과거의 친일행위를 조사하겠다는 과거사법을 통과토록한 자신의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는 반민족행위에는 시효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간첩과 같은 중요한 반국가적 범죄에는 시효가 따라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같은 중요한 구미국가들은 과거 나찌스나 파시스트였던 사람들의 범죄는 시공을 초월하여 추적, 처벌하고 파헤치려한다.

커뮤니즘(공산주의)은 이들과 더불어 세계 3대 전쟁범죄자 집단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한상범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현 민족문제연구소장 임헌영은 6. 25 당시 보도연맹원으로 있던 아버지와 형제 4인이 모두 사망하는 불행이 있었다.

그는 정서적으로 대한민국을 극도로 증오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다. 그의 개인적 한은 이해하나 그러나 그 출발이 김일성의 6.25 도발이라는 것은 왜 외면하려 하는가.

보도연맹은 원래 좌익전력자들을 전향시키려 한 것이지 그들을 처벌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6. 25 전쟁 초기 정부는 서울을 철수하면서 보도연맹원들을 건드리지도 않았고 서대문형무소의 사상범들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후퇴하였다.


그런데 석방된 좌익수들과 보도연맹원들은 노무현의 장인처럼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였던 군인, 경찰 가족들을 고발하여 마구잡이로 학살당하게 했고 주요 인사들을 색출하여 납북하도록 하였다. 그 바람에 많은 우익인사들이 숨을 죽이고 숨어 살거나 인민군의 총칼에 보복을 당하였다.

결국 이런 일들이 후방에 전해져 후방에 남아 있던 보도연맹원들이 그 보복으로 대거 학살당했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좌익들의 자업자득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를 고의적으로 왜곡한 채 민족의 비극 6.25를 일으킨 전범 김일성은 영웅으로 치켜 세우고 미국과 이승만 정부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들은 이승만, 박정희 동상제거에 이어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 제거음모의 배후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맥아더는 6. 25 당시 공산군을 후퇴시킨 영웅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해방전쟁을 방해한 외세의 침략자인 것이다.민족문제연구소의 이 같은 태도는 결국 그들이 누구의 편에 서 있나를 단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다.

그 밖에도 이들은 최근 박정희 기념관 반대운동과 마구잡이식 친일인명사전 발간과 조선일보 반대운동과 미군 장갑차에 사망한 여중생 추모집회 등 반미운동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박정희 기념관은 이미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박 대통령의 업적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재론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의 70%는 모두 친일파라는 말인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체시켰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은 완전 날조로써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해체시킨 적이 없다.

제헌국회가 구성한 반민특위는 내부 구성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결함과 구성원간의 반목 불화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고 권위를 상실하였으며 또한 반민특위는 법에 정한 활동시한 종료로 해산된 것이다.

당시 반민특위 부위원장 김상돈은 일제시대 마포 아현동에서 총대(오늘날의 반장에 해당)를 맡아 하면서 징용・ 징병자 명부 작성, 납 공출 등 일본인들의 행정조직의 최하 말단에서 그들의 범죄행위를 직접 도와주는 주구노릇을 했다. 당시는 행정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말단에서의 악질 친일파들이 없었다면 일제는 사실상 무단통치와 전쟁수행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정부와 반민특위간의 갈등의 절정을 보였던 반민특위 특경대 해산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반민특위의 조직과 구성은 합의되었으나 특위는 자체 특별경찰이라 할 수 있는 특경대를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조직하여 직접 친일파 체포에 나섰고 사무실 내에 구금시설까지 설치하였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었다.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특위에 일반경찰을 파견하여 업무를 보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특위는 이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특경대가 증거도 없이 반민특위 반대데모를 배후에서 조종하였다
는 혐의로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를 체포 구금하자 그동안 반민특위와 불편한 관계였던 경찰의 분노가 폭발하여 내무부차관 장경근의 허락하에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의 지휘로 경찰관들이 반민특위 사무실로 출동하여 40여명의 특경대원 전원을 연행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충돌이 일어나 다수의 폭행피해자가 생기고 쌍방간에 고소고발이 속출하는 등 후유증이 만만찮았다.

문제가 일어나자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은 국회에서 “특경대 구성은 윤치영 내무장관과 사전합의가 된 것”이라며 항의하였으나 내무차관 장경근은 “특경대는 일종의 특별경찰로서 경찰관 임명은 구두합의가 아니라 발령장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결국 양측의 중재 하에 연행되었던 최운하와 특경대원들이 모두 석방되고 쌍방 간의 폭행사건은 서로 없었던 일로 마무리되었으나 이 일로 특위위원 전원이 교체되고 특경대도 해체된 후 일반 경찰들로 대체되었다.

이승만은 후일 그의 정치고문이었던 로버트 올리버 박사에게 편지를 보내 반민특위가 친일전력이 있는 경찰들을 마구 체포하자 경찰들이 자신을 찾아와 “우리도 공산당을 체포하는 등 새 국가 건설에일조를 하였는데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면 국가의 기밀문서들을 가지고 월북하겠다”고 협박하여 긴장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그동안 대통령 이승만이 친일파를 비호하고 반민특위를 해체하였다고 허위선전해왔으나 이승만은 친일파를 비호한 적이 없고 당시로서는 거금인 수천만원의 예산을 반민특위에 배정하는 등 협조를 다하였는데 다만 친일경찰 노덕술이 체포되자 그의 대공수사에 있어서의 공로를 참작하여 특위에 그만은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깨끗이 거절당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문제연구소는 이승만을 친일파의 배후로 꾸준히 매도를 해왔다.

그러나 손원일 전 해군제독의 회고에 의하면 맥아더가 한국전쟁중 이승만에게 일본군의 참전을 권유하자 전황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만일 일본군이 국군을 지도하겠다면서 상륙해오면 국군은 일본군과 싸울 것이다. 국군도 제대로 훈련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깨끗이 거절할 정도로 강력한 항일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이승만의 이러한 일본에 대한 의지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른 노무현과 비교할 때 많은 의미를 주고 있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민족문제연구소는 그동안 국민을 위한 민족문제연구소가 아니라 좌익을 위한 민족문제연구소였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들은 이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연구소를 해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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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친일청산이란 철저한 '공산화'였다

‘북한의 친일청산은 철저했다’는 거짓된 논리와 주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북한에서는 단지 공산 소비에트(soviet)화를 합리화시키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짓밟아 공산 제국주의화로 몰아가기 위한 푸닥거리였을 뿐임에도 ‘철저한 친일청산’이라는 거짓 주장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심지어 아무 것도 모르는 보수인사나 학문을 한다는 학자들조차도 북한에서는 친일 청산이 철저히 이루어진 것이 사실 아니냐며 허구적 논리에 동조하는 실정이다. 친일청산을 철저히 했다는 북한에 왜 친일청산과 관련한 법률도, 국가기관도 없고, 왜 그 흔한 정식 재판도 없었던가에 대한 최소한의 의구심도 없이 거짓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나 친북좌파들은 누가 친일자였고, 그가 어떤 친일행위를 했기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철저한 친일청산’이 있었고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했다는 선전적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면 수없는 자료와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북한의 역사서인 조선통사(1958), 조선전사(1981) 혹은 현대조선역사(1983) 그 어디에서도 친일행위자의 구체적 실명을 들어가며 어떤 처벌을 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선 친일청산(親日淸算)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방대한 기록인 에서조차 거론하고 있는 단 두 명의 친일파 청산 관련된 유일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1946년 김일성이 하달한 의 집행 결과에 따라 “남신의주 동양상공회사에 예속되었던 300여명의 로동자들은 성토모임을 열고 이 공장의 경영주였던 李아무개의 형제를 친일파, 예속자본가로 규정하는 리유서를 만들고 그 놈의 소유를 몰수하였다. 함경남도에서는 악독한 친일주구이며 예속자본가였던 方아무개란 놈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그 놈의 재산을 철저히 몰수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부다. 북한의 친일청산이란 공산화(soviet) 과정의 ‘재산 빼앗기’였던 것이다.


북한의 친일청산은 곧 인민독재를 수립하고 소련 제국주의 국가를 완성해 전체주의독재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의 ‘친일파 청산’은 정당한 사법적 절차 없이 공산당과 공산화 과정에 대한 협조 정도를 판단 근거로 자행되었다. 당시 공산당이 장악한 인민위원회는 자신들의 정치적 명분과 위상을 세우고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친일파 청산을 내세웠던 것이다. 특히 공산주의 세력이 득세하기 시작한 1947년부터 인민위원회와 소련 군정에 협조하지 않거나 스탈린 및 김일성 우상화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을 친일파로 몰아 군중대회에서 처벌했다.


소위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은 철저히 자의적인 것이었다. 그 대상은 계급투쟁 과정에서 계급의 적(敵)인 부르주아였고, 그 기준이란 공산주의화에의 협조여부였다. 예를 들어 1945년 10월 13일 서북 5도당 책임자 열성자 대회에서 채택된 ‘토지문제에 대한 결정서’에 내린 ‘반역지주’에 대한 규정도 그렇다. 결정서에 따르면 토지몰수 과정에서 일제의 관공리에 임명되었다 해도 이것이 본의가 아니라는 인근 주민이나 소작인의 증명이 있을 때에는 ‘반역지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단서조항을 두어 친일을 했더라도 소련에 대해 협조적인 인물이면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친일청산의 기준이란 공산화에 협조하느냐의 여부였기에 친일 행위 여부가 판단 기준일 수는 없었다.


특히 해방 이후 북한에 들어선 소련군은 주민들에 대한 약탈은 물론, 북한지역의 군수공업․중공업 기업들이나 공장 등 기간시설의 생산물을 소련으로 무단 반출해 갔다. 가령 소련은 1945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공업설비의 철거와 반출도 개시하여 1946년 5월 1일까지 수풍발전소의 발전기를 비롯한 3460만엔의 전리품과 신상품을 소련으로 반출했다. 반출된 제품 중에는 1500kg의 금과 5t의 은이 함유된 4261t의 구리와 납 광석, 78t의 페로텅스텐, 1550t의 형석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련 당국은 일부 석탄공업 기업소를 폐쇄하고, 모든 고가 장비를 철거해 소련으로 반출하였다. 흑색금속공업 분야에서는 북한 공업과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연산 18만t 규모의 설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거해 소련으로 반출하였으며 5개의 알루미늄 공장 가운데 4개를 철거 반출하였다.


결국 소련 군정의 행위는 북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그 반발은 우익 세력의 반소반공 운동과 결합되어 각종 반소 시위나 사건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신의주 학생의거와 함흥․흥남 대규모 시위 등이다. 신의주 학생의거의 경우 소련군은 탱크를 동원한 기관총 난사와 전투기의 기총 소사롤 통해 진압해야만 했다. 이 사건 이후 공산당은 소련군을 앞세우고 집집마다 뒤져 민족주의 인사를 구속하는 한편 ‘인민재판’을 행하여 수많은 사람을 시베리아로 유배 보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만들어진 것이 친일반역자에 대한 숙청이었던 것이다.


이어 1946년 8월 1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일본국가와 일본인 개인 및 법인 등의 소유 또는 조선인민의 반역자 소유로 되어 있는 일체의 기업, 광산, 발전소, 철도, 운수, 체신, 상업기관, 은행 등을 무상 몰수하는 국유화하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이에 맞선 반공산화 저항세력에 대해 반동, 친일, 민족반역자라고 규정하고 숙청하였던 것이다. 친일청산 관련 자료의 하나로 1947년 및 1948년에 279명과 182명 등 총 461명이 ‘일본인과의 적극적인 협조행위’로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소련 군정의 자료를 보더라도 당시 처벌 받은 이들은 공산주의 측에 비협조적이고 반공적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었다고 기록되어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북한에서 친일․민족반역자에 대한 청산이란 곧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숙청작업이었다. 그것은 곧 소비에트화 및 공산정권의 수립에 반대하고 반탁운동에 나섰던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숙청작업이었다. 점령 초기 북한에 독자적인 정치․조직 기반을 갖는 정당 사회단체를 창설하려던 소련 군정은 각급 자치기관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던 민족주의 세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고당 조만식 선생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세력의 조직화에 관심을 갖고 민족주의자들을 소련과 공산당 편으로 끌어넣으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문제에 대해 신탁통치 결정이 나온 이후 소련군정은 통일전선조차 포기하고 좌익 지원을 노골화하면서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타도를 본격화했다. 소군정은 조선민주당 지도부가 모스크바결정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조선민주당 지도부를 ‘모스크바결정의 의의를 왜곡하는 친일반동분자’로 규정하여 숙청할 것을 지시했다. 그래서 1946년 1월 5일 평남인민정치위원회에서 조만식 선생이 위원장직을 사임하자, 이 날로 조만식 선생을 연금상태로 몰아갔다. 조만식 선생에 대해서는 그가 학도지원병 모집에 협력한 전쟁범죄자라고까지 비난하여 결국 처형했던 것이다. 또한 조선공산당은 이승만 대통령을 나라의 이권을 팔아먹은 파렴치범으로, 김구 선생은 ‘살인 방화 매국’의 화신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렇기에 북한에서는 친일청산이 철저했던 것이 아니라 신탁통치에 반대했던 우익세력을 처단하는 데 철저했던 것이고, 민족 지도자에 대한 숙청에 철저했다고 해야 정확하다. 친일청산이란 한편으론 대한민국 건국 저지 투쟁의 명분이었고, 다른 한편으론 공산화 투쟁의 무기였던 것이다.



물론 북한에서는 일제에 복무한 사실이 있더라도 공산 정권에 적극 협력할 경우 친일행위를 문제 삼지 않고 등용시켰다. 북한의 소비에트화에 적극 협조해 북한의 정권 중심부까지 진출한 친일 경력 인물도 적지 않았다. 당연히 일본과 싸우기는커녕 일본과 중립조약 관계에 있던 스탈린군에 도망해 들어간 김일성(金日成)도 크게 보면 친일파다. 일본과 전쟁 중이던 미국을 선택했냐, 아니면 일본과 우호관계였던 소련을 선택했냐는 것은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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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대표적 인물이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金英柱)다. 그는 만주지역에서 일본 관동군 통역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음에도 1960년대 이후 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부수상으로 실질적 2인자로 활동했다. 또 일제시기 광산 지배인을 지냈던 정준택은 북한 최초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 10국에서 산업국장으로 임명됐고 후에 부총리까지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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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친일파 관련 청산과정을 보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상대적으로 친일청산에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했다. 대한민국에서는 합법적인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서 보다 합법적이고 철저한 집행이 이뤄졌다. 1948년 9월 제헌의회에서 채택된 ‘반민족행위자 처벌법’(반민법)에 의거해 구성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이후 1949년 8월 말까지 약 1년 동안 682건의 반민족 행위 사건을 취급했다. 그리고 이 중 408건에 대해 영장 발부가 이뤄졌고, 221건이 기소되고 그 중 38건이 재판을 거쳐 12건이 처벌되었음이 명확하게 자료로 남아 있다. 비록 공산주의와의 대결과정에서 완전하지는 못했더라도 친일청산을 했던 명확한 근거와 자료가 있는데도 북한이 철저한 친일청산을 했고, 남한은 친일청산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 김일성주의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북한에서의 ‘철저한 친일 청산(親日淸算)’이란 아예 있지도 않았다. 북한에서 있었던 것은 소비에트(soviet) 공산화를 하면서 법도, 규정도 없이 모든 공장과 기업을 빼앗고, 땅과 재산을 뺏기 위한 명목으로 ‘친일’이라는 딱지를 무차별적으로 붙여 댔을 뿐이다. 그것은 ‘철저한 공산화’였을 뿐이지 ‘철저한 친일청산’ 아니었다. 역사가 바로 잡혀지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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