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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박사의 6 25 전쟁에 대한 반박..
Korea, Republic of 경세 0 420 2020-10-07 08:26:41

https://www.youtube.com/watch?v=YisaQP-hCUY


6 25 이전의 남북간 국경분쟁과 6 25 전쟁에 대한 기밀문서 공개를 바탕으로

잘 설명한 내용입니다..


국가보훈처는 6 25 전쟁을 왜곡하는 사람을 기용하는 짓을 했습니다.

한국의 국가보훈처 또한 좌빨이 장악했다는 증거죠..

여기도 돌 뭐시기 하는 개자슥이 6 25를 왜곡하는 글을 퍼왔었죠.

그리고

자신은 좌빨이 아닌 중도인 것처럼 말합니다.

전형적인 북한의 전략입니다.


지옥을 갈 물질같은 허수아비 개자슥과  상종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입니다.북한으로 인해 얼마나

소모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겁니까?


지옥은 스스로 찾아가게 될 것이며 그는 지옥에서 더한 지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이세상에선 느낄수 있는 행복이나 기쁨을 지옥을 가면

기쁜이나 행복같은 감정이 존재하지 않고 느낄수도 없으며 오로지 분노만이

삶의 목적이며 생존본능입니다.


제가 아무 쓸모없이 하늘을 기억하고 태어나..지옥을 갈 인간들은 알수 있습니다.

참으로 불필요한 재능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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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세 ip1 2021-05-21 08:07:50
    여러분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헌법수호를 위한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목에 있듯 국민저항권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사상과 헌법정신과 헌법에 부합하는 국민저항권으로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헌법엔 4 19가 명시되어 있죠)

    국민저항권은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그 근거가 있으며 영국과 미국 대한민국의 헌법의 근간이 바로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입니다..따라서 국민저항권은 국민의 권리이며 헌법정신이며 민주주의 사상이죠.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 헌법이 붕괴되면 민주주의 사상인 국민저항권으로 헌법수호를 해야지
    공산주의 사상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수호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예를 들어
    3 15 부정선거를 봅시다.3 15 부정선거로 인해 4 19가 정당화 되었다는 것은 정확한 소리가 아닙니다.
    3 15 부정선거 이후 헌법기관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부정선거를 바로 잡지 않아 마지막 단계인
    국민저항권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정당화 되어 최후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미 헌법기관은 부정선거로 붕괴된 헌법을 바로잡지 않았기에 헌법이란 계약의 위반이 되며
    국민은 헌법이란 계약의 당사자 이기에 초법적 정당성을 지녀 폭력도 정당화 되는 것이죠.
    대의 민주주의의 헌법기관이 스스로 부정선거를 외면했기에 권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저항권이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적 국민행동입니다..

    그렇다면 투쟁의 기원은 어디 일까요?바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죠...
    마르크스는 돈(자본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은 악이기에 자본주의의 법 제도 문화 종교는
    봉건주의에 이용되어 봉건주의 권력을 강화시켜 착취를 일삼기에 노동자 농민이 최후적으로 봉건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행동을 투쟁이며 정의라고 한겁니다..(당시는 봉건주의 시대의 중상주의가 한창이였죠)

    마르크스는 헤겔의 관념론 포이어 바흐의 유물론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받아들이죠.
    그 세명은 마르크스의 사상적 스승입니다.루소의 사회계약론을 간단하게 말하면 개인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그걸 일반의지라고 규정짓고 그 일반의지를 최고지도자가 모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정치적 권리도 없고 (북한은 정치적 생명을 수령이 주는 것이라고 하고 민주주의는
    천부인권이라서 태어나면서 부터 가지는 권리라고 인정,,,)개인의 자유와 인권도 없는 노예인 겁니다..


    일반의지란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나도 사회주의자고 너도 사회주의자고 제 3자도 사회주의자라면
    그들의 공통된 인식을 일반적 의지 즉 일반의지라고 루소는 규정한 것이며 그런 일반의지에 따르지
    않으면 교화대상이거나 숙청대상이고 그 일반의지를 최고지도자에 전부 주는 것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며
    사회주의 사회계약론인 것입니다..

    그런 악의적 사상에서 잉태된 것이 투쟁이며 투쟁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이기에 투쟁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을 수호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투쟁은 국민적 합의도 없습니다..좌파들 몇몇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또한 투쟁은 헌법붕괴시 국민의 권리가 아닙니다.헌법정신도 아니며 헌법에 없죠..
    4 19가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국민저항권이지 국민적 합의도 헌법적 절차도 무시하는 투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쟁이란 것은 자유 민주주의 테두리에서 사상의 자유안에서 할수 있는 행위죠..그래서기업의 노동자나
    시민단체 등등...국민적 합의나 헌법적 절차가 필요없는 사회활동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투쟁으로 국민적 합의도 없고 헌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헌법을 수호한다는 모순된 명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느 나라건 방어적 민주주의로 그냥 두지 않죠...대표적인 국가가 독일과 프랑스죠.

    예전에 학생들은 투쟁이 곧 국민저항권이라고 했습니다.완전 새빨간 거짓말인데 국민이 모르니까
    함부로 말을 했죠.정치인들은 또 자유 민주주의 사상으론 독재와 싸울수 없기에 투쟁을 할수밖에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기껏 예로 든다는게 민주주의 사상은 다수결의 원칙인데
    다수결의 원칙으로 어찌 독재와 싸울수 있겠는가라고 했었습니다..국민저항권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였죠..

    민주주의 체제에 살면서 국민의 최우선 권리인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으니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해도 그걸 구별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사상을 가르칠려면 밑바탕부터 가르쳐야 하는데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그거 하나만 가르치니 국민이 사상적으론 팔푼이가 되어 좌파들의 악마적
    개소리에 대응을 못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을 가르쳐야 안다는게 답답한 겁니다..그냥 스스로 찾아서 생각하고
    스스로 조금만 공부하면 바로바로 아는건데 ....전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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