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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잘못을 꼽아 달란다. 전제조건을 들어준다면... 꼽아주자...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0 311 2006-08-20 21:29:38
노무현의 잘못을 꼽아 달란다. 전제조건을 들어준다면... 꼽아주자...

1. 오늘 노무현씨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꼽아보라고 한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나는 이 말을 어느 곳에서 나오는 YTN에서 보게 되었다. 일을 마치고 부지런히 돌아 온 나는 그의 말을 고찰해 보기로 하였다. 다시 조선 닷컴으로 들어가서 그의 말을 대충 읽어 보았다. 사람에게 죄를 준다는 것은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정죄(定罪)하기를 피하셨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고 자기 기준(基準)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런 것은 다 인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한다. 이런 글을 쓰면서 늘 돌아보는 것은 인격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일에는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언제든지 정책의 문제만을 다루려고 애를 썼다. 보안법적인 입장에서 보는 문제만을 고찰(考察)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그가 한 말에 따라 주장에 대한 고찰(考察)을 통해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여론조사의 지지율(支持率)에 대한 문제를 고심하면서도 자기 잘못을 모르겠다고 한다. 알고 싶다고 겸손히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에게 잘못했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당혹감(當惑感)이 어린 경악(驚愕)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산다. 그 기준으로 보면 잘못을 정죄(定罪)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너그러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잘못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기 방어적(防禦的)합리성(合理性)을 따라 변명을 만들어 낸다. 때문에 누구도 자기 기준으로 보면 큰 잘못이라고 말하기가 그렇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관용한 것이 자신의 심층심리(深層心理)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3. 지구의 인구가 60억이면 60억 개의 기준이 있게 된다. 그런 기준으로 활보하면 60억 개의 나름 법이 형성이 된다. 자기가 법일 경우는 60억 개의 법이 충돌을 하게 된다. 법이 60억 개라면 60억 개의 의가 형성이 된다. 60 억 개의 의는 60개의 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조직이나 국가를 형성하면서 공도(公道)라고 하는 공의(公義)를 세워 살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국가의 헌법을 만들어 그 법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국가 사회에 義와 不義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헌법이라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다 잘 한 것이 된다. 자기 기준으로 헌법을 풀어 버리면 다 그런대로 이유가 된다고 본다면 헌법도 5,000만 가지로 풀어 사용하게 될 것이다.

4. 따라서 사법부(司法府)를 두고 그 헌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부여 하는 것이다. 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공도(公道)의 기준(基準)인데...그 기준을 받기 전에 잘잘못을 논하는 것 자체도 우스운 일이다. 헌법을 해석하는 권위를 가진 기관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인데.. 다수의견(多數意見)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소수의견(少數意見)도 거기 판결문에 기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의 잘못을 지적해줄 자들은 그의 통치 행위를 들어 헌법 재판소(憲法 裁判所)에 정식으로 소원(訴願)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게 가능하다면 말이다. 그게 가능치 않다면 그의 잘못을 지적해 줄 국가적(國家的) 장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가 그렇게 능청스럽게 말을 해도 그의 잘못을 입증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사법부에 같은 코드들로 채워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5. 그들이 사심을 가지고 선(善)을 악(惡)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 말하는 것으로 가게 된다면, 노무현의 통치행위는 오히려 합헌적인 무죄처리(無罪處理)가 될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노무현의 죄를 찾아 줄 것인가? 북한과의 교류 통치 행위 문제 속에 이적 죄나, 반역죄가 들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은 분명히 다수 의견과 소수의견으로 집약되는 소원(訴願)의 판결 결과물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또한 당장의 입장에서, 또는 살아 있는 권력 하에서 판결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잘못을 꼽아 달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것이 입증 가능한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 모든 자들이 해박(該博)한 법의 지식과 정신으로 노무현의 이적성과 반역성을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사법부의 권위를 넘어 설수 없는 野人들의 주장이라는데 그 한계성(限界性)이 있는 것이다.

6.사법부에서 다룰 수 없는 입장에서 그에게 의롭다 불의하다, 잘못했다. 잘했다고 판결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변호사 출신이기에. 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의 절대 약점이라는 것을 말한다. 누군가 계급장을 떼어 놓고 말해보자고 한 것처럼, 사법부에게 현재의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이적성 반역성 여부를 심판해 오라고 한다면 적어도 비 코드적 인사(人事)를 전제(前提) 조건(條件)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공평한 판결의 공평성 및 정통성을 가지고 정당성을 가지며 합리적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장치를 해두고 자기의 잘못을 꼽아 달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법을 해박하게 아는 분들이 나서서 헌법소원을 내고 대통령의 이적성과 반역성에 대한 판결을 발생하게 할 것이다.

7.대통령이 과연 자기 잘못을 알고 싶다면 그것을 잘못이라고 하는 헌법학자(憲法學者)들과 그 수준에서 법의 정신을 훤하게 꿰뚫고 있는 비 코드적 인사들을 한바탕 모셔 놓고 청문회(聽聞會)를 통해 난타(亂打)를 당하더라도 경청하여 토론을 하였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가 있었을 것이다. 왜 국민들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반역성과 이적성이 들어 있다고 부글거리는 가를, 귀를 기울려 들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해야 할 일이다. 과연 대통령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일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것을 반역성으로 보는 자들과 이적성으로 보는 자들의 대표들을 모셔 놓고 청문회를 하던지, 진지하게 듣기를 해야 하였다. 그들은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면 할말이 없을 것이다. 다만 대통령은 오로지 코드적인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서 동일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 일관된 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8. 그 코드식의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은 잘못을 한 일이 없다고 해도 그 기준으로 볼 때 그게 통할 수가 있을 것이다. 헌법을 해석하는 데는 다수 의견과 소수의견이 있듯이 대통령이 보기에 비록 소수 의견으로 보여도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 일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잘못을 꼽아 달라고 한다면 꼽아 주겠다고 하는 자들이 나서서 꼽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전제조건으로 요구 하고 싶다. 사법부적(司法府的)인 권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수준의 질적인 판결의 권위를 가진 분들이 모여 대통령의 통치 행위 속에 이적성과 반역성이 있다는 것을 꼽아 낼 것으로 확신한다. 아마도 그의 통치 행위 전체를 하나하나 헌법에 비쳐 살펴 내면 수도 없는 죄를 찾아 낼 것으로 본다. 대통령이 그런 심판을 원하면 그런 심판을 내릴 공평한 인사(人士)들을 모아 청문회라도 열고 국민들이 무엇을 지적하고 지탄하는지 겸손히 듣고 참회하는 대통령이 되어 미래를 평안하게 하기를 바란다.
http://onlyjesusnara.com/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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